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하게 정해진 우선배정권을 어겼다면 배정 정정·재추첨이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단지가 있던 구역에서 추첨받을 권리와 특정 동·호수·층수를 보장받을 권리는 다릅니다. 계획이 우선권 자체를 없앴는지, 남아 있는 기준을 추첨에서 어겼는지에 따라 지킬 권리와 구제 방법도 달라집니다.
“원래 단지 쪽에 배정한다”는 약속이 있으면 충분한가요?
조합을 구속하는 유효한 약속이나 정관·계획상 기준이 있다면 그 범위의 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지 대표나 설립 전 주민모임의 설명만으로 개인의 위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한 사람에게 권한이 있고 조합이 승계·채택했으며, 조건으로 붙인 후속 의결도 갖춰야 그 약속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정 추진위원회의 업무상 권리·의무를 조합이 승계하는 경우에도 약속 자체의 유효성은 별도입니다. 임의 준비모임을 법정 추진위원회와 같게 볼 수 없으며, 필요한 동의·의결 없이 어느 위치든 확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탁사 이름이 문서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시행자 지위나 확정된 배정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노후계획도시 관련 지침은 종전 면적·위치를 고려해 사업구역을 나눈 공구별 우선분양을 협의할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분양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개인에게 이미 우선권이 생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일반 통합재건축에 적용되는 위치 보장 규정으로 확대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A단지 구역의 신청 평형을 대상으로 추첨하기로 했는데B구역 세대까지 넣었다면 추첨 범위를 어긴 문제가 됩니다. 반면A구역 안에서 적법하게 추첨했는데 원하는 고층을 받지 못했다면 고층 우선권도 있었는지가 별도입니다. “제자리”라는 말만으로 종전과 같은 조망·층수까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협의체가 체결한 계약으로 개인이 직접 이행을 요구하려면 개인에게도 직접 청구할 권리를 주었어야 합니다. 직접 계약청구권이 불분명하더라도 유효한 총회결의·정관·관리처분계획에 기준이 채택돼 있다면 그 기준에 맞는 배정 정정·재추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계획을 바꾸면 우선권도 없어지나요?
변경의 절차나 내용이 위법하다면 우선권을 없앤 계획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에게 분양할 재산과 비용부담을 정하는 계획입니다. 건물 배치가 바뀐 문제와 개인의 분양·추첨 기준이 바뀐 문제는 같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상가 약정 사건에서 기존 기준을 바꿀 객관적 필요, 조합의 이익, 조합원이 잃을 이익과 보호가치 및 피해를 줄이려 한 노력 등을 비교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약속을 믿은 이익을 보호한다는 신뢰보호의 기준입니다. 아파트의 원래 단지 위치를 직접 보장한 판결은 아니지만, “설계 효율”이나 “형평”이라는 말만으로 기존 약속을 없애는 변경이 정당해지지는 않는 이유를 보여 줍니다.
인가 전 계획안 결의의 무효확인은 조합 상대 행정소송으로, 인가·고시 뒤 계획의 취소·무효확인은 원칙적으로 조합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가 후에 옛 총회결의만 취소해 달라거나 사적 약정만으로 원하는 내용의 계획을 민사소송에서 만들도록 강제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획은 그대로인데 추첨만 다르게 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유효한 우선구간을 어겼다면 계획에 맞는 정정·재추첨을 요구하고,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장의 전제는 계획을 지켰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언제나 그 계획부터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정청구의 절차는 실제 권리와 청구 성격에 맞아야 하며 모든 경우 민사소송인 것도 아닙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관리처분계획과 별첨자료에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일반분양 구간까지 섞어 추첨한 사안에서 조합원의 추첨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시공사와 협의할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조합이 우선구간을 임의로 바꿀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통합 전 단지의 제자리 약속을 직접 다룬 사건이 아니라 이미 계획에 정한 추첨권에 관한1심 사례입니다. 공식 자료상 항소로 표시돼 있고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효한 우선구간과 실제 추첨 범위가 달랐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을 수 있지만 모든 단지별 약속 위반에서 같은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분양계약이 끝나도 배정을 되돌릴 수 있나요?
재추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면 위법한 추첨으로 잃은 경제적 이익의 배상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위 대구지법 사건에서는 대부분의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이전고시까지 이루어져 재추첨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졌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계약·공사·소유권 이전의 진행 정도가 구제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배상액은 원하는 최고층 집값과 실제 배정 집값의 차액 전부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신청한 평형·구조에 따라 적법하게 추첨받을 수 있었던 세대의 가치와 분양대금을 고려해 평균적으로 얻을 이익을 계산하고 실제 취득한 이익과 비교했습니다. 어느 집이든 골라 받을 권리가 있었던 것처럼 계산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자신의 약속도 어느 세대를 어떤 확률로 배정받을 기회였는지, 실제 배정이나 가격 조정으로 얻은 이익은 얼마인지에 따라 손해가 달라집니다. 위치 선호나 막연한 집값 하락 우려만으로는 부족하고 위법행위·실제 손해·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합니다.
초기 약속을 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신뢰 침해도 배상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위법성·고의과실과 손해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상가 관련 약정으로 특정 계획 수립을 강제할 민사상 권리와, 적법한 계획 수립 범위에서 약정 취지를 성실히 반영하지 않은 불법행위책임을 구별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다른 상가 사건에서 약속을 믿은 경위 등을 더 심리하도록 한 판결도 배상액 자체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유효한 추첨권의 범위가 먼저 드러나야 합니다. 특정 고층을 확정 배정받을 권리가 없었다면, 그 고층 세대를 받았을 때의 이익 전부를 손해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계획상 우선구간 안에서 적법하게 추첨받을 기회가 있었다면 그 기회를 박탈해 생긴 경제적 차이를 기준으로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배정 정정과 배상은 동일한 결과를 두 번 받는 수단은 아닙니다. 적법한 재추첨으로 이미 회복한 이익이나 분양가 조정으로 보전받은 금액이 있다면 남은 손해의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회복되지 않은 불이익의 범위에 맞는 청구라야 원래 권리를 넘지 않는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에 서명하면 배상권도 포기한 건가요?
계약 체결만으로 언제나 정정·배상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화해·면책·권리포기 조항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대구지법 사건도 계약을 거절하기 어려운 사정과 사후 보상 논의 등을 고려해 계약 체결이나 가처분 미신청만으로 배상권 포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의를 적어 놓는 것만으로 권리가 보장되거나 소송기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조합의 법정 열람·복사 대상인 계획·의사록 등은 요청일부터15일 안에 제공받을 수 있고 요청한 목적 밖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 전후 분양설계와 실제 추첨 후보·결과는 약속에서 벗어난 범위를 증명할 근거입니다.
계획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90일과 처분일부터1년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법정 행정심판의 계산과 정당한 사유가 있는1년 기간 예외는 별도이며, 무효확인은 기간 제한 대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배상도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3년, 행위일부터10년의 시효가 문제되며 손해 발생 시점이 추첨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상 청구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송이나 이의만으로 추첨·계약 진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처분에는 본안소송과 함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긴급성 등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법상 권리 보호의 가처분도 현저한 손해·급박한 위험 등 요건이 필요하며 원하는 배정을 미리 보장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유효한 우선배정권이 남아 있고 정정이 가능한 단계라면 원래 구역에서 적법하게 추첨받을 기회의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해졌다면 위법한 추첨·신뢰 침해로 실제 잃은 이익을 입증해 배상받는 방법으로 배정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래 단지에서 우선배정받기로 했는데 다른 구역을 배정받으셨나요?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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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의 채택과 배정 기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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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제44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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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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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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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노후계획도시의 공구별 우선분양과 업무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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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설계ㆍ분양 원칙, 다만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위치를 고려하여 공구별 우선분양 가능
이전고시와 배정 자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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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⑤ 제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법한 추첨·신뢰 침해의 손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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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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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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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계획의 취소·무효확인과 진행 중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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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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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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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8가합209786 판결
[판시사항]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의결할 당시 조합원들에게 교부한 ‘임시총회(관리처분계획변경)’라는 책자의 별첨자료에 분양예정 건축물인 아파트 전체 세대 중 조합원 분양세대를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으로 별도 표시하여 ‘일반분양 구간’과 구분하고 있었는데, 그 후 조합장인 乙이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조합원들이 분양받을 아파트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하였고, 이에 조합원 중 일반분양 구간의 세대를 배정받은 丙 등이 甲 조합과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조합과 乙은 공동하여 위법한 동·호수 추첨으로 丙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조합의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한 주택 등의 분양청구권을 가지므로 조합원으로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동·호수 추첨권을 가지는데, 乙이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동·호수 추첨을 실시한 것은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乙은 丙 등에게 위법한 동·호수 추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甲 조합은 乙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乙과 공동하여 丙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위와 같은 위법한 동·호수 추첨으로 丙 등이 입은 손해는 丙 등이 배정받을 수 있었던 아파트의 시가와 분양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평균 기대수익에서 丙 등이 취득한 아파트의 시가와 분양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실제 수익을 뺀 차액이라고 한 사례이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판시사항]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총회가 새로운 총회결의로써 종전 총회결의의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내부 규범을 변경하는 총회결의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총회결의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혹은 변경을 통한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식 외에 개별 조합원과 사적으로 그와 관련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약정의 당사자인 개별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약정 내용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민사상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합 내부 규범을 변경하는 취지의 총회결의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전 내부 규범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객관적 사정과 필요가 존재하는지, 그로써 조합이 달성하려는 이익은 어떠한 것인지, 내부 규범의 변경에 따라 조합원들이 침해받는 이익은 어느 정도의 보호가치가 있으며 그 침해 정도는 어떠한지, 조합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
따라서 그 개별 약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감안하여 유효·적법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범위 내에서 그 약정의 취지를 가능한 한 성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초과하여 개별 조합원과의 약정을 절대적으로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하는 구체적인 민사상 의무까지 인정될 수는 없고, 약정의 당사자인 개별 조합원 역시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약정 내용대로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강제할 수 있는 민사상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33908 판결
[판시사항]
[1] 재건축조합의 내부 규범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결의가 적법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요건 및 위와 같은 취지의 총회결의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혹은 변경을 통한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식 외에 개별 조합원과 사적으로 이와 관련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유효·적법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범위 내에서 위 약정의 취지를 성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조합 내부 규범을 변경하는 취지의 총회결의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전 내부 규범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객관적 사정과 필요가 존재하는지, 그로써 조합이 달성하려는 이익은 어떠한 것인지, 내부 규범의 변경에 따라 조합원들이 침해받는 이익은 어느 정도의 보호가치가 있으며 그 침해 정도는 어떠한지, 조합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539 판결 등 참조).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혹은 변경을 통한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식 외에 전체 조합원의 일부인 개별 조합원과 사적으로 그와 관련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재건축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본질 및 전체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건축조합의 행정주체로서 갖는 공법상 재량권에 비추어 재건축조합이 개별 조합원과의 사법상 약정에 직접적으로 구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개별 약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감안하여 유효·적법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범위 내에서 그 약정의 취지를 가능한 한 성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는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법적 성질(=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까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두39277 판결
[판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 단계에서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식으로 신축 주택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사업 시행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신축 주택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이하 ‘수분양권’이라고만 한다)은 조합원이 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되는 관리처분계획으로 비로소 정하여진다. 따라서 조합원은 자신의 분양신청 내용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 뿐이지,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