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적법하게 낸 반대표를 위조라며 제외해 가결요건을 잘못 계산했다면,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서는 총회 안건에 대한 찬반 의사를 종이에 적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표를 부당하게 제외한 경위와 의결에 미친 영향을 밝혀야 하며, 결의에 따른 계약·지급이 임박했다면 이를 막을 임시 보호도 구할 수 있습니다.
봉투를 다른 사람이 써 주었다고 제 표를 뺄 수 있나요?
봉투 필체가 같거나 여러 표가 한꺼번에 도착했다는 사정만으로 서면결의서 위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봉투를 작성하거나 우편을 전달한 사람과 실제 찬반을 결정하고 표를 작성한 사람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결의서를 대신 적도록 허락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허락 없이 결의서를 만들거나 찬반 표시를 바꾼 경우와 구별됩니다. 다만 작성 허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작성·제출 요건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작성했다고 밝히면 표가 다시 반영되나요?
본인이 낸 표이고 법령과 조합 운영규칙인 정관에서 정한 투표 요건까지 갖췄다면, 부당하게 제외된 표의 반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에 서면 의결권 행사자의 본인확인 의무를 두고, 구체적인 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정관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 확인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본인 진술과 사실확인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부분, 작성·전달 경위는 실제 본인 표임을 밝힐 자료가 됩니다. 필적감정은 글씨를 비교하는 감정으로,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에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확인서 한 장만으로 표의 유효성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상 사문서는 실제 작성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됐다는 진정성립이 증명돼야 하고, 본인이나 적법한 대리인의 서명·날인 등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서명·날인 자체의 진위와 대필 권한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봉투의 글씨가 같다는 의심만으로 본문에 표시된 찬반 의사까지 위조라고 보는 주장에는 이러한 작성 경위를 근거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법령과 해당 정관·선거관리규정의 서식·확인방법, 통지된 행사기간과 조합에 도착한 시점에 따라 표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본인 표라고 확인했다고 총회 당시의 절차상 잘못이 모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과거 총회에는 당시 적용 법령과 정관이 기준입니다.
서명·도장이 본인의 것이라도 누군가 제출 뒤 찬반 표시를 바꾸었다면 원래 표시와 현재 문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가 별도 문제입니다. 반대로 가족에게 본인의 반대 의사를 그대로 적게 하고 본인이 적법하게 서명·제출한 경우에는 본문 글씨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단 작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관이 요구하는 본인확인이나 제출기한까지 갖추었는지는 따로 적용됩니다. 서명 진위, 실제 찬반 의사, 투표 절차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반대표를 넣으면 이미 가결된 안건도 부결되나요?
제외된 표를 반영했을 때 가결에 필요한 찬성 수나 비율을 채우지 못한다면 그 결의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적법한 서면투표자는 출석자로 계산됩니다. 일반 안건처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대표를 더하면 출석자 수가 늘어 찬성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석자 과반수 찬성 안건에서 출석 100명·찬성 51명으로 가결됐다고 했지만 적법한 반대표 10명이 빠진 경우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면 출석자는 110명이고 찬성은 51명으로, 과반수인 56명에 못 미칩니다. 이 계산은 제외된 표가 유효하고 다른 출석·찬성 수에 오류가 없다는 전제이며, 총회 전체의 다른 안건까지 자동 부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관리처분계획 등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찬성을 요구하는 안건은 반대표를 더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에게 분양할 재산과 비용부담 등을 정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여러 안건을 한꺼번에 무효라고 주장하기보다 안건별로 필요한 찬성 기준과 제외된 표의 영향을 밝혀야 합니다.
표 차이 외에 의결권 행사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한 중대한 절차 위반도 결의무효확인을 청구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임원선출 사건에서 선거 절차의 하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를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려해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작은 절차 위반만으로 결의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반대표 10표가 빠졌어도 가결기준이 출석자의 과반수인지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인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전체 조합원 200명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안건에 유효한 찬성 110명이 있다면, 반대표가 10명 늘었다는 사정만으로 찬성이 101명 미만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반대표 누락만을 근거로 정족수 미달을 주장할 수 없고, 다른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결의무효가 인정되더라도 개인이 원했던 다른 후보가 당선되거나 반대 안건이 자동으로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가결한 결의의 효력을 없애고, 적법한 표결로 다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청구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계약·지급을 막을 보호도 문제 된 안건과 후속 행위의 범위에 맞아야 합니다.
결의와 그에 따른 계약·지급은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조합을 상대로 결의에 효력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결의무효확인소송)을 내고, 판결 전 결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가처분 등 필요한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건과 행정청이 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공고했는지(인가·고시)에 따라 소송의 대상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 다툴 대상 | 조합을 상대로 구할 조치 | 임시 보호 방법 |
|---|---|---|
| 임원 선임 등 일반 내부결의 | 민사소송으로 결의무효확인 | 가처분 |
| 인가·고시 전 관리처분계획안 결의 |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권리관계를 다투는 행정소송(당사자소송)으로 결의무효확인 | 가처분 |
|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 | 계획 자체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 계획의 효력·집행을 멈추는 집행정지 |
가처분에는 보호할 권리와 판결을 기다리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급박한 위험 등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정지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등이 요구되고,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지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계획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일부터 1년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의 기간 계산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1년 기간 예외는 별도입니다.
실제 본인 표임을 밝히는 일과 표 제외를 이유로 결의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일은 요건이 다릅니다. 인가가 진행되면 취소·무효확인을 청구할 대상까지 바뀌므로, 표가 진짜라는 항의만으로는 필요한 구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상 공개 대상 자료는 사용목적 등을 적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고, 조합은 15일 이내에 따라야 합니다. 복사비는 실비 범위에서 부담하며 받은 자료는 목적 밖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요청만으로 아직 존재하지 않는 기록이나 모든 제3자의 개인정보까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작성·접수·제외 경위와 안건별 표결 기준이 연결되면 유효한 반대표를 제외한 잘못을 결의무효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표의 진위와 의결 결과를 각각 다루는 소송 대응으로 적법한 의결권 행사가 사업 결정에 반영되도록 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이나 지급이 예정돼 있다면 막아야 할 행위를 특정해 가처분·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위법한 결의에 따른 부담이 현실화되기 전에 보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반대표 제외로 가결요건을 채우지 못했거나 무효에 해당할 중대한 의결권 침해가 있었다면, 결의무효확인이나 계획의 취소·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와 임시 보호 요건이 인정되면 결의에 따른 계약·지급을 멈추는 가처분이나 집행정지를 구해, 부당하게 표를 제외한 의결의 부담이 집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반대표를 조합이 위조라며 제외한 뒤 계약이나 지급을 진행하려 하나요?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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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투표와 본인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10호·제11호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6>
10.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11.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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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와 제45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2024.12.3>
⑤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3항·제4항·제5항·제9항·제10항·제11항
③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④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⑨ 조합은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2024.12.3>
⑩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통하거나 제8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2023.7.18, 2024.12.3, 2025.5.20>
⑪ 총회의 의결방법,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0, 2024.12.3>
서면결의서가 실제 의사로 작성됐는지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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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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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법정 자료의 열람·복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3항·제4항·제5항·제6항
③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⑤ 제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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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결의·계획에 대한 임시 보호와 소송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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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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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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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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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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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2533 판결
[판시사항]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 선출결의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이유 발췌]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상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에, 그 잘못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선출결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법적 성질(=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까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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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인지 여부(적극) 및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참조),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