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아 구상금을 청구했다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이나 피해자에게 배상할 범위를 넘은 부분의 청구 기각을 구해 개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의 사고로 피해자 측 보험사가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했더라도, 그 지급액이 그대로 운전자·소유자에게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보험차상해특약은 가해 차량의 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피해자를 자기 보험에서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의 보장내용입니다. 무보험차상해 구상금 소장을 받았다면, 보험사가 지급한 총액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구별하는 방어가 필요합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한 금액도 줄일 수 있나요?
약관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초과했다면, 초과 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대위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신체의 상해를 보상하는 상해보험의 성질도 있으므로, 상법상 보험사의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별도 약정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특약에서 보상하기로 한 범위는 피해자의 실제 손해 전부가 아니라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이므로, 정당하게 산정하여 지급한 보험금에 한하여 대위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보험사가 고객과 합의했다는 사실이나 돈을 보냈다는 증명만으로 초과 지급까지 운전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법원의 손해배상 산정 방식을 적용해 합의금을 냈더라도, 해당 무보험차상해 약관이 그 방식을 인정하는지는 별개입니다. 종합보험의 다른 담보에 있는 ‘확정판결에 의한 금액’이라는 문구를 이 특약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계약의 지급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차액을 청구에서 제외해야 과도한 합의금까지 떠안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라는 이름만으로 전부 제외하는 주장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치료비, 일을 쉬어 생긴 손해인 휴업손해,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는 위자료 등 어떤 항목을 어떤 기준으로 지급했는지가 근거가 됩니다. 사고 당시 적용되는 약관과 항목별 산정액을 연결해야, 보험사가 지급의무 없이 더 지급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약관대로 지급했다면 청구액을 전부 부담하나요?
약관상 지급액이 정당하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넘는 부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약관상 지급액과 가해자의 배상책임액은 각각 청구를 제한하는 기준입니다. 보험금이 정당하다는 판단만으로 사고 책임과 손해액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의 잘못이 있다면 그 과실을 반영하고, 사고와 관계없는 치료비나 이미 있던 질환이 손해에 기여한 부분은 구별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된 정도를 과하게 잡았다면 그에 따른 손해액도 달라집니다. 치료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불필요하다고 단정하지 않고, 사고와 치료의 관계 및 손해 산정 근거를 토대로 실제 배상책임을 넘는 부분의 청구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한도액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피해자에게 남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으로 채워지지 않은 손해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남는 청구권과 보험사에 이전될 범위도 반영됩니다. 미보상손해가 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모든 구상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대위 요건과 책임 범위는 구상금·보험 안내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책임보험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같은 손해에 관해 이미 지급된 책임보험금이 청구 계산에서 누락됐다면, 이를 반영해 지급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지급했는지, 피해자 측 보험사가 먼저 지급한 뒤 책임보험사에서 돌려받았는지에 따라 실제 수령액과 반영 내역이 드러나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약관에 따라 지급했어야 할 보험금을 다시 산정한 결과 그 금액이 보험사가 이미 받은 책임보험금보다 적어 대위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초과 합의금과 책임보험금 반영이 함께 인정되어 청구할 잔액이 남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같은 계산 결과에서 이미 뺀 책임보험금을 다시 빼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직 실제로 받지 않은 돈도 약관에 따라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Ⅰ은 사고 피해를 일정 한도에서 보상하는 책임보험 담보를 뜻합니다. 약관이 ‘대인배상Ⅰ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정했다면, 공제액은 실제 지급액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 사고에 책임보험이 적용되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사고 시점의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반면 책임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사고에 가상의 보험금 한도액을 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실제 지급될 수 있는 책임보험금이 있는지를 심리하지 않고 한도액을 공제한 판단이 잘못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한도액 전부가 자동 공제되지는 않으며, 해당 사고에 지급될 금액과 이미 반영한 금액을 근거로 감액을 구해야 합니다.
다른 보험사에서 받은 분담금도 줄이는 근거인가요?
같은 사고의 무보험차상해 보험사끼리 분담금을 지급했다면, 청구한 보험사의 대위 범위가 그 비율만큼 축소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고에 여러 특약이 적용되고 보험금액의 합계가 피해자의 손해를 넘는 중복보험에서는 먼저 지급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각자의 몫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분담금 청구와 운전자에게 하는 대위청구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다른 중복보험사로부터 분담금을 받은 경우, 정당하게 지급한 보험금 중 회수 후 남은 금액의 비율에 상응하도록 가해자 상대 청구 범위가 줄어든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가령 정당 지급보험금 1,000만 원 중 분담금으로 400만 원을 받았다면 남은 비율은 60%입니다. 대위할 손해배상청구권이 500만 원이라면 그 보험사의 범위는 300만 원으로 줄어드는 방식이지, 5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바로 빼는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위 법리를 밝힌 사건에서도 가해자들이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한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분담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가해자가 이기거나 모든 보험사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낸 보험사의 청구액을 줄이면서도 다른 보험사가 취득한 권리와 피해자의 남은 권리는 구별해야 추가 청구 위험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감액 근거 | 적용 전제 | 방어 효과 |
|---|---|---|
| 약관 기준 초과 지급 | 실제 특약과 항목별 재산정 | 초과 부분 제외 |
| 피해자 상대 배상한도 | 과실·인과관계·손해액 | 책임 초과분 제외 |
| 책임보험금 반영 누락 | 실제 적용·지급액과 공제 내역 | 중복 부담 방지 |
| 중복보험 분담금 수령 | 정당 지급액 대비 잔액 비율 | 청구한 보험사의 대위 범위 축소 |
계산자료가 보험사에 있다면 소송에서 확보할 수 있나요?
보험사가 인용한 약관과 지급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요건에 맞는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를 신청해 과다 청구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은 법원이 보유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절차이고, 사실조회는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사실이나 보관자료를 묻는 절차입니다.
적용 약관과 합의금 산정서로 정당 지급액을 밝히고, 책임보험 지급·회수 명세와 다른 보험사의 분담금 내역으로 이미 받은 돈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소지자와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근거를 특정해야 하며 법원의 채택 판단도 필요합니다. 보험사 내부 계산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 청구 범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대응입니다.
소장에 대한 방어는 보험사와 통화하는 것만으로 대신되지 않습니다. 소장 내용을 공고하는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에서는 지급액 전부를 인정하는 대신 약관 초과분·책임범위 초과분·회수액 누락에 맞춰 청구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청구 근거가 인정되면 어떤 대책이 있나요?
인정될 잔액을 기준으로 감액·분할지급과 정산 범위를 협의해 한꺼번에 낼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위약정과 정당 지급액, 손해배상책임 및 공제·분담 반영이 입증됐다면 남은 채무는 지급 대상입니다. 그 범위와 이자 부담을 토대로 소송 중 합의하거나 법원에서 합의를 이끄는 조정을 통해 지급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에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 보험사와 합의할 때에도 어느 지급분까지 정산하는지, 나머지 원금·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른 보험사나 피해자의 청구가 남는지를 합의 범위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납부 약속을 한 뒤에도 같은 사고의 돈을 추가로 요구받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금의 반영 누락과 분담금에 따른 청구 범위를 바로잡으면, 초과 청구를 방어한 데 더해 같은 손해의 중복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잔액은 남은 원금·이자의 정산 범위와 지급 조건을 상대방과 협의하여, 한꺼번에 마련할 돈의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사고 뒤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에서 합의금과 치료비 전액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으셨나요?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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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29조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민사소송법 제345조
제345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문서제출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 3. 문서를 가진 사람 4. 증명할 사실 5.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판결
[판시사항]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
[2]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다른 중복보험자를 상대로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분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보험금을 단독으로 지급한 중복보험자가 다른 중복보험자로부터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아 만족을 얻은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의무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
[판결요지]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한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
[2]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 이러한 경우 중복보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상법 제672조 제1항에 근거하여 다른 중복보험자를 상대로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분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청구권은 상법 제729조 단서에 근거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의무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과 별개의 권리이므로, 그 중복보험자는 각 청구권의 성립 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하는 한 어느 하나를 먼저 행사하여도 무방하고 양자를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금을 단독으로 지급한 중복보험자가 다른 중복보험자로부터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아 만족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의무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위는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 중 그 보험금에서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축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판시사항]
[1]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보험자대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
[판결요지]
[1]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라야 하고,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는데, 이러한 이치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보험자대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다224897 판결
[판시사항]
甲 보험회사가 乙, 丙의 아들 丁과의 사이에 乙, 丙 등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생긴 손해를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부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서는 ‘대인배상Ⅰ, 책임공제, 정부보장사업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보험금 산정 과정 중 공제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규정은 대인배상Ⅰ, 책임공제, 정부보장사업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만 지급한다는 취지이지 위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까지 대인배상Ⅰ, 책임공제, 정부보장사업이 적용될 경우를 가상하여 산정한 금액을 넘는 부분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보상 내용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 ‘대인배상Ⅰ, 책임공제, 정부보장사업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그 공제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인배상Ⅰ, 책임공제, 정부보장사업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피보험자에게 대인배상Ⅰ, 책임공제, 정부보장사업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만을 지급한다는 취지이다. 이와 달리 대인배상Ⅰ, 책임공제, 정부보장사업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대인배상Ⅰ, 책임공제, 정부보장사업이 적용될 경우를 가상하여 산정한 금액을 넘는 부분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산정할 때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대인배상Ⅰ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대인배상Ⅰ이 적용되어 대인배상Ⅰ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31391 판결
[판시사항]
[3]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서 보험금 산정시 사업소득자의 현실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 Ⅰ 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자의 현실 소득액 및 공제할 책임보험금 등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중 관련 부분]
한편 공제하기로 되어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 Ⅰ 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현실적으로 지급된 액수가 아니라 규정에 의하여 지급될 액수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