신탁사의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발생한 474억 원 손해배상채권 가압류 인용
이 사건의 분야 · 부동산PF·신탁
차주는 변제 능력을 잃었고 준공을 약속한 신탁사에서도 배상을 받아야 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대주단을 대리해 확약과 회사의 재무 위험을 소명해 474억 원의 예금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담보액 절반은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도록 허가받았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474억 원의 책임준공 손해배상채권 보전 → 신탁사의 예금채권 가압류
차주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고 준공을 약속한 신탁사에도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에 여러 금융기관이 대주단을 구성해 대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대주단이었습니다.
이 구조에는 두 겹의 안전장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었고, 다른 하나는 완공될 건축물을 미리 사들이기로 한 선매수인과의 선매입계약이었습니다. 준공만 제때 이루어지면 선매수인이 지급하는 매매대금으로 대출원리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공사가 약정한 기한 안에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이어서 신탁회사도 자신에게 유보된 책임준공기한까지 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준공이 무산되자 선매수인은 선매입계약을 해제했고, 대출금 회수의 핵심 담보였던 매매대금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차주는 만기가 지난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변제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열쇠는 신탁회사가 대주단에게 제출한 책임준공이행확약서였습니다. 그 확약에 따르면, 시공사 또는 신탁회사가 정해진 책임준공기한까지 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신탁회사가 대주단에게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 상당액을 손해로 배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측은 바로 이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았습니다.
신탁사가 약속한 배상책임을 근거로 474억 원의 예금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탁회사는 통상적인 채무불이행 손해만 배상하면 된다고 했지만, 대출약정·신탁계약 특약·이행확약서는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할 때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약정된 대출원금 상당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 신청의 근거였습니다.
본안 판결 전에 예금을 보전해야 할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신탁회사가 여러 책임준공확약형 사업에서 부담할 우발채무는 자본총계나 영업이익을 크게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이미 준공기한이 지나 배상책임이 현실화됐고 유사 소송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별도로 집행할 부동산은 부족하고 영업 매출대금이 사실상 주된 책임재산인 상태였습니다.
이 예금이 인출되면 본안에서 승소해도 집행할 재산이 부족해지므로,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에 보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증보험을 활용해 현금공탁 부담을 줄였습니다
배상약정이 여러 계약서에 명시돼 있고 여러 금융기관이 함께 대출한 경위도 분명했습니다. 반면 예금채권의 실제 가치를 미리 알기 어려워 현금 담보 부담이 과도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신탁회사에 배상의무 이행을 촉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확약의 문구와 재무자료·소송 현황을 근거로 대출원금 상당액의 예금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은행에 예금채권의 현황을 확인하는 진술최고와, 현금공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증보험 담보 제공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먼저 담보제공명령을 내렸고, 대주단을 구성하는 각 금융기관이 채권자별로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담보가 제공되자 법원은 곧이어 채권가압류 결정을 했고, 결정은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었습니다. 본안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대주단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이를 인용했습니다. 주문은 채무자인 신탁회사가 제3채무자 은행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가압류하고, 은행은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구채권은 우리 측이 구성한 대로 '책임준공이행확약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특정되었고, 청구금액 약 474억 원이 감액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대주단은 본안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신탁회사의 예금을 보전해, 승소 후 집행할 재산을 확보했습니다.
가압류 담보의 절반을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도록 허가받았습니다
법원은 담보 금액의 절반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도록 허가했습니다. 대주단은 그만큼 현금을 공탁하는 부담을 줄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책임준공 현장인데 준공이 안 되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준공 책임은 1차적으로 시공사가 지지만, 관리형토지신탁에서는 대주단에게 직접 책임준공이행확약을 제출한 신탁회사도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가 많습니다.
시공사가 기한 내 준공하지 못하면 신탁회사에게 유보된 책임준공기한이 이어서 진행되고, 그 기한까지도 준공이 되지 않으면 신탁회사가 확약에 따라 대주단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도 그 확약서 문언을 근거로 신탁회사를 상대로 채권을 구성했습니다.
- Q. 본안 판결이 나기 전에 예금부터 가압류할 수 있나요
판결 전에도 예금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채권의 존재와 지금 보전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워질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인용 여부는 소명 정도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담보 제공도 요구됩니다. 신탁회사의 재무 위험과 집행 가능 재산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예금을 보전하면, 본안에서 집행권원을 얻은 뒤 회수할 대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 Q.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없으면 무엇을 가압류하나요
예금 등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채권을 보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영업을 통해 유입되는 매출대금을 보관하는 은행예금이 실효성 있는 집행 대상이 됩니다. 예금은 인출·은닉이 쉬워, 오히려 이를 선제적으로 묶어 두는 것이 집행 실효성 확보에 중요합니다.
- Q. 채권가압류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 신청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뒤 결정을 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확약상 배상채권과 신탁회사의 재무 위험을 근거로 신청하고, 제3채무자인 은행에 대한 진술최고도 함께 구했습니다. 법원은 청구금액 474억 원의 가압류를 인용했고, 담보 절반은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도록 허가했습니다.
관련 사례
- PF신탁사 책임준공 의무 위반, 대출원금 26억 원 전액 배상 판결신탁사가 책임준공 약속을 지키지 않아 선매입약정이 해제되고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졌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대주 측을 대리해 신탁사 자신의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책임을 주장했고, 무효·감액 주장을 막아 26억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PF지급명령에서 시작한 PF 손해배상, 한 사건에 집중해 전액 회수책임준공 약속 위반으로 못 받은 대출금을 여러 소송으로 청구하던 사건입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공통 쟁점의 유리한 판단을 활용하고 이 사건 청구를 전액으로 확장해,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신탁사로부터 청구금액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 PF신탁사 예금계좌 가압류, 730억 원 전액 인용책임준공이 지연된 두 사업장에서 기존 담보만으로는 대출금 회수가 어려웠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신탁사의 배상책임이 고유재산에도 미친다는 점을 소명해 256억 원·474억 원 두 사건 합계 730억 원의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사안처럼 보여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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