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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작성일

환급소송 뒤 돌려준다던 재건축 분담금, 배당세로 뗀 돈을 조합에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자: 전병욱 변호사

조합에 남은 채무의 지급이나 잘못 공제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세, 즉 배당소득에 붙는 세금을 뗐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의 지급의무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효한 반환채무가 남았는지, 실제로 공제할 세금이었는지에 따라 받을 금액과 청구 근거가 달라집니다.

조합이 돈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미리 공제해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재건축 분담금을 추가로 냈는데 해산 배분금에서 원천징수를 당했다면, 조합의 지급의무와 세금의 정정 문제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낸 사업비를 회수하는 환급소송과, 조합원이 자기 몫을 덜 받았다고 청구하는 소송은 상대방과 받을 돈부터 다릅니다.

반환 약정이 있으면 어떤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약정상 지급할 때가 됐는데도 조합이 갚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그 잔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에 돈을 낸 사실뿐 아니라 같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대여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돈을 실제로 건넸더라도 반환약정이 없다면 소비대차, 즉 빌려주고 갚기로 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환급소송에 이기면 돌려준다”는 조건을 붙인 반환합의도 가능합니다. 승소 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가 정한 조건이 이루어지고 지급기한이 왔다면, 그 내용에 따른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자금 차입에는 필요한 총회 의결 등도 갖춰져야 합니다.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이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지급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사업비를 징수한 뒤 소송으로 생길 수익을 배분한다는 안내는, 빌린 원금을 갚겠다는 약속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문구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합의의 내용과 경위·목적·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해 해석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반환 안내가 실린 총회 의안과 실제 의결, 정관상 납부 근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실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한 사건에서는 추가 사업비를 걷을 때 소송 승소로 생길 수익과 이자 지급을 안내한 사정만으로 차용·변제 약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산 때 배분한 돈을 배당소득으로 판단해 공제액을 더 달라는 조합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해당 자료를 전제로 한 1심 판단이며 상소·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독립한 반환약정이 인정되더라도 지급금의 실제 성질이 과세대상 배당이라면 법정 세금 공제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할 채무가 있다는 문제와 그 돈에 세금이 붙는 문제를 구별해야, 약정금에서 얼마가 미지급됐는지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이미 납부했어도 조합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잘못 징수·납부한 세금이라면, 조합이 세무서에 낸 뒤에도 조합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 통장에 공제액이 남아 있어야만 가능한 청구는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서 세금을 떼어 납부하거나 정당한 세액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 원래 소득을 받은 사람이 원천징수자에게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조합은 납부한 돈을 되돌려 달라고 할 권리를 얻으므로, 그 권리에 해당하는 이익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빌려준 원금을 갚은 돈인데 배당소득세를 공제했거나, 과세할 금액을 부풀려 공제했다면 그 오류에 해당하는 금액의 회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세무서에 냈다”는 조합의 답변만으로 반환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반환받을 범위는 조합의 환급청구권과 기존 정산에 따라 정해지며, 같은 돈을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조합 상대 소송에서는 약정에 따른 미지급액과 원천징수 오류에 따른 반환액의 근거가 서로 다릅니다. 약정금 청구는 적법한 공제액과 이미 받은 돈을 뺀 잔액을, 잘못된 원천징수에 대한 청구는 조합에 귀속된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 차이에 맞춰 조합의 세금 공제 주장을 반박하면, 지급의무가 남은 금액의 지급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이라는 조합의 주장이 맞다면 남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과세할 금액을 정확히 한정하고 이미 낸 세금을 정산해, 정당한 부담액을 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합이 “청산금” 명목으로 나눠 준 돈이라도, 해산 잔여재산의 분배인지 실제 출자·과다납부액의 반환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은 해산으로 나눈 재산가액 중 재산을 출자해 얻은 지분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으로 봅니다. 이런 법정 배당을 의제배당이라고 합니다. 현금으로 받은 배분금 전부가 곧 과세할 이익인 것도, 이번 추가분담금보다 환급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비과세인 것도 아닙니다. 이미 분양받은 자산과 출자·정산 내역까지 반영돼야 합니다.

출자금 반환분이 과세금액에 섞였거나 계산이 잘못됐다면, 그 부분을 바로잡아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의 대상과 금액이 모두 적법하다면, 그 세금만큼 조합이 덜 갚았다는 이유로 추가 지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약정상 받을 금액, 배분 재원과 출자 정산을 연결한 주장과 금액 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합원이 세무서에 직접 세액을 고쳐 달라고 할 수도 있나요?

법정 요건을 갖추면 조합원도 본인에게 과다하게 계산된 세액을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계산할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바로잡는 경정청구는, 국가를 상대로 곧바로 돈을 달라는 민사소송과 다른 절차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원천징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의 직접 환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그 원천징수자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조합원이 세금을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 명의 납부액을 국가에 직접 반환청구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조합원 자신의 법정 경정청구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거주 조합원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배당소득 등을 받고, 조합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적은 지급명세서도 기한 내 제출했다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경정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과 납부·명세서 제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모든 조합원에게 같은 신청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대상이라면 본인의 종합소득 신고·경정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이자·배당은 연간 합계 2천만 원 이하이고 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경우 합산에서 제외되지만, 예외와 다른 금융소득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신고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하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낼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가 생길 수도 있어 공제액 전부가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정을 거절당하면 어떻게 회수 기회를 지키나요?

경정을 거부한 처분에 조세심판을 청구해, 과다 계산된 세액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법이 정한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원천징수대상자의 특별한 경정 경로에서는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모두 공제당한 날부터 세는 기간은 아닙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2개월 안에 경정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위 분리과세 배당의 경정청구에서 서류 등을 보완하도록 정한 보정기간은 이 2개월에 넣지 않습니다. 보정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 2개월이 지나도록 경정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다면, 단순한 진행상황 안내를 받았더라도 다음 날부터 법정 불복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경정을 거부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의 심판청구 등으로 과세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법정 심사·심판 절차와 결정을 거친 뒤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조합과 협의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 절차의 기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함께 공제된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정 경로도 따로 적용됩니다. 국세가 고쳐지면 지방소득세까지 자동으로 환급된다고 전제하지 않고, 해당 납부·경정 관계에 맞춰 회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배분이 끝난 뒤에도 정당한 세금만 부담하면서 조합원에게 돌아올 돈을 회복할 실익은 남습니다. 지급과 세액 정정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실제로 받는 돈을 보충하고, 과다 공제로 커진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미 세금을 뗐다는 이유만으로 줄어든 수령액 전부를 최종 손실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환급소송 뒤 받은 재건축 분담금에서 세금을 공제당했고, 조합은 이미 납부했다며 추가 지급을 거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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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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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판시사항]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이치는 거동에 의한 묵시적 법률행위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민법상 소비대차의 법적 성질(=낙성계약) 및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현실로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상대방이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이들 사이의 법률행위를 소비대차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치는 거동에 의한 묵시적 법률행위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2]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른바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현실로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 사이의 법률행위를 소비대차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판시사항]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5876 판결

[판시사항]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자(=원천징수의무자)

[판결요지]

[2] 원천징수 세제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는 국가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 된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청구권자가 되고, 원천납세의무자는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25. 선고 2022가단261667 판결

[판결이유 발췌]

그러나 그러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정기총회 당시 추가 정비사업비 징수에 관한 제안사유의 내용도 피고가 도시정비법 및 정관에 따라 조합원들로부터 추가 정비사업비를 '징수'하면서 다만 추후에 소송을 통하여 조합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들에게 상환하겠다고 한 것으로 해석될 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사업비를 '차용'하면서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이를 '변제'하겠다는 약정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민법 제147조

[제147조 발췌(①)]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98조

[조문 원문]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03조

[조문 원문]

제603조(반환시기)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

[조문 원문]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45조 ① 본문]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4.23, 2020.4.7, 2021.3.16, 2022.6.10>

[제1항제2호]

  1.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

[제93조 발췌(①)]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92조제1항에 따른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93조 발췌(③)]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등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7조 ② 본문]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24.12.31>

[제17조 발췌(②)]

  1.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127조

[제127조 발췌(①)]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2015.12.15, 2020.12.29, 2024.12.31>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30조

[조문 원문]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4조

[제14조 ③ 본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3.12.31>

[제14조 발췌(③)]

  1.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 발췌(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소득세법 제73조

[제73조 ① 본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9.12.31>

[제73조 발췌(①)]

  1.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만 있는 자

소득세법 제76조

[제76조 ③ 본문]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0.12.27>

[제76조 발췌(③)]

  1.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의 보유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5조의2 발췌(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9.12.31, 2024.12.31>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45조의2 발췌(③)]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20.12.22>

[제5항의 소득 유형 중 관련 문구 발췌(앞뒤 생략)]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제5항에서 신청할 사람을 정한 문구 중 발췌(앞뒤 생략)]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

[제5항에서 기간 계산의 기준을 바꾸도록 한 문구 발췌(앞뒤 생략)]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

[제25조의3 제6항 원문]

⑥ 제3항에 따라 경정 청구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이나 제5항에 따라 다른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청구서를 송부받은 세무서장은 그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해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0.2.11, 2021.2.17>

국세기본법 제68조

[제68조 발췌(①)]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56조 발췌(②)]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22.12.31>

[제56조 발췌(③)]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0조의2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2.12.31>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6항 첫 문장 발췌(이후 치환 규정 생략)]

⑥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가 지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