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일부터 두 달 안에 무효·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면, 같은 결의의 같은 하자를 이유로 두 달 뒤 취소 청구를 추가하거나 변경해 결의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청구한 때에 취소 소송도 제기한 것처럼 취급하므로, 청구의 종류를 잘못 골랐다는 이유만으로 결의를 없앨 기회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문제가 있어도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이고, 이제 두 달이 지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무효라는 명칭만 고집하기보다 처음 문제 삼은 결의와 하자를 유지하면서 취소 청구를 제시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간을 지켰다는 판단과 실제 결의가 취소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여도 소송을 이어갈 수 있나요?
처음 소송에서 지적한 하자가 취소 사유라면, 그 하자에 맞는 취소 청구로 결의의 효력을 없애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총회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또는 결의 내용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 주주·이사·감사에게 결의취소 청구를 인정합니다.
반면 결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확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하자가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경우에는 부존재확인이 문제 됩니다. 법원이 하자의 정도를 원고보다 가볍게 평가하면 무효·부존재확인 청구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동일한 결의에 관해 두 달 안에 낸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청구를,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취소 청구로 바꾸거나 추가하면 제소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제소기간은 소송을 제기하도록 법이 정한 기간입니다. 취소 청구의 두 달은 하자를 알게 된 날이 아니라 결의일부터 계산하며, 이를 일률적으로 60일이라고 바꾸어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처음부터 특정 결의의 소집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는데 법적 평가가 부존재 사유에서 취소 사유로 달라진 경우가 이 문제에 해당합니다. 처음 소장과 그 뒤 제출된 서면에 어느 결의의 어떤 사실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취소 청구를 이어갈 범위가 달라집니다.
기간을 지킨 뒤에도 하자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고, 법원은 결의 내용과 회사 현황 등 제반 사정상 취소가 부적당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무효확인에서 취소 청구로 바꾼 대법원 사건도 기간 준수는 인정됐지만 본안 심리가 부족해 다시 재판하도록 환송되었습니다.
취소 청구는 어떤 방식으로 추가하거나 바꾸나요?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상대 회사에 송달하고, 기존 주장과 연결해 결의취소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법원에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 판결의 내용이고, 청구원인은 그 요구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권리의 근거입니다. 사건 제목이나 준비서면의 표현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필요한 취소 청구가 빠질 수 있습니다.
무효·부존재확인 청구를 유지하면서,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청구를 취소 청구로 바꾸는 방법과 어느 쪽이 적절한지는 하자의 성격과 이미 진행된 재판 내용을 전제로 정해야 합니다. 소송을 먼저 취하하고 새로 제기하는 방식은 처음 소송의 효과와 기간 문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청구 변경은 사실을 심리하는 제1심·항소심에서 변론을 마칠 때까지,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선고할 때까지 가능합니다. 기존 청구와 사실관계의 기초가 유지되어야 하고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켜서도 안 됩니다. 대법원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 취소 청구를 더하는 방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자의 법적 평가를 바꾸는 일과 별개 사실을 청구에 보태는 일은 다르므로, 최초 서면을 바탕으로 기간 준수 주장과 취소 청구를 정확히 구성하는 소송 대리가 필요합니다. 이 대응이 받아들여지면 무효·부존재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하자도 취소 사유로 심판받아, 문제 된 결의를 제거할 기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다른 안건을 뒤늦게 추가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처음 소장에 포함된 결의라면 그 청구 시점을 근거로 기간 준수를 주장해 취소 청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총회에서 처리한 안건이라도 결의마다 두 달의 기간을 따집니다.
대법원에서는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만 기간 안에 청구한 뒤, 정관변경·감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두 달 후 추가하고 나중에 취소 청구로 바꾼 사건에서, 뒤늦게 추가된 두 결의의 취소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각하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되었습니다.
회사가 다른 결의라고 주장한다면 처음 청구한 총회일과 안건, 결의 내용이 변경 청구의 대상과 일치하는지가 반박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실제로 다른 안건을 뒤늦게 보탠 경우에는 그 안건 자체의 무효·부존재 사유가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취소 사유에 그치는 문제를 무효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기간 제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새로운 취소 사유라고 반박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 하자를 뒷받침하는 주장·증거의 보강이라는 점을 밝혀 취소 청구를 유지할 수 있지만, 별개의 하자를 뒤늦게 추가하는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결의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추가 주장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다가 두 달이 지난 뒤 의장 자격의 하자를 추가한 사건에서, 새로운 취소 사유의 추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자 증명이 어려워지므로 결의의 효력을 빨리 확정하려는 기간 제한의 취지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과 구별되는 하급심 사례입니다.
기존 소집절차 위반을 증명하는 통지를 나중에 확보한 것은 기존 하자의 증거 보강이고, 처음 주장하지 않았던 의장 자격 문제를 새로 꺼낸 것은 별개 하자의 추가입니다. 소송에서 새 자료가 증명할 사실을 기존 소장·준비서면의 주장과 연결해야 회사의 새 취소 사유라는 반박에 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제출하여 소송 종결을 지연시키는 주장·증거는 법원이 배제할 수 있으므로, 새 증거라면 언제든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추가·변경 내용 | 기간 판단의 핵심 | 소송상 대응 |
|---|---|---|
| 같은 결의·같은 하자의 취소 청구 | 최초 무효·부존재확인 청구 시점 | 기간 준수 주장·취소 심판 |
| 같은 총회의 다른 안건 추가 | 해당 결의를 처음 청구한 시점 | 결의별 기간·하자 판단 |
| 기존 하자의 증거 보강 | 최초 주장과 증명할 사실의 관계 | 새 취소 사유 주장에 반박 |
| 별개의 취소 사유 추가 | 두 달 경과 여부 | 기간 제한에 따른 청구 범위 판단 |
처음 소송이 부적법하거나 임원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무효 사유가 아니라는 지적은 취소 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주주 자격이나 소송을 계속할 실익까지 청구 변경만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부적법 주장이 하자의 법적 분류를 문제 삼는지, 원고의 자격이나 소송 대상 등 별도의 요건을 문제 삼는지에 맞춰 답해야 합니다.
특히 임원선임결의를 문제 삼았다면 그 임원이 지금도 재직하는지가 영향을 줍니다. 대법원에서는 문제 된 결의로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취임하지 않았거나 사임하고, 새 총회에서 후임 임원을 선출해 선임등기까지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 결의의 취소 등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소의 이익은 판결로 해결할 현실적인 필요를 뜻합니다.
후속 결의가 소집권한 문제 이외의 독립적인 절차·내용상 하자로 무효·부존재로 인정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종전 결의를 취소할 소의 이익이 남을 여지가 있습니다. 후속 결의에 관한 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종전 소의 이익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임원 지위가 후속 결의에 근거한다면 그 결의의 무효·부존재 확인이나 취소를 청구하여, 현재 선임 근거의 효력을 부정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 청구에는 후속 결의일부터 두 달이라는 기간이 따로 적용됩니다. 과거 결의의 취소만으로 현재 임원이 당연히 물러나거나 원고가 예전 지위를 되찾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중 이사의 직무집행을 멈출 수 있나요?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취소 소송에서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해당 이사의 업무 수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에 권리를 임시로 보호하는 법원의 처분이며, 필요한 경우 직무대행자 선임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다투는 이사 지위와 급히 보호할 필요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나 청구 변경만으로 직무가 정지되지는 않으며, 별도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어야 해당 이사의 직무가 잠정적으로 정지됩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문제 된 결의를 제거할 수 있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이사의 업무 수행을 판결 전에 잠정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후임 임원의 지위가 새 결의에서 생겼다면, 그 결의에 대한 무효·부존재 확인이나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현재 선임 근거의 효력을 부정하는 판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무효 소송 중 취소 사유라는 반박을 받았거나, 두 달 뒤 청구를 바꿔야 하는 상황인가요?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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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76조 제1항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상법 제380조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62조(청구의 변경) ①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상법 제379조
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상법 제407조 제1항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①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제149조(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①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408조(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편제1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판시사항]
[1]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제기기간 내에 그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소소송 제기기간 경과 후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한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에 따라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가 상법 제376조 소정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부존재확인의 소 제기시에 제기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판시사항]
[1]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제기기간 내에 그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소소송 제기기간 경과 후에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한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1.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상법 제376조에 따라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무효확인의 소가상법 제376조 소정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무효확인의 소 제기시에 제기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그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상법 제376조의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판시사항]
[1]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안건에 대한 결의 중 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뒤,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각각 추가적으로 병합한 후, 위 각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취소의 소’로 변경한 경우, 위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위 추가적 병합 당시 이미 2개월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안건에 대한 결의 중 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뒤,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각각 추가적으로 병합한 후, 위 각 결의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로 변경한 경우, 위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위 각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추가적으로 병합될 때에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 추가적 병합 당시 이미 2개월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11. 6. 15. 선고 2010나120489 판결
[판시사항]
[4]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에서 2월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 새로운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4]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결의성립과정의 하자가 비교적 경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명이 곤란하게 되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결의의 효력을 확정하기 위하여 2월의 제소기간을 두었고, 2월의 제소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소송물이 개개의 결의마다 하나이고 개개의 하자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2월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주주 등이 새로운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33221 판결
[판시사항]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친 경우, 당초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주주총회의 임원선임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042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