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이 위법하다면 여전히 조합원임을 인정해 달라는 지위 확인 소송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을 지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조합이 계약상 공급을 명백히 거절해 해제권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추가분담금 선납용 대출이 거절돼 돈을 내지 못했고, 지역주택조합에서 제명 통지를 받았더라도 입주를 원하는 마음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명의 효력을 부정할 근거뿐 아니라, 지위를 유지한 뒤 적법한 분담금을 어떻게 낼지도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지위 회복과 납입금 반환을 모두 얻어 같은 계약으로 아파트까지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명의 효력은 납부 약정과 제명사유·절차에 달려 있습니다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추가분담금 채무가 없어지거나 납부기한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대출 실행을 지급의 전제로 정한 약정이 있는지, 조합이 약정과 다르게 선납을 요구했는지에 따라 미납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와 계약상 아직 낼 의무가 없던 돈을 요구받은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은 조합의 운영규칙인 조합규약에 제명·탈퇴, 비용부담 시기·절차와 의결절차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계약과 해당 규약의 제명사유, 의결기관, 통지절차, 제명사유에 관해 해명하고 반박할 기회를 주는 소명절차에 어긋난 점은 제명 무효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제명에는 언제나 총회 의결이나 같은 방식의 소명절차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당시 법령상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잃었어도 조합원 자격은 유지되는 사안에서, 변경계약 체결과 2차 분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제명은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조합이 여러 차례 이행을 요구하고 소명기회를 주었던 경위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대출 거절 사건은 아니지만, 자격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납부의무 불이행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제명이 위법하다면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입주를 계속 원한다면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제명을 이유로 공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근거를 없앨 수 있습니다. 제명사유가 성립하지 않거나 규약상 필요한 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과, 그 결과 여전히 어떤 조합원 지위가 있는지를 연결하는 청구입니다.
판결 전에 조합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거나 공급절차에서 제외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면, 제명 효력을 임시로 멈추거나 조합원으로 대우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는 법원의 임시 조치입니다. 받아들여진 범위에서 배제를 막아 지위 확인 판결을 받을 때까지 공급 참여의 실익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가입계약과 규약은 유지할 지위의 근거가 되고, 제명통지와 후속 공급일정은 왜 지금 보호가 필요한지를 뒷받침합니다. 두 내용을 구체적으로 연결한 신청이 필요하며, 법원은 가처분으로 조합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신청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제명이나 납부기한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지위 확인 판결도 곧바로 입주 완료나 소유권 취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과 보전 방법은 조합원 지위 확인 안내에서도 설명합니다.
지위를 지켜도 적법한 추가분담금은 남습니다
제명만 무효라면 적법하게 발생한 분담금은 계속 부담합니다. 추가분담금 부과에도 하자가 있어 그 채무가 없다고 인정돼야 해당 금액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명절차가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추가분담금 결의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주택법령은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 확정·변경에 총회 의결을 요구합니다. 계약상 부담 범위와 결의의 내용·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결의 무효확인이나 해당 납부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해, 지위를 유지하면서 부담할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결의에는 그 당시 법령과 적용 시점을 대조해야 하며, 구체적인 결의 다툼은 분담금·추가분담금 안내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계약·규약이 사업계획과 분담금 변경을 예정했고 적법한 결의까지 있었다면, 증가액이 크다는 설명만으로 납부의무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약정과 총회 승인이 있는 사안에서 평형 확대와 부담금 증가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는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대출이 거절된 독자에게 “일단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방법은 낼 돈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적법하게 남을 미납금과 이후 분담금, 금융비용을 실제 조달할 수 없다면 지위 확인에서 이겨도 새로운 미납과 제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조정이나 분할 납부 합의가 가능한지도 지위 보전의 실익에 영향을 줍니다. 원하는 입주를 끝까지 이행할 수 있는 금액과 조건을 전제로 소송·협의 방향을 정할 이유입니다.
조합이 공급을 명백히 거절했다면 해제·반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제명이 조합의 명백한 공급 이행거절로 인정돼 해제권이 생겼다면, 가입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거절은 조합이 계약상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명에 하자가 있다는 판단과 이러한 계약상 거절이 명백한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민법상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최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서로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관계에서 명백한 선행 이행거절이 있으면 이행최고나 자기 채무를 이행할 준비를 갖춰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이행제공 없이 해제할 수 있고, 그 거절 여부는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 사정으로 판단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토지 매매에서 제시된 일반 기준입니다.
예컨대 납부의무가 없는 선납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명하고, 약정대로 납부하겠다는 요구에도 조합이 공급을 끝내 거부한다면 이행거절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명절차의 일부 잘못만 있고 조합이 계약에 따른 공급을 계속 이행하겠다는 상황이라면, 하자만으로 최고 없는 해제와 반환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문구와 제명통지, 공급 거절에 관한 답변을 근거로 해제 사유와 통지 내용을 정하는 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더는 돈을 내지 않겠다고 통보하면 오히려 조합원 쪽의 이행거절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효한 해제 의사표시가 조합에 도달하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해제한 가입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공급하라는 요구를 계속할 수 없으므로, 우선 환불부터 요구해 놓고 나중에 지위 회복으로 돌아가겠다는 순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해제를 택한다면 반환 범위와 조합의 공제 주장,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비교합니다
유효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리는 것으로, 그 계약에 따라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근거입니다. 민법은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분담금·업무대행비마다 지급 목적과 수령자가 다를 수 있어, 조합이나 별도 계약 상대방 중 누가 얼마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조합이 “제명 환급에는 공제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조합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해제에 그 공제조항이 적용되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적법한 제명 뒤 규약에 따라 정산받는 환급과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별해 청구하면, 관계없는 공제로 반환액을 줄이려는 주장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명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급금의 전액·즉시 반환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반환판결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도 다릅니다. 조합의 재산, 자금관리 약정에 따른 지급조건, 다른 채권자의 권리 제한에 따라 회수 가능액과 시기가 달라집니다. 입주 쪽에서는 남은 납부액과 조달비용을, 반환 쪽에서는 실제 받을 금액과 시간을 기준으로 소송비용·보수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아파트 시세 전체와 반환청구액을 그대로 견주는 계산은 선택의 실익을 과장할 수 있습니다.
| 비교할 내용 | 지위 유지 | 해제·반환 |
|---|---|---|
| 구할 결과 | 조합원 지위 인정·공급 참여 보전 | 해제에 따른 지급금 원상회복 |
| 선택의 전제 | 위법한 제명·유지할 지위 | 해제권을 발생시키는 명백한 이행거절 등 |
| 돈의 부담 | 남은 적법 분담금·조달비용 | 반환대상·공제 주장·회수 가능액 |
| 함께 따질 사정 | 사업 진행 가능성·납부 여력 | 반환의무자 재산·지급조건·회수 시기 |
입주를 원하지만 당장 선납할 돈이 없다면, 지위 보전과 납부기한·분할 납부에 관한 협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남는 금액을 감당할 조건이 마련돼야, 제명을 바로잡은 뒤에도 다시 미납으로 배제되는 일을 막고 주택 공급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추가분담금 대출이 거절돼 제명된 뒤, 입주할 지위를 지킬지 납입금 반환을 구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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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1조 제9항
⑨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4호·제6호·제9호 및 제3항
② 제1항제1호가목3)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2, 2020.7.24> 4.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ㆍ절차 및 조합의 회계 9.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③ 제2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 제6호
⑥ 영 제2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2, 2019.5.31, 2020.7.24, 2024.6.19> 6.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 확정(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구조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의 분담안을 포함한다) 및 변경
민법 제111조 제1항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43조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제544조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48조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제301조·제305조 제1항·제2항·제279조 제2항·제280조 제3항
제300조 ②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5조 ①·②
①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②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79조 ②
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280조 ③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8374 판결
[판시사항]
가. 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해제와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최고나 자기의 채무이행제공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의 표명여부는 계약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다326541 판결
[판시사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정한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인정’의 의미 및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면 위 조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인정이 없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고가 변경계약 체결의무와 2차 분담금 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아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합원 제명결의가 유효하고(주위적 청구), 피고가 제명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분담금의 범위가 납입받은 분담금에서 미납한 2차 분담금에 대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연체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라고 한(예비적 청구)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제1, 2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상실이나 조합원 제명, 분담금의 반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
[판시사항]
[1]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권리·의무의 변경을 계약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의무의 변경이 당사자가 예측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조합가입계약의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