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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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2026-07-05

PF 대주단의 채권가압류를 지켜낸 가압류이의 방어 — 신탁사 준공확약과 자본시장법 쟁점

결과 · 가압류 이의 방어

PF 사업의 대주단(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해, 신탁회사가 제기한 가압류이의신청을 방어한 사건입니다. 신탁사의 준공확약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가압류를 두고, 상대방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담보 존재를 이유로 취소를 구했으나, 저희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된다는 점을 조문과 감독당국 자료로 다투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수도권의 한 물류시설 PF 사업에서, 시공사의 준공을 신탁회사가 확약하는 이른바 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대주단인 저희 의뢰인(지역 금융기관들)은 이 신탁계약과 준공이행확약서에 따라, 신탁회사가 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하도록 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준공기한이 지나도록 준공이 완료되지 않자, 대주단은 신탁회사에 대한 준공의무 위반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인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받아 두었습니다. 그러자 신탁회사는 곧바로 가압류이의를 제기하며, 가압류결정의 취소와 신청 기각을 구했습니다.

상대방의 이의 논리는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대출원리금 전액을 배상하기로 한 약정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손실보전·지급보증이어서 피보전권리 자체가 없다. 둘째, 대주단에게는 감정가 수백억 원대의 신탁부동산 담보(우선수익권)가 이미 있으니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셋째, 예금채권 가압류로 금융기관인 신탁사가 극심한 자금·영업 압박을 겪으니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준공확약에 따른 대출원리금 배상 약정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손실보전인가

상대방은 신탁회사가 대주단의 대출원리금·연체이자 전액을 배상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신탁업자의 손실보전 금지)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세 층위에서 반박했습니다. 먼저 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의 우선수익권은 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준공확약은 수탁재산 운용으로 발생한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약정이 아니라, 신탁회사가 준공의무를 스스로 부담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하는 규정입니다. 손실보전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지만, 이 약정은 신탁회사 자신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는 점에서 성질이 다릅니다.

특히 감독당국의 자료가 저희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준공확약형 상품 판매 초기인 2016년 11월 준법감시인 간담회 자료에서 준공확약이 신탁업자 자신의 채무에 해당하고 수탁재산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급보증·손실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나아가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금융투자업규정 제3-22조를 개정해, 준공확약형 토지신탁의 신용위험액을 대출원리금 잔액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대출원리금 배상은 감독당국 스스로 통상적 신용위험으로 계량하는 범위라는 뜻이므로, 이를 손실보전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 저희 논지였습니다.

우선수익권이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가

상대방은 대주단에게 감정가 수백억 원대의 신탁부동산 담보가 있으니 굳이 예금채권을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는 과잉가압류론을 폈고, 그 근거로 대법원 2009. 5. 15. 선고 2009마136 판결을 원용했습니다.

저희는 우선수익권이 담보물권이 아니라는 데에서 출발했습니다. 신탁의 담보적 기능이라는 경제적 실질만으로 우선수익권을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으로 취급하는 것은, 명문 규정 없이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우선수익권이 있다는 이유로, 별개의 법률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보전조치까지 막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용한 2009마136 판결은 채무자 소유 일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만으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데도 다른 부동산까지 추가 가압류를 인가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로, 담보물권과 우선수익권의 성질이 다른 이 사건과는 사안이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신탁부동산으로 실제 회수가 확실하지도 않았습니다. 공매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아 처분 자체가 가능한지 불투명했고, 상대방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건물 감정의 주된 방법인 원가법에 가중치를 낮게 두고 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기준 공실률도 실제 권역 평균보다 낮게 잡혀 있어 감정가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예금채권 가압류를 보증보험증권만으로 취소해야 하는가

상대방은 금융기관인 신탁사가 예금 가압류로 극심한 자금·영업상 손해를 입는다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의 담보제공(보증보험증권)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담보제공에 의한 가압류취소가 인용되는 실무례는 대개 제때 처분하지 못해 큰 손해가 나는 부동산가압류 사건이고, 예금채권은 그러한 처분지체 손해의 우려가 적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신탁사는 해방공탁으로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소액의 보증보험료만으로 가압류 자체의 취소가능성을 시도하려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취소하더라도 채권자가 가압류 유지보다 불리해지지 않아야 하는데, 신탁사 자력에 비추어 전액 보증보험만으로 대체하는 것은 채무자가 받는 불이익 중 과도한 부분을 제거하는 정도를 넘어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이런 대형 PF 보전분쟁에서 저희가 특히 신경 쓴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자본시장법 논리를 감독당국 자료로 되돌렸습니다. 손실보전 여부는 조문 해석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무상 감독당국이 그 상품을 어떻게 규율해 왔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저희는 금융감독원 간담회 자료와 금융위원회의 규정 개정 및 규제영향분석서까지 원용해, 대출원리금 배상은 감독당국이 통상적 신용위험으로 계량하는 범위라는 점을 입증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둘째, 우선수익권과 손해배상채권을 분리했습니다. 담보가 있으니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은, 우선수익권을 담보물권처럼 다루고 손해배상채권을 우선수익권에 종속시킬 때만 성립합니다. 저희는 두 권리가 별개라는 점, 물권법정주의상 경제적 실질만으로 담보물권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을 축으로 삼아 과잉가압류론을 무너뜨렸습니다.

셋째, 담보물의 회수 확실성 자체를 다투었습니다. 담보가 있다는 주장은 그 담보로 실제 회수가 확실할 때만 힘을 가집니다. 공매 진행이 전무한 점과 감정평가 방법론의 문제를 지적해, 담보가 있다는 사정이 보전의 필요성 판단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으로 연결했습니다.

소송 경과

  • 대주단, 신탁사의 준공의무 위반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예금채권 채권가압류 결정
  • 신탁회사, 가압류이의신청(자본시장법 위반·담보 존재·보증보험 담보 취소 주장)
  • 대주단 대리인, 참고서면으로 피보전권리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감독당국 자료·조문·판례로 반박
  • 심문 진행 및 심문 종결

결과

저희는 참고서면을 통해 이의신청 기각과 가압류결정 인가를 구하며, 상대방의 자본시장법·담보 존재·보증보험 담보 취소 주장을 모두 반박했습니다. 준공확약에 따른 대출원리금 배상은 손실보전이 아니라는 점을 감독당국 자료로 뒷받침하고, 우선수익권이 담보물권이 아니어서 채권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세운 결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공확약형 토지신탁에서 신탁사가 대출원리금을 배상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인가요
신탁사가 우선수익자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대출원리금을 보증하는 약정은 자본시장법상 금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사가 준공의무를 스스로 부담하고 그 위반에 따른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하는 형태라면, 감독당국도 이를 통상적 신용위험으로 계량해 왔다는 점에서 손실보전과 구별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 문언과 상품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Q. 채권자에게 우선수익권 같은 담보가 있으면 가압류가 취소되나요
담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우선수익권은 담보물권이 아니고, 그 담보로 실제 회수가 확실한지, 별개의 손해배상채권까지 그 담보에 종속되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담보의 존재보다 회수의 확실성이 실질적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예금채권 가압류는 보증보험증권을 내면 쉽게 취소되나요
담보제공에 의한 가압류취소는 주로 처분지체 손해가 큰 부동산가압류에서 활용되며, 예금채권은 그러한 손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채무자의 자력과 불이익의 정도를 따져, 채권자가 가압류 유지보다 불리해지지 않는 범위에서만 담보제공 방법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Q. 담보 부동산의 감정가가 채권액을 넘으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나요
감정가는 평가에 쓰인 방법과 전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액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 감정의 주된 방법인 원가법에 가중치를 낮게 두고 기준 공실률도 권역 평균보다 낮게 잡은 감정평가서라는 점, 공매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처분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들어 감정가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다투었습니다.

근거 법령·판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 · 금융투자업규정 제3-22조(신용위험액 산정) 제1항 제12호, 제2항
  • · 민사집행법 제288조(가압류의 취소) 제1항 제2호
  •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30718 판결
  • · 서울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3나75283 판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75349 판결
  • · 대법원 2009. 5. 15. 선고 2009마1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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