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 부동산 가압류로 PF 대출채권 보전
이 사건의 분야 · 부동산PF·신탁
돈을 빌린 회사의 재산만으로는 대출금을 전부 돌려받기 어려웠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해 개인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을 찾아 추가로 가압류했고, 가압류 담보도 보증보험으로 제공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연대보증채권 보전 → 보증인 개인 소유 부동산 가압류
돈을 빌린 회사의 재산만으로는 대출금을 전부 받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개발사업의 매수 회사에 중도금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으로, 대주단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대출 원리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주채무자만으로는 채권 전액을 확보하기 어려운 국면이었습니다.
대주 측은 연대보증인에게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대출 실행 당시 개인 보증인이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연대보증을 서 두었고, 그 보증인은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보증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담보를 설정하면 추가 회수 재원도 사라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보증채무금 청구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이 부동산을 보전해야 했습니다.
개인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을 찾아 추가로 가압류했습니다
대출약정과 연대보증계약에는 보증 대상과 범위가 정해져 있었고, 주채무자의 미상환 내역으로 계산한 보증채권은 총 약 30억 원이었습니다.
보증인 명의의 부동산도 확인됐습니다. 이 부동산이 처분되거나 담보로 제공되면 회수가 어려워지는 사정과 함께, 부동산 가액 및 담보 부담을 고려해 가압류할 금액을 정했습니다.
이러한 보증계약과 미상환 내역, 보증인의 부동산 현황을 근거로 총 약 30억 원의 연대보증채권 중 10억 원을 보전하는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담보도 현금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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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
| 1 | 연대보증채권 확인 및 보증인 책임재산(부동산) 조사 |
| 2 | 피보전권리·보전필요성 소명자료 구성, 청구채권 범위 확정 |
| 3 | 관할 법원에 부동산가압류 신청 |
| 4 |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 제공 |
| 5 | 법원의 가압류 결정(인용) |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에 회수 재원이 될 책임재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가압류 담보도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도록 허가받았습니다
보증인 부동산의 가압류와 함께 담보를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는 방식도 허가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현금을 공탁하는 대신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해 추가 재산을 보전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본안 소송을 먼저 해야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본안소송 전이나 소송과 병행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연대보증채권과 처분 위험을 소명해, 본안 판결 전에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 Q. 보증인이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어도 가압류가 되나요?
개인 보증인 소유 재산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돼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그가 보유한 부동산·예금·채권 등 책임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개인 보증인의 부동산이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소명 정도와 대상 재산의 사정에 따라 결론은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Q. 채권액 전부를 담보로 현금 공탁해야 하나요?
법원 허가를 받아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금 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습니다. 담보의 금액과 제공방법은 법원이 정하며, 이 사건의 허가를 통해 현금을 묶지 않고 부동산을 보전했습니다.
- Q. 가압류를 받으면 곧바로 보증인 재산에서 돈을 회수할 수 있나요?
가압류로 보증인의 재산을 보전한 뒤, 집행권원을 얻어 집행·배당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자체는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보전하고 본안 청구를 이어가야, 그 재산에서 회수할 기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 채권회수140억 원 채권 중 9억 원, 연대보증인 부동산가압류 인용담보부지의 공매가 지연돼 140억 원 규모 대출금의 회수가 막혀 있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공매를 기다리는 동안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을 찾아 9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추가 가압류했습니다.
- PFPF 중도금반환채권, 사업부지 일괄 가압류로 보전중도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시행사가 사업부지까지 처분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시행사 소유의 여러 필지와 지분을 한꺼번에 가압류했고, 담보도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도록 허가받았습니다.
- PFPF 중도금대출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전액 지급명령 확정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않고 개인 연대보증인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보증계약과 미상환 내역을 근거로 직접 청구해 보증인에게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전액 확정받았습니다.
동일한 사안처럼 보여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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