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인에게 잘못 보낸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송금만으로 압류된 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권리까지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에서 제외되더라도 민사상 반환청구는 별도로 남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은행은 압류계좌라며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그 돈을 수취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는 답까지 받기도 합니다. 이때는 수취인의 반환의무, 다른 채권자의 압류, 은행의 대출금 회수를 구별해야 회수할 상대방과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압류통장에 잘못 입금했어도 수취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줄 거래나 채무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잘못 보냈다면,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은 받을 이유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는 청구입니다. 송금 때문에 수취인이 이익을 얻고 송금인이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체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은 은행에 예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인 예금채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반환을 요구할 기본 상대방은 수취인입니다. 은행에 돈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송금인이 은행을 상대로 자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수취인에 대한 반환판결을 받으면, 압류된 계좌 외의 수취인 재산에서도 돈을 회수할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반환판결이 기존 압류를 없애거나, 그 계좌에서 송금인이 먼저 돈을 받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이 제외되어도 소송은 남습니다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수취계좌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사 규정은 그 밖의 강제집행이나 세금 체납에 따른 처분이 있는 계좌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은행을 통한 일반 반환이 막힌 경우라고 해서 공사가 압류를 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지원은 원칙적으로 송금한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을 신청한 뒤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반환채권에 관한 소송이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에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뒤에도 공사의 반환지원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반환신청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의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수취인이 은행에 반환을 승낙했는지는 뒤에서 설명할 은행 상계의 효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받았다면, 수취인에 대한 반환청구와 남아 있는 예금의 지급청구로 회수할 부분을 구해야 합니다.
압류명령이 미치는 금액 밖에서 예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이 은행에 공식적으로 전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실제 범위는 결정문의 주문과 ‘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송금 전에 명령이 은행에 도달했다면 이후 입금될 예금까지 포함한 명령인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장래에 생길 예금도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권리를 특정할 수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모든 입금에 압류가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기대가 있었는지는 명령이 은행에 도달했을 당시의 예금계약 내용, 잔액과 입출금 내역, 계좌를 사용한 목적 등으로 판단됩니다. 장기간 잔액이 없고 거래도 전혀 없었다면 장래 예금압류의 효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입출금하던 계좌라면 오래전 명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이 송금액에 압류가 미치지 않는다면, 압류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남은 예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래입금을 압류할 요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착오송금인에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은행이 수취인의 빚과 상계했다면 초과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반환요청과 수취인의 착오 인정·은행에 대한 반환승낙이 있고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대신 행사할 요건을 갖추면, 선행압류의 범위를 넘어 상계한 예금 부분의 지급을 은행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계란 은행이 수취인에게 줄 예금과 수취인에게 받을 대출금을 같은 금액만큼 없애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위 조건 아래 은행이 송금인의 실수를 이용해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계가 허용되더라도, 압류 범위를 넘겨 없앤 예금 부분까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은행에 접수된 반환요청 내용과 수취인이 은행에 전달한 답변은 초과 상계를 배제해 달라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수취인이 송금인에게만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인지, 은행에도 반환을 승낙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집니다. 두 의사를 같은 것으로 전제하면 은행에서 받을 금액을 과다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제시한 전체 대출금이나 압류명령의 최초 기재액을 곧바로 상계 한도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상계할 요건이 갖추어진 날 실제로 얼마가 압류되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은행이 착오송금을 모르고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한 경우처럼 상계를 허용할 다른 특별한 사정도 별도로 영향을 줍니다.
은행을 상대로 지급을 구할 때에는 채권자대위, 즉 송금인의 반환채권을 지키기 위해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방법이 문제됩니다. 송금인의 반환채권이 존재하고 원칙적으로 반환금을 지급할 때가 되었으며, 수취인에게 남은 예금채권이 있는데도 스스로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취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지 않으면 송금인의 반환채권을 제대로 실현하기 어려운 필요성도 있어야 합니다. 수취인에게 갚을 재산이 있는지, 반환채권과 예금채권이 얼마나 관련되는지 등이 그 판단에 포함됩니다. 압류계좌라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대신 행사하여, 은행이 압류액을 넘어 상계한 부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에 대한 반환청구와 은행에 대한 예금지급청구의 근거를 구분해야, 은행을 잘못된 청구의 상대방으로 삼아 회수가 지연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압류가 유효하거나 수취인의 반환승낙이 없다는 주장이 인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은행에서 받을 예금이 남지 않더라도, 수취인에 대한 반환청구로 다른 재산에서 회수할 근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의 채권자가 유효하게 압류했다면, 착오송금만을 이유로 그 집행을 막는 제3자이의의 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는 자기 소유권이나 재산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를 근거로 집행을 배제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착오송금에 따른 반환채권만 가진 송금인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은행이 수취인의 착오 인정이나 반환승낙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다릅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런 경우 은행의 상계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송금인 혼자 은행에 반환을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압류액 한도를 적용하여 나머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 수취인에게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다른 예금이나 재산에 집행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은행 상계가 유효해 수취인의 대출금이 줄었더라도, 수취인이 송금인에게 돈을 반환할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수액은 집행할 재산과 다른 권리자의 권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급이 막힌 이유 | 청구·주장 | 구할 실익 |
|---|---|---|
| 압류 범위 밖의 예금 | 압류 효력 부재를 근거로 예금지급청구 | 지급 가능한 예금 회수 |
| 승낙 등 요건을 갖춘 초과 상계 | 상계 효력 제한을 근거로 대위청구 | 초과 상계 부분 회수 |
| 유효한 압류·상계 | 수취인 반환청구 후 다른 재산에 집행 | 미회수액의 별도 회수 |
회수할 돈은 압류가 미치지 않는 예금과 효력이 없는 초과 상계 부분에서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은행에 청구하려면 수취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요건이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받지 못한 금액은 수취인 반환판결을 바탕으로 다른 재산에서 회수할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압류계좌로 잘못 보낸 돈을 은행에서도 수취인에게서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관련 법령 및 판례
접기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5조(압류명령의 신청)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①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판시사항]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경우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이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또한,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2. 07. 14. 선고 2020다212958 판결
[판시사항]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 남용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범위(=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
[판결요지]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그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08. 31. 선고 2021다256481 판결
[판시사항]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 남용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을 주장하더라도 수취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수취은행의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이유 발췌]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착오송금에 의한 것인지 조사·확인하여야 할 수취은행의 의무는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을 주장하더라도 수취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은행의 상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대법원 2025. 05. 15. 선고 2024다310980 판결
[판시사항]
[1] 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거나,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러한 채권압류의 효력(무효) 및 여기서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그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거나,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 여기서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지 여부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예금계약의 내용, 예금계좌의 잔액 및 입출금 내역 등 예금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의 실태, 채무자가 해당 예금계좌를 사용한 목적 또는 용도,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라목·바목 및 제3호 사목
제10조(반환지원대상)
① 공사는 착오송금인 또는 착오송금인이 지정한 대리인(이하 “착오송금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 반환지원신청(이하 “반환지원신청”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1. 착오송금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라.착오송금한 계좌가 개설된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 대해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자. 다만 착오송금 계좌 또는 착오송금 수취 계좌가 개설된 자금이체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26>
바.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3. 착오송금 수취인 또는 착오송금 수취 계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사.착오송금 수취 계좌가 가압류, 압류된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