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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상속받아 한정승인을 한다면, 남은 분양대금과 중도금대출은 어디까지 갚아야 하나요?

작성자: 전병욱 변호사

관련 업무분야 · 부동산PF·신탁

배우자가 남긴 분양권의 다음 중도금 납부일이 다가옵니다. 분양권을 이어받고 싶지만 다른 빚도 있어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는데, 은행에서는 대출승계 서류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남은 분양대금까지 자기 돈으로 갚아야 하는지, 서명한 뒤에도 한정승인으로 부담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걱정됩니다.

한정승인으로 고인에게서 물려받은 분양대금·대출채무의 책임은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 본인의 기존 대출과 새로 자신의 채무로 부담한 대출은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이 책임 제한은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인정되며, 그러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갚을 책임을 집니다. 분양권 상속에서는 얼마가 남았는지에 앞서 누구의 어떤 약정으로 생긴 채무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아직 납부일이 안 된 분양대금도 상속채무인가요?

고인이 체결한 분양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중도금·잔금 지급의무는 납부일이 사망 뒤에 오더라도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상속인은 이 의무에 대해 한정승인의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함께 물려받으므로, 분양받을 권리만 취득하고 기존 계약의 남은 대금 의무를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들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나누어 갚는 청산에서 지급기한이 오지 않은 채권도 변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목록에는 은행에서 확인한 대출잔액과 분양회사에 아직 낼 대금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이미 실행된 중도금대출은 은행에 갚을 채무이고, 그 돈으로 납부가 끝난 중도금은 분양회사에 다시 낼 돈이 아닙니다. 반면 앞으로 낼 중도금과 잔금은 기존 분양계약에 따른 미납대금입니다.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미납대금 의무까지 빠뜨리면 상속재산과 채무의 전체 규모를 잘못 파악하게 됩니다.

이때 아직 쓰지 않은 대출한도는 이미 빌린 돈으로 계산하지 않고, 실제 실행된 금액만 은행 채무로 적습니다. 분양권 한정승인의 재산목록에 분양권과 그 계약상 미납대금을 함께 드러내고 납입내역과 대출 실행내역을 연결해 두면, 대출로 낸 중도금을 은행 채무와 분양대금 양쪽에 두 번 계산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 명의의 대출이나 대출승계 약정도 책임이 제한되나요?

상속인이 원래 자기 명의로 빌린 돈이나 상속 뒤 돈을 빌려 갚을 의무를 지는 차주가 되어 새로 빌린 돈은 본인의 채무이므로, 고인에 대한 한정승인으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이 부부 공동명의였어도 중도금대출의 차주가 생존 배우자라면, 그 배우자는 자신이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상환할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은행이 ‘대출승계’라는 제목의 서류를 내밀더라도 상속인의 책임은 제목이 아니라 약정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존 상속채무를 상속인이 이어받았다고 표시하는 데 그친 서류라면 그 채무는 여전히 한정승인의 책임 제한을 받는 상속채무이고, 상속인이 새로 대출받는 계약이거나 기존 빚을 자기 재산으로도 갚겠다는 약정이라면 상속인 자신의 채무가 되어 자기 재산으로 갚을 책임을 집니다. 다른 사람의 빚을 맡는 채무인수도 채권자와의 계약 또는 채권자의 승낙 등 효력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가족끼리 한 사람이 모두 갚기로 한 합의와 은행에 대한 책임을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임대인이 사망한 뒤 공동상속인 전원이 보증금과 차임은 그대로 두고 기간만 2년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반환채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적은 사안에서, 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연장 요구에 응한 결과일 뿐 그 채무를 상속인 자신의 고유채무로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관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지우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도 밝혔습니다.

이 해석 기준은 계약 일반에 적용되므로, 분양권 명의변경이나 대출승계 서류도 그 문구와 체결 경위에 따라 상속인의 책임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서명만을 이유로 개인 책임을 주장하는 은행이나 분양회사에 대해서도, 기존 상속채무를 이어받는다는 표시에 그친 서류라면 책임을 상속재산 한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내용 상대방 한정승인과의 관계
고인의 기존 분양계약상 미납대금 분양회사 상속채무의 책임 제한 대상
고인 명의로 이미 실행된 대출의 잔액 은행 상속채무의 책임 제한 대상
생존 배우자가 원래 차주인 대출 은행 배우자 본인의 상환책임
상속 뒤 새로 체결한 본인 명의 대출 은행 새 대출약정에 따른 상환책임

한정승인을 하면서 분양권을 계속 가질 수 있나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분양권을 포함한 상속재산으로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을 해야 하고, 청산에서 갚을 돈을 마련하려고 분양권을 팔아야 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처분해야 하므로, 분양계약을 이어 가려면 청산 과정에서 분양권을 팔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고인의 빚을 줄여 주는 제도가 아니라 책임질 재산의 범위를 제한하므로, 완성된 아파트를 넘겨받으려면 남은 분양대금을 모두 내야 합니다.

이때 분양회사의 소유권이전의무와 상속인의 잔금 지급의무가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자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분양회사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잔금을 받을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청산에서는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상속채무가 있는데도 상속예금을 분양회사나 은행 한 곳에 먼저 지급해 다른 상속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분양권을 유지할 자금과 상속채권자에게 배분할 재산을 함께 반영한 이행·청산안이 있어야 계약을 이어가면서 개인 책임이 늘어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양권을 누가 가질지와 미성년 자녀를 누가 대리할지는 상속재산분할 안내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남은 대금을 낼 수 없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끝낼 수 있나요?

분양회사와 상속인 어느 쪽도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상속인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뒤라면 분양계약이나 법률에 정한 해제권을 행사하거나 분양회사와 합의해 미납대금·위약금·반환금을 정산해야 남은 분양대금 지급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돌리는 해제는 사망이나 자금 부족만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행 착수는 외부에서 알 수 있을 정도로 계약 의무의 일부를 실제로 이행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한 것을 말하므로, 약정한 납부 일정에 따라 중도금을 이미 낸 분양계약에서는 상속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만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해제가 유효하면 이미 주고받은 것을 돌려주는 원상회복에 따라 상속인은 납입대금과 분양회사가 그 돈을 받은 날부터의 이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제 원인과 유효한 위약금 약정에 따라 정산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돌려받을 잔액은 합의나 반환청구 소송에서 위약금 공제 여부와 액수를 따져 확정합니다. 은행에 갚을 돈은 대출약정에 따른 별도 채무이므로 분양계약 정리와 함께 상환·면제·채무인수 등 은행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정산 구조는 분양계약 해제와 중도금대출 안내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이나 해제는 한정승인 결정 뒤에 하면 안전한가요?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가정법원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인이 분양권을 처분하면 고인의 빚을 제한 없이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보게 되고, 고지 뒤에 한 명의변경이나 해제는 그것만으로 단순승인이 되지 않지만 받은 반환금 등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써서 그 가치를 없애는 부정소비를 하면 같은 결과가 생깁니다. 민법은 상속재산 처분을 단순승인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는 이 규정이 수리심판 고지 전의 처분에 적용되고, 재산의 현상이나 성질을 바꾸거나 재산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행위는 처분행위이지만 상속재산의 보존·관리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분양권을 넘기는 분할협의를 단순한 명의 정리라고 생각하고 수리심판 고지 전에 하면, 분양권을 없애거나 그 귀속을 바꾸어 재산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처분행위로 보아 단순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계약의 해제와 분양권 귀속을 정하는 협의는 수리심판이 고지된 뒤로 미루어야 한정승인의 책임 제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지 뒤에 해제로 받은 반환금은 상속재산으로 관리하여 청산에서 상속채권자들에게 갚는 데 씁니다. 명의변경·해제·정산·청산을 함께 설계해야, 계약을 정리하려다 다른 상속채무까지 개인 재산으로 갚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분양회사나 은행이 제 재산으로 갚으라고 청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유효한 한정승인의 대상인 상속채무라면, 소송에서 한정승인을 주장하여 고유재산, 즉 상속인 자신의 집·급여·예금에 대한 집행을 제한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한정승인이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한정할 뿐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 바 있습니다.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속인이 소송에서 한정승인을 주장해 판결의 결론인 주문에 이 한정이 들어가면, 청구액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상대방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승계 서류는 고인의 기존 대출을 이어받는다는 표시에 그치는지 확인한 뒤 서명하고, 분양계약의 유지나 해제는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된 뒤 청산 절차 안에서 처리하면, 고인이 남긴 분양대금과 중도금대출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갚게 됩니다. 그 결과 상속인 자신의 집·급여·예금은 고인의 채무를 위한 강제집행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상속받은 뒤 잔금 납부나 대출승계 서명을 요구받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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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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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1005조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1.13>

  • 민법 제1019조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 민법 제1022조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026조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민법 제1028조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 민법 제1030조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22.12.13>

  • 민법 제1034조

    제1034조(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35조

    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①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 민법 제1037조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12.29>

  • 민법 제1038조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 민법 제453조

    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454조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536조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543조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 민법 제548조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민법 제565조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598조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03조

    제603조(반환시기)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판시사항]

    [3]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3]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6. 05. 08. 선고 2025다220329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정한 취지 / 여기서 ‘처분행위’의 의미 및 상속재산의 보존ㆍ관리행위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甲이 乙과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乙이 사망하자, 그 공동상속인인 丙 등이 甲과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기간만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丙은 가정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는데, 이후 甲의 丙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丙이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아닌, 민법 제1022조에 의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재산 관리의무의 이행행위, 즉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026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제1호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입법 취지는 상속재산 처분을 행하는 상속인은 통상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의사를 가진다고 추인할 수 있는 점, 그 처분 후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허용하면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에게 불의의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상속인의 처분행위를 믿은 제3자의 신뢰도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자기를 위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면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신고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 적용된다. 하지만 여기서 ‘처분행위’는 재산의 현상 또는 그 성질을 변하게 하는 사실적 행위 및 재산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법률적 행위를 포함한다 할 것이나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甲이 乙과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乙이 사망하자, 그 공동상속인인 丙 등이 甲과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기간만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丙은 가정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는데, 이후 甲의 丙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丙이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임대차계약은 乙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체결한 것으로 기존 임대차계약과 임대차목적물,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이 모두 동일하고, 임대차기간이 2년 연장되었을 뿐이며, 계약서에도 위 임대차계약이 기존 임대차계약의 연장계약이고 丙 등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 점, 丙을 비롯한 乙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기 위한 甲의 요구에 응한 결과로 보일 뿐이고, 이를 丙이 乙에 대한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의사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丙 자신의 고유채무로서 부담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아닌, 민법 제1022조에 의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재산 관리의무의 이행행위, 즉 관리행위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4. 0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판시사항]

    [1]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의 의미

    [판결요지]

    [1]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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