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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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작성일

사업권을 양수한 건설회사와 신탁회사에 대한 4억 7천만 원 하도급대금 청구를 막았습니다

결과 · 1심 청구 전부 기각

부실해진 신탁사업장을 넘겨받았는데, 하도급업체들이 인수 전에 끝난 공사의 하도급대금 약 4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합니다. 사업을 넘겨받은 건설회사뿐 아니라 땅과 건물의 명의를 가진 수탁자인 신탁회사도 소송을 당했습니다. 건물을 다 짓고 사용승인을 받은 지 1년 반이 지난 뒤였습니다.

법원은 두 회사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당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 도중 추가된 채권양수 청구까지 포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 구도

원고

하도급업체 1 시공사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하도급업체 2 시공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피고

사업 양수 건설회사 사업권과 위탁자 지위를 넘겨받은 회사
신탁회사 관리형토지신탁의 수탁자
청구 내용

하도급대금 약 4억 7천만 원 지급 청구

준공 1년 반 뒤, 사업을 넘겨받은 회사에 하도급대금 청구가 왔습니다

시행사는 상가 건물을 지어 분양하려고 관리형토지신탁을 맺었습니다. 땅과 새 건물의 명의는 신탁회사가 갖고, 사업비 조달은 시행사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대출금도 신탁회사 계좌에 들어가 시행사의 요청과 대주(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의 동의를 거쳐 집행됐습니다. 시공사는 토목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원고인 두 업체에 하도급했고, 공사 도중 시행사·시공사·하도급업체는 시행사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를 맺었습니다. 공사는 끝났지만 하도급대금 일부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사업이 어려워지자 건설회사가 사업권과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넘겨받았습니다. 양수도계약에는 "계약 체결 전에 양도인 명의로 맺은 계약에서 이미 생긴 채무와 책임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원고들은 건설회사에 먼저 지급을 구하고,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탁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건설회사는 위탁자 지위와 함께 시행사의 직불합의상 지위도 넘겨받았다고 주장했고, 신탁회사는 건축주이며 공사 기간에 실제로 하도급대금을 보내 왔으므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도급대금을 주기로 약속한 쪽은 시행사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와 직불합의서에 발주자로 서명한 쪽은 시행사였고, 신탁회사는 어느 서류에도 당사자로 날인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 역시 소송 전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시행사를 발주자로 적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이 서류들을 근거로, 계약의 효력은 계약을 맺은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하도급계약과 직불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두 회사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탁회사가 공사 기간에 하도급대금을 보낸 사실도 지급 책임의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돈은 시공사와 시행사가 기성청구와 자금집행을 요청하고 대주가 동의하자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에서 집행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기성청구서와 자금집행동의서를 증거로 내어, 신탁회사가 하도급대금의 채무자라서 낸 돈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 사건 직불합의 효력을 받는 자들도 아니다.

신탁계약 조항과 직불합의 승계를 근거로 한 청구도 막았습니다

원고들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탁자가 시공사에 지급한다"는 신탁계약 조항을 들어, 위탁자 지위를 넘겨받은 건설회사가 대신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그 조항에서 돈을 받는 쪽은 신탁계약의 당사자인 시공사였고, 신탁계약이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와 하도급업체 관리 책임을 따로 정해 두 지위를 구별했으므로 하도급업체는 이 조항으로 아무 권리도 얻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들은 건설회사가 시행사의 직불합의상 지위까지 넘겨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직불합의는 사업을 넘겨받기 전에 맺어졌고, 하도급공사도 그 전에 끝났습니다. 이 주장에는 양수도계약의 단서를 들어, 시행사가 직불합의로 진 채무는 처음부터 양수 대상에서 빠졌고, 채무를 면제한 것이 아니어서 시공사와 시행사의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도중 추가된 채권양수 청구에는 양도 제한 약정을 내세웠습니다

변론이 다시 열린 뒤 원고들은 시공사가 신탁회사에 대해 가진 공사대금채권 일부를 넘겨받았다며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신탁계약은 위탁자·수탁자·우선수익자 전원의 동의 등을 거쳐야 공사대금채권을 넘길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피고 측이 증거로 낸 그 신탁계약서를 받아 본 뒤에 채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원고들이 양도 제한을 알면서 채권을 넘겨받았으므로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원고들의 주장이 모두 배척됐습니다

법원은 당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두 회사는 하도급계약과 직불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고, 신탁계약에서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나오지 않으며, 시행사의 직불합의상 채무는 양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도중 넘겨받았다는 채권도 원고들이 양도 제한을 알고 넘겨받은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건설회사와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는 추가된 채권양수 청구까지 모두 기각됐습니다.

사업을 넘겨받은 뒤 이전 공사대금을 청구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양수도계약에서 이전 채무를 제외했고 직불합의 등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사업을 넘겨받기 전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하도급계약·직불합의·신탁계약·양수도계약에 누가 서명했고 무엇을 넘겨받았는지가 결론을 정했습니다. 신탁회사라면 공사 기간의 송금이 시행사의 요청과 대주의 동의에 따른 자금 집행이었다는 사실을 기성청구서와 자금집행동의서로 증명해 지급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 도중 시공사의 채권을 넘겨받아 청구를 바꾸더라도, 그 채권에 양도 제한 약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면 그 청구 역시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을 인수할 때 이전 공사대금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수할 채무와 제외할 채무를 양수도계약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이전 공사대금 청구를 계약서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체결 전에 양도인 명의 계약에서 이미 생긴 채무와 책임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사업권을 넘겨받는다는 문구와 기존 채무를 제외한다는 문구가 함께 있으면 두 조항을 연결해 해석하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약정처럼 이전 공사에서 생긴 지급 약속도 제외 범위에 넣어 두면 그 청구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Q. 신탁회사 계좌에서 하도급대금을 보낸 적이 있다면 신탁회사가 지급 책임을 지나요?

시행사의 자금집행 요청과 대주의 동의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집행한 돈이었다면, 신탁회사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성청구서와 자금집행동의서에는 누가 대금을 부담하고 신탁회사가 어떤 역할로 돈을 보냈는지가 나타납니다. 신탁회사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을 약속한 계약이 없다면, 송금 내역만으로 지급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Q. 소송 중에 상대방이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을 넘겨받아 청구를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그 채권에 양도를 제한하는 약정이 있다면, 양도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바뀐 청구의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신탁사업의 공사대금채권은 위탁자·수탁자·우선수익자 전원의 동의 등을 거쳐야 넘길 수 있게 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을 넘겨받은 쪽이 그 제한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양도는 효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그 약정을 알게 된 시점이 결론을 정합니다.

동일한 사안처럼 보여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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