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 원 채권 중 9억 원, 연대보증인 부동산가압류 인용
이 사건의 분야 · 부동산PF·신탁
담보부지의 공매가 지연돼 140억 원 규모 대출금의 회수가 막혀 있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대주단을 대리해 공매를 기다리는 동안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을 찾아 약 9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추가 가압류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대출채권 중 약 9억 원을 보전하기 위해 연대보증인 소유 부동산 가압류
담보부지 공매가 지연돼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이 하나의 개발사업 시행사에 공동으로 거액을 대출한 사안이었습니다. 시행사는 개발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개발부지를 담보로 합계 140억 원 규모의 대출약정을 체결했고, 그 대표이사가 이 대출채무 전액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문제는 시행사가 일정 시점부터 매월 지급해야 할 대출이자를 내지 못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약정상 이자가 지급기일에 들어오지 않으면 별도 통지나 최고 없이도 대출채무 전체에 관해 기한의 이익이 자동으로 상실되도록 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대주단은 시행사와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하고 두 차례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독촉했지만, 원리금은 여전히 갚아지지 않았습니다.
회수의 마지막 안전판이었던 담보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행사가 담보로 제공한 개발부지는 담보신탁을 통해 대주단이 제1순위 우선수익권을 갖고 있었지만,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그 부지의 공매가 좀처럼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담보만으로는 제때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국면이었습니다.
공매를 기다리는 동안 연대보증인의 부동산도 추가로 보전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를 함께 책임지되, 계약상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갖지 않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주채무자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즉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이미 발생했고 통지와 독촉까지 마친 상태였으므로, 연대보증채무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이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소명하는 핵심 근거였습니다.
기존 담보만으로 부족해 보증인 재산도 보전했습니다
기존 담보부지는 공매가 진행되지 않아 회수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웠고, 해당 지역의 법원 매각통계도 제때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을 뒷받침했습니다. 보증인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 외에 달리 확인되는 재산이 없어, 그마저 처분되면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대상 부동산의 가치에 맞춰 일부 채권을 보전했습니다
전체 대출채무는 140억 원 규모였지만 대상 부동산의 가치에 맞춰 약 9억 원만 청구범위로 정했습니다. 이미 이행기가 된 연대보증채권과 추가 보전의 필요성을 근거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고, 담보는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했습니다.
- 여러 대주가 공동 채권자가 되어 연대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법원의 요청에 따라 납부확인서,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등을 보정서로 제출해 절차상 흠결을 정리했습니다.
- 법원이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약 9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보증인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약 9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 채권자는 현금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대주단은 담보부지의 공매가 지연되는 동안 연대보증인의 부동산도 추가로 보전했습니다. 대출채권 중 약 9억 원에 관해 별도로 집행할 대상을 확보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주채무자에게 담보를 잡아두었는데도 연대보증인 재산에 가압류가 되나요
담보로 회수가 부족하거나 실행이 지연되는 사정을 소명해 보증인 재산의 가압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 실행이 지연되거나 담보만으로는 채권 만족이 어려운 사정이 소명되면, 연대보증인 등 다른 책임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담보의 성격, 실행 가능성, 제출된 소명자료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 Q. 채권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가압류하면 손해 아닌가요
일부 청구로 필요한 재산을 먼저 보전하고 남은 채권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 재산의 가치와 채권액을 함께 보아 과도한 가압류를 피해야 합니다. 대상 부동산 가치에 맞춰 청구금액을 정하고, 남은 채권은 본안소송이나 다른 재산에 대한 별도 조치로 다투는 것이 실무상 안전한 방식입니다.
- Q. 가압류만 하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로 집행할 재산을 먼저 보전하고, 본안에서 집행권원을 얻어 회수 절차로 이어갑니다.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배당절차에 참가해 몫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몫은 집행권원을 갖춘 뒤 찾아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매가 지연되는 동안 보증인의 부동산을 추가로 보전했습니다.
- Q.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고 연대보증인 재산부터 가압류해도 되나요
이행기가 된 유효한 연대보증채권이라면 보증인 재산의 보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보증계약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집행하라고 요구할 수 없도록 정했습니다. 같은 대응이 가능한지는 보증계약상 범위와 이행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지와 독촉을 마친 뒤 보증인 소유 부동산 가압류로 나아가, 주채무자 담보의 공매가 지연되는 동안 별도의 책임재산을 보전했습니다.
관련 사례
- 채권회수여러 부동산을 한 번에 가압류해 4억 원 대출채권 보전대출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토지·주택과 아파트 지분을 찾아 한 번에 신청했고, 대상 부동산 전부를 가압류해 4억 원의 대출채권을 보전했습니다.
- PFPF 중도금대출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전액 지급명령 확정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않고 개인 연대보증인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보증계약과 미상환 내역을 근거로 직접 청구해 보증인에게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전액 확정받았습니다.
- PF연대보증인 부동산 가압류로 PF 대출채권 보전돈을 빌린 회사의 재산만으로는 대출금을 전부 돌려받기 어려웠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개인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을 찾아 추가로 가압류했고, 가압류 담보도 보증보험으로 제공했습니다.
동일한 사안처럼 보여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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