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퇴직금을 나눠 받기로 합의한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는 처벌불원서는 완납 뒤 별도로 제출하고 그때까지 잔금 청구권을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나눠서 받기로 했다는 이유로 돈을 받기 전에 신고 취하와 추가 청구 포기까지 한꺼번에 약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취하해 주면 매달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면, 지급 일정뿐 아니라 취하서와 분할합의서의 효과도 중요합니다. 일부만 받은 뒤 지급이 멈추더라도 남은 돈을 청구하고 회사 재산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합니다.
진정 취하와 처벌불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진정 취하는 노동청에 제기한 민원을 거두는 것이고, 처벌불원은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문서 제목이 ‘취하서’여도 본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들어 있으면 형사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체불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형사재판에 넘길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유효한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표시되면, 같은 체불에 관하여 나중에 다시 처벌을 요구하는 데 제한이 생깁니다. 체불금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과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처벌을 원하던 의사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유효하게 표시한 처벌불원을 그때까지 자유롭게 번복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는 일부 합의금을 받은 피해자가 합의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약속한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판단이지만, 돈을 받지 못하면 이미 유효한 처벌불원을 되돌릴 수 있다는 기대는 위험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도 유효한 처벌불원이 있는 사건은 체불금 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종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진정을 취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재신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의사를 표시했고 어떻게 처리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기간 중 퇴직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업주를 형사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2025년 11월 11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되므로, 단순히 체불을 반복한 사업주라는 이유만으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할합의서에는 어떻게 정해야 잔금을 지킬 수 있나요?
총 퇴직금과 받은 금액·잔액을 구별하고, 완납 전에는 남은 채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남길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발생한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분할 일정에 근로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 중 월급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미리 넣는 ‘퇴직금 분할 약정’과, 퇴직 후 이미 발생한 돈의 지급일을 나누는 합의는 구별됩니다. 재직 중 선지급 약정에 관한 무효 판단을 이유로 퇴직 후의 분할합의나 청구 포기까지 모두 무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할금별 지급일·금액과 지급받을 계좌를 정하고, 한 회차라도 지급이 지체되면 남은 금액의 지급일을 앞당길 것인지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약정 없이 한 번 연체됐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은 잔금 전부를 곧바로 요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완납 뒤 근로자가 별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액을 주는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미리 내는 방법에 의존하기보다, 지급 약속과 실제 의사표시의 시점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합의서에 포괄적인 처벌불원 문구를 넣거나 회사에 제출 권한까지 주면 의도와 다른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돈을 지급받은 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한 민사조정이 있었어도, 피해자의 제출이나 대리권 수여가 없는 사안에서 사업주가 낸 조정조서와 이체내역만으로 처벌불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지급에 관한 약속과 형사상 의사표시는 구별되므로, 문구뿐 아니라 누가 언제 제출할지도 분명해야 합니다.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적인 문서인 공정증서에는 지급할 금액과 함께 법원 절차로 회사 재산을 압류해 돈을 받는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뜻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춘 증서를 적법하게 작성해 두면 불이행 때 별도의 지급판결을 받지 않고 집행을 진행할 수 있어, 다시 소송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서명만 인증받는 방식은 집행의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공증했다’는 말만으로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받나요?
지급일이 지난 잔금은 집행 가능한 공정증서가 있으면 그 증서로, 없다면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집행 가능한 판결을 받아 회사 재산에서 회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금전 지급을 명하는 절차로,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가 채무나 금액을 부인한다면 소송에서 남은 지급의무를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결에 기초해 집행하려면 판결이 확정됐거나,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 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분할합의서는 회사가 인정한 금액과 지급일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실제 지급내역과 대조하면 이미 받은 돈을 빼고 어느 회차의 얼마가 남았는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체불 확인자료도 청구에 활용할 수 있지만, 그 자료 자체가 바로 압류할 수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소송 중 회사 재산이 처분돼 나중에 집행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예금이나 거래대금 채권 등에 가압류를 신청해 처분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이며, 최종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집행과는 구별됩니다. 판결이나 공정증서가 있어도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분할지급에 동의하면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기일을 연장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연이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일부를 받았다면 실제 지급액과 지급일을 반영하여 남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합니다.
법령상 적용제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법원에서 체불금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소송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이자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이자 면제나 정산 문구를 따로 넣었다면 그 효력 범위도 별도로 판단됩니다.
이미 취하서나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잔금을 받을 수 있나요?
남은 채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유효한 처벌불원 뒤에도 미지급 잔금을 민사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과 돈을 받을 권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앞서 본 대법원 판결도 처벌불원 철회는 허용하지 않으면서 민사상 합의금 지급채무가 남는 문제는 구별했습니다.
아직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 서류를 넘기며 대신 제출할 권한을 주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서명 여부만 보거나 제출된 문서의 제목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처벌불원의 효력과 민사상 포기 범위가 한 문서에 섞였다면, 약정 해석과 청구 구성을 위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명·교부 경위와 실제 지급액을 반영해 남은 지급약정과 금액을 특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에서 잔금 회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추가 청구를 포기했다”는 주장이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유효하게 포기한 채권은 소멸하지만, 합의에서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돈이 남았다면 그 지급약정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면제는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를 없애 주는 의사표시입니다. 처벌불원만 했다는 이유로 민사채권까지 모두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는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는 무효이지만, 퇴직 후 이미 발생한 청구권의 포기는 허용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퇴직 후 여러 달간 돈을 받은 뒤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안에서는 사후 포기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전액을 수령했다”는 문구를 넣고 실제 입금과 다른 정산을 하면 잔금 청구에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포기 대상이 원래 퇴직금인지, 합의상 분할금까지 포함하는지, 완납을 전제로 한 정산인지에 따라 청구 근거가 달라집니다.
남은 지급약정을 청구 근거로 삼으면 형사절차를 되돌릴 수 있는지에 기대지 않고 잔금과 적용되는 지연이자의 회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 가능한 공정증서까지 마련해 두면 별도 지급판결을 받는 부담을 줄이고 회사 재산에서 회수하는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나눠 받기로 하면서 취하서에 먼저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았거나, 합의 뒤 지급이 멈췄나요?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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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단서 및 제1호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1.4.13, 2026.3.17>
-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제2항·제3항제1호·제4항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재신고도 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린 후 피해자로부터 별지 제28의3호서식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사건기록철에 첨부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3.10.15>
③ 감독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조사 및 수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 진정사건(재진정을 포함한다) 등 내사사건의 경우에는 체불금액 및 청산여부와 관계없이 내사종결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이미 발생한 범죄사실에 한하며, 조건이 붙은 의사표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로 볼 수 없으므로 제3항에 따라 사건조사 및 수사를 종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30>
민법 제506조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24조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제4호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96조제3항
제296조(동산가압류집행) ③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본문·제1호 및 제3항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24.10.22>
-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③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25.4.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9.24, 2021.10.14, 2025.4.8>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판시사항]
[1]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및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3] 甲이 乙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약 10개월에 걸쳐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으면서 ‘본인은 귀사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안에서, 甲이 각서를 통해서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乙 회사가 甲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甲이 乙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약 10개월에 걸쳐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으면서 ‘본인은 귀사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안에서, 甲이 퇴직일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 각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각서의 작성경위와 문언 등에 비추어 甲이 각서를 통해서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였음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乙 회사가 甲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작성·교부받은 교통사고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민·형사상 문제삼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일부를 수령하면서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교부하고, 피고인이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피해자는 그 합의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민사상 치료비에 관한 합의금지급채무가 남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4노3424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과 甲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임의조정을 성립하며 甲이 피고인으로부터 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형사사건 피의사실에 관한 합의서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甲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은 달리 두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조정에 따른 이행으로 甲에게 돈을 이체한 후 피고인 자신이 조정조서 및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처벌불원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과 甲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임의조정을 성립하며 甲이 피고인으로부터 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형사사건 피의사실에 관한 합의서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甲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은 달리 두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조정에 따른 이행으로 甲에게 돈을 이체한 후 피고인 자신이 조정조서 및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서를 제출한 사안이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甲이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과 甲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甲이 피고인에게 조정내용이 이행된다면 자신을 대리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법원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 甲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탄원서 제출을 통하여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조정조서와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서만으로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가 정한 공소기각 사유인 ‘처벌불원의사 또는 처벌의사의 철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처벌불원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