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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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작성일 수정일

PF 중도금대출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전액 지급명령 확정

결과 · 보증채무금 지급명령 인용·확정

이 사건의 분야 · 부동산PF·신탁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않고 개인 연대보증인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해 보증계약과 미상환 내역을 근거로 직접 청구해 보증인에게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전액 확정받았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 구도

채권자

금융기관 자기 대출지분을 실행한 대출기관

채무자

개인 연대보증인 매수 회사의 대출채무를 보증한 사람
청구 내용

중도금대출의 연대보증채무금과 지연손해금 지급명령 신청

회사도 대출금을 안 갚고 연대보증인도 갚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한 회사가 중도금을 마련하려고 여러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분양한 시행사와 돈을 빌린 매수 회사는 별개였습니다. 매수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가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했고, 의뢰인은 대주단에 참여해 자기 대출지분을 실행한 금융기관이었습니다.

이후 대출만기일이 도래했지만 차주 회사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대주단은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하고 상환을 독촉했으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채무자인 차주 회사는 물론 연대보증인도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금융기관은 미상환 대출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연대보증인이 이미 차주 회사의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채무 규모가 커서 통상의 소송으로 가면 상당한 시간과 인지대 부담이 예상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측은 다툼의 소지가 크지 않은 계약 구조라는 점에 착안해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선택했습니다.

회사의 미상환을 근거로 연대보증인에게 직접 갚도록 청구했습니다

연대보증계약에는 대출만기에 남은 채무가 있으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차주 회사는 대출만기가 지나고 기한이익 상실 통지와 상환 독촉을 받은 뒤에도 원리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 조항과 미상환 내역을 근거로, 연대보증인도 별도의 이행 요구를 기다리지 않고 보증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보증한도 안에서 미상환 금액을 특정했습니다

이 사건 보증계약은 차주 회사가 금융관련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정해진 한도까지 보증하는 계약이었습니다. 보증한도는 대출약정금의 120%였고, 미상환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은 그 한도 안에 있었습니다.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의 계산 근거를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회수조회표 작성 다음 날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대출약정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계산했습니다.

대출약정에는 미지급 이자에도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원금과 미지급 이자 각각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고, 보증계약과 회수조회표를 근거로 보증한도 안에 있는 약 30억 원의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전부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보증인에게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을 전액 확정받았습니다

  1. 대출만기 도래 후에도 차주 회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대주단이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하고 상환을 독촉했습니다.
  2. 우리 측이 의뢰인 금융기관을 대리해 연대보증인에게 약 30억 원의 보증채무금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3. 법원이 청구취지 기재 금액 전부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했습니다.
  4. 채무자가 송달일부터 2주의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금융기관의 신청 취지를 받아들여, 연대보증인은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미상환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 기간 내에 다투지 않아 지급명령 확정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정식 소송 없이 보증인 재산에 집행할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채무자가 아니라 연대보증인만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유효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기가 됐다면 보증인만 상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연대보증인만을 상대로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정한 보증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을 갖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보증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을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이의 없이 확정된 뒤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통상의 소송으로 옮겨 가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부터 청구원인을 소송에 준하는 수준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보증한도가 정해진 한정근보증인데 청구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정근보증에서는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미상환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뒤 한도와 대조해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상 책임 범위에 맞춰 신청하면 한도를 넘는 요구로 다툼을 키우지 않으면서, 보증인이 부담할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는 보증채무금은 어떤 항목으로 계산되나요?

보증채무금은 주채무자가 갚지 못한 미상환 원리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구성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기 전까지는 대출약정에서 정한 약정 이율을,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해 계산하며, 이렇게 산정한 합계액이 청구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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