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재산으로 관리해 온 아파트를 구성원들이 함께 팔기로 했는데, 계약금을 받은 공동명의자 한 사람이 “내 지분이니 내 돈”이라며 단체에 넘기지 않습니다. 잔금까지 그 사람이 받아 버리면 돈을 되찾기 어려울까 걱정되고, 매매계약을 깨고 아파트를 되찾아야 할지도 고민됩니다.
공동명의자가 받은 계약금을 단체에 넘길 유효한 의무가 인정되면, 단체는 그 명의자에게 계약금의 인도·정산을 청구하고, 재산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을 때 아직 남아 있는 그 명의자의 잔금채권을 가압류해 판결 뒤 회수할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끝내고 아파트를 되찾으려면 매수인과의 합의나 해제권이 따로 있어야 하고 받은 대금을 돌려주는 부담도 따르므로, 대금 회수와는 요건과 비용이 다릅니다.
공동매도인으로 계약했으니 받은 돈도 개인 몫인가요?
공동명의자가 단체로부터 아파트 매각과 대금 수령을 유효하게 위임받았고 단체에 넘길 시기가 됐다면, 단체는 계약금을 받은 그 명의자에게 계약금의 인도나 약정한 정산을 청구해 넘겨받지 못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 소유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개인에게 맡긴 명의신탁과, 매각대금을 받아 넘기도록 맡긴 위임관계가 그 근거입니다.
민법은 위임받은 일을 처리하다 받은 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그래서 매매계약서에 대금을 명의자 각자의 계좌로 받기로 적었더라도, 받은 계약금을 단체에 넘기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그 명의자는 받은 계약금에서 적법하게 공제할 비용과 이미 단체에 넘긴 돈을 뺀 금액을 약정한 정산 시기에 단체에 인도해야 합니다. 명의자가 이를 거절하면 단체는 그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반환소송으로 넘겨받지 못한 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에 대한 계약상 지위와 단체 내부의 정산의무는 구별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종중이 계약을 주도하고 종중 계좌로 대금을 받기로 했어도, 계약서의 매도인 표시와 체결 관여 등을 종합해 명의자들도 공동매도인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명의자가 공동매도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단체에 넘기기로 한 대금까지 개인 몫이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과 양쪽 의사·체결 경위로 정하고, 내부 반환의무는 단체와 명의자 사이의 유효한 약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반환청구를 소송으로 할 때에는, 단체의 재산이 구성원 전체가 단체로 소유하는 총유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총회 결의와 적법한 대표권을 갖춰 단체 명의로 소송을 냅니다. 대법원에서는 구성원 개인은 대표자이거나 총회 결의를 받았더라도 총유재산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구성원 전원이 함께 소송하는 방법도 있으나, 공동명의자 한 사람이 단체 전체 돈을 자신의 채권처럼 청구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종중의 성격과 총회·대표권에 관한 설명은 종중 명의신탁과 반환 소송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과 단체 통장이 있으면 종중 재산으로 인정되나요?
고유번호증과 단체 통장에 더해, 단체가 공동선조의 제사와 분묘 수호를 목적으로 성년 후손 전원이 구성원이 되는 고유 의미의 종중이고 아파트를 스스로 취득해 구성원에게 명의를 맡겼으며 그 명의신탁에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단체는 종중 명의신탁 특례에 따라 명의자에게 대금 인도·정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공동선조의 후손 가운데 일부로 범위를 제한한 종중 유사단체에는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몇 사람이 설립했다고 설명하거나 고유번호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쪽인지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공동선조와 구성원 범위·목적·실제 활동이 반환청구의 전제가 됩니다.
그 전제 위에서 단체는 아파트를 살 무렵 이미 단체로서 실체를 갖추고 활동하고 있었고, 그 단체가 매수자금을 내고 구성원에게 명의를 맡겼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아파트를 단체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 통장이 아파트를 산 뒤에 생겼다면 그전 개인 계좌에서 나간 매수자금이 단체의 돈이었다는 자료가 있어야, 이후 세금·월세를 단체 통장으로 관리한 내역도 단체 소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고유 종중이 아니어서 명의신탁이 무효라면 무엇을 돌려받나요?
고유 종중이 아니어서 명의신탁이 무효라면, 단체는 “매각을 맡겼다”는 위임을 근거로 매각대금 전부를 청구하는 대신, 처음 아파트를 살 때 누가 매수계약을 맺었는지에 따라 단체가 낸 매수자금 상당액이나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넘어간 뒤 명의자가 얻은 매매대금 등의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명의자에게 청구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면 함께 맺은 부동산 매입 위임약정도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이미 가진 부동산의 등기명의만 넘긴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처분대금 반환약정도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매수계약을 누가 맺었는지, 당시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는지와 이후 별도로 성립한 유효한 정산 합의가 있는지에 따라 청구 근거를 달리 구성해야 합니다.
예컨대 명의자가 매수인으로 계약하고 원래 매도인은 명의신탁을 몰랐다면, 등기가 유효해 아파트는 명의자의 소유가 되고, 단체는 명의자에게 자신이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 돌려 달라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돌려받을 금액은 지금의 매각대금이 아니라 당시 단체가 제공한 매수자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 매수자금 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단체가 매수자금을 지급한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대법원에서는 다른 등기청구 소송을 먼저 냈다는 이유만으로 별개인 매수자금 반환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취득한 아파트라면 매각대금이 들어온 날이 아니라 매수자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났는지 따져야 하고, 이미 지났다면 그사이 명의자가 반환의무를 승인하거나 단체가 바로 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정이 있어야 매수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단체가 원래 매도인과 직접 매수계약을 맺고 등기만 명의자 앞으로 넘겨받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면, 명의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여서 아파트는 원래 매도인의 소유로 남고 단체는 원래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 상태에서 명의자들이 매수인에게 아파트를 팔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단체가 매각대금을 명의자 개인 몫으로 돌리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단체는 계약금을 받은 명의자에게 그 매각으로 얻은 매매대금 등의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명의수탁자는 처분대금 등의 이익을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단체가 돌려받을 금액은 처음 낸 매수자금이 아니라 명의자가 매각으로 실제로 얻은 매매대금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그 반환청구는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 성립합니다. 아직 계약금만 오가고 등기가 넘어가기 전이라면, 단체는 잔금 지급과 등기 이전 일정을 확인해 등기가 넘어간 때 명의자가 받은 계약금과 잔금을 반환 대상으로 삼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금이 남아 있다면 상대 명의자가 받기 전에 막을 수 있나요?
단체가 명의자에게 계약금 등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고 그 명의자의 재산이 빠져나가 판결을 받아도 집행하기 어려워질 염려가 있다면, 단체는 그 명의자가 매수인에게서 받을 미지급 잔금채권을 청구금액 범위에서 가압류해 매수인이 그 명의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단체가 명의자에게 받을 돈과 명의자가 매수인에게 받을 돈은 서로 다른 채권입니다. 단체 자신에게 귀속된 잔금채권을 명의자의 재산으로 보아 가압류하는 오류를 피하려면, 계약상 매도인과 대금채권자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가압류로 보전할 단체의 청구금액은 명의자가 이미 받아 간 계약금처럼 지금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어음 추심을 맡은 사람의 구체적인 인도의무는 현실적으로 돈을 받은 때 발생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조건이 붙거나 기한이 오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로 보전할 수 있지만, 미래 잔금까지 단체의 청구금액에 넣으려면 실제 약정과 발생 근거·조건·금액이 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신청에는 반환채권과 집행 곤란의 염려를 법원이 일단 인정할 자료로 밝히는 소명이 필요하고,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가압류 대상 잔금을 지급할 사람인 제3채무자가 되며, 결정이 매수인에게 송달돼야 해당 명의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효력이 생깁니다. 단체의 통지나 신청서 제출만으로 지급이 금지되지는 않으며, 실제 회수에는 반환소송의 판결과 집행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미 잔금이 지급됐다면 그 잔금채권은 남아 있지 않으므로 명의자의 예금 등 현재 재산을 대상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잔금 지급 여부를 먼저 확인해 가압류 대상을 정하면, 소송하는 동안 명의자가 받은 돈을 써 버려 판결을 받고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매를 유지하는 것과 계약을 깨는 것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공동명의자가 받은 매매대금을 단체에 넘길 의무가 인정되는데도 그 명의자가 정산을 거절할 뿐 매수인과의 계약에는 해제 사유가 없다면, 단체는 매매를 유지해 대금이 들어오게 하고 그 명의자가 받은 대금을 단체에 돌려달라고 그 명의자에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매수인에게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고 그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매매를 유지하면 약정한 대금을 받는 대신 매도인의 등기이전·인도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의 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권리이전은 서로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자와의 내부 분쟁을 이유로 매도인 쪽이 등기 서류를 넘기지 않으면 매수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잔금 지급일 전에 가압류 결정이 매수인에게 송달되게 해 두면 매매는 그대로 이행하면서 그 명의자가 받을 잔금 가운데 단체가 돌려받을 금액만큼은 그 명의자에게 지급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체가 명의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통지해도 매수인과 이미 맺은 매매계약은 그대로 남습니다. 매매를 끝내고 아파트를 되찾으려면 매수인과 합의하거나 계약·법률에 따른 해제권이 있어야 하고, 하나의 계약에 매도인이 여럿이면 원칙적으로 매도인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계약금 두 배를 주고 끝내는 해약금해제도 다른 약정이 없고 어느 당사자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 단계가 지났다면 다른 해제 근거가 필요하며, 임의의 이행거절에는 손해배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하면 받은 돈과 이자를 돌려주는 원상회복, 손해배상·위약금 약정의 문제를 계산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이 따로 붙을 수 있는 일반 해제와 달리, 해약금해제에서 매도인 쪽이 부담하는 돈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로 정해집니다.
| 선택 | 얻으려는 결과 | 비교할 부담 |
|---|---|---|
| 매매 유지·대금 회수 | 계약상 대금의 내부 정산·회수 | 등기·인도 이행, 가압류 담보, 반환소송·집행 비용 |
| 매매 해제·부동산 회복 | 매수인 계약 종료와 등기 회복 | 해제권·전원 행사, 대금 반환, 해제 사유별 배상 |
그래서 단체가 회수할 수 있는 돈은 아파트 전체 가격이 아니라 단체가 법적으로 돌려받을 금액과 명의자에게 실제로 남아 있는 재산으로 정해집니다. 가압류를 집행한 뒤 본안인 반환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가압류로 명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단체의 고의·과실이 사실상 추정되므로, 청구액과 가압류 범위를 반환받을 금액에 맞춰야 배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을 실제 회수로 이어가려면
공동명의자가 단체에 넘길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재산을 빼돌릴 염려까지 있다면, 단체는 잔금 지급일 전에 반환소송과 함께 그 명의자의 잔금채권을 가압류해 결정이 매수인에게 먼저 송달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계약은 그대로 이행되면서 그 명의자가 받을 잔금 중 돌려받을 계약금만큼이 묶이고, 단체는 판결 뒤 그 돈에서 계약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함께 팔기로 한 아파트의 계약금이나 잔금을 받은 공동명의자가 단체에 넘기기를 거절하나요?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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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①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83205 판결
[판시사항]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2]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종중 및 수인의 명의수탁자를 매도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명의수탁자들이 종중과 함께 공동매도인의 지위에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종중 및 수인의 명의수탁자를 매도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매매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명의수탁자들이 종중과 함께 공동매도인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본문·제1호
[조문 발췌]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2>
-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68706 판결
[판시사항]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서 말하는 종중에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호에 따르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부동산실명법의 제정목적, 위 조항에 따른 특례의 인정취지, 다른 비법인 사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종중은 고유 의미의 종중만을 가리키고, 종중 유사단체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416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비하여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데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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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판시사항]
[2]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무효가 된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이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2]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무효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 역시 무효로 되고, 이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한 약정도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여 역시 무효로 된다.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같은 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러한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계약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부수한 위임약정,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 부동산 및 그 처분대금 반환약정은 모두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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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처분행위를 하여 제3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또는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이러한 소유명의 이전의 원인관계를 통틀어 이하에서는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 등’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그 결과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을 취득하게 된다. 판례는, 명의수탁자가 그러한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의 이익을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판례는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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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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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16820, 316837 판결
[판시사항]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자의 범위 /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이유 발췌]
나) 원고가 원심 공동피고를 대위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소송물이 다르고 기본적 법률관계도 다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다61931 판결
[판시사항]
[3] 어음의 추심위임에 있어서 수임인의 추심금 인도·이전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및 추심의뢰나 지급제시 자체를 수임인의 위 의무 발생의 구체적·직접적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3] 어음의 추심위임에 있어서 수임인의 인도·이전의무는 추심의뢰나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지급제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추심의뢰나 지급제시 자체를 수임인의 위 의무 발생의 구체적·직접적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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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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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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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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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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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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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③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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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③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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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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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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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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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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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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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1033 판결
[판시사항]
[1]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보전처분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사실상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특별한 반증이 있는 경우 위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등 참조),특별한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자의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