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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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한 집과 예금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가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로 각자가 취득할 재산과 정산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나 유언 때문에 법률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이 부족해졌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로 부족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대상 재산과 목적, 관할 법원이 달라 어느 청구가 필요한지 구별해야 합니다. 생전에 받은 재산과 특별한 부양·재산 유지의 기여, 상속으로 승계하는 빚에 따라 받을 몫과 주장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다른 상속인이 제시한 배분이나 부족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전에 계산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떤 재산을 계산에 넣고 제외할지, 그 결과 상대방의 주장과 내 몫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부 분쟁

첫 열의 구분에 따라 두 절차가 다루는 재산과 목적, 법원을 비교합니다.

구분상속재산분할유류분 반환청구
대상 재산남은 공동상속재산을 나눕니다.증여·유언으로 이전된 재산 때문에 생긴 부족분을 보전합니다.
청구 목적각자가 취득할 재산과 정산액을 정합니다.법률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에서 실제 부족액을 구합니다.
재판 절차가정법원에서 합의를 돕는 조정과 분할심판을 진행합니다.원칙적으로 일반 민사법원에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상속한 집이나 토지를 누가 갖고 얼마를 정산할지 합의가 안 됩니다.
  •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을 분할에 반영하고 싶습니다.
  • 부모를 특별히 돌보거나 재산을 유지한 기여가 다투어집니다.
  • 증여나 유언 때문에 받을 최소한의 상속 몫이 부족해졌습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았는데 대상 재산이나 계산액이 맞지 않습니다.
  • 상속채무가 불명확하거나 재산 처분과 청구 기한이 임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반환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재산분할은 남은 공동상속재산을 배분하는 절차이고, 유류분 반환청구는 증여·유언 때문에 최소한의 상속 몫이 부족해진 경우 그 부족분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분할은 전원의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하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일반 민사법원에서 다룹니다. 두 청구가 함께 필요한 경우에도 각각의 대상과 기한을 구별해야 합니다. 분할을 협의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류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Q. 상속인 한 명이 반대하면 집을 나눌 수 없나요?
협의분할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합의가 안 되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별로 나누거나 특정 상속인이 취득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재산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경매도 검토합니다.
Q. 부모를 간호한 보상으로 받은 집도 상속 몫에 포함하나요?
함께 상속하는 공동상속인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의 보상으로 증여·유언에 따라 받은 재산은, 적용법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취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그 이전 상속 중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특별한 기여를 유류분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 구 민법 제1118조의 문제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진행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는 판례상 예외가 있습니다. 간호 사실만으로 받은 집 전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 취지와 기여 범위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Q. 유류분은 지금 소송을 제기하면 모두 돈으로 청구하나요?
재산을 돈으로 평가한 금액인 가액을 지급하는 새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소송 제기 시점만으로 적용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그 전에 시작된 상속은 종전 반환 방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상 증여의 예외 규정은 적용 날짜가 다시 다르므로 사망일과 관련 재판의 진행 여부도 구별해야 합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으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청구인이 실제 유류분권리자인지와 부족액 계산, 증여의 성격과 시기, 본인이 받은 재산의 보상 취지, 상속채무와 청구기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받은 재산을 빠뜨렸거나 계산에서 제외될 부분까지 포함했다면 청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시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전에 계산 근거와 반박할 자료를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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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사안에 적용되는 법령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 사례는 성공사례, 의뢰인 후기는 후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이 분야는 전병욱 변호사가 상담부터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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