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양도 대상인 도로·공용주차장 부지를 돈을 주고 샀다면 설치비용 한도 안에서 대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상 민간 사업시행자인 조합 등이 대상입니다. 모든 국공유지나 다른 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까지 같은 결론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계약하고 대금을 다 냈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강행규정인 무상양도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은 계약 무효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새 정비기반시설을 국가·지자체에 넘기는 데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국공유시설을 새 시설 설치비용 상당 범위에서 조합에 넘기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실제 재건축조합이 매수한 도로부지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도로에도 무상양도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로 등을 조성하고 토지를 정리하는 종전의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 절차로 설치된 도로라면 도로법에 따른 지정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도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무상양도 규정에 반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서명·지급 사실만으로 반환 가능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상 부지와 비용 한도, 실제 지급액을 조합이 입증해야 합니다.
도로로 사용하던 땅이면 모두 대상인가요?
적용 법상 설치·사용 요건을 갖춘 도로라면 무상양도 대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과 설치 근거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인지, 실제 통행에만 쓰인 사실상 도로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현재 도시정비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공유 도로 등을 정비기반시설에 포함합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되는 부지도 포함합니다. 법령에 따른 설치 절차 없이 실제 통행에 이용되는 이른바 사실상 도로라도 이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라는 근거 없이 실제 통행에만 쓰인 시 소유 부지를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최초 인가신청이 2017년에 있었다면, 대금을 2019년에 냈더라도 위 확대 규정만으로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최초 신청이 2018년 2월 9일 이후에 있었다면 확대 규정에 따른 도로라는 근거로 반환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도 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인지와 비용 한도 등 나머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실제 재건축조합의 도로 매매대금 반환 사건에서 확대 규정의 적용 시점을 이유로 조합에 유리했던 항소심 판단을 파기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2015년 개정 때에는 사실상 도로 확대가 공공 사업시행자에 관한 항에 들어갔을 뿐, 민간 사업시행자에게까지 적용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민간 사업시행자에 관한 확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라면 법령에 따른 설치 근거로 대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 교통에 제공되는 공유재산 부지로 대상을 넓힌 규정은 2018년 2월 9일 이후 최초 인가신청부터 적용됩니다. 이후 대금을 냈거나 변경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확대 규정을 국가 소유 토지 전체에 적용할 수도 없으며, 해당 시·도조례가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면 그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이용 사진만으로 설치 절차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 설치·관리와 최초 신청 경위가 중요합니다.
주차장 부지와 반환금액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공유 정비기반시설인지가 기준입니다. 주차장 이용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행정재산인지 이미 다른 경위로 일반재산이 됐는지, 설치·용도폐지 경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국가·지자체가 직접 도로·공원처럼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등을 행정재산으로 구분합니다. 일반재산은 이러한 행정재산 외의 재산입니다.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의 공공용 등 종전 용도를 없애는 것을 말하며, 그 결정과 경위는 재산의 성격을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재산대장에 일반재산으로 적혀 있는 주차장 부지라면, 주차장으로 이용됐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위, 시설의 설치 근거, 용도폐지 시점과 정비사업의 관계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일반재산이었던 부지의 매매계약이 주차장 이용 사실만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일반재산이라는 기재를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에 관한 다른 무효·취소 사유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무효·취소 사유를 주장하려면 그 사유를 뒷받침할 계약 내용과 개별 사실을 별도로 제시해야 합니다.
반환액은 무상양도 대상 필지·면적에 관해 새 시설 설치비용 한도와 이미 받은 재산·정산 내역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총공사비나 매수대금 전부가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비용을 더 썼다는 이유만으로 초과 공사비의 현금 보전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는 조합이 법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기반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설치비용을 무상양도 한도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기존 공공하수도를 폐지하고 새로 설치한 비용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한 공사라는 이유로 비용을 누락했다면, 그 비용을 포함한 한도를 근거로 유상매수 금액이나 정산금의 반환 범위를 늘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시설에 해당하는 비용이라는 점과 실제 계산액은 인정돼야 합니다.
준공과 최종 정산을 기다려도 되나요?
각 지급일부터 반환 시효가 진행할 수 있어 기다리다가 먼저 낸 돈의 청구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국가·지자체에 대한 금전채권은 특별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무효 계약 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지급 시점에 반환권이 생기므로 계약금과 잔금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재개발조합이 계약보증금과 잔금을 나누어 지급한 사건에서 각각의 지급일부터 반환 시효가 진행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새 시설 설치비용이 확정되기 전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항소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반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나중에 판례를 알게 됐다는 사정도 그 자체로 시효 시작을 늦추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을 2021년 6월에, 잔금을 2022년 6월에 지급했다면 두 돈의 기간을 하나로 묶을 수 없습니다. 다른 시효 규정이나 시효에 영향을 준 법적 조치 등이 없다는 전제에서, 2026년 10월에는 계약금과 잔금의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약금까지 아직 청구할 수 있다고 계산하면 위험합니다.
민원·공문만으로 시효가 계속 멈추지도 않으며, 소송·채무 인정 등 법적 사유는 따로 반영해야 합니다.
매매대금 반환의 민사청구와 토지 소유권 귀속을 다투는 행정소송, 무상양도 제외처분·인가조건의 취소청구는 목적이 다릅니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일부터 1년을 지키고 법정 심판·정당한 사유 등의 예외를 따집니다. 이 기간과 반환의 5년 시효는 별개이며, 확정적 제외 결정을 담은 처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 새 시설을 받는 지자체와 기존 시설을 소유한 지자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상양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기관에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매도인, 실제 대금 수령 주체, 등기와 재산대장의 소유자, 시설 관리기관과 인가청을 구별해야 청구 상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시설 설치 근거와 적용법, 비용 한도를 지급 항목에 연결해야 실제로 반환받을 범위가 정해집니다. 시효와 행정소송 기한까지 다른 분쟁이므로, 대금 회수와 인가조건·소유권 귀속에 필요한 청구를 구별한 대응이 조합 재산을 회복하는 데 필요합니다.
무상양도 대상과 잘못 지급한 금액을 연결해 기한 안에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반환 범위가 인정되면 근거 없이 낸 대금을 회수해 조합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합이 사들인 도로·주차장 부지가 무상양도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나요?
관련 법령 및 판례
접기
무상양도 대상 시설과 설치비용 한도
-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2.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행정재산과 사업에 따른 용도폐지
-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공공용재산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민간 시행자에게 도로 확대 규정을 적용하는 시점
-
제21조(정비기반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금 반환과 지급일별 시효
-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소유권 귀속과 제외처분의 취소
-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다41671 판결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도로의 부지에 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매매계약 등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도로는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공공시설이라고 보아야 한다.
위에서 본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은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이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15955 판결
[판시사항]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2017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판결이유 발췌]
5) 나아가 2017년 개정법률은 제97조 제3항에서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도 용도폐지된 ‘사실상 도로’가 일정한 조건 아래 무상양도된다고 정하면서도, 부칙에서 위 조항은 개정법률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가 2015년 도시정비법 개정 당시 이미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포함하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19410 판결
[판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및 현황이 사실상 공중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시행자)
[판결이유 발췌]
그러므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등 참조), 그 현황이 도로나 공원 등으로 사실상 공중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두276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1149 판결
[판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 중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판결이유 발췌]
이러한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와 함께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후단 규정의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란 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양자는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와 달리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중 관련법에 따라 당연히 그 설치의무가 인정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제외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2다82466 판결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 취지와 법적 성질(=강행규정)
[2]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가액을 초과하는데도 사업시행 인가관청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가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정산금을 부과한 경우 그 효력(무효) 및 사업시행자가 위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정산금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사업구역 내 공공하수도가 용도폐지되고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하수도를 설치한 경우, 그 비용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하수도 이설비용 등을 민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정한 사업시행 인가조건을 다툴 수 있는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제4항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의하여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등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에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위 무상귀속과 무상양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
[2]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가액을 초과하는데도 사업시행 인가관청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면서 그중 일부를 제외하는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차액 상당의 정산금을 부과하였다면 이는 강행규정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사업시행자는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정산금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사업구역 내에 존재하는 공공하수도의 이전이나 증설 등이 필요하여 기존 하수도는 용도폐지되고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하수도를 설치한 경우에,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되는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정산할 때 위 하수도 설치비용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시켜야 하고, 구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을 이유로 설치비용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는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시행인가처분의 인가조건에서 하수도 이설비용 등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정한 데 대하여 인가조건을 다툴 수 있는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1157 판결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 및 후단 규정 의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과 같은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중 특히 후단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그리고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므로 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후단 규정의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란 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양자는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5다221569 판결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위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구 도시정비법(제1조)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위 후단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비사업시행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후단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두20871 판결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 인가관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 중 일부를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무상양도 대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대상과 범위의 결정 방법 및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처분과 후속 사후부담 부가처분 또는 변경처분에서 특정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과 그 판단 방법
[판결요지]
따라서 신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폐지되는 종전 기반시설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기반시설은 전부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어야 하므로, 사업시행 인가관청이 사업시행인가처분 등을 통하여 그중 일부를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여기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처분 및 후속 사후부담 부가처분 또는 변경처분에서 특정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무상양도 대상에 관한 행정청의 확정적인 제외 의사가 담긴 처분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이는 당해 처분서의 이유 기재 등 문언을 통하여 행정청의 의사가 처분의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표명되었는지, 그 결과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서에 따라 불복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다256539 판결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 조항은 무상양도의 전제조건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명의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가 인가청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같은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2920 판결
[판시사항]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고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