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보유한 땅의 명의만 개인에게 맡긴 관계가 법률상 유효하다면, 상속인에게 그 관계를 끝낸다는 뜻을 알리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 종중 명의로 땅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와 등기명의자를 달리 두는 관계를 명의신탁이라고 하며, 명의를 맡아 둔 사람을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사망했어도 종중의 반환 청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종중 명의신탁이 유효하면 상속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정한 부동산실명법은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조세 포탈,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는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효한 종중 명의신탁은 무효인 등기를 지우는 일반 명의신탁 사건과 청구의 전제가 다릅니다.
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사망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대법원에서는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명의신탁관계가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하고, 해지하면 그 권리를 명의를 맡긴 종중(신탁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상속인이 생전 약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명의신탁과 상속 승계가 인정되면 반환 의무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일부 상속인에게만 해지를 통지해도 효력이 생기나요?
일부 상속인에게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그 일부 상속인에 대해서는 해지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연락 가능한 한 사람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다른 상속인에게도 당연히 효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수탁자의 지위가 공동상속된 경우 일부 상속인에게 한 해지는 그 일부에게 효력이 있고, 전원에게 동시에 의사표시를 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이미 다른 상속인에게 도달한 해지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두 상속인이 각각 지분을 승계하고 한 사람에게만 해지를 알렸다면, 그 사람의 지분에 관한 반환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 전체를 회복하려면 나머지 지분을 승계한 상속인에게도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하고 그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사람과 소송에서 반환을 구하는 사람·지분이 어긋나지 않도록 청구를 구성할 이유입니다.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까지 사들였다면 청구 범위가 달라집니다
현재 한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도, 그 사람이 직접 상속한 부분과 다른 상속인에게 매매·증여로 받은 부분은 구별됩니다. 직접 상속분에는 수탁자의 의무 승계가 문제 되지만, 별도 계약으로 취득한 부분에는 그 계약과 등기의 효력까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독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전부를 같은 근거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유효한 명의신탁을 해지했더라도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소유권이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하지 않고, 수탁자의 상속인이 외부관계에서 소유권을 취득해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해지 통지만으로 매매나 증여의 위험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득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는 것과 부당한 처분에 적극 가담한 것은 다릅니다. 대법원에서는 매도나 담보 제공을 적극 권유하는 등, 종중에 대한 의무를 어기고 땅을 처분하는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가 아니라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취득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에게서 받은 지분 역시 언제나 유효하거나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고, 취득 경위와 관여 사실에 맞춰 회복 청구의 상대방과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종중 소유를 부인하면 취득·관리 경위로 입증합니다
종중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실만으로 특례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공동선조의 제사와 분묘 수호 등을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 의미의 종중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일부 후손만으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에는 종중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공동선조와 구성원 범위, 성립·활동 경위가 반환 청구의 전제가 됩니다.
토지가 종중 소유였다는 사실과 명의만 맡겼다는 사실의 증명책임도 종중에 있습니다. 등기는 적법한 원인으로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종중의 주장만으로 명의자의 개인 재산이라는 외관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명의자들 사이의 촌수가 멀거나 일부 명의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오래전 토지 소유자를 정하는 사정 절차 때부터 명의를 맡겼다는 사건이라면, 당시 종중의 존재와 종중 소유가 된 경위 또는 충분한 간접자료가 필요합니다. 매수계약과 대금 출처, 재산목록·회계, 임대 수익과 보상금 귀속, 세금 부담 및 관리 내역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분묘가 있거나 종중이 등기권리증을 보관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소유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종중 소유의 근거가 더 윗대의 공동선조를 모시는 대종중 등 다른 종중의 자료인지, 반환을 요구하는 종중 자신의 자료인지도 구별됩니다. 오래된 문서의 명칭 차이와 실제 활동 주체를 밝혀 같은 종중의 소유·관리 내역으로 입증하는 소송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개인 돈으로 산 땅’이라는 상속인의 주장에 맞서 종중이 돌려받을 토지의 범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총회·대표권이 잘못됐다는 주장에는 적법한 소송 결의로 대응합니다
종중 재산은 종원 개인의 지분재산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단체로 소유하는 총유재산입니다. 종중 명의로 반환 소송을 제기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와 대표권이 필요합니다. 이 요건이 빠지면 땅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받기 전에 소송이 끝날 수 있습니다.
총회 소집에는 남녀 성년 종원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원에게 개별 소집통지를 해야 하며, 남자 종원에게만 통지하고 여자 종원을 제외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반환에 반대하는 상속인이 종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 통지를 생략할 수도 없습니다.
대표자 선임과 소송 제기에 관한 결의의 하자가 있다면, 적법하게 새로 소집한 총회에서 종전 소송행위를 승인하는 추인으로 절차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새 총회의 소집권자·통지·의결도 적법해야 합니다. 유효한 결의와 대표권을 갖춰 종중의 청구가 소유·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판단까지 이르도록 하는 대응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다며 반환을 거절해도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중 명의신탁 특례는 농지 소유 제한까지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농지인지는 지목뿐 아니라 실제 이용 상태 등에 따라 정해지고, 취득 시점의 법과 적법한 취득 사유가 문제 됩니다. 과거 법 아래에서 제사·분묘 수호 비용을 마련하는 위토로 제한된 범위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를 현재 종중이 새 농지를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뜻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더라도 청구가 곧바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그 증명은 취득 원인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증명을 발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등기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등기 단계의 첨부 요건은 별개이므로, 과거의 적법 취득과 현재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근거를 연결해야 실제 명의 회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매각·담보 제공의 위험에는 가처분 등기로 대응합니다
상속인이 매각을 추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려 한다면,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판결 전에 처분으로 등기 회복이 어려워질 위험에 대응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신청에는 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근거와 처분 위험을 법원이 일단 인정할 수 있도록 자료로 밝히는 소명이 필요하고,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낸 것만으로 매매나 담보 설정이 모두 차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정과 등기 집행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가처분 이후 처분의 효력도 보전한 권리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결과에 따라 정해지며, 가처분 자체가 종중의 소유를 확정하거나 이전등기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상속인의 지분에 관해 이전등기소송을 진행하고, 처분 위험이 있는 토지는 가처분 등기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인정된 지분의 등기를 종중 앞으로 마치면, 상속인 개인의 재산처럼 처분되는 상태를 해소하고 종중이 직접 토지를 보유·관리할 수 있습니다.
종중땅의 명의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들이 반환을 거절하거나 매각을 추진하고 있나요?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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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2>
-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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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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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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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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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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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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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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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⑥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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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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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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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③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35985 판결
[판시사항] [2] 명의신탁의 대내적 효력 및 명의수탁자 사망시의 효과
[판결요지] [2] 명의신탁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신탁계약의 기본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신탁자가 보유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물이 소유권과 관련되어 발생된 권리도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신탁자가 그 신탁계약을 해지하면 수탁자는 그 권리를 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고,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하게 된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372 판결
[판시사항] 가.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귀속
[판결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비록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더라도 수탁자로부터 신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한 그 소유권이 법률상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되는 것은 아니고 외부관계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도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고 같은 이치에서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수탁자의 상속인은 외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상속취득하여 이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221 판결
[판시사항] 명의신탁부동산의 취득자가 악의인 경우 소유권취득의 효력
[판결요지]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가 신탁된 경우, 외부적으로는 수탁자만이 소유자로서 유효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수탁자에게 매도나 담보의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닌 한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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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수탁자의 지위가 공동상속된 경우 등 수탁자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수인인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한 신탁해지의 효과
[판결요지] 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탁자의 지위가 공동상속되었을 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그 공동상속인 일부에게만 이루어졌다면 신탁해지의 효과는 그 일부 상속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이고, 이때에는 해제권의 불가분에 관한 민법 제547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고 그 일부에 한하여 신탁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일 뿐 수탁자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수인이라 하여 그 전원에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동시에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판시사항] [1]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공동 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도 종중원이므로, 종중 총회 당시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608, 211609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 / 종중이 그 소유 토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판결이유 발췌]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등 참조).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6731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68706 판결
[판시사항]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서 말하는 종중에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호에 따르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부동산실명법의 제정목적, 위 조항에 따른 특례의 인정취지, 다른 비법인 사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종중은 고유 의미의 종중만을 가리키고, 종중 유사단체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416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판시사항] [1]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및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종중이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그 명의신탁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비록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2]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지만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상 예외적으로 위토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종중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바,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종중이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명기한 경우, 그 명의신탁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1나71229 판결
[판결이유 발췌] 종중은 공동시조의 봉제사와 분묘관리 및 그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집단이고, 종중의 특정은 그 종중에서 봉제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동선조가 누구인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등 참조). 일제강점기에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참조),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며, 그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673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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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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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