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인도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이 사건의 분야 · 유치권·명도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주지 않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길 우려가 있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상가 소유자를 대리해 임차인이 점유한 부분을 특정해 점유·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받았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상가 인도 판결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점유·명의의 제3자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상가를 안 비워주는 임차인이 소송 중 다른 사람에게 넘길까 걱정됩니다
의뢰인은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소유자 측이었습니다. 이 건물의 일부 상가 공간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었는데, 상가 임대차 관계가 정리되어 건물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임차인이 그 공간을 계속 점유하며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건물인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면, 나중에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본안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현재 점유 상태를 보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점유한 상가 일부를 특정해 가처분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사용하는 곳은 건물 전체가 아닌 상가의 일부였습니다. 가처분 대상도 그 공간에 한정되도록 도면상 각 점을 연결한 선 안의 면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도면과 의뢰인의 소유 관계·임차인의 점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근거로, 점유 중인 상가 부분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점유 명의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소유권에 기초한 건물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신청이었습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허가받아 현금공탁 부담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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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
| 1 | 상가 임차인이 점유를 넘기지 않는 상황에서 소유자 측 대리 수임 |
| 2 | 대상 상가 부분을 도면·면적으로 특정,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 3 | 담보를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
| 4 | 법원,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 결정 |
임차인 사용은 유지하되 점유·명의를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대상 상가 부분의 점유를 풀어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고,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며,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차인의 현재 사용은 유지하되 점유와 점유 명의를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소유자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바뀌어 집행이 어려워지는 위험에 대비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임차인이 나갈 듯 말 듯 하는데, 명도소송만 걸면 되지 않나요?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뀔 우려가 있다면 건물인도청구와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처분만으로 즉시 퇴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점유자를 기준으로 점유 상태를 보전하면, 본안 승소 후 새 점유자 때문에 집행이 지연될 위험을 줄이고 건물을 돌려받을 기반을 지킬 수 있습니다.
- Q. 가처분을 받으려면 임대차가 완전히 끝났다는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나요?
확정판결 전에도 청구권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해 인용했습니다. 다만 소명의 정도와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 구성이 중요합니다.
- Q. 상가 건물 일부만 문제인 경우에도 가처분이 되나요?
대상 공간을 정확히 특정하면 건물 일부만 가처분할 수 있습니다.
특정이 부정확하면 집행 단계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고, 결론은 개별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명도소송에서 이겨도 임차인이 점유를 넘겨 버리면 강제집행이 안 되나요?
건물인도 판결의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판결에 적힌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전이든 후든 점유가 제3자로 넘어가 있으면, 기존 판결만으로는 새 점유자를 곧바로 내보내기 어려워 승계집행문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고 다툼의 여지도 생깁니다.
관련 사례
- 명도노후 상가 재건축을 위한 갱신거절, 명도소송 4개월 만에 건물 인도재건축할 노후 상가의 임차인이 억대의 돈을 요구하며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갱신 경위와 안전진단 결과를 근거로 인도를 구했고, 임차인의 요구금액을 낮춰 약 4개월 만에 상가를 인도받았습니다.
- 명도합의금 2억 원을 요구한 상가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상가 임차인이 2억 원을 줘야 나가겠다며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갱신거절 통지와 임차인의 무응답을 근거로 인도청구를 준비하고, 소송 중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받았습니다.
- 명도임대인이 바뀐 상가, 승계집행문을 활용해 명도 성공월세를 밀린 임차인이 명도비까지 요구하며 나가지 않았고 임대인 명의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기존 화해조서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없이 합의로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동일한 사안처럼 보여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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