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퇴사한 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정식 결정을 받았다면, 그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사 이유를 잘못 신고한 문제와 급여를 거절한 결정은 별개입니다. 회사에 코드 정정만 요구하다가 불인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수급자격은 인정받았지만 특정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받았다면, 취소를 구할 대상은 그 부지급처분입니다. 무엇이 거절됐는지에 맞춰 청구해야 잘못된 거절을 없애고 급여 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개인사정으로 신고했다면 회사부터 상대로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불인정처분의 취소는 그 결정을 한 행정기관을 상대로 구하며, 회사가 적은 코드 자체는 법원에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실사유코드는 고용보험 가입이 끝난 이유를 구분해 신고하는 항목입니다. 회사가 퇴사 사유와 임금 등을 적는 이직확인서의 기재 내용도 행정기관의 최종 수급자격 판단과 구별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위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정식 확인결정을 했고 그 내용이 잘못됐다면 그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정정 민원 회신인지, 법에 따른 확인결정인지에 따라 대상이 달라집니다.
반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은 고용센터에서 별도로 결정합니다. 공단에서 상실사유를 고쳤더라도 이미 내려진 고용센터의 불인정처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공단 결정과 고용센터 처분이 모두 불리하다면 각각 취소가 필요한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 문제된 내용 | 불복 대상 | 구하려는 결과 |
|---|---|---|
| 회사의 퇴사 이유 신고 | 신고 내용의 정정·확인 요청 | 실제 퇴사 사유 반영 |
| 공단의 정식 확인결정 | 해당 확인결정 | 잘못 확인된 취득·상실 내용 시정 |
|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불인정 | 불인정처분 | 자격을 거절한 판단 취소 |
소송에서 상대방인 피고는 통지서에 기재된 처분청, 즉 해당 결정을 한 행정기관을 기준으로 특정합니다.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등의 명의로 처분됐다면 그 처분청이 기준이며, 상담한 직원이나 회사를 피고로 적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청 전 전화로 “어렵다”는 말을 들은 것과 정식 신청을 거절당한 것도 다릅니다. 상담만으로 불인정처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지서를 아직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경우에도 불복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실제 결정 내용과 그 결정을 알게 된 경위가 기한 판단의 근거입니다.
체불이 있었는데도 불인정됐다면 무엇을 반박하나요?
불인정 이유가 체불기간·금액이나 퇴사 이유를 잘못 판단한 데 있다면, 그 오류를 근거로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사직했더라도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로 퇴사했다면 자기사정 이직이라는 이유로 수급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시행규칙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를 정당한 이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고용센터가 “이미 임금을 받았다”고 판단했어도, 약정 지급일보다 늦게 받은 것이라면 체불이 없었던 경우와 다릅니다. 급여명세서상 지급할 금액과 통장 내역상 실제 입금일·금액을 연결하면, 어느 임금이 얼마나 미지급됐거나 늦게 지급됐는지 밝힐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임금체불 확인서와 노동청의 체불확인자료도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체불 사실과 그 때문에 퇴사했다는 사실은 구별됩니다. 회사가 “본인이 개인사정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표현이 나온 경위와 당시 임금 지급 요구, 퇴사 전후의 대화 등을 근거로 실제 퇴사 원인을 설명해야 합니다. 체불액만 증명한 채 퇴사 이유에 관한 판단을 그대로 두면 불인정 사유가 남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먼저 진정해야만 불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확인서 한 장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거나, 반대로 확인서만 있으면 자격이 인정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뒤늦게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퇴사 당시 체불과 이직의 관계는 따로 판단됩니다.
고용센터가 잘못 인정한 지급일·체불액·퇴사 원인을 취소청구의 이유로 제시하면, 실제로 체불 때문에 그만둔 사람을 정당한 사유 없는 퇴사자로 본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체불 기준에 못 미친다는 판단이 맞으면 끝인가요?
실제로 다른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를 근거로 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같은 여건에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퇴사했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법령상 사유입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반복적인 임금 지급 지연 뒤 법원의 관여 아래 회사의 채무와 사업을 재정비하는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다수 근로자가 순차적으로 퇴사한 사건에서 수급자격 불인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체불의 세부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 끝내지 않고, 그 사업장 여건에서는 다른 근로자도 퇴사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법원 판결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불복 판단인 재결입니다. 회생 신청이나 경영난 하나만으로 모든 퇴사자의 자격을 인정한 사례도 아닙니다. 자신의 퇴사 무렵에도 급여 지급이 반복해서 미뤄졌고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이 왜 계속 근무하기 곤란한 이유였는지를 취소청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소송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심사·재심사를 모두 거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원래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이고, 그 결정에 불복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판단을 받는 절차가 재심사입니다.
공단의 확인결정에 대한 심사는 공단을 거쳐, 고용센터의 불인정·부지급처분에 대한 심사는 그 처분을 한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장을 거쳐 청구합니다. 재심사는 심사결정을 안 날부터 다시 90일 이내입니다. 운영규정상 두 기간 모두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만료됩니다.
직접 소송을 제기할 때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이라는 두 제한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1년 제한에는 정당한 사유의 예외가 있지만, 이를 이유로 안 날부터의 90일을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법한 재심사 재결을 거쳤다면 소송의 90일은 재결서 정본, 즉 위원회 결정서의 정식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때 1년 제한은 재결일부터입니다. 재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가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대상은 처음의 불인정·부지급처분입니다.
심사만 청구했거나 심사결정만 받았다는 이유로 소송기간이 자동으로 새로 시작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심사 도중 소송으로 바꿀 때에도 처음 처분을 기준으로 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 상담을 반복한 것 역시 법정 불복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 자료를 보완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처분의 소송기간이 되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불인정이 취소되면 못 받은 급여를 전부 받나요?
취소를 통해 잘못된 거절 사유를 없애고 자격·지급 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취소만으로 급여 전액이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처분한 기관은 심사결정과 재심사 재결에 따라야 합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기관은 판결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중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구직급여는 실업 상태라고 인정받은 날에 대해 지급됩니다. 재취업 노력 등 다른 지급요건과 법정 지급일수도 남습니다. 수급기간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므로, 불복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청구의 목표는 거절 이유를 없애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전 신청과 실업인정 내역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 체불과 퇴사 경위를 근거로 잘못된 불인정을 취소받으면, 잘못된 퇴사 사유 판단 때문에 막힌 수급자격 인정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각 처분의 기한 안에 필요한 취소를 구하고 지급요건까지 연결해야, 거절당한 급여 중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그만뒀는데 개인사정 퇴사로 신고됐거나,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불인정을 받았나요?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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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7조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개정 2010.6.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②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3.12, 2009.5.28, 2010.7.12, 2010.12.31, 2011.12.8, 2015.6.30, 2016.10.18, 2016.12.30, 2019.2.12, 2020.6.9, 2020.8.27, 2020.12.8, 2021.6.8, 2021.12.31, 2023.6.27>
1.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
2의2. 법 제17조(법 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
고용보험법 제43조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5.26>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20.5.26>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를 말한다. <개정 2022.6.30>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본문·나목, 제4호, 제13호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87조
①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②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90조
①제87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을,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제14조(심사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원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여야 한다.② 심사청구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심사청구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2조
제32조(재심사청구기간) ① 재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심사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② 재심사청구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재심사심사청구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행정소송법 제13조
①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7.27>
행정소송법 제19조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고용보험법 제104조제1항
①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제98조
②결정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기속(羈束)한다. <개정 2019.1.15>
고용보험법 제102조
제102조(준용 규정) 심사위원회와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89조제4항ㆍ제5항,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소송법 제30조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본문·제4호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1.15, 2019.8.27, 2020.5.26, 2021.1.5, 2022.12.31, 2025.10.1>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보험법 제44조
①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제48조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 12. 18. 2019재결 제154호
[재결이유 발췌]
그러나 위 '5. 인정사실’의 '나’ 내지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이 퇴사한 이후 2019. 5. 17. 경영상 악화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점, 청구인이 이직한 후 근로자 90여 명이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2019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이직하였던 점, 이들 중 재취업 및 개인사유 등 일부 근로자를 제외한 67명이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던 점, 2019년 5월 이직 당시 직원들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이 폐업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조만간 폐업이 되거나 경영악화로 임금체불이 장기화되어 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여 이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청구인 퇴직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이 실제 회생절차를 개시하게 된 점을 보더라도 이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청구인에 대하여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의 촉진이라는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법적 안정성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의 추구라는 법해석의 요청에도 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