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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작성일 수정일

재건축 조합 임원에서 사임했는데 연대보증한 돈을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전병욱 변호사

면책 약정·유효한 해지와 실제 남은 채무를 근거로 사임 후 개인에게 청구된 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임만으로 보증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연대보증은 조합 빚을 개인도 책임지는 약속입니다. 후임자가 보증했다는 사실과 전임자의 책임이 끝났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은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이의 없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소장에는 원칙적으로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시송달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계약 협의 중에도 두 기한은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이의신청과 보증 해지 통지는 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임을 이유로 보증을 해지할 수 있나요?

임원 지위 때문에 맡은 계속적 보증이라면 사정변경에 따른 장래 해지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증한 채무의 종류와 경위에 따라 적용은 달라집니다.

보증 내용 사임에 따른 방어
앞으로 계속 생길 불확정 거래채무 임원 지위 때문에 보증했고 사정이 현저히 달라졌다면 장래 해지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금액·대상이 정해진 특정 대출 사임만을 이유로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채권자와 후임 교체·면책을 약정 약정의 조건과 범위에 따라 기존 또는 장래 책임의 제외를 주장합니다.

계속적 보증은 거래가 이어지면서 생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무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합이 시공사에서 사업비를 계속 빌리는 관계에서 앞으로 생길 여러 채무까지 보증했다면 이러한 성격이 문제됩니다. 불확정한 여러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에서는 회사 이사라는 지위 때문에 부득이 계속적 거래채무를 보증한 사람이 퇴사했다면 보증 당시의 사정이 현저히 달라졌다는 이유로 장래 해지를 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보증인이 책임질 금액의 상한인 보증한도나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해지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책임을 부담하기로 특별히 합의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해지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간 조항을 근거로 한 채권자의 주장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반면 보증할 당시 특정 대출의 금액과 채무가 이미 정해진 확정채무를 보증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에서는 회사 이사가 특정 대출금에 관해 보증한 뒤 사임한 사안에서, 사임에 따른 사정변경만으로 보증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갚을 날짜가 나중에 온다거나 보증기관이 나중에 대신 갚는다는 사정만으로 계속적 보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사를 맡기는 도급계약의 교체 조항만 떼어 읽으면 별도 보증서에 남은 책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보증기간을 새로 정하는 갱신 때 기존 책임을 유지하는 문구가 추가됐다면, 교체 조항만으로 책임이 끝났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의 범위는 문구뿐 아니라 보증 경위와 목적, 대상 채무·거래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임원 판례를 조합에 적용할 때에도 실제 거래와 보증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해지로 채권자에게 신의성실 원칙상 묵과하기 어려운 손해를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고려됩니다.

해지가 가능하다면 채권자에게 그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조합에 사임서를 냈거나 채권자가 사임 사실을 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체·면책 약정은 통지 조건을 포함해 그 약정대로 판단하며, 조합 내부에서 후임자가 책임지기로 한 것만으로 채권자의 면책 동의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해지하면 이전 빚과 이자도 없어지나요?

원칙적으로 장래 효력이므로 이미 보증 범위에 들어온 채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그 채무에 붙는 이자·지연손해금도 해지 뒤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제외되지 않습니다. 보증기관의 구상채무처럼 채무 성질이 다른 경우에는 발생·확정 시점을 따로 적용해야 합니다.

한편 조합이 은행 빚을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기로 하는 것이 신용보증입니다. 그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은 뒤 조합에 돌려달라고 청구할 돈인 구상채무를 임원이 보증한 경우에는, 임원이 보증한 구상채무와 그 원인이 된 신용보증의 내용을 특정해야 책임이 끝나는 시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일, 보증기관이 부담할 신용보증채무가 확정된 날, 보증기관이 실제로 대신 갚은 날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대출 잔액이 변하는 당좌대출의 신용보증 사건에서, 거래 종료로 보증기관의 책임이 확정되기 전에 구상채무의 보증계약을 해지했다면 책임을 면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해지 당시 대출 잔액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잔액에 대한 구상채무 보증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신용보증채무가 나중에 확정되는 근보증 구조에 관한 판단입니다. 시공사가 이미 직접 빌려준 특정 대여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결론은 아닙니다. 청구 상대방과 계약을 대조해 무엇을 보증했는지 밝힌 다음, 그 채무의 성질에 맞는 발생·확정 시점과 해지 시점을 비교하여 제외할 금액을 주장해야 합니다.

현행 민법은 보증 의사가 보증인의 이름과 도장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기도록 정합니다. 전자적 형태로 표시한 보증 의사에는 효력이 없고,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서면 요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했다면 그 이행한 범위에서는 이러한 형식의 흠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보증에는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보증할 채무의 최고액, 즉 책임질 금액의 상한을 서면으로 정해야 하며, 그렇게 정하지 않은 근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조합을 대표하여 계약한 서명과 개인 보증 의사를 표시한 서명을 구별하고, 계속 발생할 채무의 상한을 실제로 어떻게 기재했는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면·서명 및 근보증 최고액 요건은 2016년 2월 4일 이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같은 보증서라도 해지 전에 이미 특정된 대출과 해지 뒤 새로 빌린 돈이 섞여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장래 해지가 유효한 계속적 보증이라면 새 채무까지 책임지라는 요구는 제외할 수 있지만, 이전 채무의 상환기한이 뒤라는 이유만으로 그 채무도 모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같은 거래계좌에서 여러 차례 대출이 실행됐다면 전체 잔액 하나가 아니라 각 대출이 보증 범위에 들어왔는지를 기준으로 책임질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구상채무를 보증한 근보증 구조에는 앞서 설명한 신용보증채무의 확정 기준이 적용되므로 일반 대출의 실행일 계산을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보증인이 있어도 저에게 전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연대보증인은 조합에 먼저 집행하라거나 보증인 수대로 나누어 갚겠다는 이유로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이미 갚은 돈, 보증 범위·한도를 넘는 금액과 원래 채무에 대한 방어 사유가 인정되면 그 부분은 다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시효도 사임일이 아니라 채무의 종류와 권리행사 가능 시점 등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원금은 계약별로 실제 빌려준 금액에서 조합·다른 보증인이 이미 갚은 금액을 빼서 계산해야 합니다. 이자는 적용할 약정과 계산기간을, 지연손해금은 갚을 기한과 이율·계산 시작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도가 있는 보증이라면 원금과 이자가 어디까지 그 한도에 포함되는지, 별도로 개인 보증채무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청구한 돈인지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갚은 돈과 보증 범위를 넘은 금액이 인정되면 그 부분을 제외해 지급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면책·해지의 효과를 각 대출과 이자 계산에 반영해야 청구액에서 제외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보증 문구와 채무 발생 시점을 함께 해석하는 법률적 대응으로 과도한 원금·이자 청구의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대신 갚았다면 구상금 안내처럼 부탁받은 경위와 부담 몫·통지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춰 조합이나 다른 보증인에게 회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임 사실만 주장하기보다 책임 종료 범위와 실제 잔액을 근거로 청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보증 범위를 넘는 원금과 이자가 제외되면 개인이 지급할 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합 임원에서 물러나고 후임자가 보증했는데도 개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나요?

상담 예약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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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 채무와 장래 해지의 범위

  • 민법 제428조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민법 제550조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서면·서명과 근보증의 최고액

  • 민법 제428조의2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민법 제428조의3

    제428조의3(근보증)
    ①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서면·최고액 규정을 적용하는 계약 시점

  •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13125호 부칙 제1조·제3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보증의 방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8조의2, 제428조의3 및 제4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남은 원금·이자와 연대보증인의 항변

  • 민법 제429조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 민법 제433조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 민법 제437조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급명령과 소장에 대한 대응 기한

  • 민사소송법 제256조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0890 판결

    [판시사항]

    가. 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보증계약상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나. 계속적 보증계약을 이행함에 따른 주채무자의 불확정한 구상의무를 보증하는 것도 계속적 보증계약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은행 등과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계약상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제한만으로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의 보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불충분하고, 보증기간의 제한이 특히 퇴사 후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특약한 취지로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

    나. 계속적 보증계약을 이행함에 따른 주채무자의 불확정한 구상의무를 보증하는 것도 계속적 보증계약으로 취급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7858 판결

    [판시사항]

    [1] 계속적 보증계약의 이행이 있을 경우 발생하게 될 피보증인의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는 것도 계속적 보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신의칙상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1]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장차 그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보증인이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실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는 것도 역시 계속적 보증에 해당한다.

    [2] 계속적인 보증에 있어서는 보증계약 후 당초 예기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일방적인 보증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337 판결

    [판시사항]

    가. 계속적 보증계약의 문언상 주채무 전액에 관하여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할 경우

    [판결요지]

    가.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나, 그 보증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피담보채무의 내용, 거래의 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의 거래의 보증에 국한시키는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한하여 새겨야 한다.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

    [판시사항]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1826 판결

    [판시사항]

    [1]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보증계약상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제한되어 있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계속적 보증계약의 이행으로 피보증인이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는 것도 계속적 보증계약으로 보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당좌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이 근보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근보증으로서의 신용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무를 보증한 자가 신용보증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증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계약상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

    [2]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장차 그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보증인이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자에게도 사정변경이라는 해지권의 인정 근거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해지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3] 당좌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은 보증기관이 거래기간 동안에는 약정된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증감·변동하는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정해진 사유로 인한 거래 종료시 보증채무가 확정되는 근보증에 해당한다.

    [4] 근보증으로서의 신용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무를 보증한 자가 신용보증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구상채무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하는 것이므로, 피보증인의 당좌부도가 발생하여 당좌대출거래가 종료됨으로써 보증인의 신용보증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구상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구상채무의 보증인은 피보증인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