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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총회 결의가 없었다며 철거하라고 한다면

작성자: 전병욱

유효한 임대차에 따른 사용권을 주장해 철거·토지인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판결을 구하고, 계약 무효가 인정되면 보증금 반환과 책임요건에 따른 투자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계속 쓰는 주장과 건물을 넘기고 돈을 받는 주장은 전제가 다르므로, 계약 효력에 따라 회수 방법을 나누어야 합니다.

종중 회장과 장기 토지임대차를 맺고 건물까지 지었는데 “총회 결의가 없었으니 철거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회장의 서명이나 건축 동의만으로 계약기간 전체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투자비를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종중 토지 임대차의 총회결의 문제에서는 누가 임대인이고 어떤 권한으로 계약했는지가 사용기간과 돈을 받을 상대를 결정합니다.

규약에 따른 권한과 의결이 있으면 남은 사용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종중 재산은 구성원들이 단체로 소유하는 총유재산입니다. 관리·처분은 우선 규약에 따르고, 별도 정함이 없으면 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총회를 열지 않았더라도 규약이 해당 임대를 다른 기관의 권한으로 정했고 그 의결을 거쳤다면, 그 범위에서 계약 효력을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관리행위라는 이유만으로 회장 혼자 결정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는 종중이 기한 없이 건물을 지어 무상으로 쓰도록 허락한 사안에서, 관리권한으로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전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 사건에는 관리행위를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볼 규약과 실제 이사회 결의가 있었습니다. 회장이 아무 의결 없이 맺은 장기 유상계약에 같은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당시 규약과 의결 내용이 약정한 기간·용도를 뒷받침하고 그 기간이 남아 있다면, 철거소송에서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항변으로 청구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항변은 상대방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뒤늦게 권한 있는 기관이 계약을 승인했다면 승인 내용과 시점도 효력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무효임을 알고 한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취급되며, 회장이 차임을 계속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계약 전부가 소급해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장기계약을 10년이나 5년으로 줄여 계속 쓸 수 있나요?

관리권한이 실제로 있고 짧은 기간의 계약을 남길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그 범위에서 토지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19조는 처분권한은 없어도 관리권한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임대기간을 제한합니다. 석조·석회조·벽돌조 및 유사한 건축 목적의 토지는 10년, 그 밖의 토지는 5년입니다. 건물을 빌리는 계약의 3년과는 구별됩니다.

그러나 장기임대 무효가 문제됐다고 법정기간으로 자동 단축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일부가 무효여도 나머지를 유지하려면, 그 부분 없이도 양쪽이 계약했으리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계약 당시 일부 무효를 알았다면 양쪽이 원했을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20년 동안 영업해 건축비를 회수한다는 조건으로 차임과 투자액을 정했다면, 5년만이라도 같은 계약을 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앞의 무상사용 판결도 확정된 장기 유상임대를 단축해 준 판결은 아닙니다. 일부 유효 주장은 계약 체결 당시의 투자회수 조건으로 뒷받침해야 하며, 짧은 기간이 인정돼도 이미 지났다면 남은 사용기간은 없습니다.

유효한 계약이 끝날 때에는 철거 대신 건물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 목적의 유효한 토지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끝나고 갱신이 거절되면, 남은 건물을 사 달라는 지상물매수청구로 철거 대신 건물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에 맞춘 갱신청구와 거절, 건물의 현존이 요건입니다. 기간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끝난 경우에는 갱신청구 없이도 행사할 수 있으나, 차임연체 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됐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수를 청구할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이 끝날 당시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임대한 경우,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 없이 소유자에게 매수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회장이 종중을 대표한 계약인지,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한 계약인지에 따라 종중에 청구할 근거부터 달라집니다.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회장에게도 매수를 당연히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의 철거·매수청구 포기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계약 경위와 전체 조건상 실질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철거한다”는 문구만으로 건물대금을 포기할 이유는 없지만, 장기간 저렴한 차임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한 조건 등은 특약의 효력에 영향을 줍니다.

매수청구가 성립하면 별도의 승낙 없이 건물 매매의 효과가 생깁니다. 대금은 공사비 전액이 아니라 행사 당시 건물이 있는 상태의 시가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위치와 주변 토지 사정 등을 반영한 시가를 인정한 뒤 다른 사정으로 임의 감액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건물대금 지급과 건물 인도·이전등기 의무는 서로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 사이 건물로 토지를 계속 사용하면 실제 임료 상당의 사용이익은 반환 대상이므로, 대금 수령이 늦어질수록 최종 회수액이 줄 수 있습니다.

원계약 무효가 인정되면 지급금과 토지 사용이익을 정산합니다

무효계약으로 지급한 보증금 등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 재산으로 얻은 이익입니다. 회장 개인 계좌에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종중과 회장 중 반환할 사람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실제 수령·귀속과 지급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토지를 사용해 얻은 이익도 계산 대상입니다. 낸 차임 전부를 돌려받으면서 토지를 무료로 사용한 결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효인 임대차에서 지급금과 사용이익을 정산하고 남은 반환금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동시이행으로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 종중이 돌려줄 금액이 남는다면 인도와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근거가 되지만, 회장 개인에 대한 청구까지 종중의 철거청구와 같은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 소유의 독립된 건물이 종중 소유로 바뀌거나 신축비 전액이 종중의 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토지 자체를 개량한 비용은 반환 때 객관적 가치 증가가 남아 있는 경우, 돌려받는 종중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임대차의 비용상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건축비 전액을 청구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종중이 임차인도 권한 부족을 알았다고 반박하면 투자손해 배상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회장의 위법한 계약으로 투자손해가 생겼다면 종중의 대표자 행위에 대한 책임과 회장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중에는 법인의 대표자 책임을 정한 민법 제35조를 유사한 관계에 적용합니다. 외관상 대표자의 직무행위에 해당하고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했다면 종중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런 중대한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종중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회의록을 보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지만, 반대 결의나 권한 분쟁을 안 뒤에도 공사를 늘린 사정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회장이 권한이 있다고 거짓말하거나 과실로 잘못 알린 행위는 개인에 대한 별도 배상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종중 책임이 부정돼도 개인 책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액은 위법행위 때문에 실제 생긴 손해이며, 남은 건물·회수한 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 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철거 방어와 회수액을 연결하면 선택할 실익이 보입니다

계약 판단 요구할 결과 정산 부담
유효·사용기간 잔존 철거·인도 청구 기각, 계속 사용 약정 차임
유효·매수요건 충족 건물 인도와 대금 지급 행사 시가, 이후 토지 사용이익
무효 지급금 반환, 요건에 따른 손해배상 수령·귀속, 사용이익, 중복회수 공제

반환이나 배상청구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철거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소송에서는 사용권에 따른 방어와 무효가 인정될 경우의 금전청구를 구분하고, 어느 반환의무가 어느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계속 영업해 남길 이익과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에서 차임·철거비·감정 및 소송비용을 반영해야, 청구액만 큰 소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철거청구에 대한 항변과 계약 효력에 맞는 반환·배상청구를 연결하면, 건물을 먼저 잃고 돈만 따로 청구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도 시점과 지급 조건까지 정산에 반영해 실제 회수할 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대응의 목적입니다.

종중이 총회 결의 없는 임대차라며 지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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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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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275조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276조 제1항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민법 제619조 본문·제1호·제2호

    제619조(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2.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

  • 민법 제137조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39조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민법 제643조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283조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652조

    제652조(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민법 제741조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203조 제2항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35조 제1항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민법 제750조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56586 판결

    [판시사항]

    [1] 종중이 총회결의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건축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부여한 경우, 이를 처분행위로 단정하여 전체가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총유물의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을 양도하거나 그 위에 물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그에 이르지 않은 단순히 ‘총유물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부여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총유물의 처분이 아닌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민법 제619조에 의하면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 없는 사람도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그와 유사한 건축물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10년, 그 밖의 토지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므로, 종중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건축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 처분행위로 단정하여 전체가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라 관리권한에 기하여 사용권의 부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관리행위로서 유효할 여지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19다232277 판결

    [판시사항]

    [1] 일부무효 법리를 정한 민법 제137조에서 ‘당사자의 의사’의 의미

    [판결요지]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민법 제137조).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효과의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판시사항]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283조, 제643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72449, 72456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643조에 따른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 및 임대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등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거나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토지를 임대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 임차인은 민법 제64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상 건물의 잔존 가치를 보존하고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에 토지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등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거나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 임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3자가 토지 소유자를 적법하게 대리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제3자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 등으로 임대차계약의 효과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면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으로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그러나 제3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토지를 임대하였다면,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아닌 토지 소유자가 직접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다.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228, 254235 판결

    [판시사항]

    [1]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다.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9020, 309037 판결

    [판시사항]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건물의 매수가격(=매수청구권의 행사 당시 건물이 현재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 / 민법 제643조에서 정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효과 /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건물의 매수가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위와 같이 인정된 시가를 임의로 증감하여 직권으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건물의 매수가격은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 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청구권의 행사 당시 건물이 현재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를 말한다. 그런데 민법 제643조에서 정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로써 곧바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 토지 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건물 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건물의 매수가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된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건물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와 같이 인정된 시가를 임의로 증감하여 직권으로 매매대금을 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535 판결

    [판시사항]

    [1] 임차인이 민법 제643조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의 부지 사용에 대한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적극)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임대차에 있어서 약정임료가 실제 임료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다시 산정된 부당이득 당시의 실제 임료 상당액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 등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그 임대인인 대지의 소유자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그 지상건물 등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도, 지상건물 등의 점유·사용을 통하여 그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한 그로 인한 부당이득으로서 부지의 임료 상당액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임대차에 있어서 약정임료가 실제 임료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다시 산정된 부당이득 당시의 실제 임료 상당액이라고 본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19나9979, 2019나9986 판결

    [판결이유 발췌]

    다음으로 동시이행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 잔액으로 32,000,000원에서 2018. 4. 3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 남아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대구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5나22510 판결

    [판결이유 발췌]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는데(민법 제652조), 임차인 등에게 불리한 약정인지는 우선 당해 계약의 조건 자체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지만 계약체결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 등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231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판시사항]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중대한 과실의 의미

    [판결요지]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한편 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