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조례에 어긋나게 같은 시설비가 중복됐다면 부과 취소를 청구해 부담금을 줄이거나 이미 낸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수관을 직접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비 전액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새로 만든 연결관 비용과 기존 공공시설 비용이 다르면 둘 다 부담할 수 있고, 다른 조합 몫을 대신 시공한 돈은 그 조합에 정산을 청구할 문제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개발사업 등으로 필요해진 공공하수도, 즉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하수도의 공사비를 그 원인을 제공한 사업시행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돈입니다. 공사비를 이미 낸 조합 집행부로서는 또 나온 고지서가 이중부담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설의 어느 비용을 두 번 부담했는지에 따라 줄일 금액과 청구 상대가 달라집니다.
하수관을 직접 설치했는데 왜 부담금을 또 내나요?
새 연결관과 기존 공공하수도 시설이 서로 다르면, 직접 공사비와 별도 부담금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은 개발행위 때문에 필요해진 공공하수도 공사비를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개발사업도 그 대상에 포함되며,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징수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합니다.
의왕시 조례는 늘어난 하수를 처리할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사업지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잇는 하수관로 설치비용을 구분해 모두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합니다. 연결관 설치비용은 사업부지 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의 전체 공사비이고, 기존 관로의 용량이 부족하면 용량 확대비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구분은 아래 판결 당시 조례와 현행 조례에서 같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재건축조합이 연결 하수관을 직접 시공한 뒤 받은 5억 4,791만 3,000원의 부과 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합이 신설한 관로는 사업부지와 공공하수도 사이의 연결시설이고, 하수량 단위당 적용액인 부담금 단가에 들어간 관로는 기존 시설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시설이므로 직접 시공으로 기존 관로비까지 낸 것으로 볼 수 없고, 연결관 공사비를 이중으로 부과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수원고등법원도 1심 판결을 바꿔 달라는 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존 공공하수도는 전체가 하나의 체계를 이루므로 기존 하수도 정비공사비도 하수량당 처리비용을 정할 때 고려할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공사비 공제에 성공한 사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명에 모두 ‘하수관로’라고 적혀 있어도 비용이 같다는 증명은 되지 않습니다. 설치 시기와 구간, 부담금 단가의 총사업비에 포함된 항목이 서로 연결돼야 중복된 금액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관로비라는 명칭만 빼 달라는 청구보다, 산정기준을 어겨 실제로 겹친 항목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필요합니다.
가령 조합이 직접 완성한 연결관의 설치비가 별도 부담금 항목에도 들어 있다면, 직접 시공한 구간과 부과 항목이 같고 그 부과가 적용 조례에 어긋난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금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은 새 연결관 공사비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구별이 인정돼야 취소청구의 대상과 금액을 과도하게 넓히지 않고 중복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조합 몫까지 시공했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다른 조합이 부담할 연결관 공사비라면 그 조합을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시설비로 부과된 부담금과는 비용의 성격과 상대방이 다릅니다.
수원고등법원 사건에서 조합은 다른 구역의 조합 몫까지 대신 시공했거나 더 큰 관로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시가 그렇게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대신 설치한 부분이 있더라도 연결관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부담할 비용이므로 두 조합 사이에서 정산할 부분이지, 해당 처리시설비 부담금에서 공제할 성질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다른 조합에 정산금을 지급하라고 명한 판결은 아닙니다. 비용을 나누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부담 구간·비율·지급기일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약정금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 즉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는 청구의 요건이 문제됩니다. 다른 조합이 얻은 이익과 우리 조합의 손해, 그 지출 때문에 상대가 이익을 얻었다는 관계, 이익을 보유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상대 조합도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공사비를 넘겨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업에 원래 필요한 구간과 추가 시공 구간, 각 조합의 부담 약정과 실제 이익에 맞춰 청구액이 정해집니다. 비용 귀속에 관한 약정 해석과 정산청구를 통해 다른 조합의 부담분을 회수하는 것이 조합 사업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비용의 성격 | 청구 상대·방법 | 인정될 때의 실익 |
|---|---|---|
| 위법하게 산입된 부담금 | 고지 행정기관 상대 취소청구 | 납부 부담 감소 |
| 법적 근거가 사라진 과납액 | 수령 지자체 상대 반환청구 | 납부액 회수 |
| 다른 조합 몫의 연결관비 | 해당 조합 상대 정산청구 | 대신 낸 사업비 회수 |
부담금 산정서에 적힌 시설비는 모두 내야 하나요?
법에서 부담시킬 수 있는 공공하수도 공사비의 범위를 벗어난 항목은 취소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하수 처리와 무관하게 시설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는 주민친화시설 설치비는 원인자부담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법이 정한 하수도 시설과 개념상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은 김포시 조례를 적용한 택지개발사업 사건입니다. 재건축 연결관 직접 공사비를 공제해 준 판단과는 다르지만, 고지서에 시설비로 묶였다고 모든 항목을 부담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근거가 됩니다. 실제 포함된 비용과 적용 조례를 연결해 위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면 그만큼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냈거나 시와 공제 협의 중이어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납부 후에도 부과 취소와 과납액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공제 협의 중에도 취소소송의 기한은 지켜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한 법적 결정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심판절차인 행정심판을 적법하게 거친 경우의 시작일과 정당한 사유 등 법정 예외는 별도이며, 시와 협의를 계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취소청구의 상대는 부담금을 고지한 시장·구청장 등 행정청입니다. 이미 낸 돈은 처분 취소나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당연무효 등으로 납부의 법적 근거가 없어져야 수령한 지방자치단체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 이견만으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 처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무효확인에는 취소소송과 같은 제기 기한의 제한이 없지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며 반환청구권의 기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에 대한 금전 반환청구는 다른 법률의 특별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 즉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는 기간이 적용됩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과 시효에 영향을 준 법적 조치도 반영돼야 합니다. 다른 조합에 대한 정산금은 별개이며, 민법상 돈을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행사 가능한 때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되지만 청구의 성격에 따라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납 상태라면 취소소송과 함께 징수 집행 등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소송 제기만으로 납부의무가 멈추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춘 신청으로 소송 중 징수에 따른 손해를 막는 구제가 필요합니다.
조합원이 개인 명의로 공제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합에 부과된 부담금과 조합이 지출한 공사비는 통상 조합이 청구할 사안입니다. 조합원이 사업비를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조합의 취소청구나 다른 조합 상대 정산청구를 개인이 직접 행사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회수된 돈도 조합 재산이므로 개인에게 즉시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관계와 구별됩니다.
위법한 부담금은 부과 행정청을 상대로 취소를 구하고, 이미 낸 돈은 반환 요건과 시효에 맞춰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합 몫의 연결관비는 해당 조합에 정산을 청구해 대신 부담한 사업비의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설비의 중복 범위와 비용 귀속을 청구에 정확히 반영한 소송 대리가 불필요한 청구 비용을 줄이고 회수할 금액을 확보하는 데 필요합니다.
조합이 하수관을 직접 설치했는데 부담금이 또 나왔거나 다른 조합 몫의 공사비까지 부담했나요?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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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20.5.2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5.26, 2021.1.5>
[법조문]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2.5.14> 2.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법조문] 제19조(다른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다른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른 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7.3.3.>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다른 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 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7.3.3., 2019.5.1.>
[법조문]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법조문]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조문]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법조문]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조문]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법조문]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법조문]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수원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1구합73523 판결
[판결이유 발췌] 이 사건 간선공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 경계와 공공하수도(D) 사이를 연결하는 공사이다. 이 사건 간선공사로 신설되는 간선시설과 위 관거사업비의 산정기준인 기존하·오수관로는 다른 시설이다. 원고가 이 사건 간선공사를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거사업비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총 투자사업비에서 관거사업비 항목을 공제한 금액을 단위단가로 적용해야 한다거나, 이 사건 간선공사비용을 공제하고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간선공사비용을 이중으로 부과한 것이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수원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2022누15581 판결
[판결이유 발췌] 그러나 여기서의 하수관로는 기존에 설치된 하수관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설치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부담하여야 할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의 설치비용'과는 구분되는 것이어서 그 설치비용이 중복되지 않는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단위단가 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는 점, 관내 공공하수도는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어서 기존 하수도의 정비공사비용도 관내 하수 발생량당 처리비용을 산정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 보이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산정,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G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설치하여야 할 하수관로를 대신 설치하거나 그 사업까지 고려하여 큰 규모의 하수 관로를 설치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③ 원고 주장처럼 설령 원고가 G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신하여 설치한 하수관로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원고나 G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이 사건 조례 제19조 제1항), 그 비용은 원고와 G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이에 정산되어야 할 부분에 불과하고, 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두58773 판결
[판시사항]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이러한 법리에다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하수도법 제2조는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제3호), ‘공공하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며(제4호),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호). 또한 이 사건 조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에 관하여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친화시설은 하수와 분뇨의 유출·처리 등 공공하수도의 본래 기능과 무관하게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공공하수도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개념상 명확히 구분된다. 따라서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주민친화시설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