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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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작성일 수정일

합의금 2억 원을 요구한 상가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과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이 사건의 분야 · 임대차 · 유치권·명도

상가 임차인이 2억 원을 줘야 나가겠다며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상가 임대인을 대리해 갱신거절 통지와 임차인의 무응답을 근거로 인도청구를 준비하고, 소송 중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 구도

채권자

상가 임대인 임대차를 승계한 소유자

채무자

상가 임차인 인도합의금을 요구하며 점유
청구 내용

상가 인도청구를 보전하기 위해 임차인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임차인이 2억 원을 줘야 상가에서 나가겠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기존 임대차를 승계해 노후 상가건물을 매수한 소유자였습니다. 건물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철거와 재건축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상가에서 영업하던 임차인이었습니다. 이 임대차는 전 소유자 시절에 체결되어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며 이어져 온 계약으로, 의뢰인은 매매를 통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재건축 계획과 임대차 종료 예정 사실을 미리 알렸고, 두 차례 내용증명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니 목적물을 인도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내용증명은 모두 임차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두 달 가까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2억 원에 이르는 인도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임대차계약 특약에는 임차인이 시설 권리금을 일체 포기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합의금을 받을 계약상 근거가 없는데도 거액을 요구하며 버티는 상황이었고, 그대로 두면 소송 중에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 집행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갱신거절 통지와 임차인의 무응답으로 인도 청구의 근거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노후·훼손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돼 철거·재건축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재건축 예정 사실과 임대차 종료·인도 요구를 두 차례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로 알렸고, 내용증명은 모두 임차인에게 송달됐습니다.

임대차계약에는 시설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특약이 있었고, 별도로 인도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도 없었습니다. 이 특약과 갱신거절 통지·송달 자료를 근거로,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차인이 2억 원을 요구하며 인도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차인은 두 달 가까이 통지에 응답하지 않다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인도가 지연되는 동안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나중에 인도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약 종료와 점유 이전의 우려를 근거로 먼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어 제기한 건물인도 본안소송에서는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으로 청구해, 임차인이 보증금 미반환을 이유로 인도를 미룰 여지에도 대응했습니다.

소송 중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점유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보전의 필요성을 보강하도록 보정을 명했습니다. 이에 임차인이 장기간 응답하지 않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보강할 수 있도록 보정기한 연장을 신청하고, 점유 부분과 보전 필요성에 관한 소명자료를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1. 임대차 종료·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및 송달, 문자메시지 병행 발송
  2. 임차인 장기 무응답 후 거액의 인도합의금 요구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접수
  4. 법원의 보정명령(점유부분 특정·보전 필요성 보강) 수령
  5. 보정기한 연장신청 및 소명자료 보강
  6. 건물인도청구 본안소송 제기(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형태)
  7. 가처분에 대한 담보제공명령 발령, 담보 제공
  8.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건물인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바뀌어 집행이 어려워지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래된 상가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나요

건물이 낡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갱신거절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 연한, 누수 등 하자, 안전사고 우려와 재건축 필요성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그 취지를 임차인에게 적법하게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 상태와 통지 경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지지만, 갱신거절 요건을 갖췄음을 입증하면 임차인의 갱신 주장에 대응해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Q. 임차인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안 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인도청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지급 근거와 갱신거절 사유를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권리금 포기 특약 등을 근거로 요구를 반박하고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인도청구권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받으면, 본안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바뀌어 집행이 어려워지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도 의무의 최종 판단은 본안에서 받게 됩니다.

Q. 소송을 하는 동안 임차인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점유자가 바뀔 우려가 있다면 가처분으로 현재 점유 상태를 보전해야 합니다.

소송 중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나중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본안과 별도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점유 상태를 미리 고정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이 연락에 응하지 않거나 점유를 넘길 정황이 있다면, 그 사정까지 소명해 장래 인도 집행이 지연될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Q. 재건축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 통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 우편처럼 발송과 송달 사실이 객관적으로 남는 방법으로, 재건축·안전사고 우려 같은 사유와 임대차 종료 예정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지 시점과 발송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이후 소송에서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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