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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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공사대금분담금작성일

채권가압류 담보 — 현금공탁 명령을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바꾼 사례

결과 · 가압류 전부 인용

가압류를 신청했더니 법원이 "담보로 얼마를 공탁하라"는 명령을 보내오고, 그중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공탁하라고 되어 있으면 채권자는 난처해집니다. 돈을 받으려고 시작한 절차인데, 그 절차를 밟기 위해 다시 큰돈을 묶어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전병욱 변호사는 공사대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를 대리해, 처음 내려진 현금공탁 담보제공명령에 대해 그 부당성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담보제공명령을 변경해 담보 전액을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현금을 한 푼도 묶지 않고 공탁보증보험증권만으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납한 분담금은 쌓이는데, 받을 곳은 이미 압류로 막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토목건축공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상대 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표사였습니다. 두 회사는 출자지분에 따라 하도급대금·재료비·노무비·경비 등 공사원가를 분담하기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착공 이후 상대 회사가 약정한 현장 공사 분담금을 여러 달에 걸쳐 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정이 지연되면 공사기간을 지킬 수 없게 되므로, 상대가 낼 몫까지 대신 지급하며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쌓인 대납액이 약 5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기간 상대 회사의 사정도 나빠졌습니다. 상대 회사가 발주기관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는 이미 체납보험료에 기한 압류와 물품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차례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결국 상대 회사는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기로 하고, 의뢰인과 사이에 타절 시점의 기성금액과 의뢰인이 대지급한 미납 분담금을 확인하는 정산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은 선행 압류 때문에 기성금액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남은 길은 하나였습니다. 상대 회사가 발주기관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해 배당절차에 참가할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압류가 걸린 공사대금채권을 또 가압류할 이유가 있었나요?

압류가 경합하면 제3채무자가 채권액을 공탁하고 배당절차로 넘어가는데,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자가 그 배당에 참가하려면 가압류가 필요합니다.

선행 압류가 여럿 있는 채권을 다시 묶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하게 되고, 그 채권은 배당절차로 옮겨갑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이때 아직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갖추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자격이 없으므로(같은 법 제247조 제1항), 가압류가 그 배당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즉 이 사건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새로 얼어붙게 하는 조치가 아니라, 이미 환가절차로 들어간 재산에서 배당표상의 자리를 확보하는 조치였습니다. 다만 시기가 중요합니다.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송달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과 담보제공을 지체 없이 마치는 것이 회수의 관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담보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원이 현금공탁을 명했는데,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담보제공명령에 독립해 불복할 수는 없지만, 담보의 액수와 제공방법을 다시 정해 달라는 의견을 내어 명령 자체를 변경받는 길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로 금 2억 1,25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면서, 그중 금 1억 원대는 반드시 현금으로 공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의뢰인은 대납한 분담금을 회수하려는 절차를 밟기 위해 다시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장기간 묶어 두어야 했습니다. 이미 남의 몫까지 공사비를 대신 부담한 회사에게는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명령을 그냥 받아들이거나 가압류를 포기하는 두 갈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제공명령은 종국적 재판에 이르는 중간적 재판이어서 그 액수가 과하다는 이유로 따로 불복할 수는 없지만, 채권자가 담보액의 감축이나 보증서에 의한 담보제공 허가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신청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 측은 이의신청이나 항고가 아니라 「담보제공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담보 전액을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현금공탁이 과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주었나요?

담보가 메워야 할 손해가 이 사건에서는 없거나 경미하다는 점을, 담보 제도의 목적과 이 채권의 성질, 구체적 숫자로 나누어 소명했습니다.

의견서의 축은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담보의 목적입니다. 가압류 담보는 부당한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을 손해의 배상청구권을 확보해 두기 위한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담보의 액수와 제공방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지만, 그 재량은 담보의 목적에 구속되는 합리적 재량입니다. 목적물별 담보비율이나 현금공탁 비율은 통상적인 사안을 상정한 실무 기준일 뿐, 개별 사건의 사정을 보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세웠습니다.

둘째, 손해와의 인과관계입니다.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는 이미 선행 압류들이 있어 채무자는 그 채권을 처분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금 동결·회수 지연·신용 저하라는 불이익은 모두 선행 압류의 효력으로 이미 발생해 있었으므로, 우리 가압류는 채무자가 이미 행사할 수 없는 권능을 겹쳐서 제한하는 데 그칩니다. 담보로 메울 손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셋째, 채권의 성질입니다. 대법원재판예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제6조 제1항은 금전채권 가압류에서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청구금액의 5분의 2를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단서로 급여채권과 영업자예금채권만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압류채권은 특정 도급계약에 기해 기성고에 따라 액수가 확정된 공사대금채권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채권도 아니고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채권도 아니라는 점을 예규 문언에 따라 짚었습니다.

넷째, 예상 손해의 계산입니다. 타절 이전까지의 기성금액과 선행 압류의 청구금액을 대비하면 채무자에게 돌아갈 잉여는 약 3억 원 규모인 반면, 우리 측 원가분담금채권은 그 잉여를 크게 넘어섭니다. 채무자가 입을 불이익은 잉여 부분의 처분 제한과 잉여금 교부의 지연에 한정되고 그 액수도 특정 가능하므로, 보증보험증권만으로도 담보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채권 가압류에서 전액 공탁보증보험으로 담보제공을 허가한 다른 법원의 결정례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해, 이런 처리가 예외적인 배려가 아니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담보 방법이 바뀌었고, 가압류가 인용됐습니다

법원은 의견서 제출 며칠 뒤 담보제공명령을 변경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담보액은 금 2억 1,250만 원으로 두되, 채권자가 그 금액을 보증금액(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처음 명령에 있던 현금공탁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의뢰인은 그에 따라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담보로 제출받아 채권가압류 결정을 했습니다. 가압류된 것은 채무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해당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근로자 노임 상당액은 제외)이고, 청구채권은 채권자가 대지급한 원가분담금채권 약 5억 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현금을 묶지 않고 보증보험증권만으로 가압류를 집행했고, 공사대금채권이 공탁되어 배당절차로 넘어갈 때 그 절차에 참가할 자격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회수의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채권을 확정받으려면 본안소송이 필요하고, 실제 지급은 집행권원을 갖춘 뒤 배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본안 제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을 때 실무상 어떤 선택지가 있나요?

담보를 명령대로 제공하는 것 외에, 제공방법을 바꾸거나 액수를 줄여 달라고 구하는 길이 함께 열려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이 유형에서 통상 검토하는 사항을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로, 구체적인 담보액·기간·비용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구분 담보제공 관련 일반 정보
담보의 성격 부당한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을 손해의 배상청구권을 담보(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공 방법 금전·유가증권 공탁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보증보험증권) 제출. 보증서 제출은 법원의 허가 필요
방법 변경 요청 담보제공명령에 독립 불복은 어려우나, 의견서·허가신청으로 제공방법 변경이나 담보액 감축을 구할 수 있음
소명할 사정 피보전권리 소명의 정도, 가압류로 채무자에게 생길 손해의 개연성·규모, 대상 채권의 성질(급여·영업자예금 해당 여부)
기간 관리 명령에 정해진 제공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 기간연장 신청 등 병행 검토
비용 항목 인지대·송달료, 현금공탁금 또는 보증보험료, 제3채무자 진술최고 통보비용, 변호사 보수

가압류를 받아야 하는데 담보로 요구되는 현금이 부담스러우시거나, 이미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면, 명령서와 신청서류를 함께 보며 방법을 바꿀 여지가 있는지부터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전병욱 변호사 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본 사례는 전병욱 변호사가 출석 및/또는 변론한 사건을 일부 각색·익명화한 것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례: 채무자 부동산 일괄 가압류로 대출채권 보전 · 담보신탁만으론 부족한 대출채권의 부동산 지분 가압류

자주 묻는 질문

Q.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담보제공명령에는 제공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압류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의 액수나 방법을 다투는 서면을 낼 때에는 기간 도과 위험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의견서·허가신청과 함께 담보제공기간의 연장을 구하거나, 재판부에 처리 방향을 미리 확인해 두는 방법을 씁니다. 회수가 급한 사안이라면 일단 명령대로 담보를 제공해 가압류를 집행한 뒤 본안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Q. 제 사건에서도 담보 전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나요?
가압류 대상이 급여채권이나 영업자예금채권이 아닌 일반 금전채권이고, 가압류로 채무자에게 생길 손해가 크지 않다는 사정이 소명되면 보증서에 의한 담보제공 허가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담보의 액수와 제공방법은 법원이 사건의 사정을 보아 정하므로, 같은 유형이라도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요청하지 않으면 명령이 그대로 굳어지므로, 근거가 있다면 의견서로 그 사정을 정리해 제출할 실익이 있습니다.
Q.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보증보험은 보증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보증료를 내고 증권을 발급받는 구조여서, 담보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묶어 두는 것과는 자금 부담의 성격이 다릅니다. 요율은 보험회사의 심사 결과와 신청인의 신용도·담보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보증서 담보를 불허하고 현금공탁을 명하거나 담보금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이미 낸 보증료를 환급받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보증보험회사의 견적과 법원의 담보액 결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Q. 가압류를 해 두면 돈은 언제 어떻게 받게 되나요?
가압류 자체는 채권을 확정해 주거나 곧바로 지급을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받을 재산을 묶어 순위를 확보해 두는 절차입니다. 압류가 경합해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면 배당절차가 열리는데,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자는 가압류를 해 두어야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은 본안소송 등으로 집행권원을 갖춘 뒤 배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가압류 단계에서부터 본안 제기와 배당 참가 시점을 함께 계획해 두는 것이 회수의 관건입니다.
Q.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해 둔 채권에도 가압류를 할 실익이 있나요?
선행 압류가 있는 채권이라도 가압류의 실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압류가 경합하면 제3채무자가 채권액을 공탁하고 배당절차로 넘어가는데,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자가 그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이 가압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송달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시기가 중요합니다. 선행 압류의 규모와 남은 잉여, 공탁 시점을 함께 살펴 판단할 문제이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처럼 보여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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