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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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공사대금분담금작성일 수정일

채권가압류 현금공탁 명령을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변경

결과 · 가압류 전부 인용

상대 회사 몫의 공사비를 대신 낸 의뢰인이 가압류를 신청하자, 법원은 다시 1억 원 넘는 현금을 공탁하도록 명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공사비를 대신 낸 건설회사를 대리해 현금공탁의 필요성을 다퉜고, 현금공탁을 전액 보증보험으로 바꾸고 공사대금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 구도

채권자

공사비 대납 회사 미납 분담금 반환채권자

채무자

상대 건설회사 공사 분담금을 내지 않은 채무자
공사대금채권
가압류

제3채무자

발주기관 상대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기관
청구 내용

대납 공사비 약 5억 원 보전 → 공사대금채권 가압류와 담보제공방법 변경 요청

대신 낸 공사비를 돌려받으려는데 현금을 또 공탁하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 회사와 공동으로 공사를 수행한 건설회사였습니다. 두 회사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사비를 분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착공 이후 상대 회사가 약정한 현장 공사 분담금을 여러 달에 걸쳐 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정이 지연되면 공사기간을 지킬 수 없게 되므로, 상대가 낼 몫까지 대신 지급하며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쌓인 대납액이 약 5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기간 상대 회사의 사정도 나빠졌습니다. 상대 회사가 발주기관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는 이미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상대 회사는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기로 하고, 의뢰인과 사이에 타절 시점의 기성금액과 의뢰인이 대지급한 미납 분담금을 확인하는 정산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은 선행 압류 때문에 기성금액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대 회사가 발주기관에 대해 가진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공사대금이 공탁돼 배당절차로 넘어갈 때 참가할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행 압류와 추가 손해 범위를 근거로 현금공탁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 담보 중 1억 원 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도록 명했습니다. 이미 상대 회사 몫의 공사비 약 5억 원을 대신 부담한 건설회사로서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다시 목돈을 장기간 묶어 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은 선행 압류 때문에 이미 처분하거나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금 동결과 회수 지연은 선행 압류로 발생한 불이익이었고, 이번 가압류로 새로 생기는 손해와는 구분해야 했습니다.

기성금액에서 선행 압류 청구금액을 빼면 상대 회사에 돌아갈 잉여는 약 3억 원으로, 대납 공사비 약 5억 원보다 적었습니다. 추가 가압류로 생길 불이익도 이 잉여금의 처분 제한과 지급 지연 범위에 그쳤습니다.

가압류 대상도 특정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금액이 확정된 공사대금채권으로, 계속 지급되는 급여나 영업용 예금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선행 압류로 생긴 불이익을 중복 계산할 수 없고 추가 손해도 제한적이어서 보증보험만으로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가압류 담보 전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해 달라는 담보제공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유형의 공사대금채권에 전액 보증보험을 허가한 결정도 참고자료로 첨부했습니다.

1억 원 넘는 현금공탁을 전액 보증보험으로 바꿨습니다

법원은 의견서 제출 며칠 뒤 담보제공명령을 변경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담보액은 그대로 두되, 채권자가 그 금액을 보증금액(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처음 명령에 있던 현금공탁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현금을 묶지 않고 공사대금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그에 따라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담보로 제출받아 채권가압류 결정을 했습니다. 가압류된 것은 채무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해당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근로자 노임 상당액은 제외)이고, 청구채권은 채권자가 대지급한 원가분담금채권 약 5억 원입니다.

현금공탁 명령을 변경받은 덕분에 의뢰인은 현금을 묶지 않고 보증보험증권만으로 가압류를 집행했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이 공탁되어 배당절차로 넘어갈 때 그 절차에 참가할 자격도 확보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담보제공명령에는 제공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압류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의 액수나 방법을 다투는 서면을 낼 때에는 기간 도과 위험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의견서·허가신청과 함께 담보제공기간의 연장을 구하거나, 재판부에 처리 방향을 미리 확인해 두는 방법을 씁니다. 회수가 급한 사안이라면 일단 명령대로 담보를 제공해 가압류를 집행한 뒤 본안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Q. 제 사건에서도 담보 전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나요?

대상 채권의 성질과 가압류로 생길 손해를 소명해 전액 보증보험 제공 허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대금채권에 선행 압류가 있어 추가 가압류로 생길 손해가 없거나 적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담보액을 유지하면서도 현금공탁 부분을 없애고 전액 보증보험을 허가했습니다.

Q.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보증보험은 보증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보증료를 내고 증권을 발급받는 구조여서, 담보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묶어 두는 것과는 자금 부담의 성격이 다릅니다.

요율은 보험회사의 심사 결과와 신청인의 신용도·담보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보증서 담보를 불허하고 현금공탁을 명하거나 담보금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이미 낸 보증료를 환급받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증료는 법원이 정한 담보액과 보증보험회사가 적용하는 요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가압류를 해 두면 돈은 언제 어떻게 받게 되나요?

본안 등에서 집행권원을 갖춘 뒤 집행·배당으로 실제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압류가 경합해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면 배당절차가 열리는데,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자는 가압류를 해 두어야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은 본안소송 등으로 집행권원을 갖춘 뒤 배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가압류 단계에서부터 본안 제기와 배당 참가 시점을 함께 계획해 두는 것이 회수의 관건입니다.

Q.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해 둔 채권에도 가압류를 할 실익이 있나요?

선행 압류가 있는 채권이라도 가압류의 실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압류가 경합하면 제3채무자가 채권액을 공탁하고 배당절차로 넘어가는데,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자가 그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이 가압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송달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시기가 중요합니다. 선행 압류액을 공제하고 배당받을 여지가 남아 있으며 송달 시기를 맞출 수 있다면, 가압류로 배당 참가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배당액은 채권들의 순위와 금액, 배당 재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일한 사안처럼 보여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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