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의신청 대응, 보증보험 대신 현금공탁 결정 확보
이 사건의 분야 · 부동산PF·신탁
예금 가압류를 받은 신탁사가 보증보험만 제공하고 가압류를 풀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대주단을 대리해 담보 감정의 전제와 회수 가능성을 다퉈 가압류를 풀려면 담보 절반은 현금으로 공탁하도록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 · 이의신청인
채권자
가압류결정 취소·신청 기각과 전액 보증보험 제공을 조건으로 한 가압류 취소 요청
상대가 보증보험만 내고 예금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한 부동산 개발 PF 사업에서, 시공사의 준공을 신탁회사가 확약하는 이른바 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인 대주단은 이 신탁계약과 준공이행확약서에 따라, 신탁회사가 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하도록 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준공기한이 지나도록 준공이 완료되지 않자, 대주단은 신탁회사에 대한 준공의무 위반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인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받아 두었습니다. 그러자 신탁회사는 곧바로 가압류이의를 제기하며, 가압류결정의 취소와 신청 기각을 구했습니다.
이의신청서에 적힌 가압류 이의신청 사유는 이랬습니다.
첫째, 대출원리금 전액을 배상하기로 한 약정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손실보전·지급보증이어서 피보전권리 자체가 없다. 둘째, 대주단에게는 감정가 수백억 원대의 신탁부동산 담보(우선수익권)가 이미 있으니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셋째, 예금채권 가압류로 금융기관인 신탁사가 극심한 자금·영업 압박을 겪으니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배상약정의 효력과 예금 가압류의 필요성을 다퉜습니다
준공의무 불이행에 대한 배상 약정의 효력을 주장했습니다
신탁회사는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 전액을 배상하는 약정이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지급보증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확약서에는 신탁회사가 직접 준공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투자손실을 대신 보전해 주는 약정과 달리 신탁회사가 자기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배상책임을 정한 내용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 간담회 자료와 금융위원회의 규정 개정·규제영향분석서에서도 감독당국이 준공확약을 신탁업자 자신의 채무로 보고, 대출원리금 잔액을 신용위험 산정에 반영해 온 경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약서와 이 자료들을 근거로, 배상약정이 무효여서 손해배상채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탁회사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감정가와 실제 처분 가능성을 구분해 추가 보전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신탁회사는 대주단이 감정가 수백억 원대의 신탁부동산에 우선수익권을 갖고 있으므로, 예금을 추가로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매는 아직 진행되지 않아 실제 처분 가능성이 불투명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평가서도 원가법의 가중치는 낮게, 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의 가중치는 높게 뒀고, 기준 공실률은 실제 권역 평균보다 낮게 잡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감정가와 실제 회수 가능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과 우선수익권·손해배상채권이 별개라는 점을 들어, 사업부지에 담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탁회사 고유재산의 예금 가압류를 풀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금 가압류를 풀려면 현금 담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탁회사는 예금 가압류로 자금·영업상 손해가 크다며,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탁회사의 자금 사정과 담보의 실제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면, 현금 해방공탁 대신 보증보험만 받고 예금 가압류를 풀 경우 대주단의 채권 보전이 약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상약정의 효력과 추가 보전의 필요성, 회수 가능성을 근거로 참고서면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신탁회사의 전액 보증보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가압류를 취소하더라도 대주단의 회수 가능성이 유지되도록 현금공탁을 조건으로 붙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압류를 풀려면 담보 절반은 현금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 신탁사의 준공의무 위반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신탁사는 가압류이의를 제기하면서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 대주단을 대리해 참고서면과 자료를 제출하고, 손해배상채권의 근거와 현금공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법원은 담보의 절반만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공탁하도록 정했습니다.
법원은 신탁사가 가압류를 해제하려면 담보의 절반을 현금으로 공탁하도록 정했습니다. 취소 조건인 담보 총액은 150억 원이었고, 그중 75억 원은 현금으로 공탁해야 했습니다. 신탁사의 전액 보증보험 요구에 대응해 현금 담보 조건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책임준공확약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관해서도 보전처분에 필요한 정도의 소명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책임준공확약이 자본시장법에 위반돼 피보전권리 자체가 없다는 신탁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준공확약형 토지신탁에서 신탁사가 대출원리금을 배상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인가요
신탁사 자신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배상임을 근거로 무효 항변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우선수익자의 투자손실 보전이나 대출원리금 보증은 금지될 수 있어 약정의 실질을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신탁사가 준공의무를 스스로 부담하고 그 위반에 따른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하는 형태라면, 감독당국도 이를 통상적 신용위험으로 계량해 왔다는 점에서 손실보전과 구별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사 자신이 부담한 준공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배상 약정임을 근거로 무효 항변에 반박해야, 그 채권을 본안 청구와 보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Q. 채권자에게 우선수익권 같은 담보가 있으면 가압류가 취소되나요
우선수익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우선수익권은 담보물권이 아니므로, 별도 확약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 기존 담보만으로는 회수가 불확실한 사정을 소명해 가압류를 유지할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담보의 종류와 실제 회수 가능성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 Q. 예금채권 가압류는 보증보험증권을 내면 쉽게 취소되나요
보증보험 제안만으로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담보방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예금 가압류로 생길 손해의 성격에 맞춰 담보방법을 다툽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력과 가압류 취소로 받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공탁의 필요성이 받아들여지면, 가압류가 풀리더라도 보증보험만 남는 것보다 회수를 뒷받침할 현금 담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Q. 담보 부동산의 감정가가 채권액을 넘으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나요
감정가가 높다는 사정만으로 보전 필요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평가 방법·전제에 따라 감정가와 실제 회수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 감정의 주된 방법인 원가법에 가중치를 낮게 두고 기준 공실률도 권역 평균보다 낮게 잡은 감정평가서라는 점, 공매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처분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들어 감정가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다투었습니다.
관련 사례
- PF신탁사 예금계좌 가압류, 730억 원 전액 인용책임준공이 지연된 두 사업장에서 기존 담보만으로는 대출금 회수가 어려웠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신탁사의 배상책임이 고유재산에도 미친다는 점을 소명해 256억 원·474억 원 두 사건 합계 730억 원의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 PF신탁사의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발생한 474억 원 손해배상채권 가압류 인용차주는 변제 능력을 잃었고 준공을 약속한 신탁사에서도 배상을 받아야 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확약과 회사의 재무 위험을 소명해 474억 원의 예금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담보액 절반은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도록 허가받았습니다.
- PFPF 중도금반환채권, 사업부지 일괄 가압류로 보전중도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시행사가 사업부지까지 처분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시행사 소유의 여러 필지와 지분을 한꺼번에 가압류했고, 담보도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도록 허가받았습니다.
동일한 사안처럼 보여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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