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인 위탁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재산을 확보해 회수할 수 있으며, 신탁사가 보증금을 대신 갚기로 약속했거나 임대인의 의무를 넘겨받았다면 신탁사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동의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탁사가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신탁은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약정한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하는 관계입니다. 부동산을 맡긴 원래 소유자는 위탁자, 소유권을 넘겨받은 신탁사는 수탁자라고 부릅니다. 위탁자와 계약한 임차인이라면 동의서의 역할과 실제 반환책임을 구별해야, 지급의무가 없는 상대방에게 소송을 내는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에 동의했다는 말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은 다릅니다
임대동의서는 위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빌려줄 권한을 갖췄다는 근거가 됩니다. 동의한 호실·보증금·기간과 필요한 날인이 실제 계약에 맞아야 그 범위에서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를 허용하는 것과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 즉 다른 사람이 갚을 돈을 자신이 갚기로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대법원에서는 2007년 신탁 후 수탁자의 승낙 아래 위탁자 명의로 임대한 사안에서, 반환채무는 위탁자에게 있고 신탁사와 공매로 부동산을 산 사람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공매는 신탁사가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구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 명의로 임대한다는 내용을 신탁계약 등을 담은 신탁원부에 적어 임차인에게 주장할 수 있었고, 신탁사가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이 아니어서 매수인에게 넘겨줄 임대인 지위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신탁사가 임차인과 직접 계약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별도로 합의했다면 그 약정에 따른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탁자와 신탁사가 채무를 넘기기로만 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승낙이 필요한 채무인수인지, 둘 사이에서 지급 업무만 맡긴 것인지도 구별됩니다.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까지 인정되면 신탁사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그 책임 범위의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의 도장이나 보증금 수납계좌만으로 그 약속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신탁 전에 대항력을 갖췄다면 신탁사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탁 전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췄다면, 임대인의 의무를 넘겨받은 수탁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건물을 넘겨받는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상가는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계약일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보다 빠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필요한 요건을 갖춰 신탁 당시 그 효력이 유지돼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뒤 주택이 담보신탁된 경우, 위탁자가 계속 임대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수탁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계약상 권리·의무를 넘겨받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법률에 따른 승계가 인정되면 신탁사가 보증금을 직접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신탁 후에 위탁자와 새로 계약하고 동의서를 받은 경우와 출발점이 다른 것입니다.
개정법이 적용되면 신탁원부의 내부 약정만으로 반환책임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취급됩니다. 2012년 7월 26일 시행된 개정 신탁법이 적용되는 신탁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부에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내부 약정을 임차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신탁재산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효력과 반환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효력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전 법에 따라 이미 생긴 효력에는 원칙적으로 개정법이 소급하지 않아 신탁 설정 시점도 결론에 영향을 줍니다.
대법원에서는 먼저 관리비 사건에서 이러한 기준을 밝혔고, 신탁 전부터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춘 상가 임차인 사건에도 적용한 바 있습니다. 원부에 위탁자가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적혀 있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과 수탁자의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를 심리하라며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낸 것입니다. 신탁 후 동의서만 받은 모든 임차인에게 신탁사가 지급하라고 명한 판결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부의 내부 약정만으로 거절한다면 그 약정의 대외적 효력을 반박하면서, 법정 승계나 별도 인수약정이라는 지급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임차인까지 참여해 맺은 개별 약정은 원부에만 있는 약정과 다르지만, 법이 보장한 임차인 보호를 불리하게 배제한 부분까지 서명만으로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약정으로 누구에게 지급을 요구할지 구성해야 실제 반환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탁자가 돌려줘야 한다면 반환판결을 받아 집행하고 가압류로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의 반환의무가 남아 있다면 임대차계약 체결, 보증금 지급, 계약 종료를 근거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반환받을 액수는 지급한 보증금에서 인정되는 연체차임·관리비 등 임대차상 채무를 공제한 잔액입니다. 상대방이 수리비 등을 주장하더라도 실제 공제할 근거와 금액이 없는 부분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 보증금 반환의무와 건물을 비워 넘겨주는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서로 상대방의 이행 제공 전까지 자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인도하지 않았다면 건물을 넘겨주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할 수 있고, 지연손해금은 실제 인도나 인도 제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환받기 위해 무조건 먼저 비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재산을 처분해 판결 후 집행이 어려워질 염려가 있다면, 소송 전이나 소송 중 위탁자의 예금·부동산 등을 가압류해, 판결에 따라 강제로 돈을 받아낼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탁된 건물은 위탁자의 재산처럼 바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신탁법은 신탁재산의 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므로, 신탁 전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위탁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면 실제 정산금 채권을 확보합니다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판 뒤 남는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잔여대금 채권도 회수 대상입니다. 흔히 정산금 채권이라고 부르지만, 계약상 누가 어떤 조건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지 특정돼야 합니다. 그 채권을 가압류해 보전하고, 집행 가능한 반환판결 등을 받은 뒤 압류·추심명령으로 신탁사가 위탁자에게 줄 돈을 임차인이 대신 받아낼 수 있습니다. 위탁자 상대 판결만 들고 신탁사 돈을 바로 집행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담보신탁에서는 계약에 따라 비용·보수와 우선수익자, 즉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채권 등을 정산하고 남은 범위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잔여대금 채권을 압류한 뒤 다른 우선수익자를 추가해 그 채권을 줄이는 행위로 먼저 압류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압류가 늦으면 지급이나 처분으로 회수할 몫이 줄 수 있어, 지급조건과 정산순위를 반영한 채권 확보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반환받을 보증금이 5천만 원이어도, 계약상 공제 후 위탁자가 받을 잔여대금이 2천만 원뿐이면 그 채권에서 받을 수 있는 돈도 그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 다른 채권자와 나누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조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거나 잔액이 없다면 압류·추심명령이 있어도 당장 받을 돈은 없습니다. 공매 진행과 실제 정산내역이 회수액을 좌우합니다.
보증금을 받을 상대방과 계속 점유할 권리는 별개입니다
신탁사에 반환채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곧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임대권한과 대항력, 임대차 존속 여부에 따라 신탁사나 매수인의 인도 요구에 임차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택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모든 상가에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는 지역별 보증금 기준과 월세를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 적용범위에 따라 종료 후 관계 존속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공매매수인에게 돈을 청구할 근거와 인도를 거절할 근거는 각각 제시돼야 합니다. 동의서만으로 누구에게나 보증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무조건 점유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사용에 따른 금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신탁부동산 공매·환가 과정에서 신탁사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임차권이 있다면, 인도청구의 기각을 구해 그 임차권으로 보호되는 범위에서 점유·사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에게 받을 보증금이 남아 있고 위탁자의 잔여대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며 지급조건도 갖춰졌다면, 집행 가능한 반환판결 등을 근거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공제와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반영한 위탁자 몫의 돈을 보증금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신탁사는 책임이 없다고 하고 위탁자는 돈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나요?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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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4조 제1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신탁법 제22조 제1항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4항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2항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6.7>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민법 제454조 제1항
①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3항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③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2항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민법 제453조 제1항
①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36조 제1항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2·3항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3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8.13, 2015.5.13, 2020.9.29, 2022.1.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신탁법 부칙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제2조
제2조(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 300101 판결
[판시사항]
[2] 위탁자인 甲 주식회사와 수탁자인 乙 신탁회사가 체결한 오피스텔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 위탁자의 명의로 신탁부동산을 임대한다.’는 조항이 있어 그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고, 신탁을 원인으로 乙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乙 회사가 우선수익자로부터 ‘甲 회사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동의하되, 수탁자는 보증금 반환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교부받아 이를 甲 회사에 교부하자, 甲 회사가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오피스텔을 인도하여 丙이 그때부터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후 오피스텔을 공매로 취득한 丁이 丙을 상대로 건물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丙이 반소로 丁에게 보증금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의 사전 승낙 아래 위탁자 명의로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위탁자에게 있고, 이러한 약정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임차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인 丙은 임대인인 甲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수탁자인 乙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乙 회사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그로부터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丁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의 사전 승낙 아래 위탁자 명의로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위탁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으므로 임차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 이후에 위탁자인 케이피로부터 이를 임차한 피고는 임대인인 케이피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아가 한국토지신탁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그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
[판시사항]
[1]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 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된 경우,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의 것으로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어떠한 재산에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면 그 재산이 수탁자의 다른 재산과 독립하여 신탁재산을 구성한다는 것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되더라도 위와 같은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96643 판결
[판시사항]
[2] 甲이 상가건물인 부동산의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왔는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 주식회사 등이 丙 신탁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丙 회사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甲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며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위 신탁계약에는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된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신탁계약에서 ‘신탁계약 체결 전에 위탁자와 임차인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그 상태로 유효하고, 임료는 위탁자가 계속 수납하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나 해지되는 경우에 위탁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정하여 그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더라도, 위탁자인 乙 회사 등은 제3자인 甲에게 이로써 대항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인도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신탁계약 후에도 그 상태로 유효하고, 피고가 지급하는 임료는 원고들이 계속 수납하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나 해지되는 경우에 원고들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정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인 원고들은 제3자인 피고에게 이로써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상가임대차법상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무궁화신탁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결과 원고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상실하였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만약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고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61704 판결
[판시사항]
[2]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이 처분될 경우에 위탁자가 가지는 처분대금의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이 압류된 이후에 위탁자가 다른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추가 지정하는 행위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수령한 대금으로 우선수익자에게 채권 금액 상당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한 경우,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등의 지급에 사용하고 남은 돈에 대하여, 우선수익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자신의 채권 금액 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 수익채권을 가지고,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채권 금액을 차감한 잔여대금 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하 ‘잔여대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진다. 이러한 담보신탁에서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한을 가진 위탁자가 다른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추가 지정하면, 그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의 범위 내에서 수익채권을 취득하고, 위탁자가 가진 잔여대금 채권은 새로운 우선수익자의 수익채권 상당액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담보신탁에서 위탁자가 우선수익자를 추가하는 행위는 위탁자의 잔여대금 채권 중에서 새로운 우선수익자의 수익채권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수익자에게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해당 채권을 처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탁자의 잔여대금 채권이 압류된 후에 우선수익자를 추가로 지정하는 행위는 위탁자가 가지는 잔여대금 채권 중 새로운 우선수익자의 수익채권 상당액을 그 우선수익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압류채권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므로, 이러한 행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판시사항]
[3]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3]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