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를 아직 못 냈어도 제출 곤란 사유를 밝히고 기간 연장과 필요한 감정을 요청하면서, 후견개시 여부를 계속 심리해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정신상태에 관한 의사감정을 원칙으로 정하고,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을 때 감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진단서 미제출만으로 곧바로 기각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법원이 정한 보완 요구에는 기한 안에 응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진단서를 준비하다 진료 예약이나 발급 문제로 보완 요구를 받으면, 가족의 치료비 지급과 재산관리가 늦어질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단서는 후견인이 될 가족의 건강이 아니라 후견을 받을 본인의 정신상태와 사무처리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진단서를 못 내면 신청이 바로 기각되나요?
진단서를 못 냈다면 다른 충분한 자료나 필요한 감정을 통해 후견개시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생긴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개시됩니다. 심리를 거쳐 이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기각입니다.
반면 청구서의 필수 기재사항 누락이나 수수료 미납처럼 형식상 흠이 있고, 법원이 고치라고 정한 기간에도 이를 고치지 않으면 청구서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각하는 이러한 절차상 문제로 신청을 끝내는 처리입니다. 가사소송법은 당사자 표시, 청구 취지와 원인 등을 청구서에 적도록 정하고 있고, 형식상 흠에 대한 보정과 각하에는 민사소송법의 소장심사 규정이 유추 적용됩니다.
‘보정’은 부족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고치는 절차를 뜻하지만, 같은 보정 요구라도 무엇이 부족한지는 다릅니다. 정신상태를 판단할 자료를 보완하라는 요구를 필수 기재 누락과 똑같이 취급하여, 진단서를 못 냈으니 언제나 각하된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료가 없는 상태로 후견 필요성까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병명만 기재된 진단서의 보완을 요구받았다면, 진료 경과와 검사 결과에 기초해 능력의 저하 정도와 지속성을 확인하는 심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나 계약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는지가 확인되어야 민법의 요건에 맞는 후견개시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보정기한까지 진단서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보정기간 연장을 신청해, 진료·발급이 늦어지는 동안 진단서를 제출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과 비송사건절차법이 연결하여 적용하는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허용되면 진단서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보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정기한은 이번 주인데 진료가 다음 주로 잡혔다면, 진료와 발급에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제출이 늦는 이유와 확보 가능한 시점을 근거로 지정된 기한을 바꾸는 대응입니다. 법원이 허용한 추가 기간에 진단서를 내면 그 자료를 반영한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은 법원이 허용해야 하며,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기한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한이 지나도록 기다리는 대신, 정해진 기간 안에 연장 신청과 제출 곤란 사유에 관한 의견을 내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료자료 보완과 별도로 청구서 기재 누락도 지적됐다면, 그 부분을 먼저 고쳐 형식상 흠이 남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의 형식이나 발급 시점이 문제라면 이번 보정명령이 요구한 내용에 맞춘 보완이 기준입니다. 병명을 다시 적는 것으로 충분한지, 사무처리 능력과 회복 가능성에 관한 설명이 필요한지에 따라 요청할 보완 내용이 달라집니다. 해당 내용을 보충한 진단서나 필요한 감정으로 보완을 구하면 후견개시 판단의 근거를 채울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은 제출할 시간을 확보하는 조치이므로, 진단서 내용의 부족을 보완하는 대응과 구별됩니다.
진단서 대신 법원 정신감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기존 자료로 정신상태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의사의 정신감정을 요청해 후견개시 요건을 심리하도록 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감정은 의사가 본인의 정신상태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남아 있는 능력에 맞춰 필요한 범위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은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개시 때 의사감정을 원칙으로 삼고, 가정법원에는 필요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 병명만 있고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성을 알 수 없다면, 감정으로 그 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 지연은 제출 시간의 문제이고, 정신상태를 판단할 근거의 부족은 후견개시 요건을 확인하는 증거조사의 문제입니다. 필요한 감정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토대로 후견 필요성과 적절한 보호 범위를 판단받게 됩니다.
다만 진단서가 없으면 법원이 자동으로 감정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 요청의 수용과 구체적인 조사 방법은 법원이 정하며, 이미 내려진 보완 요구에 답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발급 지연에는 기간 연장으로 제출 시간을, 정신상태 판단 근거의 부족에는 감정으로 후견개시 판단의 기초를 확보하도록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진료기록이 있으면 감정을 생략할 수 있나요?
다른 자료만으로 본인의 정신상태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면 법원은 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외의 기준은 진단서라는 이름의 서류가 있는지가 아니라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충분한지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했더라도 내용이 부족하면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의학상 정신능력을 기초로 법률상 후견개시 요건을 판단해야 하고,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의사감정 없이도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는 성년후견을 청구했지만 남아 있는 능력을 고려해 감정 없이 한정후견을 개시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진단서 미제출이나 보정 불응의 처리 자체를 판단한 결정은 아닙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는 단순히 진단서의 빈자리를 채우는 서류가 아닙니다. 기록이 보여 주는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지속성, 현재 사무처리 능력을 설명하여 감정 생략 여부를 판단받는 근거입니다. 법원이 자료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면 별도 감정 없이 후견개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료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감정 요청으로 정신상태를 확인할 판단 근거를 보충하도록 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요건에 못 미치면 어떤 보호를 구할 수 있나요?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 한정후견이 적합하다면, 그 개시를 구해 필요한 범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평가하는 정신능력과 법원이 판단하는 후견의 종류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 결과도 본인의 실제 사무처리 능력과 필요한 보호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가령 가족은 재산관리 전반을 대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일부 일은 스스로 처리한다면, 남아 있는 능력을 존중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업무의 보호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성년후견을 청구한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와 각 후견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수여한 대리권, 즉 본인 대신 법률행위를 할 권한의 범위 안에서 예금 관리나 치료비 지급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대리권 수여를 함께 구하면, 인정된 범위에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활·치료에 필요한 지출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 개시만으로 모든 재산관리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본인의 진술을 듣습니다.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본인 심문도 원칙이지만 의사를 밝힐 수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출석 거부만으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법원은 본인의 의사, 건강·생활·재산상황과 후보자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가족이 신청했다는 이유로 자동 선임되지는 않습니다. 선임된 후견인은 본인의 복리와 의사를 존중하며 정해진 권한 범위에서 치료비 지급과 재산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본인은 자신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신상에 관한 결정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권한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치료와 생활을 위한 지원으로 이어집니다.
보정기간 연장으로 제출 시간을 확보하고, 필요한 감정으로 부족한 판단 근거를 보완하여 후견개시 심리를 계속해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후견이 인정되면 정해진 권한 범위에서 치료비 지급과 재산관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진단서 보완 요구를 받았는데 발급이 늦어지거나 기존 자료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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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개시와 정신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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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45조의2(정신상태의 감정 등)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증거조사등)
①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청구서 보정과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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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청구의 방식)
③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2.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3. 청구 연월일
4. 가정법원의 표시 -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①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34조(준용 법률) 가사비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준용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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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사건에 관하여는 기일(期日), 기간, 소명(疎明) 방법, 인증(人證)과 감정(鑑定)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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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①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자신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본인의 의사와 후견인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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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피임의후견인(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및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 또는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 다만,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임의후견인과 임의후견인
② 가정법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피특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④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제947조(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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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①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한정후견의 요건과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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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관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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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는 요건 및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고 있더라도 필요한 경우,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의 의미 및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의사의 감정이 없더라도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에 관한 심판 절차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때 성년후견이든 한정후견이든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민법 제9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이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청구 취지와 원인, 본인의 의사, 성년후견 제도와 한정후견 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어느 쪽의 보호를 주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도 성년후견의 개시를 희망한다면 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고,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고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2]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은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의미는 의사의 감정에 따라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는지를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학상으로 본 정신능력을 기초로 하여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의 개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의사의 감정이 없더라도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