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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작성일

재건축 1+1 신청 뒤 분양가가 올라 한 채를 취소당했다면 되찾을 수 있나요?

작성자: 전병욱 변호사

위법하게 추가 한 채를 제외했다면, 결의무효확인이나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해 잘못된 제외를 없애고 적법한 기준에 따른 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은 법정 가격 또는 면적 범위에서 두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접수만으로 두 채 배정이 확정되지는 않지만, 조합의 재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배제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양가가 올라도 면적 요건으로 두 채를 받을 수 있나요?

면적 기준을 충족한다면 가격 초과만으로 법정 요건을 모두 잃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원칙적으로 한 사람 또는 한 세대에 한 주택을 공급하되, 가격과 면적 중 하나의 범위에서 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종전자산가격은 기존 토지·건축물의 법정 평가가격이고, 주거전용면적은 공용부분을 제외한 주거용 면적입니다.

적용 기준 두 주택 공급의 법정 범위
가격 두 주택의 분양가격 합계가 종전자산가격 이내
면적 두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이내

어느 기준을 적용하든 두 주택 중 한 채는 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합니다. 가격은 넘었지만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데도 가격만으로 탈락시켰다면, 면적 기준을 배제한 법적 근거와 실제 공급기준의 적법성이 쟁점입니다. 다만 법정 범위에 든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한 채의 배정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는 1주택 공급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2주택 공급은 법정 요건 아래 조합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처음 한 채를 신청했다가 뒤늦게 두 채로 변경하려던 재개발 조합원들의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두 채를 신청한 사람에게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한 채를 제외해도 된다고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신청 당시 안내받은 가격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신청 당시 안내가 추정가격이었다면, 그 금액을 확정 분양가로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새 재산의 배분과 비용부담을 정하는 계획입니다. 법은 신청기간이 끝난 뒤 신청현황을 기초로 이 계획을 세우고, 공급할 주택의 추산액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분양설계의 기준일이 신청기간 만료일이라는 규정도 안내가격을 그대로 고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면 종전자산가격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이라는 법정 평가기준일이 있습니다. 이는 관할청이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실을 공보로 알린 날입니다. 인가 전에 법정 절차로 철거한 건축물은 철거 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종전자산가격의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이고, 주요 계획변경만으로 반드시 다시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조합원 사이의 상대적 출자비율을 정하고 평가시점에 따른 분쟁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기존 자산의 기준일을 정한 이 판단이 새 주택의 안내가격까지 같은 날로 동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의 재량이라는데 어떤 잘못을 이유로 배제를 취소할 수 있나요?

법정 기준의 적용 오류나 평가·절차의 하자, 재량권의 한계 위반 때문에 추가 한 채가 빠졌다면 배제의 취소·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나 자산을 누락했거나 두 주택의 가격을 잘못 합산했다면, 올바른 수치에 따른 재산정으로 추가 한 채를 제외한 근거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종전자산가격과, 그 가격에 사업이익 등을 반영한 비율을 곱한 권리가액은 서로 다른 금액이므로 법이 정한 비교금액을 사용했는지가 문제됩니다.

재건축 자산평가는 원칙적으로 관할청이 선정한 1인 이상과 총회에서 선정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을 사용합니다. 계획 변경 등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해 산정하는 법정 예외는 별도입니다. 평가방식 위반이나 기초자료의 오류가 배제에 영향을 미쳤다면 취소를 구할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다른 감정금액이 더 높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정관·총회결의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한 공급을 뒤집었다면,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침해했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변동 가능성을 미리 밝혔는지, 변경 이유와 공익·다른 조합원의 이익에 미칠 영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도 전체를 없앤 경우와 개인의 가격·면적 요건을 이유로 추가 한 채를 제외한 경우는 배제의 근거가 다릅니다. 가격과 면적을 모두 넘는다면 약속만으로 법정 공급범위를 벗어난 두 채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지의 하자도 현재 법과 실제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에서는 구법상 분양신청 통지에 종전자산가격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은 통지사항에 그 가격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현행법은 분양신청 단계의 종전자산가격 통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옛 판결로 현재의 통지 누락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총회 1개월 전에는 본인의 종전·분양예정 자산가격과 사업비·분담규모 등에 관한 문서통지가, 인가신청 전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이상 공람과 의견청취가 요구됩니다. 가격이 변할 때마다 모든 통지가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변동 사실만으로 통지 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법정 통지와 정관의 추가 고지의무를 어긴 범위가 배제의 효력에 미친 영향에 따라 구제가 달라집니다.

추가 한 채를 되찾으려면 어떤 청구가 필요한가요?

인가 전에는 잘못된 산정·배제의 정정과 결의무효확인을, 인가·고시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취소·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인가 전 계획안 총회결의의 효력 다툼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 인가·고시 뒤에는 계획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권리관계의 상대방인 조합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입니다.

계획의 가격·배정이 잘못된 경우와 관할청의 인가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는 청구 대상과 상대방이 다릅니다. 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구청만 상대하거나 인가 뒤 결의만 다투면 현재의 배제를 없애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분양신청만으로 신축주택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생기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해지므로, 계획의 취소·무효확인 대신 곧바로 분양받을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청구 방식을 잘못 정하면 배제의 잘못은 판단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배제 사유에 맞춘 계획 취소 청구와 소송 대리로 잘못된 제외를 없애고 적법한 기준에 따른 배정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일부터 1년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행정소송법이 인정하는 경우에 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다면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재결일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하는 예외가 있고, 1년 제한에는 정당한 사유의 예외가 있습니다. 조합에 낸 이의가 곧 행정심판이 되거나 소송기간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무효확인은 위 취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필요합니다. 기간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계산 오류가 무효 사유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가·고시 뒤에는 한 채를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로 추가 주택의 일반분양 등 후속 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추가 주택의 배제 사유가 위법하다는 근거와 일반분양이 임박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긴급성을 법원에 밝혀야 합니다. 법원이 필요한 범위의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본안판결 전에 추가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분양되는 위험을 막아, 잘못된 배제를 취소하고 추가 한 채의 배정을 다시 판단받을 소송의 실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인가 전에는 조합을 상대로 계획안 결의무효확인소송을 내면서 보호할 권리와 현저한 손해·급박한 위험 등 필요성을 소명해 결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가처분을 함께 구하여, 후속 집행 전에 배정 기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추가 한 채의 배정 기회를 지키는 소송과 임시 보호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전 조합 상대 계획안 결의무효확인소송 → 요건을 소명한 가처분으로 결의 효력 정지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 취소·무효확인소송 → 요건을 소명한 집행정지로 필요한 범위의 후속 절차 정지

법정 요건 적용이나 평가·절차의 잘못이 배제의 원인이라면, 결의무효확인이나 계획 취소·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배제를 없애면 올바른 가격·면적과 적법한 공급기준으로 추가 한 채의 배정 여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배정은 법정 요건과 적법한 계획에 따라 정해지며, 취소판결이 곧 두 채 배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1+1 신청을 마쳤는데 분양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추가 한 채를 제외당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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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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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주택 공급의 가격·면적 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제7호 라목 본문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0.24, 2018.3.20, 2022.2.3, 2023.6.9, 2024.1.30>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라.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비교할 자산가격과 감정평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호·제5호·제4항 제1호 나목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④ 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4.7, 2021.3.16, 2021.7.27>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나. 재건축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분양신청 안내와 계획의 통지·공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1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6, 2025.1.31>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6호·제5항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⑤ 조합은 제45조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5호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1항

    ① 사업시행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조합 재량의 한계와 구체적인 공급 약속

  •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27조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청구의 대상·상대방과 취소판결의 효과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①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행정소송법 제35조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①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취소소송 기한과 인가 전후의 임시 보호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제2항·제4항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56142 판결

    [판시사항]

    [1]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을 가져온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이유 발췌]

    2)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을 시행할 때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법률이 정한 행정계획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나 권리·의무의 인정 자체에 관하여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하여는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인 이상, 그로 인하여 토지 등 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에 따른 손익관계는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적정한 평가 등을 통하여 청산금을 가감함으로써 조정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두4029 판결 참조).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르면 분양신청기간에만 분양신청을 받고, 1인에게 1주택만 분양하는 것이 원칙이고, 분양신청기간 경과 후 이미 분양신청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신청 변경 기회를 부여하거나 1인에게 2주택을 분양하는 것은 예외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2048 판결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의 의미(=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 및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자산가격을 기초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위반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 통지에 종전자산가격 평가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분양신청 통지 및 이를 기초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란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자산가격을 기초로 하여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이 종전자산의 면적·이용상황·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도록 정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 통지에 종전자산가격 평가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분양신청 통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를 기초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두39277 판결

    [판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 단계에서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식으로 신축 주택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사업 시행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신축 주택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이하 ‘수분양권’이라고만 한다)은 조합원이 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되는 관리처분계획으로 비로소 정하여진다. 따라서 조합원은 자신의 분양신청 내용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 뿐이지,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법적 성질(=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까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1. 4. 18.자 2010마1576 결정

    [판시사항]

    [1]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 적격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이 규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성질상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