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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위 주민총회, 온라인·전자투표로 한 결의는 유효한가요?

작성자: 전병욱 변호사

관련 업무분야 · 총회결의 무효·취소

추진위 온라인·전자투표 결의도 실제 적용 근거와 표결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지만, 중대한 하자로 의결권이 침해됐다면 결의무효확인을 구해 잘못된 표결에 따른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추진위는 조합 설립 전의 기관입니다. 조합총회 규정이나 2026년 9월의 특례 지정 사실만으로 개별 주민총회가 모두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로 투표했으면 직접 참석한 건가요?

휴대전화 사전투표만으로 직접 참석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용한 방식 그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내용
추진위 구성 전자서명 동의 이번 총회 안건에 찬성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자통지 열람 참석이나 찬성이 아닙니다.
사전 전자투표 실제 온라인 참석·직접출석으로 자동 계산되지 않습니다.

추진위 주민총회에는 해당 운영규정과 실제 특례를 적용해야 합니다. 운영규정안의 보통 기준은 개회에 구성 동의자 과반수 출석, 의결에 구성 미동의자를 포함한 전체 출석자 과반수 찬성을 요구하고, 특별안건은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 총회의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별도로 정합니다. 하지만 조합 설립 전 추진위 주민총회를 조합원 총회와 같은 회의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총회에서는 추진위원장·감사의 선임, 운영규정 변경, 정비업체·설계자 선정 등 추진위 단계의 안건을 다룹니다. 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의 운영과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정한 규칙인 정관과 임원 등을 정하는 창립총회인지도 소집통지와 실제 안건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추진위는 법령과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정해 공개한 기준인 고시에는 운영규정안이 별표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안은 현장 참석을 전제로 서면·대리 의결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안건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주민총회 전일까지 추진위에 도착하도록 하고, 대리인을 통한 행사에는 대리 자격과 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서면 의결을 허용한다는 규정과 총회를 열지 않은 채 찬성 의사만 모아도 된다는 주장은 구별됩니다.

운영규정 위반을 주장하려면 실제 추진위가 채택하고 변경한 조항을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고시는 필요한 조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법령·고시·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에 어긋난 내용에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주민총회의 의결방법을 정한 별표 제22조는 고시가 수정·보완할 수 있다고 열거한 조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영규정에 전자투표 한 줄을 추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변경 내용과 절차, 상위 규정 및 특례의 적용 범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지정 특례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지정된 서비스의 실제 실증 대상·기간·조건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2026-16호는 이제이엠컴퍼니의 추진위 주민총회 전자투표·온라인 개최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 공식 설명은 현장·온라인 병행 개최를 전제로 합니다. 연간 최대 100개·2년간 200개 범위이며, 모든 업체·사업장에 적용되는 일반 허용은 아닙니다.

기간은 지정일인 9월 21일부터 자동 시작하지 않습니다. 조건 이행과 책임보험 등 가입을 확인받은 날부터 2년이므로 해당 총회가 실제 대상과 기간에 포함됐는지가 필요합니다.

전자 방식 동의자에게만 전자투표를 하고 미동의자의 서면투표를 보장해야 합니다. 지정 방법의 본인확인과 투표 알림, 개표 전 비공개·결과 보관, 공인전자문서센터 실시간 저장 등 조건도 지켜야 합니다. 사전투표를 직접출석으로 넣었거나 온라인으로만 개최했다면 실제 적용 근거와 조건을 밝혀야 합니다.

조합 총회의 일반 전자투표는 법정 요건을 갖추면 정족수 계산에서 출석으로 봅니다. 이에 비해 법이 정한 온라인총회에 참석하여 직접출석으로 인정받으려면 본인확인, 실제 접속·참석 기록, 의견 제시·질의응답 체계 등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재난 등 법정 예외에 따른 전자투표의 직접출석 취급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조합 규정을 추진위 주민총회의 출석 기준으로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전자 방식 이용에 동의했다는 기록만으로 해당 안건에 찬성한 표를 집계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확인·투표 시각과 완료 알림을 비교하면 본인이 투표했는지, 본인이 기억하는 투표와 집계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의 접속·종료 기록은 실제 온라인 참석 여부를, 현장 출석·서면결의서·위임장은 다른 방식으로 행사한 표와 중복 집계됐는지를 밝히는 데 쓰입니다.

추진위 운영규정과 주민총회 의사록 등은 법정 공개·열람 대상입니다. 토지등소유자는 사용목적 등을 적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 추진위원장은 요청에 15일 이내에 따라야 합니다. 복사비는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고 받은 자료를 목적 밖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별도 2026-15호의 창립총회 전자통지 특례는 통지에 한정되므로 이를 전자투표 허용 근거로 쓸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하지 않은 표나 중복표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확인·참여 기회·집계 위반이 결의의 효력을 없앨 사유라면, 결의무효확인과 필요한 가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명부·접속·투표·서면결의 기록을 연결해 무권한 투표와 중복 집계, 잘못된 출석·찬성 수를 밝혀야 합니다. 서면투표 박탈이나 공정성 위반은 찬반 수 차이만으로 판단할 문제도 아닙니다.

투표 기회를 박탈한 하자와 단순한 숫자 오류는 다르므로, 의결권 침해의 성격과 해당 결의에 미친 영향을 이유로 효력이 없다는 확인을 구해야 합니다.

결의에 따라 계약 체결이나 업무 집행이 곧 진행된다면, 정식 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결의의 효력 등을 임시로 멈추는 가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할 권리관계와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을 기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처분으로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리 절차도 거칩니다. 소송이나 가처분을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조합 설립이나 새 결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새 결의가 현재의 권리를 정한다면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해야 합니다. 조합이 권리·소송상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와 새 결의로 종전 결의만 다툴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 예전 결의의 하자만 계속 주장해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주민총회의 시공자 선정결의를 다투던 중 조합이 설립된 사건에서, 조합이 소송상 지위를 이어받고 별도의 새로운 선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무효확인을 구할 필요가 남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구법상 시공자 선정 사건으로, 전자투표의 적법성을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반면 다른 구법상 시공자 선정 사건에서는 조합총회가 종전 선정결의를 그대로 승인한 뒤, 새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전 결의만 다툴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추진위가 수행한 업무를 승인하는 안건 등을 다시 열린 창립총회에서 그대로 승인하거나 동일 안건을 새로 의결한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 종전 결의만 다툴 이익이 제한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새 결의의 안건·내용과 현재 남은 권리관계를 대조해야 하며, 이 사례들을 모든 업체선정·비용 안건의 과거 법률관계가 사라진다는 뜻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으로 확인받을 현실적 필요를 ‘확인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 이익은 최초 소송을 제기한 뒤의 새 결의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자체가 문제라면 해당 하자가 인가 요건에 연결되는지를 근거로 행정청 상대 행정소송을 구성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일부터 1년을 지키며 법정 심판·1년 기간의 정당한 사유 예외는 별도입니다. 이 기한을 민사상 결의무효확인에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민사 가처분과 다른 요건·절차가 필요합니다.

실제 하자를 근거로 결의무효확인과 집행금지를 구하고 적법한 참여 기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와 임시 보호 필요가 인정되면 위법한 결의에 따른 계약·지급의 진행을 막는 구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를 강요받았거나 본인이 행사하지 않은 표까지 집계됐다고 의심되나요?

상담 예약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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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주민총회의 적용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②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② 제1항의 운영규정은 별표의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1. 제1조ㆍ제3조ㆍ제4조ㆍ제15조제1항을 확정할 것2. 제17조제7항ㆍ제19조제2항ㆍ제29조ㆍ제33조ㆍ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사업특성ㆍ지역상황을 고려하여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음3. 사업추진상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안에 조ㆍ항ㆍ호ㆍ목 등을 추가할 수 있음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확정ㆍ수정ㆍ보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법ㆍ관계법령, 이 운영규정 및 관련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① 추진위원회는 법ㆍ관계법령, 제3조의 운영규정 및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13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 ①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

    1. 주민총회의 출석권ㆍ발언권 및 의결권

    ② 토지등소유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1. 토지등소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제20조(주민총회) ①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주민총회를 구성한다.

    제22조(주민총회의 의결방법) ① 주민총회는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토지등소유자는 서면 또는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제1항에 따른 출석으로 본다.

    ③ 토지등소유자는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주민총회 전일까지 추진위원회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창립총회와 조합의 온라인·전자 의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의2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에 따른 총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총회(이하 "온라인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합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총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투표·회의 자료의 공개와 보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⑤ 제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의·인가의 소송과 임시 보호

  • 민사집행법 제300조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304조

    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3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정소송법 제23조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10986 판결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에 창립총회에서 한 결의의 법적 성격(=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의 결의)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이 조합총회를 열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그 이전에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를 그대로 인준 또는 추인하는 결의를 한 경우, 종전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에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결의가 아니라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의 결의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이 조합총회를 열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를 그대로 인준 또는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조합총회의 새로운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결의가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에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09다22419 판결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계속 중 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이 계속 중인 소송에서 추진위원회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비법인사단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비록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가 사후에 관계 법령의 해석상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에 모두 포괄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계속 중 조합이 설립되었다면,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중인 소송에서 추진위원회의 법률상 지위도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5705 판결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를 하는 경우, 운영규정에 따른 의결 외에 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등에 따른 서면동의 방법에 의한 의결까지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한편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주민총회 결의사항으로 하고, 주민총회는 구 도시정비법이나 운영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를 포함한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토지 등 소유자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이러한 주민총회의 결의는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와는 별개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민총회의 결의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의결요건을 갖추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달리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의 동의에 요구되는 같은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8조 제4항 등에 따른 요건, 즉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며, 다만 위 규정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의 동의를 적법하게 받지 않고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선정계약 체결 등 업무 수행에 나아갈 수 없을 뿐이다.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다19462 판결

    [판시사항]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한 후, 다시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 또는 추인하거나 재차 같은 안건에 대하여 새로운 결의를 한 경우, 종전 창립총회에서 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이유 발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추진위원회 수행업무 추인 등의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후, 다시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 또는 추인하거나 재차 같은 안건에 대하여 새로운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종전 창립총회에서의 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창립총회의 새로운 결의가 그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창립총회에서 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1098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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