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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작성일 수정일

재건축 현금청산자가 됐는데 원하지 않아도 조합원으로 복귀해야 하나요?

작성자: 전병욱 변호사

적법하게 현금청산자가 됐다면, 다시 가입하겠다고 하지 않은 사람에게 계획 폐지만을 이유로 조합원 의무를 다시 지울 수 없습니다. 현금청산은 새 주택 대신 기존 권리를 돈으로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계획 폐지와 정관 변경만으로 복귀시키는 경우와 본인이 다시 분양신청을 한 경우는 다릅니다.

계획을 폐지하고 정관을 바꾸면 다시 조합원이 되나요?

계획이 폐지돼도 적법하게 생긴 현금청산 지위의 유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는 조합의 운영과 구성원의 권리·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합이 종전 사업시행계획을 폐지하고 새 계획을 추진하면서 정관까지 바꾸더라도, 장래를 향해 계획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과 과거의 조합원 탈퇴 효과를 없애는 것은 구별됩니다.

이 문제를 다룬 대법원 판결은 재개발 사건입니다. 최초 분양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고, 조합은 수년 뒤 사업시행계획을 폐지하는 관할청의 승인인 폐지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계획이 폐지되면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자격이 회복된다는 정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계획 폐지·기간 만료가 그 전에 생긴 조합관계 탈퇴 효과까지 소급해 없애지는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분양신청과 재가입의 기회를 줄 수는 있지만, 그 기회를 이용할지는 각 현금청산자가 결정할 몫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복귀시키는 정관 조항과 그 결의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에서도 계획 폐지·정관 변경만으로 일방적으로 복귀시켰다는 주장에 맞설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 판결을 재건축에 그대로 적용해 모든 복귀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72조는 경미하지 않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면 분양공고와 신청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정관 등으로 정하거나 총회 의결을 거치면, 종전 미신청자와 신청기간 안에 철회한 사람에게 다시 신청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이 모든 현금청산자를 자동으로 편입시킬 권한이나, 현금청산자 모두에게 언제나 재신청을 허용할 의무를 정한 규정과는 다릅니다.

재신청 기회를 주는 것은 강제복귀와 다릅니다. 본인이 신청하거나 재가입에 동의했다면 신청 자격과 적법한 절차, 제출 서류의 의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옛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소송한다면 계획과 행정청의 인가도 구별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조합이 수립한 계획의 하자가 문제인데 인가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는 없다면, 계획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해야 하며 인가처분만을 상대로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조합이 정한 복귀 내용을 없애려는 청구인지 관할청의 인가 절차 자체를 문제 삼는 청구인지에 따라 소송 대상이 달라집니다.

사업시행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종전에 유효하게 이루어진 토지 취득까지 없었던 일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유효한 사업시행계획과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진 매수·수용 등의 법적 효과가 기간 경과만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미 소유권을 넘기고 청산을 마쳤다면, 새 계획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토지와 새 주택을 모두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취득행위 자체의 효력을 없앨 별도 사유가 있는지는 계획의 단순 실효와 구별됩니다.

청산자로 처리된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전제는 유효한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청산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통지를 누락해 신청 기회를 주지 않은 문제는 분양신청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처럼 분양신청 기회의 회복과 조합원 지위 확인을 요구할 사안입니다.

이미 청산금을 받거나 소유권을 넘겼다면 지급·이전의 근거인 계약과 합의도 적용됩니다. 청산 지위에 관한 판단만으로 청산금과 새 아파트를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계획을 앞으로 폐지하는 경우와, 원래 계획에 잘못이 있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무효확인이나 그 계획을 없애는 취소가 이루어진 경우도 구별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재개발에서 원래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되면, 그 유효를 전제로 진행한 분양신청, 보상을 전제로 토지 등을 강제로 취득하는 수용절차, 새 대지·건축물의 배분과 비용 부담 등을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인가 등 후속 행위도 소급해 효력을 잃을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옛 계획이 없어졌다”고만 말한다면 폐지인가의 내용인지, 원래 계획의 무효·취소 판단인지에 따라 반박이 달라집니다. 전자라면 이미 생긴 탈퇴 효과가 유지된다는 주장을 하고, 후자라면 청산 지위를 만든 절차 자체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부터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무효·취소라는 말만으로 모든 사람의 복귀나 청산금 반환, 소유권 반환까지 같은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귀를 이유로 요구하는 돈도 거절할 수 있나요?

복귀 자체에 근거가 없다면 그 복귀만을 전제로 한 새 분담금은 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조합원 지위를 잃기 전에 발생한 사업비나 별도 대출·이주비·보증채무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사업비도 미리 정한 정관·결의·약정 등에 유효한 부담 근거가 있는 경우에 청구 대상이 됩니다. 비용의 항목·기준·범위를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규정만으로는 청산금 공제나 별도 청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재건축조합이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 뒤 사업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정관이 현금청산 전에 변경됐어도 사업비 항목·부담 기준을 예상할 수 없는 추상적 내용이라면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사전에 정관을 바꿨다는 사정과 유효한 비용 부담 근거를 갖췄다는 것은 다릅니다.

다른 재건축 청산금 공제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기존 자산의 가격에 비례해 사업비를 부담시킨다는 관리처분계획 조항만으로는 구체적인 비용과 부담액을 가늠하기 어려워 공제를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위와 청산금을 지키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요?

복귀 처리의 정정과 비용 요구의 철회를 구하고, 청산금 지급 청구나 조합의 소송에 대한 방어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 통지만으로 정관·계획이나 비용 요구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조합이 계속 조합원 지위를 주장한다면, 조합원 지위가 없다는 확인과 자동복귀 정관 조항·결의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새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그 처리가 반영됐다면, 해당 계획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요건을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돈을 받을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재건축에서는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조합이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 달라는 매도청구소송으로 청산하는 구조를 따릅니다. 재개발의 수용절차와 구별됩니다. 이미 청산금 지급 합의가 있는데 조합이 복귀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다면 그 합의에 따른 지급 청구를 검토하고, 매도청구나 별도 비용 청구가 제기됐다면 청산 지위와 부당한 공제·비용 요구에 관한 주장을 연결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재개발 판결에서도 자동복귀 정관 조항의 무효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참여자를 제외해도 결의에 필요한 찬성 수가 충분했고, 그 참여가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일방 복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새 계획 전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 지위와 비용 부담을 바로잡는 데 필요한 청구가 무엇인지, 계획 자체의 취소·무효확인을 청구할 별도 사유와 이익이 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복귀 처리와 돈 청구의 근거가 서로 달라 소송 형태와 기한도 취소·무효확인을 청구하는 행위별로 정해집니다. 근거 없는 사업비 공제에는 그 액수를 청산금에 포함해 지급하라는 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의사 없이 이루어진 복귀 처리의 정정과 그 복귀에만 근거한 새 분담금 요구의 철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청산 지위와 비용 공제에 관한 반박이 인정되면 조합원 부담을 다시 지는 일을 막고, 잘못 공제한 사업비를 포함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조합원 복귀와 분담금 납부를 요구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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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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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와 다시 신청할 기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2호·제3호·제8호·제13호 및 제3항·제4항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6>

    2. 조합원의 자격

    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13.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③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4항·제5항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본문·단서·제1호·제2호 및 제2항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중지·폐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제5항·제9항

    ① 사업시행자(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16>

    ⑨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6>

현금청산 후 비용 부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 제1항

    ①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 제1항·제3항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92조제1항에 따른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등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판시사항]

    [1] 기본행위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는데 보충행위인 관할 행정청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분양신청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된 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기초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관할 행정청의 인가ㆍ고시가 이루어지면 이해관계인들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관할 행정청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은 사업시행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에는 하자가 없는데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는데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다면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지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그 후 그 분양신청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기간 만료나 폐지 등으로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조합관계 탈퇴라는 법적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이미 상실된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조합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새로운 분양신청 및 조합 재가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단체 자치적 결정으로서 허용되지만, 그 기회를 활용하여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조합에 재가입할지 여부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몫이지,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이 일방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하면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하도록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고,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이익에도 배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이유 발췌]

    조합 총회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여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사진행의 경과, 자격 없는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그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흠이 총회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총회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375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두34905 판결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의하여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한 경우,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루어진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의하여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루어진 토지의 매수·수용을 비롯한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30199 판결

    [판시사항]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한 일련의 후속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인가를 받았다고 하여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소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사업시행계획의 경우 그 인가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수용절차,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그에 대한 인가 등 후속 행위가 있었다면, 당초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것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위와 같은 일련의 후속 행위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시장·군수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은 후속 행위로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외관이 만들어졌는지 또는 존속되고 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07785 판결

    [판시사항]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판결이유 발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3항, 제47조 제1항의 내용, 형식과 체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정비사업비와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도시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고,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참조).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0다291340 판결

    [판시사항]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등으로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중 일정 부분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등의 추상적인 내용을 정한 것만으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그런데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정관 등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지정하는 방식’ 등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등으로 단순히 ‘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중 일정 부분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라거나 ‘현금청산 대상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발생한 사업비용 중 일정 부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등의 추상적인 내용을 정한 것만으로는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8512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43532 판결

    [판시사항]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잃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람에게 그때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나누어 부담시킨다는 추상적인 정관 규정이나 총회 결의만으로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잃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람에게 그때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나누어 부담시킨다는 정관 규정이나 총회 결의에는, 부담시킬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 분담액을 미리 가늠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정관 규정이나 총회 결의만으로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843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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