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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가 신탁사에 밀린 관리비를 청구했는데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작성자: 전병욱

관리단·관리인에게서 관리비 부과·징수를 포함한 포괄적인 관리를 맡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체 이름으로 체납 관리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신탁사가 “관리업체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청구할 수 없다”고 거절해도, 그 이유만으로 회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분양자에게서 맡은 경우와 위탁이 끝난 경우에는 청구 근거와 소송을 이어갈 방법이 달라집니다.

관리단이 맡긴 관리라면 업체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은 각 호실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단체이고,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여 관리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업체가 관리용역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신탁사에 관리비를 청구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공용부분 관리비 채권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에 귀속합니다. 그러나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관리비 부과·징수까지 포괄적으로 위탁했다면, 통상 관리비 소송을 할 권한도 함께 준 것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위탁관리업자가 자기 이름으로 체납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 즉 소송당사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판단은 다수의 소유자가 부담할 관리비를 전문 업체가 걷는 관리방식과 거래 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단순히 청소·경비·시설점검만 맡았다면 같은 결론을 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업무 범위와 실제 부과·징수 권한이 소송 자격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신탁사가 권한을 부인한다면, 포괄 위탁에 따른 재판상 청구 권한을 주장하여 관리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의 소송 자격과 신탁사가 해당 관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모두 인정되면, 업체 이름으로 지급판결을 받아 체납액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양자에게서 맡았다면 관리단의 권한과 구별됩니다

분양자와 맺은 관리계약만으로 관리단의 채권을 행사할 권한까지 당연히 생기지는 않습니다. 현행 집합건물법은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할 때까지 분양자에게 관리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기간에 분양자가 업체에 맡긴 관리와, 관리단이 자신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는 근거가 다릅니다.

대법원에서는 당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자 분양자의 관리권한이 종료되고, 분양자가 맺은 관리위탁계약이 관리단에 당연히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에 최초 5년간 지정 업체가 관리한다는 내용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안에서는 관리 개시 뒤의 용역대금을 관리단에 청구한 업체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이미 사무를 개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와 맺은 계약만으로 계속 관리할 권한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뒤 관리단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면 관리단·관리인이 부여한 권한이 근거가 됩니다. ‘시행사와 계약했다’는 표시만으로 그 회사가 분양자인지, 관리단을 대표하여 계약했는지까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관리인 선임과 업체 계약의 차이는 관리단 집회결의와 관리인 선임·해임에서 설명합니다.

분양자가 업체에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약정한 업무 수행과 미지급을 근거로 분양자에게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걷을 권한과 업체 자신이 받을 용역대금은 서로 다른 권리이므로, 계약상 대금 청구를 통해 회수할 돈도 별도로 산정됩니다.

위탁이 끝났다면 소송 전·진행 중·확정 뒤가 다릅니다

소송 중 위탁이 끝났다면 적정한 주체가 소송을 이어받는 방법이 있고, 확정판결 뒤의 종료라면 그 사실만으로 집행 자격을 잃지는 않습니다. 과거 관리기간에 생긴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업체가 언제나 새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관리를 넘기고 계약이 끝난 뒤 소송을 낸 업체에 대하여, 채권을 양수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보아 관리비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지급의무의 당부를 판단하기 전에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을 끝내는 것입니다. 해당 청구가 업체의 과거 관리기간 체납분이라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반면 적법하게 소송을 시작한 뒤 계약이 끝나면 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가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 새 관리업체가 소송을 이어받는 수계를 하거나, 새 업체가 없으면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직접 수계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는 예외도 있으므로, 종료일과 대리인 선임 시점에 따라 후속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소송 도중 위탁이 종료된 사건에서 중단 여부와 새 업체의 수계 가능성을 살피지 않고 각하한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수계로 기존 소송을 이어가면 처음부터 다시 제소하는 부담을 줄이고 체납액에 대한 지급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업체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집행은 별개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위탁 종료만으로 관리비 채권의 주인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관리단이 그 판결로 집행할 수 있도록 승계집행문을 받지 않는 한 업체의 집행 자격이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어느 신탁재산에 집행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현재 단계 청구·회수 방법
관리단의 포괄 위탁 존속 중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업체 명의 소송
위탁 종료 후 최초 제소 관리단의 청구 또는 별도의 채권 취득 근거
적법한 소송 중 위탁 종료 중단 여부 확인과 새 업체·관리단 등의 수계
승소 확정 뒤 위탁 종료 기존 판결에 따른 집행 자격과 승계집행문 확인

신탁사가 ‘위탁자 부담’ 조항을 내세우면 어떻게 되나요?

2012년 7월 26일 시행된 개정 신탁법이 적용되고 관리단의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신탁원부의 비용부담 조항만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주장에 맞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는 신탁계약 내용 등을 기록하여 등기기록의 일부가 되는 문서입니다. 여기서 ‘위탁자’는 재산을 신탁사에 맡긴 사람이며, 관리업체에 업무를 맡긴 사람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신탁법은 신탁등기로 해당 부동산이 신탁사의 다른 재산과 구별되는 신탁재산임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에서는 개정 신탁법이 적용되는 2019년 담보신탁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원부 기재로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신탁재산의 구성에 그치므로 비용부담 조항으로 제3자인 관리단의 청구를 막을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관리단에 전액 지급하라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관리비의 성격과 규약 등에 따른 신탁사의 부담의무를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판단입니다. 관리단의 채권을 행사하는 업체도 자신의 위탁 권한과 함께 관리비 항목·부과 근거·금액을 밝혀야 지급판결로 회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신탁에도 같은 답을 적용할 수 있나요?

옛 신탁법과 부동산등기법이 적용되는 신탁에서는 신탁원부의 비용부담 조항이 관리단의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2009년에 맺은 신탁계약의 위탁자 부담 내용이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의 일부가 된 사안에서 관리단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청구한 관리비가 2017년 이후 발생했어도 옛 법률이 적용됐습니다.

개정 신탁법은 2012년 7월 26일 시행됐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종전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현재 청구한다는 이유로 개정법이 적용되지는 않으며, 계약 체결일·등기일과 개정법의 적용 규정에 따라 비용조항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받을 돈과 소송에 드는 비용을 비교하면 회수 실익을 알 수 있습니다

청구액은 월별 체납 원금, 인정되는 연체료, 지급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금인 지연손해금을 구별하여 산정됩니다. 관리비 항목별 부담과 시효는 집합건물 관리비에서 설명합니다. 같은 건물이어도 호실별 신탁계약과 소유 기간이 다르면 책임지는 상대와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툼 없는 소액 채권은 서면심리로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 등의 비용과 비교할 수 있지만, 청구 권한과 비용조항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위탁계약의 범위와 종료 시점, 신탁계약에 적용되는 신탁법에 맞추어 청구와 반박을 구성해야 합니다. 소송 대리를 맡기면 업체 명의로 청구할 수 있는지, 관리단의 청구나 새 업체·관리단의 수계가 필요한지를 정해 권한 문제로 소가 각하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리단의 채권을 행사하고 개정 신탁법이 적용되는 신탁이라면, 비용조항을 내세운 지급 거절을 반박하여 그 조항만으로 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업체의 용역대금과 관리단의 관리비를 구별해 각각 책임지는 상대에게 청구하면, 근거가 다른 돈을 한꺼번에 잘못 청구하여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회수 가능액에서 보수·법원 비용·필요한 집행비용을 고려해야 소송의 경제적 실익도 알 수 있습니다.

신탁사의 부담이 인정되는 체납액과 분양자 등이 지급하기로 한 용역대금을 구별하여, 각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권한과 책임 범위를 갖춘 소송으로 지급판결을 받으면, 권한 문제로 미뤄졌던 체납액 회수와 업체의 미지급 대금 회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탁사가 청구 권한이나 위탁자 부담 조항을 이유로 밀린 관리비 지급을 거절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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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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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1항

    ① 분양자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選任)된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開始)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제3호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0.2.4>
    2.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①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이 그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238조

    제238조(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33조제1항, 제234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신탁법 제4조 제1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구 신탁법 제3조 제1항(2011년 전부개정 전)

    ①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

    ③ 제1항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 구 부동산등기법 제124조 제2항(2011년 전부개정 전)

    ②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

  • 신탁법 전부개정법률 제10924호 부칙 제1조·제2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 판결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위탁관리업자가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시사항]
    [2] 관리비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청구 소송을 수행하던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어 그 자격을 잃게 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속 절차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할 권한과 의무는 관리단과 관리인에게 있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5조), 관리단이나 관리인은 집합건물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위탁관리업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업무의 권한과 범위는 관리위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나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위탁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여기에는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 권한을 수여하는 것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업무의 성격과 거래현실 등을 고려하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하고, 이때 위탁관리업자는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
    [2] 관리비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는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청구 소송을 수행하던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어 그 자격을 잃게 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같은 자격을 가진 새로운 위탁관리업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거나 새로운 위탁관리업자가 없으면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직접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계약이 종료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38조).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판시사항]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라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가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을 상대로 분양자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분양계약서에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분양자가 지정한 자가 집합건물을 관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를 분양자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을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한 뒤에도 인정하겠다는 구분소유자들의 서면 합의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2] 관리단의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가 개시되면,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의3에 따라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는 그때에 관리비 징수권한을 포함한 관리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관리단이 집합건물법에서 부여받은 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분양자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형성된 관리업무에 관한 법률관계는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을 관리단에 주장할 수 없다.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는 분양자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기간 동안 위탁받은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이고,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한 이후에는 더 이상 관리비 징수 등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3다225979 판결

    [판시사항]
    [2]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 甲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인 乙을 상대로 관리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乙이 사망하자 상속인인 丙 등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丙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丙 등이 선행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甲 회사의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어 甲 회사가 선행소송의 판결에 관한 집행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체납관리비 채권은 건물관리단에 귀속하는 것이고,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관리비 채권의 귀속 주체가 변동되었다거나 甲 회사가 관리비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상실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甲 회사가 집행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여 청구이의의 소에서 정한 이의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은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비 채권에 관한 재판상 청구 권한을 근거로 소외 1을 상대로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집행당사자 적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이 선행소송 확정판결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는 한 피고의 집행당사자 적격이 소멸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

    [판시사항]
    [1]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 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된 경우,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의 것으로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시사항]
    [2] 甲 신탁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집합건물 중 乙 회사 소유의 전유부분인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신탁계약서가 신탁 등기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부동산등기부에 편철되었는데, 집합건물 관리단이 수탁자인 甲 회사를 상대로 체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인 乙 회사가 부담한다고 정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더라도 수탁자인 甲 회사가 제3자인 집합건물 관리단에 대항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어떠한 재산에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면 그 재산이 수탁자의 다른 재산과 독립하여 신탁재산을 구성한다는 것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되더라도 위와 같은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결요지]
    [2] 甲 신탁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집합건물 중 乙 회사 소유의 전유부분인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신탁계약서가 신탁등기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부동산등기부에 편철되었는데, 집합건물 관리단이 수탁자인 甲 회사를 상대로 체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신탁계약은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등기로 위 부동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이므로, 신탁계약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인 乙 회사가 부담한다고 정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더라도 수탁자인 甲 회사가 제3자인 집합건물 관리단에 대항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다310648 판결

    [판시사항]
    [1] 구 부동산등기법 제124조 제2항에 따라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수탁자가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이 사건 신탁계약 제10조 제1항, 제16조 제1항은 위탁자인 □□건설이 이 사건 각 호실의 보존과 관리행위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이 사건 신탁등기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의 일부로 되었으므로, 수탁자인 피고로서는 제3자인 원고에게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대항할 수 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2나31533 판결

    [판결이유 발췌]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9. 9. 6.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E의 건물관리를 중단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시점 이후로는 이 사건 관리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현재 E의 관리단이 성립되어 활동 중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계약이 종료되어 위탁관리회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원고는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이는 기왕에 관리업무를 수행했던 기간에 해당하는 체납관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관리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발생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이를 다투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관리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