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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작성일

재건축 입주 통보도 없이 잔금 연체료를 받아 갔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전병욱 변호사

잔금 연체가 성립하지 않은 기간에 조합이 받은 연체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일반분양받아 입주 통보 없이 잔금 연체료를 냈더라도, 계약을 유지하면서 잘못 낸 연체료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금액은 약정한 잔금기일과 조합이 주택 인도·등기에 관한 의무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입주 통보가 없던 기간의 연체료를 전부 돌려받나요?

잔금기일이 오지 않았거나, 잔금 지급을 거절할 권리가 있어 연체책임이 없었던 기간의 금액이 반환 대상입니다. 민법은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돈을 얻었다면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당이득반환이며, 조합에 연체료를 지급했다는 사실과 그 연체료를 낼 의무가 있었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공급계약에서 입주지정기간, 즉 잔금을 내고 입주하도록 정한 기간의 마지막 날을 잔금일로 정했다면, 조합이 그 기간을 적법하게 정하지 않은 동안에는 잔금일이 오지 않으므로 그 사이에 받은 연체료는 반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특정 날짜를 잔금일로 정한 계약이라면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날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공급계약서·특약에 적힌 날짜가 서로 다르거나 조합이 뒤늦게 입주지정 통보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납기나 유효하게 변경합의한 납기가 연체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조합이 정산표에 적은 연체 시작일이 계약상 기일보다 빠르다면, 그 앞선 기간에 받은 연체료의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잔금일이 지났어도 조합이 집을 넘길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요?

잔금 지급의무와 조합의 의무를 서로 맞바꾸어 이행할 관계라면, 조합의 필요한 제공 없이 잔금일이 지나도 그 기간의 연체책임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를 동시이행관계라 하며,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내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행제공은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준비를 갖추어 상대방이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즉 명의를 넘기는 데 필요한 서류의 교부는 동시이행관계이고, 연체료 약정도 지체책임이 생길 때 비로소 지급의무를 발생시킨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연체료 조항과 분양자가 자신의 의무를 늦게 이행한 데 대한 배상인 지체상금 조항을 나란히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지급거절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상가 분양계약의 잔금 연체료에 관한 것이지만, 판단 근거는 잔금과 상대방 의무의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재건축 일반분양 공급계약에서도 잔금과 맞바꿀 조합의 의무가 무엇이고 언제 이행할 의무인지에 따라, 조합의 제공이 없던 기간을 연체료 반환 기간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서류를 나중에 교부하기로 약정한 계약이라면 등기 지연만을 이유로 연체료 전부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입주 안내문 발송과 실제 제공도 다릅니다. 계약상 인도할 시기가 됐는데도 적법하게 입주할 상태나 열쇠 인계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통지서만으로 인도의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행정청이 공사완료 등을 확인하는 준공인가·사용검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계약상 필요한 인도·등기 준비가 모두 끝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실제 준비가 갖춰지기 전 기간에 받은 연체료는 반환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식 통보는 없었어도 연체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계약상 납기가 왔고 상황에 맞는 이행제공이 있었다면, 정식 통보 전에도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위 상가 분양 사건에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 자체를 거부하며 등기서류를 받을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분양자도 그에 상응하는 이행의 준비를 하면 충분하고, 정식 통지 전에도 서류를 갖추어 교부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살펴 연체 시작일을 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조합이 정식 통보 전에 이미 주택과 서류를 넘길 준비를 갖췄다고 주장한다면, 그 준비가 실제로 갖춰진 날 이전 기간의 연체료는 여전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연체료 약정을 근거로 매수인이 동시이행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앞서 본 판결 기준에 따라 그 조항만으로는 포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연체책임이 없던 기간의 연체료 반환청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미 낸 돈 중 어느 기간의 금액을 청구하나요?

조합이 연체료를 계산한 전체 기간에서 실제로 연체책임이 없었던 기간의 금액을 특정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 납기 전, 납기 후 조합의 제공 전, 적법한 제공 후를 구별하면 전액 반환 주장 때문에 반환받을 부분까지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체료 계산 기간 반환의 근거 또는 한계
계약상 잔금기일 전 연체 발생 전 수취액
납기 후 필요한 이행제공 전 동시이행에 따른 지체책임 부재
적법한 제공 후 잔금 미납 기간 성립한 연체료의 반환 제한

대법원에서는 아파트 중도금을 늦게 내면서 연체료를 지급한 사건에서, 입주예정일 이후 입주를 가능하게 할 의무와 중도금 지급이 동시이행관계가 된 기간의 연체료를 부당이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중도금에 관한 판단이므로 잔금의 납기는 해당 계약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이미 낸 연체료도 책임이 없던 기간을 나누어 되돌릴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반환액은 조합이 실제로 받은 연체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계약의 적용 이율과 일수 계산법, 중간에 갚은 잔금에 따른 원금 감소를 반영하면 잘못 계산한 기간의 금액을 청구액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제공을 마친 뒤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늦춘 기간까지 자동으로 반환액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납부하고 입주했다면 반환권을 포기한 건가요?

납부나 입주만으로 연체료 반환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대금을 냈더라도, 발생하지도 않은 연체료 채무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포기했는지가 문제 될 여지가 없고 매도인이 납부금 일부를 임의로 연체료에 충당할 수도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원금의 기한 전 납부를 이유로 반환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낼 의무가 없던 연체료까지 조합이 보유할 근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법은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을 제한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상업용지 분양 사건에서, 연체료 채무가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해제와 위약금 공제 환불 통보에 따라 손해를 피하려고 부득이 지급한 사정이 있으면 반환권을 잃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조합이 “스스로 냈다”고 반박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불만 표시를 넘어 조합의 지급 요구 내용과 해제 통보, 당시 주고받은 답변으로 부득이한 지급이었음을 밝혀 반환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합의서에 반환청구를 포기하는 내용까지 들어 있다면 그 합의의 범위와 효력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조합이 반환을 거절하면 어떻게 돈을 회수하나요?

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잘못 받은 연체료와 인정되는 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대금 연체료 반환에서는 납기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조합이 내세우는 제공일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청구금액이 직접 달라집니다. 계약 해석과 반환액 산정, 조합의 “연체료 조항이 있다”거나 “스스로 냈다”는 반박에 대한 대응까지 소송대리로 맡기면, 지급거절권과 납부 경위를 근거로 연체책임이 없던 기간의 금액 회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조합이 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때부터 청구할 수 있고, 그 전이라도 반환을 요구한 때부터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먼저 요구해 두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더해져 회수할 금액이 늘어납니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하는 제도이며, 연체료 반환청구권은 그 권리가 성립한 각 납부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상행위인 계약에 따라 낸 돈의 반환이고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면 5년, 그렇지 않으면 민사상 10년이 적용됩니다. 가장 먼저 낸 연체료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면 시효로 일부 금액을 잃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산표의 연체 시작일을 계약상 잔금기일과 조합의 실제 이행제공 시점에 맞춰 바로잡으면, 연체책임이 없던 기간만큼 이미 낸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조합이 거절하더라도 시효 안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해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회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과 입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잘못 낸 연체료만 되돌려 실제 분양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입주 통보를 받지 못한 기간까지 조합에 잔금 연체료를 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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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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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893, 209894 판결

[판시사항]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동시이행항변권의 포기는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인정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 매수인이 대금을 약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체납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연체료 약정의 법적 성격(=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 및 연체료 지급의무의 발생 시점(=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할 때)

[2]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제공의 정도 및 부동산 매수인이 잔대금의 지급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안 한 경우, 매도인은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동시이행항변권의 포기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한 동시이행항변권 포기의 인정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매수인이 대금을 약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체납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연체료 약정은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지체책임이 발생할 때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2]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매수인이 잔대금의 지급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안 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다7793, 7809, 7816 판결

[판시사항] [2] 매수인이 약정한 연체료의 법적 성질 및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중도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과한 경우에도 중도금에 대한 연체료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2] 매수인들이 대금을 약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체납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연체료 약정은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지체책임이 발생할 때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였다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입주를 가능하게 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어 그 때부터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입주를 가능하게 할 때까지 매수인들에게 중도금지급의무에 대한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판결이유 발췌]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원고들이 위 입주예정일 이후에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지급한 연체료 중 입주예정일 이후 중도금 납부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액수를 확정한 다음 이를 피고의 부당이득으로 인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지체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원고들의 이 점 상고이유도 이유가 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5541 판결

[판시사항] [4] 매매계약상 연체료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성질 및 연체료 지급의무의 발생 요건

[5]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비채변제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4]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들이 대금을 납부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체납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연체료 약정은 일종의 지연배상에 대한 예정으로서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할 때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5]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것이 아니라면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판결이유 발췌] 따라서 원고들이 이행거절 권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중도금 및 잔대금을 납입하였다고 할지라도 발생하지도 아니한 연체료채무에 대하여는 이행거절권의 포기라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서도 원고들이 납부한 금원의 일부를 임의로 연체료에 충당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원고들이 피고에게 연체료임을 명시하여 납입한 금원에 대하여는 비채변제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64462 판결

[판시사항]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경우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는 경우 및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이유 발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71257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며,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9039, 904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판시사항]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2] 민법 제748조 제2항에 정한 ‘악의’의 의미 및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수자금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진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민법 제387조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민법 제398조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민법 제460조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민법 제536조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41조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2조

제742조(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743조

제743조(기한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8조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749조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①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162조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6조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상법 제64조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