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를 거부할 권리와 긴급성이 인정되면, 인도 가집행이 끝난 뒤에도 철거금지가처분으로 남아 있는 건물의 보존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명도소송 1심에서 패소해 항소 중이고 조합에 건물까지 넘겼더라도, 아직 건물이 있다면 철거를 금지해 달라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판결 내용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조합의 철거행위를 잠정적으로 막는 결정입니다. 이미 마친 인도를 멈춰 달라는 신청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항소심에서 이길 가능성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 철거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건물 자체를 남겨 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을 이미 넘겼는데 무엇을 청구해 지킬 수 있나요?
현재 남아 있는 소유권 등에 근거해 철거 금지를 청구하고, 판결 전에 건물이 없어질 위험이 있다면 철거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미리 예방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철거로 건물이 없어지기 전에 그 행위를 막아 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되는 권리입니다.
철거금지가처분은 법원이 분쟁의 최종 결론 전에 철거를 임시로 금지하는 처분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결정에서 정한 범위의 철거를 금지하여, 권리관계에 관한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건물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에서 철거를 금지받더라도 인도판결이 취소되거나 소유권 귀속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는 인도의무를 없앨 판단을 구하고, 가처분에서는 그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건물을 보존하는 보호를 구하는 관계입니다.
가처분으로 미리 지키려는 권리를 ‘피보전권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집에 대한 애착이나 항소를 계속할 뜻이 있다는 사정이 아니라, 조합을 상대로 철거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소유권을 근거로 한다면 현재도 소유자인지, 조합에 철거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지가 그 청구의 성립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종전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그대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권이 이미 조합 등에 이전됐다면 남은 권리관계에 맞는 청구 근거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소유권이 남아 있더라도 조합의 철거를 수인할 의무, 즉 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면 등기명의만으로 금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합이 판결과 정관에 따라 철거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인도판결과 정관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거부할 권리가 남아 있다면, 조합을 상대로 그 권리에 기한 철거 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의 철거 규정과 정관, 인도판결 등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사업의 권리 배분 등을 정한 계획에 대한 인가이며, 이 인가 하나가 모든 소유자에 대한 강제철거를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는 조합원에 대한 철거 목적의 인도판결로 가집행을 마친 뒤 철거한 사안에서, 형사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조합의 철거 권한을 정한 정관, 철거를 위한 인도판결, 집행 완료와 이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정을 종합한 판단입니다. 정당행위라는 결론은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위법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며, 소유자의 민사 가처분을 인용하거나 기각한 판결은 아닙니다.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에서는 정관과 조합 가입 동의만으로 법적 절차 없이 스스로 건물을 철거하는 행위까지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권리관계를 최종 판단하는 본안판결 전에 건물을 먼저 인도하도록 명해 달라는 명도단행가처분이 기각된 뒤 스스로 철거한 경우여서, 인도집행이 완료된 상황에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인도판결에서 조합에 넘기라고 한 대상과 그 이유를 해석하고, 현재 소유자가 철거까지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지에 답하는 금지 청구가 필요합니다. 인도의무를 부정하는 항소이유만으로는 남은 건물에 대한 철거 거부권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철거를 거부할 권리와 긴급성이 인정되어 대상 건물의 철거를 금지하는 결정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 건물을 남겨 둘 수 있습니다.
철거가 임박하면 항소심 판결 전에 결정을 받을 수 있나요?
권리를 보호할 필요와 급박한 철거 위험을 근거로 신속한 금지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의 가처분과,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임시 보호를 인정합니다. 건물 철거는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같은 건물을 돌려받기 어렵게 만드는 변화입니다.
보호할 권리와 급히 막아야 할 위험에는 ‘소명’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사실이라고 볼 근거를 우선 제시하는 것입니다. 철거가 언제 어떤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인지가 구체적일수록, 통상적인 재판을 기다리면 왜 건물을 지킬 수 없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철거 통지나 현장 상태는 이러한 위험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철거가 걱정된다는 말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필요한지는 양측이 얻고 잃을 이익, 최종적으로 권리를 판단하는 본안소송의 승패 예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소유자가 입을 손실뿐 아니라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른 불이익도 판단 대상입니다. 이미 1심에서 패소했다면 그 판결에도 불구하고 보호할 권리가 남는 이유와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근거가 신청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서 의견을 밝히는 심문기일 등을 거칩니다. 상대방도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만 기일을 열어 심리하는 사이 철거되어 신청 목적을 이룰 수 없다면, 기일 없이 재판해 달라고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예외도 구체적인 긴급 사정이 전제이며,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철거가 중지되거나 일정한 날 안에 결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항소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철거도 멈추나요?
인도 전에는 집행정지로 건물을 넘기는 집행을 멈출 수 있지만, 인도가 끝난 뒤에는 이후 철거를 막는 별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집행이 붙은 판결은 항소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인도 전이라면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법률상 정당한 불복 사유와 사실을 소명하고, 법원이 담보를 요구하면 이를 제공해 정지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지 결정을 받은 뒤에는 법원이 결정 내용을 정식으로 증명해 발급한 문서인 결정 정본을 집행관 등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실제 인도집행이 멈춥니다. 반면 집행관이 점유를 조합에 넘겨 인도가 완료됐다면, 앞으로 할 인도를 정지하는 것만으로 이미 넘긴 점유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조합이 인도받은 뒤 건물을 철거하는 행위까지 그 정지 신청 하나로 금지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필요한 보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철거 권한이 인정돼 건물이 철거됐다면 무엇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항소심에서 인도를 명한 본안판결이 변경되면 원상회복·가집행 손해배상을 신청해, 반환 가능한 대상과 가집행으로 생긴 손실의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은 가집행으로 넘겨준 물건 등을 돌려받아 집행 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본안판결이 변경되는 범위에서 가집행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이미 철거된 건물은 철거금지가처분으로 되살릴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항소심에서 구할 원상회복과 금전배상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집행으로 입은 손실의 회복을 요구하는 방향이 됩니다. 다만 인도 뒤 이루어진 철거 손해가 가집행과 어느 범위에서 연결되는지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지므로, 항소심에서 이겼다는 이유만으로 건물 철거 손해 전액이 자동 배상되지는 않습니다.
| 건물과 집행의 상태 | 구할 조치 | 보호·회복의 대상 |
|---|---|---|
| 인도집행 전 | 항소 및 집행정지 | 조합으로의 점유 이전 방지 |
| 인도 완료·철거 전 | 권리·긴급성에 근거한 철거금지가처분 | 현존 건물의 보존 |
| 철거 후·본안판결 변경 | 원상회복·가집행 손해배상 신청 | 반환 가능한 대상·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실 |
철거를 거부할 권리와 긴급성이 인정되어 금지 결정을 받으면, 항소심에서 돌려받을 건물이 사라지는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철거됐더라도 본안판결이 변경되면 반환 가능한 대상의 회복과 가집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의 배상을 구하여, 건물을 돌려받지 못한 데 따른 재산상 손실의 금전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인도 가집행이 끝난 뒤 항소 중인데, 조합이 아직 남아 있는 건물을 철거하려 하나요?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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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4조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제2항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①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②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제279조(가압류신청) 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04조
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3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①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1조(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제2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5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제500조(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①재심 또는 제173조에 따른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2항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②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제2항
제215조(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①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②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02. 25. 선고 2009도8473 판결
[판시사항]
[2]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철거한 행위는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조합은 재건축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튿날부터 사업시행지구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조합목적 달성을 위한 건물 철거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내려졌으며 위 판결은 이후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피고인 1, 부조합장인피고인 2는 위 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제1심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완료한 후 재건축 시공사에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철거를 요청하였고, 재건축 시공사의 현장소장들인피고인 3,4가 다시 철거전문업체에 철거지시를 하여 그 직원들인피고인 5,6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철거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철거하기 전에 관할구청장에게 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에 따른 제재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철거한 것은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라 할 것이니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09. 20. 선고 2007도5207 판결
[판시사항]
[2] 조합원이 재건축조합 정관에 규정된 조합원의 의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정관에 조합원은 조합의 건축물 철거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재건축조합이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자력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데 대한 사전 승낙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2] 재건축조합의 규약이나 정관에 ‘조합은 사업의 시행으로서 그 구역 내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조합원은 그 철거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가입하면서 ‘조합원의 권리, 의무 등 조합 정관에 규정된 모든 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은 이로써 조합의 건축물 철거를 위한 명도의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이므로, 조합원이 그 의무이행을 거절할 경우 재건축조합은 명도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 그 의무이행을 구하여야 함이 당연하고, 조합원이 위와 같은 동의서를 제출한 것을 ‘조합원이 스스로 건축물을 명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자력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사전 승낙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2. 02. 08. 자 2021마6668 결정
[판시사항]
[1]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이유 발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이므로, 이러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대한 승패의 예상,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