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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작성일

여성 종중원 차등 분배 결의가 무효로 확인됐는데 종중이 다시 분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전병욱

종중이 다시 분배하지 않으면 적법한 재분배 총회에서 공정한 지급기준을 새로 정하고, 그 기준에 따른 분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중총회 결의 무효, 즉 기존 결정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면, 다음 대응은 그 판결을 실제 지급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종중 재산 분배에서 무효판결과 개인이 받을 차액의 확정은 다른 문제입니다. 종중재산은 개인별 몫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구성원 전체가 단체로 소유하는 ‘총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종중 내부규칙인 규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총회결의로 재산의 관리·처분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무효판결 뒤에도 새 총회결의 없이 종원, 곧 종중의 구성원이 바로 분배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자손을 분배에서 제외한 사건에서도 다른 여성 종원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하급심 판단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차별 조항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개인의 지급액까지 대신 정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종중이 총회를 열지 않으면 대신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총회를 열 권한이 있는 소집권자에게 정당하게 요구했는데도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다른 종원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종중규약이나 관례에 따라 총회를 열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공정한 재분배를 안건으로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 차석, 즉 관례상 소집 순서가 다음인 사람이나 앞서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들이 대신 총회를 열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법원허가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소집 거부 뒤 여성 종원을 포함해 연락 가능한 종원들에게 통지한 총회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소집을 요구한 여성들끼리만 모여 결의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규약상 소집권자, 소집 요구의 내용과 거부 사유, 대신 소집할 사람의 자격이 맞아야 합니다. 여성 종원을 포함해 통지 대상인 종원의 범위를 정하고 연락 가능한 종원에게 적법하게 통지해야 새 결의를 다시 무효로 만드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총회 소집허가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법상 사단법인, 즉 구성원을 중심으로 설립된 법인에 관한 규정을 종중의 성격에 맞춰 적용하는 절차입니다. 규약이 정한 인원, 별도 정함이 없으면 전체 종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해 소집을 요구하고, 요구 후 2주 안에 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요구한 종원들이 법원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주 안에 총회 자체를 개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은 종중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합의부, 즉 여러 판사가 함께 재판하는 재판부에 서면으로 하며,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법원이 납득할 자료로 밝히는 ‘소명’이 필요합니다. 허가는 총회를 열 수 있게 하는 결정이므로, 원하는 분배안의 통과나 개인 지급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재분배 기준, 이미 지급한 돈을 반영하는 정산, 필요한 회수 소송을 안건에 구체적으로 담으면 총회를 연 뒤 실제 지급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집권자와 요구 인원부터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소집요구와 통지 절차를 법률적으로 구성하는 조력이 필요합니다. 개최만 서두르다 결의가 다시 무효가 되면 분배가 더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기준도 여성에게 불리하다면 결의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새 결의가 성별을 이유로 다시 불이익을 준다면,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해 잘못된 분배기준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종원에게 언제나 같은 금액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산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한 기여, 행사 참여, 분배 경위, 종원의 수와 구성, 비율과 차등 정도, 과거 분배 선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은 가능합니다.

대법원에서는 남성은 1인 세대주여도 우대하면서 여성은 세대주로 인정하지 않은 이사회의 분배결정을 두고, 단순한 성별 구분에 따른 분배 차이는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낸 원고들은 별개인 총회결의만 다투었으므로 그 청구와 균등분배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차별 기준을 정한 결정이 무엇인지 특정해야 원하는 시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목상 남녀에게 같은 돈을 주더라도 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만 추가 지급한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구체적인 선정 근거 없이 이런 방법으로 사실상 남성 쪽에 두 배를 지급한 결의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여성 종원들이 당시 정해진 분배금을 모두 받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결의 자체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첫 재판인 제1심의 판단입니다.

예컨대 일부 종원이 재산 관리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그 기여와 추가 지급액의 합리성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남성의 기여를 들어 남성 전체를 일괄 우대한다면 실제 기여에 따른 차등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새 안건에는 성별을 바꿔 적는 데 그치지 않고, 누구의 어떤 기여를 얼마만큼 반영하는지가 드러나야 같은 차별을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재분배 전에 남은 돈이 빠져나갈 위험에는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할 권리와 구체적인 지급·처분 위험이 있다면 가처분으로 문제 되는 행위를 멈추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분쟁이 해결되기 전에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등 임시 조치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 실행이 매우 어려워질 우려나 현저한 손해·급박한 위험 등 필요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침해되는 권리, 금지할 추가 지급이나 처분, 그 상대방과 임박한 위험을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분배가 늦다는 사정과 실제로 남은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사정은 신청 이유가 다릅니다. 권리와 위험을 뒷받침할 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범위의 금지를 구해야 향후 재분배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 즉 돈을 지급받을 권리의 집행을 위해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가압류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유효한 결의로 개인의 분배금 청구권이 생겼고 재산이 빠져나가 판결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그 채권을 근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결의도 없이 받을 차액을 임의로 정해 가압류를 구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또한 종원 개인이 종중 전체 재산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종중 예금 전부를 동결할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는 총유재산을 보존하는 소송도 구성원 개인의 이름으로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신청인지, 종중재산 자체의 회수를 위한 절차인지에 따라 신청 주체와 청구 내용을 달리 구성해야 합니다.

무효인 결의로 다른 종원에게 이미 지급한 돈은 종중이 회수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무효인 결의에 따라 지급된 돈은 반환 범위를 정해 종중 명의로 회수하고, 새 기준에 따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되돌리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종중에서 나간 돈이므로 우선 종중에 반환할 문제입니다. 여성 종원 개인이 다른 종원에게 자기 차액을 곧바로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대법원에서는 소집절차 등의 하자로 결의가 무효인, 일부 후손이 별도로 구성한 종중 유사단체의 사건에서 지급받은 보상금을 그 단체에 반환하도록 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단체를 위한 회수 소송에도 원칙적으로 총회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성별 차별 사건마다 이미 지급된 돈 전부를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은 아니므로, 무효 범위와 실제 지급 근거에 맞춰 회수액을 정하게 됩니다.

회수 소송은 종중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과 총회결의를 갖추어 종중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단계에서 회수할 돈과 새 기준에 따라 각자 받을 돈, 이미 받은 돈의 정산을 연결해야 합니다. 종중에 돈을 돌려놓는 판결만 받아 놓고 개인별 지급을 위한 결의를 빠뜨리면 다시 분배가 멈출 수 있습니다.

새 분배결의 뒤에도 지급을 거절하면 분배금을 청구합니다

유효한 새 결의에서 분배 대상과 금액이 정해졌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종중을 상대로 미지급 분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새 결의의 정산 내용에 따라 남은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이때는 무효판결만으로 스스로 정한 차액을 요구하는 경우와 달리 개인이 지급받을 근거가 마련된 상태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분배결의가 있는 대상 종원은 직접 분배금을 청구할 수 있고, 종중이 정한 금액을 다른 종원들에게 이미 지급했어도 지급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이미 나누어 줬다”는 말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새 결의에 따른 지급 판결을 받아 종중재산에서 강제로 돈을 받아내는 강제집행으로 미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재분배가 멈춘 여성 종중원에게는 적법한 총회를 열고 분배기준을 바로잡아 이미 지급한 돈까지 정산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효하게 정해진 개인별 분배금을 지급청구와 필요한 재산보호 조치로 확보하면, 차별 결의의 무효확인에 그쳤던 결과를 실제 미지급금 회수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무효판결을 받은 뒤에도 종중이 총회를 거부하거나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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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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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04. 14. 선고 2021다300203 판결

[판시사항]

종중 토지 매각대금 등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종원이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총유물인 종중 토지 매각대금 등은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분배할 수 있고 이러한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종중 토지 매각대금 등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은 그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소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종전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하여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참조).

대법원 2011. 02. 10. 선고 2010다83199, 83205 판결

[판시사항]

[4] 종중총회의 적법한 소집권자가 종중원들의 정당한 소집 요구에 불응한 경우, 반드시 민법 제70조를 준용하여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거나 종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5] 종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종중의 임시총회 소집권자들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직접 소집통지를 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안에서, 기존 회장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소집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비상대책위원회 측 종원들이 직접 모든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한 임시총회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4]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위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들)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민법 제70조를 준용하여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거나 종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종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종중의 기존 회장 및 연고항존자 등 임시총회 소집권자들에게 종중 재산의 관리·처분 등과 관련한 대표자 자격시비를 없애기 위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비상대책위원회 측 종원들이 소집통지를 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안에서, 기존 회장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소집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비상대책위원회 측 종원들이 직접 모든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한 임시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09. 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판시사항]

[2]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단순히 성별의 구분에 따라 그 분배 비율 등에 차이를 두는 경우 그 효력(=무효)

[판결이유 발췌]

여기서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는 종중재산의 조성 경위, 종중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도, 종중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종중에 대한 기여도, 종중재산의 분배 경위, 전체 종원의 수와 구성, 분배 비율과 그 차등의 정도, 과거의 재산분배 선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남녀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단순히 남녀 성별의 구분에 따라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가족 내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총회결의에서 구체적인 분배기준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이사회가, 세대주인 종원과 비세대주인 종원 사이에 분배금에 2배 이상의 차이를 두면서도 세대주의 세대원들인 미성년의 후손들, 나아가 배우자들에게까지 다시 별도로 분배금을 지급하고, 세대주에 1인 세대주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의한 것은 단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원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남자 종원의 경우는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이면 1인 세대주라도 비세대주 종원에 비하여 많은 금액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여자 종원의 경우에는 세대주 종원이 아닌 비세대주 종원으로서만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남녀 종원 사이의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둔 것에 불과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2021. 05. 26. 선고 2020가합19459 판결

[판시사항]

甲 종중은 그 소유의 선산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게 되자, 이를 종중의 정회원(종원)과 준회원(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 1인당 일정 금액씩 분배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한 다음,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위 이사회결의를 추인하는 총회결의를 하였는데, 여성 종원인 乙 등과 그 배우자인 丙 등이 위 총회결의는 종중재산을 남성 종원, 여성 종원, 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만 분배하기로 하여 결과적으로 남성 종원에게 2배의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이므로 헌법상 차별금지 및 양성평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고 여성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며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총회결의는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칙적으로 여성 종원은 남성 종원과 동일하게 종중의 종원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종원들에게 종중재산을 분배할 때에도 마찬가지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녀 종원 사이에 동등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甲 종중은 총회결의 내지 이사회결의 당시 단순히 여성 종원의 배우자는 제외하고 남성 종원의 배우자만을 분배대상자로 정하였을 뿐 그 선정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甲 종중이 총회결의를 통하여 종원이 아닌 자 중 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만 분배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상 남성 종원에게 여성 종원의 2배에 해당하는 분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남녀 종원 사이의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둔 것에 불과하여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종중의 유지ㆍ발전에 일부 남성 종원들의 기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남성 종원 전체를 여성 종원 전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우대할 사유가 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총회결의는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대법원 2005. 09. 15. 선고 2004다44971 판결

[판시사항]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비하여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데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다307372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에 관한 소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되었더라도 소송계속 중에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1.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법인 또는 사단의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져 그 소송수행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총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소제기는 원칙적으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러한 결의 없이 특별대리인이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다만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에 관한 소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되었더라도 소송계속 중에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

  2.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 구성원 총유에 속하므로 원고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원고 총회결의에서 배분방식을 정하여야 한다. 제1, 2결의는 절차상 하자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유효한 총회결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들과 선정자들에게 분배된 이 사건 보상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4. 04. 26. 선고 93다32446 판결

[판시사항]

다. 종중총회에서 종원에게 재산을 분배하기로 결의한 후의 종원의 분배금청구권

[판결요지]

다.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위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으나, 종중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종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면, 그 분배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종원은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판결이유 발췌]

그리고 장차 분배청구를 할 종원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유만으로 분배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고, 피고 종중에서 분배하기로 정한 금액을 이미 다른 종원들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민법 제70조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민법 제276조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민법 제741조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

제34조(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 ① 「민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민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80조 및 제81조를 각각 준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80조

제80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① 「상법」 제277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소명하고, 같은 법 제366조제2항에 따른 총회 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

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