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중도금대출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금 지급명령을 받아낸 사례
부동산 PF 중도금대출에서 주채무자인 시행사가 만기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저희는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대주단) 측을 대리하여 시행사의 전 대표이사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신청 취지 그대로 지급명령을 발령했고, 채무자가 이의신청 기간 내에 다투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개발사업지 내 상가시설 부지의 분양(매매)계약이 있었고, 그 중도금 납입을 위해 여러 지역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대주단을 구성해 시행사에 중도금대출을 실행했습니다. 대출 실행 당시 대주단은 시행사의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시행사가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전부를 연대보증하도록 약정했습니다.
이후 대출만기일이 도래했지만 시행사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대주단은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하고 상환을 독촉했으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채무자인 시행사는 물론 연대보증인도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의뢰인인 대주단은 미상환 대출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연대보증인이 이미 시행사의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채무 규모가 커서 통상의 소송으로 가면 상당한 시간과 인지대 부담이 예상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는 다툼의 소지가 크지 않은 계약 구조라는 점에 착안해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점이 쟁점이었나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는가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이므로, 연대보증인에게 언제부터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 제2조 제1항은 "연대보증인은 대출만기일이 도래했음에도 피담보채무가 전액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사유발생 즉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출약정상 만기일이 도래하고 그 시점에 대출금이 남아 있는 이상 연대보증인에 대한 이행기도 함께 도래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별도의 최고나 청구가 없더라도 곧바로 보증채무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계약 구조였던 것입니다.
보증한도액과 실제 청구금액의 관계
이 사건 연대보증은 대출금채무를 포함해 시행사가 금융관련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한정근보증이었고, 보증한도액은 대출약정금의 120%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실제 미상환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은 이 보증한도액 범위 안에 있었으므로, 저희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미상환 원리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지급명령 신청에서는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회수조회표 작성 다음 날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대출약정에서 정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해 청구했습니다.
특히 이자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원본채권의 정함이 아니라 그 이자채권 자체의 정함에 따라야 하는데, 이 사건 대출약정은 이자채권의 경우에도 지연손해금 이율을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청구원인에 명시해, 원금과 이자 부분의 지연손해금을 하나의 약정 이율로 일관되게 계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첫째,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계약서 문언이 명확하고 채무불이행 사실도 다툼의 여지가 적은 사안이었기에, 정식 소송보다 독촉절차(지급명령)가 회수 속도와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지급명령이 이의로 소송으로 이행되더라도 그대로 청구원인으로 쓸 수 있도록, 신청 단계부터 청구원인을 정식 소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구성했습니다. 당사자 관계, 대출약정 체결, 연대보증 성립, 이행기 도래와 채무불이행, 지급의무의 발생과 범위를 순서대로 소명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셋째, 지연손해금 이율과 계산 기준일을 다투기 어렵게 특정했습니다. 회수조회표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미상환 원리금을 확정하고, 약정 이율과 특례법상 이율의 전환 시점을 송달일로 나누어 명확히 함으로써 이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소송경과
- 대출만기 도래 후에도 시행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대주단이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하고 상환을 독촉했습니다.
- 저희가 대주단을 대리해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법원이 청구취지 기재 금액 전부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했습니다.
- 채무자가 송달일부터 2주의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희가 대리한 대주 측의 신청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연대보증인은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미상환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 기간 내에 다투지 않으면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고, 대주단은 정식 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 문언이 명확하고 채무불이행 사실이 뚜렷한 사안에서는, 정식 소송에 앞서 독촉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회수 시점을 앞당기고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주채무자가 아니라 연대보증인만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연대보증인만을 상대로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연대보증계약의 문언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상 이행기 조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지급명령을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통상의 소송으로 옮겨 가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부터 청구원인을 소송에 준하는 수준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Q. 보증한도가 정해진 한정근보증인데 청구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한정근보증에서는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보증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상환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뒤 그 금액이 한도액 범위 안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한도를 기준으로 청구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 Q.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는 보증채무금은 어떤 항목으로 계산되나요?
- 보증채무금은 주채무자가 갚지 못한 미상환 원리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구성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기 전까지는 대출약정에서 정한 약정 이율을,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해 계산하며, 이렇게 산정한 합계액이 청구금액이 됩니다.
근거 법령·판례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
동일한 사안처럼 보여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유사한 사안을 겪고 계신가요?
부동산 분쟁은 약정서 한 줄, 조항 하나의 해석으로 결과가 갈립니다. 신속한 점검으로 권리를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