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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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작성일 수정일

중도금반환채권 양도담보로 시행사 상대 30억 원 지급명령 전액 인용

결과 · 지급명령 발령

이 사건의 분야 · 부동산PF·신탁

돈을 빌려간 회사는 갚지 못하고 중도금을 받은 시행사는 따로 있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해 담보로 넘겨받은 중도금반환채권을 근거로 시행사에 직접 청구해 약 30억 원의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 구도

채권자

금융기관 중도금반환채권의 양도담보권자

채무자

시행사 매수인에게 중도금을 돌려줄 상대방
청구 내용

매수인에게서 양도담보로 받은 중도금반환채권에 따라 약 30억 원 지급명령 신청

돈을 빌려간 회사는 못 갚는데 중도금을 받은 시행사는 따로 있습니다

개발사업의 시행사가 사업부지 일부를 매수인에게 분양했고, 매수인은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대주단에 참여한 금융기관 한 곳이었습니다.

대출 실행 당시 대주단, 시행사, 매수인 사이에는 분양대금대출협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매수인은 만약 매매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자신이 시행사로부터 돌려받게 될 중도금반환청구권을 대주단에 미리 양도(양도담보)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시행사는 이 채권양도를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승낙해 대항력까지 갖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만기일이 되어도 매수인 쪽에서 원리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주단은 협약에 따른 절차를 밟았고, 시행사도 매매계약 해제사유가 발생했음을 매수인에게 통보했지만, 매수인은 끝내 대출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대주단으로서는 차주(매수인)에게서 직접 돈을 받아낼 방법이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었고, 남은 회수 경로는 매수인이 시행사로부터 반환받게 되는 중도금 상당액을 양도담보 권원으로 확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문제는 대주단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대주단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시행사에게 직접 "그 돈을 우리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담보로 넘겨받은 중도금반환채권으로 시행사에 직접 청구했습니다

매수인은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매매계약이 해제·해지되면 시행사로부터 돌려받을 중도금반환청구권을 대주단에 양도했습니다. 시행사도 확정일자 있는 승낙서로 채권양도를 승낙한 상태였습니다.

분양대금대출협약에는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대주단의 통지와 시행사의 해제사유 통보,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사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해당 반환금을 대주단에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통지와 유예기간이 모두 이행됐고, 그 경과가 통지서와 내용증명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 채권양도담보계약·승낙서와 함께 제시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금융기관도 시행사에 직접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반환 범위 안에서 미회수 대출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시행사)이 매수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중 위약금(계약금) 상당을 제외한 금액을 즉시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수인이 낸 매매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반환금과 미회수 대출금을 비교했습니다. 청구액은 시행사의 계약상 반환 범위 안에서 의뢰인 금융기관의 미회수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약정과 송달 시점에 맞춰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대출약정에는 원금뿐 아니라 미지급 이자에도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조항과 반환채권의 발생 경위,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근거로 시행사에 약 3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정본 송달 전후의 적용 이율을 구분해 청구했습니다.

돈을 빌려간 회사 외에 시행사에도 약 30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단계 내용
대출 실행·담보 설정 대주단이 매수인에게 PF 대출 실행, 중도금반환청구권 양도담보 설정 및 확정일자 승낙
만기 미상환 대출 만기 도래에도 매수인이 원리금 미상환, 기한이익상실
절차 이행 대주단의 통지, 시행사의 해제사유 통보, 유예기간 도과, 상환 독촉
지급명령 신청 계약보증금 공제 후 대출금 해당액과 지연손해금으로 청구액 구성
지급명령 발령 청구취지 기재 금액 전부를 시행사가 지급하도록 명령

법원은 시행사가 대출 금융기관에 약 3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출을 받은 매수 회사 외에, 담보로 넘겨받은 중도금반환채권을 근거로 시행사에도 직접 지급을 요구한 결과였습니다.

금융기관은 시행사를 상대로 후속 회수 절차를 진행할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 차주가 아닌 제3자(시행사)에게 대주단이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양도담보와 협약에 따른 직접 청구권을 갖추면 시행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차주가 시행사에 대해 갖는 반환청구권을 대주단에 양도담보로 넘겨 두고, 그 양도를 시행사가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승낙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순간 그 채권이 대주단에 귀속됩니다. 여기에 대출협약이 시행사의 지급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면 대주단이 시행사에게 직접 청구할 권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환채권의 발생과 양도의 대항요건, 협약상 통지·유예 절차가 갖춰졌음을 제시해야 시행사에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과 정식 소송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채권 관계가 계약서로 명확하고 청구액이 확정 가능하다면 지급명령으로 변론기일을 거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예상되는 다툼에 따라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반환 범위와 공제 항목에 맞춰 청구를 구성해 이의 없이 확정되면, 시행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PF 대출에서 담보를 어떻게 확보해 두어야 회수가 쉬워지나요

핵심은 차주의 자산이 아니라 차주가 제3자에 대해 갖게 될 권리(예: 매매계약 해제 시 반환청구권)까지 담보로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이때 채권양도담보를 설정하고 채무자(제3자)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받아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며, 대출협약에 통지·유예·지급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면 실제 회수 국면에서 청구 권원과 절차가 명확해집니다.

Q. 채권양도 대항력은 왜 확정일자 있는 승낙으로 갖추나요

양도한 채권을 채무자와 그 밖의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방법이 채무자의 승낙 또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입니다.

특히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까지 우선적으로 대항하려면 그 승낙이나 통지에 확정일자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 내용과 절차 이행에 따라 효과는 달라지지만, 대항요건을 갖춰야 양수한 반환채권을 자신의 권리로 행사해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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