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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작성일

조합장이 다른 재건축조합에 무단으로 넘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전병욱 변호사

조합장이 다른 재건축조합에 무단으로 넘긴 돈은 그 조합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상대가 얻은 이익을 돌려받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입니다. 다만 상대 조합에 실제로 귀속된 이익과 이미 돌아온 돈, 반대 방향 송금에 따라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금 회수를 맡은 후임 집행부의 청구는 조합 명의로 진행되며, 회수한 돈도 조합 재산으로 돌아갑니다. 조합원 개인에게 조합 손실을 나누어 지급하라는 청구와는 다릅니다.

장부에 차용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장부의 명목과 달리 정당한 지급 근거가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상대의 이익과 그로 인한 우리 조합의 손해,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의 반환의무를 정합니다. 상대가 일부러 이익을 얻었는지가 모든 부당이득 청구의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두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겸한 사람이 총회 결의 없이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양쪽 자금을 이전한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차용금·변제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됐지만, 법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자금 교부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현재 도시정비법은 자금의 차입과 방법·이자율·상환방법, 예산안과 사용내역, 예산 밖 조합원 부담 계약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합니다. 다만 총회 결의가 없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송금의 효력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유효한 채무를 갚은 것인지, 조합이 부담할 근거 없이 지급한 것인지에 따라 반환청구가 달라집니다.

상대가 대여금 상환이라고 주장한다면 원래의 대여와 채무, 지급액 사이의 관계가 소송의 쟁점입니다. 장부나 결의서에 ‘차용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기재만으로 실제 대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재와 달리 지급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인정되면 유출된 자금을 돌려받아 조합 운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 개인 이름으로 입금됐다면 누구의 돈인가요?

입금 명의가 개인이어도 실제 출처가 조합 자금으로 인정되면 조합의 반환청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입금자 이름이 조합장으로 표시돼도 실제로 돈을 부담한 곳은 조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건에서 상대 조합은 일부 돈이 조합장 개인 명의로 입금됐으므로 개인이 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대가 조합에서 받았다고 인정하는 다른 돈도 대부분 같은 형태로 입금됐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그 반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인 이름이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의 지급 사실이 부정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개인 명의로 입금’됐다는 것이며, 조합장 개인 통장을 거쳤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금 출처를 밝혀 조합이 지출한 돈이라는 주장이 인정되면, 입금자 이름 때문에 제외될 수 있는 금액도 반환청구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합의 부동산을 사는 데 썼다면 그 조합에 청구하나요?

우리 조합 돈으로 상대 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그 취득에 따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 통장으로 직접 송금하지 않고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더라도, 누구의 돈으로 누구의 재산이 늘었는지가 문제입니다.

위 법원은 상대 조합 명의 부동산의 계약금·중도금 일부와 등기비용·취득세로 지급된 266,456,630원을 그 조합의 이익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추가 중도금 1억 3,000만 원은 우리 조합 자금으로 지급됐다는 증명이 부족하고 상대 조합 돈일 가능성이 있어 제외했습니다. 부동산 취득비라는 이유만으로 주장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상대 조합원 개인 명의로 산 부동산 비용 294,590,320원도 제외됐습니다. 법원은 상대 조합이 개인의 명의만 빌려 실질적으로 매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인 명의 부동산이면 언제나 조합에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명의와 실질 취득자가 다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청구 상대와 회수 범위가 바뀝니다.

지출 형태 반환 판단의 핵심
상대 조합 계좌 입금 실제 자금 출처·지급 근거
상대 조합 명의 취득비 조합 자금 지출·상대 재산 증가
개인 명의 부동산 비용 상대 조합의 실질 취득 여부

부동산 비용은 우리 조합이 돈을 지출했고 그 돈으로 상대 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점이 연결돼야 그 조합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 조합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은 금액은 실제 이익을 얻은 개인의 반환의무나 돈을 무단으로 집행한 사람의 배상책임에 따라 청구 상대가 달라집니다. 각 상대의 책임이 인정되는 금액을 청구하면 한 조합에 전액을 요구했다가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조합도 돈을 받았다면 돌려받을 금액이 줄어드나요?

이미 반환받은 돈은 제외되며, 반대 방향으로 받은 돈에 반환의무가 있다면 오히려 우리 조합이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출금액만 합산하면 남은 청구액과 상대의 반환청구를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먼저 소송을 제기한 조합에서 상대 조합으로 1,214,327,460원이 지급됐고, 별도로 부동산 취득비 266,456,630원이 인정됐습니다. 반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한 조합이 받은 상대 조합의 자금은 1,667,444,070원이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구한 바에 따라 이를 정산했습니다. 먼저 제기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을 당한 상대 조합이 같은 재판에서 거꾸로 제기한 청구인 ‘반소’는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먼저 청구한 조합이 상대에게 186,659,98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1심 판단입니다.

이 정산을 ‘돈이 양쪽으로 오가면 자동으로 빚이 없어진다’는 법리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돌려준 돈인지 별개의 반환채무인지, 같은 부동산 비용이 송금액에도 중복됐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양방향 거래가 복잡하면 조합을 대신해 소송을 맡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양쪽 계좌 내역·장부·부동산 취득자료를 각 지급의 근거와 연결한 청구·방어를 통해, 개인 명의 입금에서 빠진 반환금을 청구하고 중복 비용이나 이미 돌려준 돈을 다시 요구하는 상대의 청구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합장 개인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조합장의 위법한 자금 집행으로 손해가 생겼다면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또는 부주의로 위법하게 자금을 집행했고, 그 때문에 조합에 손해가 생겼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조합에 적용되는 민법상 임원의 임무 위반 책임도 청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 조합의 반환책임은 그 조합이 얻은 이익에 관한 것이고, 조합장 개인의 배상책임은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관한 것입니다. 상대 조합의 이익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배상책임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손실에 대해 실제로 돌려받은 돈을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조합은 조합원 개인과 별도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주체인 법인이며, 원칙적으로 조합장이 대표합니다. 후임 집행부가 전직 조합장에게 청구하는 경우와 현직 조합장·이사가 자기와 조합 사이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는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적법한 대표를 통한 청구여야 조합의 돈을 회복하는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금 외에 이자도 받을 수 있고, 재산 처분도 막을 수 있나요?

반환범위와 이자 요건을 갖추면 원금 외 금액도 청구하고, 집행 위험이 있다면 가압류로 회수할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압류는 받을 돈을 나중에 강제로 회수할 수 있도록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민법은 받은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모르고 받은 쪽에는 남아 있는 이익 범위에서 반환책임을 지우고, 그 근거가 없음을 알고 받은 쪽에는 이자를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받은 뒤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모르고 받았더라도 반환소송에서 패소하면 그 반환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 즉 이익을 보유할 근거가 없음을 알고 받은 쪽과 같은 반환책임을 집니다.

가압류에는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과,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대로 돈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가 매우 어려워질 염려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법원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법원이 가압류로 상대에게 생길 손해에 대비해 일정한 돈 등을 맡기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 재산의 처분 위험에 맞춘 가압류와 반환소송을 연결하면, 지급판결을 받고도 집행할 재산이 없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 조합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부당이득 반환으로, 조합장의 위법행위로 남은 손해는 개인에 대한 배상으로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돌아온 돈을 정산하고 상대 조합의 반환청구에 필요한 방어를 하면, 부당한 지급 부담을 줄이면서 조합이 실제 받을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위험이 있다면 가압류로 판결 뒤 회수할 재산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재건축조합으로 넘어간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개인 명의 입금이나 반대 방향 송금 때문에 청구 상대와 금액이 불분명한가요?

상담 예약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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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741조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748조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민법 제749조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①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 민법 제750조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65조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1항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 제1항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 제3항

    ③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49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77조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1가합11535 판결

    [판결이유 발췌]

    원고의 자금 중 1,214,327,460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교부되어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며, 피고의 자금 중 1,667,444,070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교부되어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