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의제기와 필요한 민사소송으로 지급정지 해제와 예금채권 보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채권은 은행에 예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입니다. 실제 거래대금을 받은 경우에도 계좌 정지와 별도로 이 권리가 없어지는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형사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으로 예금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은행에 이의를 낼 수 있나요?
지급정지일부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최초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두 달이 지나기 전에 제출하는 것이 법정 기준입니다. 계좌가 정지된 날이나 통지서를 읽은 날이 공고일과 같다는 전제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두 달은 일률적인 60일과도 다릅니다.
지급정지는 피해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명의인의 범죄 가담이 확정되기 전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좌 전체가 정지됐더라도 소멸하는 예금채권의 범위는 공고된 금액입니다. 계좌 전액의 사용 제한과 공고된 금액의 권리 소멸을 같은 효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의제기는 어느 법정 사유로 어떤 금액의 해제를 요구하는지가 드러나는 신청서와 객관적 소명자료가 전제입니다. 신분증 사본 등 시행령상 첨부자료도 제출 대상입니다. 은행이 서류를 받기만 한 경우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이의로 접수해 피해자·금융감독원에 통지한 경우는 다릅니다. 반려됐다면 그 이유에 맞는 소명을 보완하고,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소송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상 거래대금이면 어떤 근거로 해제를 요구하나요?
실제 물품·용역 대가나 다른 법적 수령 근거를 객관적으로 소명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의 사기 이용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그 사유에 따른 보호가 제한됩니다. 중대한 과실은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소홀히 한 경우입니다.
| 법정 이의 사유 | 인정에 필요한 내용과 범위 |
|---|---|
| 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아님 | 실제 계좌 사용 경위에 관한 소명 |
| 물품·용역의 대가 또는 다른 수령 근거 | 객관적인 거래·권리 근거. 사기 이용의 인식·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제한 |
| 피해자산을 빼앗는 데 이용된 계좌가 아님 | 객관적인 소명. 이 사유의 종료 범위는 피해자산을 제외한 금액 |
물건을 실제로 넘긴 기록과 입금 내역이 있어도 그 입금이 어떤 거래의 대금인지 연결되지 않으면 수령 근거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문·가격 협의·인도와 입금자의 관계가 그 돈을 받을 권리의 근거입니다. 계좌가 도용됐다는 사안이나 대가를 약속받고 카드·비밀번호를 건넨 사안은 계좌 사용 경위부터 다르므로 같은 설명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외화를 실제로 팔았어도 이의가 거절될 수 있나요?
실제 거래대금이어도 사기 이용을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이의 사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홍콩달러를 건네고 대금을 받은 명의인에 대해 소멸한 예금채권 환급의 거부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외화를 제공했다는 사실과 거래 과정에서 주의를 다했는지는 별개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에서는 거래 화면에 외화거래 사기 주의 안내가 있었고, 구매자가 요구하지도 않은 가격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고액인데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먼저 입금한 점, 구매자와 입금자의 이름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도 중대한 과실의 근거였습니다. 명의인이 형사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과실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은행이 이례적인 거래 조건이나 다른 사람 명의 입금을 문제 삼는다면 실제 판매 사실만 반복하는 설명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안내와 설명을 접했고 왜 그 거래를 정상으로 이해했는지가 반려 사유에 대한 반박 근거입니다. 사기 인식을 전제로 한 형사책임과 법정 이의 사유의 중대한 과실은 동일한 결론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은행 이의로 풀리지 않으면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법정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의 해당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채권소멸절차 종료와 피해자산 초과액의 지급정지 해제를 구할 근거가 됩니다. 소송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산을 포함한 전액이 즉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단임을 인정하면서도, 명의인이 돈을 받을 법적 근거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실제 거래와 수령 근거에 맞는 상대방·의무·금액을 청구 대상으로 삼는 소송입니다.
정상 거래대금으로 반환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의 해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계속이나 판결 사실이 은행 처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제출하는 대응이 뒤따릅니다. 은행에 자료를 보완하는 동안에도 공고기간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은행 이의가 반려됐더라도 법정 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채권소멸절차 종료를 구할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는 확인청구를 공고기간 이후까지 미루면 예금채권 보전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은 그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반환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맞는 거래 내용이 인정돼야 하므로, 입금 뒤 돈을 이미 다른 곳으로 보냈다는 설명만으로 수령 근거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하급심도 계좌를 거쳐 빠져나간 경위와 별도로 실제 전자화폐 거래대금인지를 심리했습니다.
이 소송의 의미는 피해자에게 돈을 다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받고 예금채권이 법정 절차로 없어지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형사수사에서 범죄 인식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받는 것과는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 수사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어도 민사소송에서 정당한 수령 근거를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객관적인 소명이 충분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조기 해제를 구할 수 있지만, 이의 수락 즉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이의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두 달이 지나기 전까지 지급정지는 유지됩니다. 최초 공고일부터 계산하는 명의인의 이의기간과 서로 다른 기간입니다.
신청서를 낸 날부터 무조건 두 달 뒤 풀린다고 계산하면 실제 해제 시점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통보일과 받아들여진 사유, 소송 여부에 따라 법정 해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생활비나 사업자금이 묶였다면 피해자산과 구별되는 예금 중 해제 요건을 갖춘 금액부터 사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계좌의 인터넷·모바일 거래까지 제한됐다면 특정 계좌의 지급정지와 별도인 전자금융거래 제한일 수 있습니다. 그 조치는 관련 범죄의 형 선고·경과기간 등 별도의 법정 지정 요건에 따르므로, 지급정지 통지만으로 자동 지정된다고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예금채권이 소멸했어도 환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정 이의 사유와 제때 이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갖추면 금융감독원에 환급을 청구할 절차가 있습니다. 정상 거래자료만 제출하거나 앞서 소송했다는 사실만으로 환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선 서울행정법원 사건도 두 차례 이의가 반려되고 소송이 있었지만, 중대한 과실로 이의 사유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환급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사에서 범죄를 몰랐다는 의견을 내는 것과 은행에 수령 근거를 소명하는 것은 대상이 다릅니다. 수사 결과만 기다리거나 나중 환급을 기대하기보다, 공고된 금액에 대한 이의와 필요한 법정 소송으로 소멸 전 권리 보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고 금액보다 계좌 잔액이 크다면, 피해자산으로 묶여 있는 부분과 그 초과액의 법적 상태는 같지 않습니다. 법정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소멸절차 종료를 요구할 때에도, 피해자산의 지급정지는 유지되는 범위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반영한 해제 요구로 불필요하게 묶인 초과액의 사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상 거래라는 설명이 반려됐다면 그 이유에 맞는 소명과 반환 의무가 없다는 확인소송으로 예금채권 소멸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정 요건이 인정되는 금액의 정지를 해제받아 생활비·사업자금을 다시 사용하고, 돌려줄 의무가 없는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고로 계좌가 정지됐고 정상 거래를 설명한 이의도 반려됐나요?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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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의 이의와 해제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등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해당 계좌등이 사기이용계좌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당 계좌등이 피해자산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① 금융회사등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다만,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에 예치된 금액등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을 제외한 금액등으로 한정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2. 제7조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 다만, 명의인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사기이용계좌등의 명의인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9.29>
1. 사기이용계좌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2. 사기이용계좌등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반환 의무 확인소송과 채권 보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명의인 또는 피해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5. 지급정지된 후에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① 금융회사등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해당 사기이용계좌등에 예치된 금액등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으로 한정한다)
소멸 뒤 환급과 별도 전자금융거래 제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① 제9조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24.2.27>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① 금융감독원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등이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0.5.19, 2026.3.31>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또는 접근매체에 대한 질권설정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5호에 해당(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하면서 계좌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6. 6. 24. 선고 2025구합56092 판결
[판결이유 발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 제1항은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제7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수사기관에 의해 입건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4가합101778 판결
[판결이유 발췌]
이처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명의인이 지급정지ㆍ채권소멸의 불이익을 종료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규정하였고, 이러한 경우 피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해제 및 채권소멸절차 진행 종료의 법적 효과를 정하였으므로, 명의인인 원고가 피해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원고가 입은 법적 불이익을 제거하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으로서 확인의 이익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하여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통상적인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주장ㆍ증명책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명의인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이의제기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