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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작성일

재건축 일반안건 임시총회, 조합장이 소집을 거부하면 법원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전병욱 변호사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해, 조합장이 거부한 일반안건을 총회에서 의결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인원이 회의 목적을 밝혀 소집을 요구했는데도 소집권자가 2주 안에 소집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가능한 경로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요구한 조합원들이 허가 범위에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필요 없다”는 답만 받거나 답변 없이 시간이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조합장의 자발적인 개최를 계속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법률과 해당 조합의 정관에 따른 요구가 있었음을 근거로 법원에 소집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의 일반안건을 다룹니다.

일반안건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도록 정합니다. 조합원 1,00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200명 이상의 요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정관에 적힌 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해임에 관한 사항을 바꾸는 총회에는 10분의 1 이상이라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채웠다는 사실과 직접 총회를 열 권한은 다릅니다. 일반안건에서는 소집 주체가 조합장이므로, 요구자들이 대표를 뽑고 장소를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표에게 소집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정관은 조합의 운영규칙이며 소집 절차와 시기를 정하지만, 민법에 요구 인원을 바꿀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고 도시정비법이 정한 일반안건의 요구 인원을 자유롭게 바꿀 수도 없습니다.

임원 해임에는 다른 절차가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해임총회를 소집하고, 요구자 대표가 그 총회의 소집·진행에서 조합장 권한을 대행하도록 정합니다. 이 해임 특례를 일반안건에 적용해 대표가 곧바로 총회를 열 수는 없습니다.

구분 소집 요구 인원 소집 방법
일반안건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 조합장 소집, 불응 시 정관상 절차와 법원허가 경로
임원 해임 조합원 10분의 1 이상 요구자 대표의 해임총회 소집·진행

요구자 명부의 이름 수만으로 유효한 요구 인원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조합원 지위와 본인 요구 여부가 법령·정관에 따라 인정돼야 합니다. 요구서와 자격·본인확인 자료를 연결하면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포함됐다”거나 “본인이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는 반박에 대응하여 유효한 요구 인원을 밝힐 수 있습니다.

조합장이 없으면 직무대행과 정관상 보충 소집절차가 문제됩니다

조합장이 공석이어도 적법한 직무대행자나 정관이 정한 보충 소집권자에게 요구하는 절차로 총회 개최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직무대행자는 조합장을 대신해 권한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보충 소집권자는 정관이 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에게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조합장에 대한 앞선 소집요구를 모두 마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에게 조합장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있는지, 조합장의 거부 뒤 보충적으로 소집할 권한만 있는지는 다릅니다. 정관의 직무대행 조항과 감사 소집 조항, 실제 선임·지정 내용을 근거로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요구할 사안인지 정해야 합니다.

정관이 일정 기간 불응 뒤 감사에게 다시 요구하는 절차를 두었다면, 그 조항의 적용 여부와 요구 순서·기간에 따라 앞선 소집요구를 마쳤는지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모든 재건축조합에서 반드시 감사에게 같은 요구를 반복해야 한다는 일률적인 법정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상 다른 사람에게 소집권한이 있는데 엉뚱한 사람의 거절만 제시하면, 적법한 소집권자가 소집을 게을리했다는 설명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직무를 맡을 사람도 없다면 공백의 원인과 손해 우려에 맞는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고 그로 인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입니다.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선임을 청구해 소집요구를 받을 권한자를 두는 방법이 있지만, 조합장 공석만으로 앞선 소집요구가 면제되거나 임시이사 선임이 언제나 필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주는 총회 개최가 아니라 소집 절차를 시작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적법한 소집요구 뒤 2주 안에 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법원허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사단법인은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이고, 준용은 해당 조합에도 그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민법은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한 청구 후 소집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청구한 사람이 법원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일부터 2주 안에 총회를 열어 의결까지 끝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중에 열겠다”는 회신만 있었는지, 실제 소집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는지는 구별됩니다. 요구서가 도달한 날짜와 회신 내용, 소집 통지 등 진행 자료를 연결하면 법원이 심사할 불응의 내용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요구서에는 총회에서 무엇을 결정할 것인지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히 집행부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설명회를 요청한 것과 특정 안건의 의결을 위한 총회를 요구한 것은 다릅니다. 법원 신청에서도 먼저 요구한 목적사항과 허가를 구하는 안건을 연결해야, 해당 안건의 소집을 요구받고도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근거가 성립합니다.

소집허가 신청은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합의부는 여러 판사가 함께 재판하는 재판부입니다. 신청에서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해야 하는데, 소명은 법원이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정관은 적법한 요구 상대와 순서를, 요구서·도달 자료는 요구 내용과 시점을, 회신과 진행 기록은 소집 절차의 불착수를 뒷받침합니다. 자료마다 밝힐 사실을 연결해야 “소집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거나 “이미 절차를 시작했다”는 주장에 맞서 허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 한 사람의 신청으로 조합원들의 신청 인원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소집을 요구했던 조합원들 가운데 필요한 인원을 갖추어 신청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요구자 대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는 선정당사자 방식으로 신청하고 명단만 붙여 신청 인원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선정당사자는 여러 사람이 선정한 사람이 그들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에서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 266명이 선정한 한 사람이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에서, 선정당사자를 정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한 사람만 신청한 것으로 보아 신청 인원 부족으로 부적법하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다수 동의했다는 사실과 그 사람들이 실제 신청인이 됐다는 사실을 구별한 판단입니다.

이를 처음 요구한 사람 전원이 한 명도 빠짐없이 신청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중 신청인이 되는 사람들의 자격과 수입니다. 요구자 명부와 신청인 명부를 연결해 필요한 인원을 갖춘 공동신청으로 진행하면 대표 1인만 신청한 데 따른 신청 인원 부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요구자의 자격이나 요구 인원을 부인하고, 요구 상대의 권한까지 문제 삼는다면 서명부를 더 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령상 요구 기준과 정관상 권한에 맞춰 앞선 소집요구의 효력을 주장하고, 그 요구자들로 신청인을 구성한 소집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통지와 의결을 거쳐 안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허가 뒤에는 허가 내용과 정관에 맞춰 총회를 소집하고, 개최 7일 전까지 목적·안건·일시·장소와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의결에는 법률·정관이 정한 출석과 찬성 요건이 적용되며, 직접출석 요건이나 안건별로 더 많은 출석·찬성 인원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허가는 안건의 가결이나 이후 결의의 모든 유효성을 미리 확정하는 결정은 아닙니다. 그 효과는 소집 거부 때문에 총회에 올리지 못했던 안건을 적법한 의결 절차에 부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임원 해임을 원한다면 임원 해임 안내의 별도 절차와 구별됩니다.

적법한 소집요구와 정관상 절차를 갖췄는데도 소집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필요한 인원의 공동신청으로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 일반안건을 총회에 부치면 조합장의 거부에 막혔던 조합원들의 의결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반안건을 정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는데도 조합장이 응하지 않거나 공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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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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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제4항·제5항

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3.7.1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와 제45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2024.12.3>

⑤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49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70조 제2항·제3항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민법 제63조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

④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

제34조(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 ① 「민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민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80조 및 제81조를 각각 준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80조 제1항·제2항

① 「상법」 제277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소명하고, 같은 법 제366조제2항에 따른 총회 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3항·제10항

③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⑩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통하거나 제8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2023.7.18, 2024.12.3, 2025.5.20>

대법원 1990. 12. 7.자 90마674, 90마카11 결정

[판시사항]

[나]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 1/2이상이 선정한 선정당사자가 한 조합원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의 적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이 사건본인인 동성대성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의 2분의1 이상인 266명의 선정당사자로서 민법 제70조 제2항, 제3항과 위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 제2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조합원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한데 대하여, 위 조합원들이 재항고인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행위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재항고인만이 단독으로 한 것에 불과하여 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의 정수에 미달하므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