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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신탁 작성일

지역주택조합 반환판결을 받았는데 신탁사가 자금집행 동의가 없다며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전병욱 변호사

자금집행을 요청할 의무가 있는 조합·업무대행사에 그 의사표시를 청구하고, 지급조건을 갖춰 신탁사에서 분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조합에 대한 반환판결만으로 신탁사가 곧바로 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빠진 동의를 확보하는 청구와 신탁사 상대 추심금 청구를 연결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반환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신탁사가 “업무대행사 동의가 없다”며 지급을 거절하면, 판결이 무용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돌려줄 돈을 확정하는 것과 신탁사가 관리하는 돈에서 지급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어떤 동의가 빠졌는지에 맞는 청구를 하면, 단순한 지급 독촉에서 실제 회수를 위한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환판결은 조합의 신탁사 상대 채권을 집행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미 집행할 수 있는 반환판결을 받았다면 조합이 신탁사에 가지는 자금반환채권 등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조합이 그 채권을 처분하거나 지급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추심은 조합 대신 신탁사에서 돈을 받는 것입니다. 대상은 신탁사 명의의 예금 자체가 아니라 조합이 신탁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전채권입니다.

법원이 압류·추심명령을 신탁사에 정식으로 전달하는 송달을 마치면 그 효력이 생기지만, 명령만으로 조합의 채권이 실제 존재한다는 점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신탁사가 지급을 거절하면 추심금 소송에서 그 채권과 지급조건 충족을 증명해 지급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 상대 판결의 청구금액과 신탁사에서 받을 금액이 언제나 같지는 않은 이유입니다.

자금관리계약은 조합이 신탁사에 돈을 요청하는 방식과 지급 범위를 정해 둡니다. 이러한 계약상 권리와 관리계좌의 관계는 자금관리·대리사무 분쟁에서도 문제가 되며, 반환판결 뒤의 신탁사 추심에서는 그 계약에 맞는 청구가 필요합니다.

조합·업무대행사가 요청을 거부하면 의사표시 판결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에 환불을 위한 자금집행요청 의무가 있는데도 요청하지 않는다면, 그 상대방에게 신탁사를 향한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의무자가 해야 할 법률행위를 하지 않을 때 그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재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판결에서 명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상대방이 끝내 서명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의 지급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에 돈을 반환하라는 판결과 조합·업무대행사에 자금집행요청을 하라는 판결은 내용이 다릅니다. 계약이 두 주체의 공동요청을 요구한다면 조합의 요청만으로 업무대행사의 요청까지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상대방이 해당 환불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근거와,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조합이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대위, 즉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조합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고, 이를 대신 행사해야 반환채권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요건이 전제됩니다. 대위가 인정돼도 계약상 공동요청이나 지급범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전액 반환판결을 받았더라도 업무대행사의 환불요청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신탁사가 계약상 지급요건을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안심보장증서와 가입계약의 내용도 달랐습니다. 반환판결의 금액을 그대로 신탁사에 청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누락된 요청을 갖추고 계약상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뒷받침해야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시공사나 금융기관의 확인을 추가로 요구하는 계약이라면 그 확인도 별개의 요건입니다. 동의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탈퇴자에게 동의해 줄 의무까지 생기지는 않습니다. 조합·업무대행사의 의사표시 청구에 시공사·금융기관을 일률적으로 포함하면 의무의 근거가 없는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의무가 없는 회사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벌이지 않으면서 필요한 요청과 지급판결을 구할 수 있도록, 상대방별 청구를 구성하는 데 법률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자금 부족에 따른 지급보류는 동의 판결과 별도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동의를 확보한 뒤에도 신탁사가 계약상 지급보류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판단한 사건에서도 조합·업무대행사에 자금집행요청을 명한 부분은 두 주체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신탁사만 항소한 추심금 청구 부분은 대법원에서 파기돼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됐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조합원 환불금이 최선순위로 정해져 있어도, 같은 순위의 세금·신탁보수 등이 있고 자금 부족이나 압류 등에 따른 보류조항이 있다면 환불금에도 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관리계좌 잔액에 비해 압류 등 권리제한 금액이 현저하게 컸다는 점도 중요한 사정으로 제시됐습니다. 동의 관련 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신탁사 상대 회수가 확정된 사건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탁사가 언제나 지급을 미룰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해당 보류조항이 환불금에 적용되는지, 실제로 그 사유가 생겼는지에 맞춰 지급거절을 반박하고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금의 순위만 강조하기보다 보류가 허용되는 범위와 현재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소송에서 밝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면 동의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인가취소만으로 모든 동의요건이 없어졌다고 전제해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인가취소와 자금관리계약의 종료는 별개의 문제이며, 계약이 끝났다면 종료 후 반환·정산 조항에 따른 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입니다. 그 단계에도 적용되는 동의·확인 요건이 있는지에 따라 청구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다른 압류가 겹쳤다면 공탁·배당으로 받을 몫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 남은 채권액을 넘어서 겹친 경우, 해당 채권자는 신탁사에 채권 전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돈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이고, 이후 배당은 채권자들의 권리와 순위에 따라 그 돈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이때 신탁사에는 전액을 공탁할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실제 지급채무가 전제되므로 공탁청구가 계약상 지급요건을 없애 주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압류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전액을 우선 회수하지는 못합니다. 추가 소송의 실익도 반환판결의 액면액보다 계약상 지급가능액과 남은 자금, 배당에 참가할 채권·우선순위를 반영한 예상 회수액에 달려 있습니다. 배당받을 몫이 작다면 동의 판결을 추가로 받는 것만으로 원하는 반환금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신청일이 아니라 신탁사에 명령이 송달된 때 생깁니다. 대법원에서는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이 끝난 뒤 다른 가압류명령이 송달됐다면 이미 지급된 돈에 그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아직 돈이 남아 있을 때의 압류·추심과 적법한 배당참가가 회수에 영향을 주는 이유입니다.

공탁을 요구했는데 신탁사가 다른 채권자에게 줬다면요?

공탁의무가 발생한 뒤에도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했다면, 공탁을 청구한 채권자는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회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경우 신탁사가 공탁청구자에게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추심 가능한 범위는 전액을 공탁했더라면 배당받았을 금액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과 우선순위는 신탁사가 주장·증명할 사항입니다.

이미 돈을 받은 추심채권자에게 추심금의 공탁과 법원에 대한 사유신고를 청구해 배당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탁사 상대 추심과 이 청구는 같은 돈을 거듭 받는 수단은 아닙니다. 또한 공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까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남아 있는 추심권과 배당을 통한 회수에 맞춰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환판결 뒤 지급이 멈춘 사안이라도, 신탁사에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 맞춰 지급을 청구해 남아 있는 자금에서 분담금을 회수하거나 배당받을 몫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환판결을 받았는데도 신탁사가 자금집행 동의나 지급보류를 이유로 분담금을 주지 않고 있나요?

상담 예약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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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65987 판결

[판시사항]

[1]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채권자가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를 상대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탁업자가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전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다. 1)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조합원 분담금의 환불을 위한 자금집행 절차 및 요건, 범위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어긋나는 자금집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설령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의 환불요청서는 피고에게 제출되었더라도 자금집행 절차에 관한 추진위원회와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제12조 제7항에서 정한 업무대행사의 분담금 환불요청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추진위원회로부터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이 원고의 조합가입계약 내용과 다른 이 사건에서 추진위원회가 위 안심보장증서를 원고로부터 받아 그 사본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현출되지 않는 이상, 피고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자금집행의 범위에 관한 내용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이는 설령 원고가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사정이 있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3000 판결

[판결이유 발췌]

바.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이 사건 조합, 제1심공동피고 2 회사 및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조합과 제1심공동피고 2 회사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은 자금관리계좌의 자금집행 순서를 정하면서 조합원 환불금은 물론이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및 각종 분․부담금, 신탁 및 대리 사무보수 등도 함께 최선순위로 하면서, 이 사건 조합 또는 제1심공동피고 2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압류나 가압류 등과 같은 권리제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는 요청받은 자금집행을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4항). 이와 같이 조합원 환불금만이 단독으로 최선순위 자금집행 대상이 아님은 물론이고 권리제한사항의 발생을 전제로 한 자금집행 유보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이 사건 조항에서 자금집행의 보류 사유로 정하고 있는 ‘향후 현금수지의 부족분이 예상되는 경우’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여겨지는바, 결국 이 사건 조항은 위와 같은 조합원 환불금에 관하여서도 적용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2.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피고 명의로 개설된 자금관리계좌의 잔액 합계는 2025. 12.경 271,405,373원인 반면에, 이 사건 조합의 채권자들로부터의 권리제한사항 금액 합계는 2025. 12.경 3,401,491,324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자금관리계좌의 잔액과 권리제한사항의 금액 간 현저한 불균형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향후 현금수지의 부족분이 예상되는 경우’에 관한 중요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49449 판결

[판시사항]

[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는 그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청구함으로써 이후 배당절차에서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채무자를 상대로도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제3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이유 발췌]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따라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 범위에 한정된다.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공탁청구 시점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 및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할 경우를 전제로 산정할 수 있고, 이때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88129 판결 참조).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는 그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청구함으로써 이후 배당절차에서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62963 판결 등 참조). 그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여전히 추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 상당의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판시사항]

[2]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추심금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3]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 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한 경우, 이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2]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가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

민법 제389조 제1·2항

[조문]

제389조(강제이행)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민법 제404조 제1항

[조문]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3항

[조문]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2·4항

[조문]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④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

[조문]

제249조(추심의 소)

①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조문]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①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②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제30조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4항

[조문]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③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

[조문]

제236조(추심의 신고)

①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