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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작성일 수정일

재건축 조합장이 업체에서 빌린 돈인데 뇌물 혐의로 조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전병욱 변호사

실제로 갚기로 빌린 돈이라면 원금 자체를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나 조합 운영비 사용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차용이어도 직무의 대가로 이자 없이 쓴 이익은 별도의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는데도 왜 뇌물 조사를 하나요?

차용증이 있어도 실제로는 직무의 대가로 받은 돈인지 의심받으면 뇌물 혐의가 문제됩니다. 조합 임원은 뇌물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취급됩니다. 업체를 총회에서 골랐다거나 개인적으로 친했다는 이유만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차용 여부는 돈이 필요했던 경위, 종전 대여·상환, 이자·기한·독촉과 실제 상환 등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군의회 의장과 사업자 사이의 돈 거래를 다룬 대법원 판결에서는 담보와 이자 약정이 없고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를 한 뒤에야 갚았다는 사정 등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종전에도 돈을 빌리고 갚아 온 관계와 급히 돈이 필요했던 이유·실제 사용처 등을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뇌물이라는 사실은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이자나 담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추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서류에 대여금이라고 적어도 실제 조건이 업체 선정의 대가라면 돈 자체가 뇌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정비업체 임직원이 받은 돈에 관해, 특정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면 대여금 약정이 소멸하는 조건과 기존 친분·상환·독촉의 부재 등을 근거로 뇌물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조합장에게 제공된 별도 돈에 대해서는 종전 거래, 다른 채무를 대신 갚아 준 경위와 실제 상환 등을 근거로 뇌물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재판에 불복하여 다시 판단받는 항소심에서도 받은 사람과 거래 조건에 따라 유죄와 무죄를 나누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환 능력이 부족했다는 사실만으로 임원에게 별도로 무죄를 증명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차례 송금했다면 한 거래의 차용 인정이 다른 거래의 성격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각 거래의 대가성과 이익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뇌물수수에 특별한 청탁이나 개별 직무행위와의 일대일 대가관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 선정에 직접 투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나 구체적인 부탁을 받은 적 없다는 진술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장에게 맡겨진 실제 업무와 돈을 준 업체의 이해관계, 거래 시점을 바탕으로 직무의 대가인지 실제 차용인지를 구별하는 방어가 필요합니다.

조합 운영비로 썼거나 이미 갚았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개인이 직무의 대가로 받은 뒤 운영비로 쓰거나 반환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조합이 빌리고 갚을 채무였다면 개인이 직접 이익을 받았다는 전제에 반박할 수 있지만, 계좌 명의만으로 귀속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받을 의사가 없어 잠시 보관하다 반환한 경우와 받은 뇌물을 사후 반환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정비업체 법인이 받은 이익을 임직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보려면 사실상 1인 회사처럼 운영했거나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해 동일하게 평가할 사정이 있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받은 돈을 곧바로 조합장 개인의 뇌물로 본 판결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가 받은 이익을 임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인정하려면 그에 맞는 사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귀속에 대한 반박과 연결됩니다.

조합 등 제3자가 실제로 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별도 범죄의 요건이 남을 수 있습니다. 임원이 직무에 관하여 공정한 업무 처리를 해치는 부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업체로 하여금 조합 등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했다면 형법 제130조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원 선임이나 법에서 정한 계약 체결과 관련한 도시정비법의 금품 수수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도 별도 책임이 문제됩니다.

원금 대신 무이자 이익이 문제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뇌물액과 추징 대상이 원금 전부인지 금융이익인지 달라집니다. 추징은 범죄 이익을 그대로 거둘 수 없을 때 상당액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 차용의 무상 사용 이익이라면 적용 이율과 사용기간·상환 시점에 맞춰 객관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빌렸다면 부담했을 대출이율을 계산의 기준으로 삼고, 그 이율을 알 수 없다면 돈을 받은 사람의 지위에 따라 민법이나 상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준입니다. 갚기로 정한 날인 변제기나 늦게 갚았을 때 부담할 지연손해금 약정이 실제라면, 원칙적으로 돈을 받은 날부터 약정한 변제기까지의 무이자 사용 이익을 계산합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계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판결 선고 전에 실제로 갚았거나 대여자의 상환 요구로 변제기가 도래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돈을 받은 날부터 판결 선고 때까지의 금융이익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환일과 상환 요구의 내용·시점을 제시해야 과도하게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한 계산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자 지급이나 상환·상환 요구가 빠진 계산이라면 그 사실을 근거로 기간과 금액의 정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 차용금으로 인정된다고 모든 거래의 금융이익·다른 혐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 일부를 중간에 갚았다면 처음 받은 전액을 끝까지 무이자로 사용한 것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차용으로 인정되는 거래에서는 시기별 사용 잔액과 인정되는 기간에 따른 금융이익만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원금 자체를 대가로 받은 뇌물이 이미 성립했다면 나중에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사정이 수수 당시 금액을 자동으로 줄이지는 않습니다. 반환 사실이 차용 판단의 근거인지, 이미 성립한 범죄 뒤의 반환인지에 따라 주장할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뇌물로 인정되는 금액에 따라 처벌도 달라지나요?

증명된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과 벌금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 뇌물수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해당 죄의 징역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뢰액 법정 징역형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5년 이상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7년 이상
1억 원 이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

해당 뇌물죄에는 수뢰액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도 함께 부과되며, 이 벌금규정은 3천만 원 미만도 제외하지 않습니다. 별도 도시정비법상 임원 선임·법정 계약 관련 금품수수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별도 벌칙이 뇌물 가중처벌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현행 법정형이며 실제 선고형과 다릅니다. 행위 당시 법률과 이후 더 가벼워진 개정 여부를 거래별로 적용해야 합니다.

원금 자체가 뇌물이라는 혐의와 실제 차용에 따른 금융이익이라는 혐의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계좌에 들어온 금액 전부를 수뢰액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러 거래 중 어느 부분이 뇌물로 증명되는지에 반박이 인정되면 적용 법률과 가중처벌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뢰액이 달라지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벌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첫 조사에서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거래별 차용·상환과 이익 귀속을 근거로 원금 뇌물 혐의와 금융이익 계산을 나누어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약정과 실제 흐름에 근거한 의견서 제출과 조사 참여로, 송금 사실을 인정한 진술이 직무 대가까지 인정한 것으로 잘못 기록되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조서의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에는 수정·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기록을 보존하고, 없던 차용증을 만들거나 날짜를 소급하거나 진술을 맞추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과 조사참여 등 공통 절차는 수사대응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차용과 귀속, 계산을 근거로 증명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제외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반박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원금 전체의 뇌물 인정과 과도한 추징을 막고 형사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빌린 돈을 원금 전부의 뇌물로 의심받아 첫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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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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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임원의 직무와 별도 금품수수 금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제1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추진위원장ㆍ조합임원ㆍ청산인ㆍ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 및 위탁지원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①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제2호

    제1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뇌물 수수·제3자 제공과 추징

  • 형법 제129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형법 제130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형법 제134조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수뢰액별 가중처벌과 적용 법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 형법 제1조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첫 조사의 진술과 변호인 참여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44조

    ②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판시사항]

    [1]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받은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와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광주고등법원 2013. 7. 25. 선고 2013노7 판결

    [판결이유 발췌]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등 참조).

    한편 뇌물죄에서 이익은 일시적인 것이거나 장래의 불확실한 것이어도 상관없고,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닌 한 조건부이더라도 뇌물죄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공소외 9 건설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지 않아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약정에 따라 교부받은 금원을 되돌려 줘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뇌물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

    [판시사항]

    [2]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얻는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소속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임·직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하기 위한 요건

    [4] 뇌물죄에서 금품을 무상차용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추징의 대상(=금융이익 상당액) 및 그 산정 방법

    [판결요지]

    [2]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임·직원이 얻는 어떤 이익을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려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반드시 정비조합이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특정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자신이 아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경우, 위 임·직원이 법인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사실상 1인 회사로서 개인기업과 같이 운영하거나, 사회통념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뇌물을 공여한 것이 곧 그 임·직원에게 공여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4]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여기에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범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으로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1547 판결

    [판시사항]

    뇌물죄에서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추징의 대상(=금융이익 상당액) 및 그 산정 방법

    [판결요지]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여기에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피고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와 같이 약정된 변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 전에 실제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거나 대여자의 변제 요구에 의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8113 판결

    [판시사항]

    [1]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과 뇌물성 및 공무원이 얻은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러한 법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

    [판시사항]

    영득의 의사로 수령한 뇌물의 액수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아 후에 이를 반환한 경우 뇌물죄의 성립 범위(=수령한 액수 전부)

    [판결요지]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가 제공하는 돈을 받았다면 피고인에게는 받은 돈 전부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처럼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그 액수가 피고인이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은 액수여서 후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954 판결

    [판시사항]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의 신설이 조합 임원을 형법상의 수뢰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형을 가볍게 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재개발사업 등’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임원은 수뢰죄 등 형법 제129조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도시정비법 제84조), 수뢰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한편 누구든지 재개발사업 등의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도시정비법 제84조의2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다. 이 처벌규정은 조합 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84조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2012. 2. 1. 법률이 개정되어 신설된 것으로서, 기존 도시정비법 제84조의 입법 취지, 적용대상, 법정형 등과 비교해 보면 시공자의 선정 등과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조합 임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까지 처벌 범위를 확장한 것일 뿐 조합 임원을 형법상의 수뢰죄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형을 가볍게 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