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신탁형 주택연금을 이어 받아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자녀가 유류분 가액반환 소장을 보냈습니다. 집값에 일정 비율을 곱한 돈을 현금으로 달라는 요구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집을 나누지 않았는데도 연금 외에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그 돈을 마련해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신탁형 주택연금을 승계한 배우자에게도 유류분을 돈으로 반환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취득한 권리와 자녀의 실제 부족액을 반영하여, 과다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률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이고, 반환 대상 재산 대신 돈을 지급하는 것이 가액반환입니다. 신탁이라는 이름이나 당장 현금이 없다는 사정 대신, 소장에서 무엇을 얼마로 평가했는지가 지급 부담을 줄일 출발점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집이 빠졌는데도 유류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분할에서 신탁 주택이 제외되었어도, 자녀는 배우자가 취득한 이익 때문에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는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나누는 문제와 증여·유증에 따른 이익을 유류분 계산에 반영하는 문제는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가입자 사망 뒤 권리를 승계하는 사람인 사후수익자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주택연금을 승계할 수 있지만 유류분 가액반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 안내는 반환 대상을 ‘신탁의 수익권에 대한 유류분 해당액’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앞선 분할심판의 결정문은 어떤 재산과 권리를 판단했는지 밝히는 자료로 쓰고, 이번 소송에서는 배우자의 취득 이익과 자녀의 부족액에 관한 주장을 별도로 제시해야 청구액을 줄이거나 지급의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돈으로 청구했으면 반드시 현금으로 갚아야 하나요?
2026년 3월 17일 전에 시작된 상속에서는 종전 반환 법리에 따라 원물반환 가능 여부를 판단하므로, 자녀가 돈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현금 지급의무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시작되고, 새 민법의 가액 지급 규정은 그날 이후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에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종전 법이 기준입니다.
종전 법에 관하여 대법원에서는 증여·유증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통상적인 방법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신탁형 주택연금에서는 공사가 주택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법률이 가입자와 배우자의 신탁 수익권 양도 등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돈 대신 집 지분을 주겠다’는 답에 앞서, 실제 반환 대상 권리와 그 권리를 넘길 수 있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그 결과를 소장에 적힌 원물반환 불가능 사유와 대조하여 현금 청구의 성립 여부에 대한 답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집 전체 가격을 배우자가 받은 재산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배우자가 생존 중 거주·연금 수익권을 승계한 계약이라면, 주택 전체를 배우자가 취득한 것처럼 계산한 청구에 대하여 수익권의 내용과 가액을 근거로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의 공식 설명은 배우자가 채무를 인수하여 거주·수익권과 연금수급권을 승계하는 구조와, 부부 모두 사망한 뒤 남은 재산을 받는 구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반영하려면 신탁계약서와 신탁원부에 정한 배우자의 권리 범위를 먼저 소송상 평가 대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집 자체를 취득할 권리까지 갖는지, 생존하는 동안 거주하고 연금을 받을 권리만 갖는지에 따라 평가할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익권의 존속기간이 불확정하다면 민법은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로 가격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앞으로 받을 연금이라는 이유로 가치를 없다고 하거나 이미 받은 연금액만 합산하는 대신, 계약상 권리의 내용과 기간을 반영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주택연금 대출도 이 평가와 연결됩니다. 사망 당시 고인의 채무는 유류분 계산에 반영하고, 배우자가 인수한 부담이 수익권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수익권을 평가할 때 이미 반영한 채무를 다시 빼면 같은 부담을 두 번 공제하게 됩니다. 반대로 집 시가만 적고 채무나 수익권의 제한을 빠뜨렸다면, 그 누락을 바로잡는 주장이 청구액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청구한 자녀도 나중에 잔여재산을 받는데 그 몫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취득한 권리가 유류분 계산에 반영할 재산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을 반영하여 부족액을 줄이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귀속권리자로 지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집값 전부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귀속권리자는 신탁이 끝난 뒤 잔여재산을 받도록 정해진 사람입니다. 공사 안내상 부부 모두 사망하면 주택연금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재산을 받는 지위이므로, 현재 집을 소유하는 것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원고인 자녀가 언제 어떤 권리를 취득했는지, 그 지정이 변경될 수 있는지, 대출 정산 뒤 무엇을 받는지를 계약 조항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 권리가 고인에게서 받은 특별수익, 즉 상속 몫을 미리 받은 증여·유증에 해당하는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는지와 평가액을 정해야 부족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나중에 받는다’는 말로 공제 여부를 끝내면 배우자의 현재 수익권과 자녀의 장래 권리가 계산에서 뒤섞입니다.
예컨대 자녀가 대출 정산 후 잔액이 있을 때에만 받는 계약이라면, 계속 늘어나는 연금 채무와 잔액 지급 조건을 반영해야 그 권리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 자신의 권리와 이미 받은 재산까지 반영한 부족액이 청구액보다 작다면 초과 부분의 기각을 구하고, 부족액이 없다면 청구 전부의 기각을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일반적인 계산과 권리 행사 기한은 유류분 반환청구 안내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평생 함께 마련한 집이고 배우자의 생활비라면 반환액을 줄일 수 있나요?
배우자의 기여에 대한 보상이나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여생 부양에 해당하는 이익은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범위를 주장하여 반환 부담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배우자에게 생전 증여한 부동산에 관하여 혼인생활,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정도, 생활유지에 필요한 기반을 심리하여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부분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다른 재산이 없는데 모두 배우자에게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특별수익으로 본 원심을 파기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주택연금 수익권을 취득한 사건에서도 그 취득 이익을 특별수익으로 볼지를 판단할 때, 집 마련과 유지에 배우자가 부담한 몫과 신탁을 설정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배우자라서’가 아니라, 어떤 기여를 보상하고 어느 정도의 생활 기반을 남겨 주려 했는지가 제외 범위를 뒷받침합니다.
특히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는 개정 민법의 보상 증여 예외도 적용됩니다.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특별한 부양·기여의 보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망일이 그보다 앞서면 종전 판례에 따른 특별수익 판단을 구별해야 하므로, 2024년 사망이라는 연도만으로 새 예외의 적용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한 사람에게 더 주는 몫인 기여분과도 별개이므로, 기여분 비율을 그대로 빼는 대신 수익권 취득의 보상 취지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속 분쟁에서 신탁계약의 해석과 권리 평가는 소장에 청구된 돈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감정 대상부터 집 전체로 잘못 정하면 이후 비율 계산이 맞아도 부담액이 과다해질 수 있어, 소송에서는 권리의 귀속과 평가 전제, 기여 보상에 관한 항변을 금액별로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주와 연금을 이어 가는 배우자에게 필요한 대응은 소장에 적힌 집값을 그대로 인정하고 지급 방법부터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취득한 권리와 자녀의 부족액에 맞춰 반환 범위를 정하고, 인정되는 보상 부분을 제외해 과다한 현금 청구의 기각을 구함으로써 생활자금에서 부담할 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이어 받았는데 자녀가 집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현금 청구했나요?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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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위탁자 사후에 사후수익자가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주택연금을 승계할 수 있으나, 사후수익자에 대한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가 있을 시 가액반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의 수익권에 대한 유류분 해당액만큼 금전 등 다른 재산으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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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발췌]
□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경우 신탁계약에 따라 공사에 담보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배우자는 별도의 담보주택 상속등기 및 위탁자 변경절차 없이 주택연금 채무인수만으로도 담보주택 거주·수익권 및 연금수급권을 자동승계받을 수 있어요.
□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 담보주택을 처분하여 해당금액으로 주택연금대출잔액을 상환하게 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귀속권리자에게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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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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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① 제98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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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의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신탁 수익권은 양도ㆍ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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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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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6.3.17>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판시사항]
[1] 유류분의 반환방법
[판결요지]
[1]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판시사항]
[1]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발췌]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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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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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권 상실 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01조 및 제1010조의 개정규정 중 제1004조의2에 관한 부분도 같다. 제3조(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