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조합원 권리가액 배분이나 분양 설계를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 그 효력을 다투는 분쟁입니다. 종전·종후 자산 평가의 적정성, 분양 기준과 비례율 산정, 인가 절차의 적법성이 주된 쟁점입니다. 평가서와 계획 수립 경위를 검토해 무효·취소 청구의 가부를 판단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각자가 어떤 물건을 얼마에 받고 얼마를 더 내는지를 확정하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승부는 '내 평가액이 낮다'는 불만이 아니라 시기와 소송 형태에서 먼저 갈립니다. 인가·고시 전과 후에 다투는 방법이 다르고, 준공 뒤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자체가 없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어 다툴 수 있는 창이 닫힙니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것이고, 주택법이 적용되는 지역주택조합에는 관리처분계획이라는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종전·종후 자산 평가와 비례율 산정의 적정성
  • 분양 대상·평형 배정 등 권리 배분의 형평성과 기준의 합리성
  • 관리처분계획 수립·인가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총회 의결, 공람 등)

대응 방향

  • 관리처분계획서와 평가 자료를 분석해 평가·배분의 적정성을 검토
  • 절차상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인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성을 판단
  • 제소기간과 사업 진행 단계를 고려해 다툼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

요건과 판단 기준

인가·고시 전이라면 총회결의를 다툰다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에 관한 것이어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 이를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에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 규정이 준용됩니다(대법원 2015. 8. 21.자 2015무26 결정 참조). 이 단계의 공격 지점은 주로 절차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고, 그 총회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45조 제4항·제10항).
인가·고시 뒤에는 계획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인가·고시가 있으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고, 그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결의만 따로 떼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2두24481 판결 참조). 다투는 대상이 인가라는 행위가 아니라 계획 자체이므로, 실무에서는 조합을 피고로 삼아 행정법원에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합니다.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하고 이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되므로(도시정비법 제78조 제4항), 개별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늘어난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무효확인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지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므로 문턱이 훨씬 높습니다.
불리하다는 것과 위법하다는 것은 다르다
관리처분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수립하는 데에는 이른바 계획재량으로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종전 토지·건축물의 면적과 이용상황 등을 종합해 균형 있게 배분한 이상, 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생기더라도 특정인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그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손익의 차이는 청산금을 가감해 조정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56142 판결 참조). 따라서 다툴 지점은 만족도가 아니라 법령·정관·조례 위반이나 평가 절차의 하자입니다.

아직 인가가 나기 전이라면 — 지금 해 두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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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람 기간에 서면으로 의견을 낸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78조 제1항). 이 기간에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가 문서로 남아야 나중에 절차 하자나 재량 일탈을 주장할 때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공람 절차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조합의 처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쓰인 사례도 있습니다(위 2022두5614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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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1개월 전 통지문을 버리지 않는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분양예정 자산의 추산액, 종전 토지·건축물의 명세와 가격, 정비사업비 추산액과 그에 따른 분담 규모·시기를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74조 제5항). 이 통지문이 평가액과 분담금이 언제 얼마로 제시되었는지를 확정해 주는 유일한 문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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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신청은 기간 안에 원하는 내용대로 한다

    분양설계는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하므로, 기간이 지난 뒤에 신청 내용을 바꾸는 것은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 조합의 재량으로 허용되는 예외에 가깝습니다(위 2022두56142 판결 참조). 2주택 희망 여부처럼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항목을 빠뜨리면 되돌리기 어렵고, 아예 신청하지 않거나 철회하면 분양 대상에서 빠져 손실보상 협의와 수용재결·매도청구 절차로 넘어갑니다(도시정비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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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자산 평가를 다툴 자료를 지금 모은다

    종전자산 가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5호). 여기서 말하는 고시일은 원칙적으로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이므로(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두13294 판결 참조), 그 시점의 현황과 지목, 실제 이용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도면·측량 자료와 인근 거래 사례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현황 자체가 사라져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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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5분의 1을 모으면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청하면, 시장·군수 등은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78조 제3항 제3호). 정비사업비나 조합원 분담 규모가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난 경우에는 요청이 없어도 검증 대상입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제도적 수단입니다.

절차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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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확보· 2~4주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서, 총회·이사회·대의원회 의사록, 회계 자료 등에 대해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 조합은 15일 이내에 응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제4항). 감정평가서, 총회 소집통지와 서면결의서, 공보 고시문까지 모아야 다툴 지점이 특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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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툼의 형태와 시기 확정· 1~2주

    인가·고시 전이면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고, 인가·고시 후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합니다. 이미 고시가 났다면 남은 제소기간부터 역산해야 하므로 이 판단이 늦어지는 것 자체가 위험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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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 심리· 1심 10~18개월

    행정법원에서 절차 하자와 재량권 일탈·남용을 함께 다투게 됩니다. 종전자산 평가가 쟁점이 되어 감정을 거치면 심리 기간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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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정지와 사업 일정 관리· 신청 후 2~6주

    소를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과 절차 진행은 멈추지 않으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합니다. 이주·철거·준공·이전고시 일정을 함께 확인하며 진행합니다.

비용

  • 관리처분계획 취소·무효확인 소송은 실무상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아 소가를 5천만 원으로 산정하고(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이 경우 1심 인지액은 23만 원 수준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심급별 회차에 따라 예납하므로, 조합원 여럿이 함께 제기하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 종전자산 재평가 감정을 신청하면 감정비용이 따로 들고, 대상 물건 수에 따라 인지대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변호사 보수는 위 비용과 별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뒤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위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뒤에 남는 것은 청산금이나 손해배상처럼 금전으로 다투는 길이므로, 준공과 이전고시 일정은 소송 전략의 일부로 관리해야 합니다.
  • 소를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절차의 속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이주·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아 정비사업에서는 인용 문턱이 낮지 않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새 계획이 수립·인가되면 당초 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잃습니다(위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송 도중 변경인가가 나면 다투는 대상 자체가 바뀌므로 청구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 하자가 계획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형상 하나의 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으면 일부만 취소할 수 있고, 상가 부분의 하자를 이유로 그 부분만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59844 판결 참조).
  • 총회 1개월 전 통지 규정에서 통지해야 할 종전자산 명세·가격과 분양예정 자산 추산액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을 뜻하고, 다른 조합원이나 분양대상자 전원의 내용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위 2022두59844 판결 참조). 전체 자료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통지 하자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종전 자산 평가나 비례율이 부당하게 낮게 산정되었다고 느껴진다
  • 원하는 평형·동·호수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된다
  • 관리처분계획의 공람이나 총회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 다른 조합원과의 권리 배분이 형평에 맞지 않아 보인다
  • 인가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평가액이 너무 낮은데 소송하면 올라가나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수립에는 계획재량이 인정되어 조합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지 않고, 손익의 차이는 청산금으로 조정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56142 판결 참조). 다툴 여지는 평가기준일, 평가 방법, 감정평가법인 선정 절차처럼 법령 위반을 짚을 수 있는 지점에 있으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청을 상대로 해야 하나요, 조합을 상대로 해야 하나요?
인가·고시 후에 다투는 대상은 인가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이어서, 실무에서는 조합을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에 취소·무효확인을 구합니다. 다만 인가 과정 자체에 독자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청구를 달리 구성할 필요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냈는데 그 사이에 인가가 났습니다.
인가·고시가 나면 총회결의만 따로 떼어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고, 새 결의로 계획이 변경·인가된 경우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2두24481 판결 참조). 항고소송으로 청구를 옮기는 문제를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고시를 몰랐는데 90일이 지났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취소소송의 90일은 불변기간이어서 지나면 취소를 구하기 어렵고(행정소송법 제20조), 남는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의 무효확인입니다. 무효로 인정되는 폭이 좁으므로, 실제로는 이후의 분담금 부과나 청산금 단계에서 다투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수 있나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사람은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73조). 이 경우 실익은 계획 자체보다 보상액을 다투는 쪽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이미 대다수 조합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 관계를 모두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된다고 보아, 그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새 계획이 인가되면 당초 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2두24481 판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들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항고소송으로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해야 하고 총회결의 부분만 따로 떼어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새 결의를 거쳐 계획이 변경·인가된 경우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그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56142 판결

    관리처분계획의 구체적 내용 수립은 계획재량행위여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적법하게 인가된 계획이 종전 토지·건축물의 면적과 이용상황 등을 종합해 균형 있게 배분한 것인 이상 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초래되더라도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분양대상 조합원 판정 기준일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이후로 늦추는 총회결의는 효력이 없지만, 기존 신청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 결의 전에 신청 내용을 변경할 기회를 준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