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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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2026-07-05

PF 대출 연대보증인 재산, 부동산가압류로 회수 재원을 지킨 사례

결과 · 부동산가압류 인용

부동산 개발사업(PF) 대출이 정상적으로 상환되지 못할 때, 대주 측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연대보증인의 책임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십억 원대 PF 연대보증채권을 근거로 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본안 판단 이전에 회수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개발사업에 자금을 공급한 대주 측(지역 금융기관 대주단)이 저희 의뢰인이었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대출 원리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주채무자만으로는 채권 전액을 확보하기 어려운 국면이었습니다.

이때 대주 측이 보유하고 있던 카드가 바로 연대보증입니다. 대출 실행 당시 개인 보증인이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연대보증을 서 두었고, 그 보증인은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채무가 부실화되는 국면에서는 보증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버릴 위험이 큽니다. 본안 소송(보증금 청구)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에 들어갈 때쯤이면 이미 책임재산이 빠져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그 전에 재산을 묶어 두어야 했습니다.

쟁점

연대보증채권만으로 보증인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부동산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고,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므로(연대보증채권) 그 자체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됩니다. 주채무자를 상대로 한 절차와 별개로, 보증인 개인의 책임재산에 대해 독립적으로 보전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특정 시점에 성립한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특정했고,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청구해도 되는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 수십억 원대의 연대보증채권 중 일부 금액만을 청구채권(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채권 전액을 청구채권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담보 제공 부담과 대상 부동산의 가액 등을 고려해 청구 범위를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채권을 일부로 특정한다고 해서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에서는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보전 단계에서는 집행 목적에 필요한 범위로 실효성 있게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담보는 어떻게 제공하는가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는 처분이므로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금 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갈음했습니다. 거액의 현금을 묶어 두지 않고도 신속하게 보전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담보 방식을 설계한 것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연대보증인 가압류 신청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보전권리를 명확히 특정했습니다. 연대보증채권은 어느 시점에, 어떤 대출을 주채무로 하여, 누가 어떤 범위로 보증했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보증의 성립과 채권액을 소명자료로 촘촘하게 뒷받침해 법원이 별도의 심문 없이도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둘째, 보전의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채무가 부실화되는 국면에서 보증인이 유일하게 보유한 부동산이 처분·담보제공될 위험이 있다는 점, 그렇게 되면 향후 본안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공허해진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셋째, 청구채권의 범위와 담보 방식을 실무적으로 설계했습니다. 대상 부동산의 가액과 담보 부담을 함께 고려해 청구금액을 정하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갈음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소송경과

단계 내용
1 연대보증채권 확인 및 보증인 책임재산(부동산) 조사
2 피보전권리·보전필요성 소명자료 구성, 청구채권 범위 확정
3 관할 법원에 부동산가압류 신청
4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 제공
5 법원의 가압류 결정(인용)

결과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에 회수 재원이 될 책임재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낸 소명자료를 기초로 한 잠정적 판단이며, 채무자는 이후 가압류이의나 취소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보증채권의 성립과 보전 필요성이 소명자료로 충분히 뒷받침되어, 신속하게 보전처분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본안 소송을 먼저 해야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에 앞서, 또는 병행해 신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오히려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다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먼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보증인이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어도 가압류가 되나요?
됩니다. 연대보증인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그가 보유한 부동산·예금·채권 등 책임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개인 보증인의 부동산이 대상이었습니다.
Q. 채권액 전부를 담보로 현금 공탁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정하는 담보는 현금 공탁 외에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 방식이 널리 활용됩니다. 거액의 현금을 묶지 않고도 보전처분을 받을 수 있어, 담보 방식 설계도 실무상 중요한 부분입니다.
Q. 가압류를 받으면 곧바로 보증인 재산에서 돈을 회수할 수 있나요?
가압류 자체는 책임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잠정적으로 묶어 두는 보전처분일 뿐, 그 단계에서 곧바로 변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수는 본안 소송을 거쳐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가압류를 통한 책임재산 보전의 역할은 본안 결론이 날 때까지 회수 재원이 될 재산을 지켜 두는 데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처럼 보여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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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은 약정서 한 줄, 조항 하나의 해석으로 결과가 갈립니다. 신속한 점검으로 권리를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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