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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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작성일

재건축 제명총회에서 서면결의를 먼저 걷고 나중에 소명기회를 줬다면 조합원 지위를 지킬 수 있나요?

작성자: 전병욱 변호사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빼앗긴 제명이라면,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을 청구하고 가처분으로 의결권·분양신청 참여를 임시로 보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판결이 나오기 전에 권리관계를 임시로 보호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서면결의를 먼저 걷었다는 사실에 더해, 제명 대상자의 반박이 투표에 반영될 기회까지 없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서면결의는 총회 안건의 찬반을 문서로 표시해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많은 조합원이 제명에 찬성한 뒤 총회 현장에서만 발언을 허용했다면, ‘말할 기회를 주었다’는 설명과 실제 방어권 보장 사이에 차이가 생깁니다. 이 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의 문제를 다룹니다.

제명결의의 소명기회는 반박할 내용과 시간을 갖춰야 합니다

소명은 제명사유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의 운영규칙인 정관에 조합원 자격과 제명·탈퇴, 총회 소집·의결에 관한 사항을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관이 요구하는 제명사유 통지와 소명절차를 위반했다면, 그 하자는 지위확인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볼링협회 사건에서 단체 징계규정이 정한 사전통지와 소명절차는 징계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요건이며, 이를 위반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사유가 명확하거나 다른 절차에서 이미 해명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절차를 대신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건축 서면의결을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니지만, 정관이 보장한 반론 기회를 형식적인 통보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근거가 됩니다.

도시정비법상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안건과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는 통지와, 제명에 대한 반박을 준비·전달할 실질적 기회는 별개입니다. 볼링협회 사건에서 적용한 7일 사전 도달 규칙도 그 협회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재건축 제명의 법정 소명기간은 아닙니다. 총회 통지가 적법하더라도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지 알려 주지 않은 채 소명서만 요구했다면, 구체적인 반박을 할 수 없었다는 문제가 남습니다.

소명자료를 받기 전에 표를 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은 총회 전 서면의결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결의서를 미리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전체 의결권자 가운데 누가 어떤 설명을 접한 상태에서 제명에 찬반을 표시했는지입니다. 제명사유만 실린 총회 책자를 먼저 보내고, 반론은 이미 표를 낸 뒤 현장 참석자에게만 설명했다면 서면투표자에게도 실질적인 판단기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합의 ‘총회 전에 보냈다’는 설명만으로 제공 시점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책자를 만든 날, 우편 발송일, 의결권자가 받은 날은 서로 다릅니다. 소명서를 조합에 낸 날과 조합이 다른 조합원에게 배부한 날도 구별됩니다. 서면결의서에 적힌 작성일과 조합의 접수일 사이에도 간격이 있을 수 있어, 접수일만으로 투표 전에 자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소명서를 월요일에 발송했지만 수요일에 도착했고, 서면결의서는 화요일에 작성해 목요일에 접수된 상황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접수일끼리 비교하면 소명서가 앞서지만, 실제 찬반 표시는 소명서를 받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발송·접수 날짜만 내세운 주장에 대해 도달과 작성의 선후를 밝히면, 반박을 접하지 못한 채 투표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공한 내용도 날짜만큼 중요합니다. 책자에 ‘대상자는 억울하다고 주장한다’는 한 줄만 있고 구체적인 반박은 빠진 경우와, 제명사유별 입장과 소명자료가 별도 문서로 전달된 경우는 다릅니다. 소명서를 반드시 책자와 한 묶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형식보다 의결 전에 반박 내용을 알 수 있는 실제 기회가 있었는지가 이 질문의 중심입니다.

현장 배부 명부는 현장 참석자에 대한 제공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사전에 표를 낸 사람에게도 같은 자료가 전달됐다는 증거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전체 의결권자 명단과 책자·별도 소명서의 배부·우편 도달 범위가 연결돼야 누락된 사람과 시점이 드러납니다. 누락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효를 단정하기보다, 정관상 절차와 누락의 범위·시점이 실질적 소명기회를 어떻게 침해했는지 밝혀 청구할 사안입니다.

뒤늦게 자료를 줬다면 제명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뒤늦은 제공 후에도 반박을 접하고 찬반을 다시 정할 실질적 기회가 없었다면, 그 침해를 근거로 조합원 지위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언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제출된 서면결의까지 그 설명을 반영한 표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제명사유와 반론이 담긴 책자나 별도 소명서를 투표 전에 받았다면, 현장 발언이 나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명기회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알리고 충분한 준비·제출 기회를 줬는데 스스로 제출을 거절한 경우도 기회 자체를 빼앗긴 경우와 다릅니다. 사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 것을 단순한 불응으로 처리했다면 그 전제부터 반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앞서 본 단체 징계 사건에서 대상자가 스스로 출석해 통지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소명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참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하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늦게 준 뒤 기존 표를 적법하게 철회·변경하거나 다시 의결할 현실적인 기회가 있었는지도 관련되지만, 재발송만으로 자동 치유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총회 전에는 제명안건을 막고, 제명 후에는 지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총회 전에는 문제 된 제명안건의 결의금지 가처분을, 제명 후에는 조합원 지위 확인과 그 지위를 임시로 보전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확인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즉 공법상 지위를 둘러싼 권리관계의 상대방인 조합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정비조합과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조합원 자격 분쟁에 이 소송을 인정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가처분에는 보호할 권리와 현저한 손해·급박한 위험 등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총회 전체를 막을 필요가 있는지, 특정 제명안건만 막으면 되는지, 제명 후 어떤 의결권·분양신청 참여가 임박했는지에 맞춰 신청 범위를 정해야 실제 권리 보호를 구할 수 있습니다. 결의금지 신청이 기각됐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제명이 유효하다는 판단까지 받은 것은 아닙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 청구로 조합이 보유한 책자·소명서·의사록과 서면결의의 접수·배부 기록 등 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목적을 적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요청하면 조합은 법정 범위에서 15일 이내에 응해야 하며, 복사비는 실비 범위에서 부담하고 받은 자료는 목적 밖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기록의 새 작성이나 자료의 무제한 제공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소명서를 냈다’는 주장과, 소명서가 의결 전에 전달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소송 주장은 다릅니다. 보유 자료에 대한 법정 요청과 필요한 증거 확보를 거쳐 정관상 절차, 실제 전달 경로, 임박한 권리 상실을 연결한 청구·신청으로 의결권과 분양 참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열람 요청만으로 총회가 멈추지는 않아 긴급한 보호는 가처분으로 별도 구해야 합니다.

분양에서 제외한 관리처분계획도 있다면 직접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명을 이유로 분양에서 제외한 계획이 인가·고시됐다면, 조합을 상대로 그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무효확인과 필요한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새 부동산의 배분과 비용부담 등을 정하는 계획이며, 인가·고시는 관할청의 승인과 공고입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진행을 법원이 임시로 멈추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은 계획안 총회결의만 따로 떼어 무효확인을 구할 것이 아니라 계획 자체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제명에 따른 분양제외가 계획에 반영됐다면 지위확인만으로 계획까지 자동 변경되지는 않으므로, 잘못된 제외의 근거를 없애는 청구도 필요합니다.

계획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분양제외를 전제로 한 후속 절차의 정지를 구하면, 판결 전에 분양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와 공공의 이익에 미칠 영향 등 법정 요건을 갖춰 법원의 정지 결정을 받아야 하며 소송이나 신청만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지위확인을 위한 가처분과 계획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별해야 보호할 권리에 맞는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계획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법정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의 기간 계산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1년 제한 예외는 별도입니다. 조합에 보낸 이의서가 이 기간을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의결 전에 반박을 전달할 기회를 빼앗긴 제명이라면, 지위확인과 가처분으로 조합원 권리의 보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분양에서 제외한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의 취소·무효확인과 집행정지로 잘못된 제외를 바로잡고, 조합원으로서 분양에 참여할 기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를 먼저 걷은 뒤에야 소명기회를 받아 제명되거나 분양에서 제외될 상황인가요?

상담 예약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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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2호·제3호·제10호·제11호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조합원의 자격
    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10.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11.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4항·제5항

    제44조(총회의 소집)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와 제45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2024.12.3>
    ⑤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5항·제11항

    제45조(총회의 의결)
    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⑪ 총회의 의결방법,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0, 2024.12.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⑤ 제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8조(법적용례)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34965 판결

    [판시사항]
    단체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등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해야 한다거나 징계위원회 등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가. 단체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나 징계를 위한 총회 등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해야 한다거나 징계위원회 등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요건이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거나 징계대상자가 다른 절차에서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이미 주장하였다고 해도 사전통지절차 등을 위반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소명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4786 판결,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참조).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판결

    [판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에서 신탁업자와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위탁자’의 지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신탁업자를 상대로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조합원 지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을 상대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15. 8. 21.자 2015무26 결정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인지 여부(적극) 및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참조),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두7765 판결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판시사항]
    [2]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 및 이러한 법리가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각 의미한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