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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작성일

병원이 원장 소유라는 설명이 거짓이었고 병원이 옮겨 갔다면, 약국 권리금과 이전비·따로 산 상가 손해는 누구에게 얼마나 청구하나요?

작성자: 전병욱 변호사

관련 업무분야 · 민사

매물 파일에 적힌 ‘내과 원장 분양’을 믿고 비싼 권리금을 내어 약국을 양수했는데, 병원이 같은 건물의 다른 출구 쪽 상가를 사서 옮겨 갔습니다. 병원은 원래 임차였다는 말을 뒤늦게 듣고 나니, 약국 권리금 반환뿐 아니라 이전비·이중 월세와 병원 앞에 따로 사 둔 상가의 손실까지 걱정됩니다.

양도약사가 병원 소유관계를 알면서 속여 약국을 양수하게 했다면, 계약을 취소해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유지하면서 거짓 정보 때문에 더 낸 권리금 등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비와 별도 상가 손실은 그 거짓 설명 때문에 생겼다는 원인·결과의 연결까지 인정되는 범위에서 회복을 구하게 됩니다.

반환특약이 없어도 거짓 설명을 이유로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양도약사가 병원 소유관계를 알면서 거짓으로 알려 약국 양수계약을 맺게 했다면, 반환특약이 없어도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넘겨받은 영업·시설을 돌려주면서 지급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상대방을 속여 계약하게 하는 기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병원이 이전하면 권리금을 돌려준다’는 약정이 없다는 사실과 계약 당시 소유관계를 속였다는 주장은 구별됩니다. ‘내과 원장 분양’이 병원 공간을 원장이 소유한다는 설명이었는지, 당시 실제로 임차였는지, 양도약사가 이를 알고 파일을 만들었는지와 그 설명이 계약 결정에 미친 영향이 취소의 근거가 됩니다.

고의로 속였다는 증명이 부족해도, 양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계약을 결정한 중요한 전제를 잘못 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유관계를 계약의 전제로 삼는다는 뜻이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계약 내용이 되었고, 그 잘못이 없었다면 통상 같은 계약을 맺지 않았을 정도여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상대방이 경계선을 침범했다고 강하게 주장하자 이를 믿고 보상금을 주기로 한 사안에서, 그 착오는 상대방의 주장으로 생긴 것이므로 보상금을 주기로 한 이유인 동기를 지급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중요부분의 착오여서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양도약사가 만든 파일 때문에 원장 소유를 믿게 된 착오는 상대방이 일으킨 것이어서 그 전제가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원장 소유라는 말은 병원이 계속 있다는 보장인가요?

원장 소유라는 설명은 계약 당시의 소유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그 설명이 거짓이고 설명한 사람이 이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거짓 설명 때문에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병원의 계속 영업을 보장한 책임은 존속기간이나 반환 조건을 따로 약속받은 경우에 물을 수 있습니다. 소유 여부는 계약 당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고, 병원이 앞으로도 같은 자리에서 영업할지는 장래의 상황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소유정보가 거짓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병원 이전 뒤의 모든 비용이 배상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병원 입점을 약정했더라도 존속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상태를 계속 보장할 의무까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처럼 병원이 다른 상가를 매수해 이전했다면, 처음부터 원장이 소유자였어도 옮겨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소유정보를 알았다면 더 낮은 권리금으로 인수했을 경우에는 더 낸 권리금이 배상의 중심이 되고, 약국 자체를 인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병원 이전으로 생긴 비용까지 배상 범위를 넓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국을 계속 운영하면서 더 낸 권리금만 받을 수 있나요?

허위 설명으로 권리금을 과다 지급한 손해가 인정되면, 약국 양수계약을 유지하면서 그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교할 금액은 병원이 옮겨 간 뒤 떨어진 권리금 전부가 아니라, 계약 당시 정확한 소유정보를 알았을 경우의 적정 권리금과 실제 지급액입니다.

대법원에서는 기망으로 부동산을 고가에 매수한 손해는 매수 당시 시가와 매수가격의 차액이고, 이후 시가가 올랐다고 그 손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판결은 손해 산정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기준을 약국 거래에 적용하면, 당시 처방전 유입과 매출, 시설·입지, 병원의 임차조건을 반영해 정한 적정 권리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가 배상액이 됩니다. 정확한 설명을 들었다면 거래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거래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으로 인정되면, 거래하지 않았을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손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2년 넘게 약국을 운영해 영업수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공제를 주장하더라도, 계약 당시 이미 생긴 차액을 기준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국 이전비와 이중 월세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거짓 설명이 약국 이전을 낳은 원인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배상 범위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필요한 이전비와 불가피하게 겹친 월세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옮긴 뒤 비용이 들었다는 시간 순서만으로는 부족하고, 거짓 설명이 약국 인수와 이전으로 이어진 경위가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가령 정확한 정보였다면 약국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고, 잘못된 정보로 인수한 약국이 병원 이전으로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옮길 수밖에 없었다면 그 경위를 배상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면 환자가 줄어들 우려만으로 더 큰 점포를 선택했다면 필요한 이전과 독자적인 투자 확대를 나누어 비용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전이 손실을 줄이는 합리적인 조치였는지는 실제 환자 유입 변화와 대안, 비용·시기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별 거래의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인 특별손해가 해당한다면,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에서는 사기로 영업을 양도한 사안에서 양수인이 그 영업을 위해 지출한 사무실 차임·이사비용·실내장식비 등이 양도인이 계약 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춰 새 시설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가치, 재사용한 집기, 불가피한 중복 임대기간을 반영하면 실제 손실에 맞는 청구액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병원 앞에 따로 산 상가의 손실은 얼마나 청구하나요?

별도 상가를 산 결정과 실제 손실이 허위 설명에서 비롯되었고 상대방이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매입대금 전부가 아니라 허위 설명이 없었을 재산상태와 실제 재산상태의 차이에 해당하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액은 상가 매입대금 전액이나 ‘시세 임대료와 실제 임대료의 차액’이 아니라, 허위 설명이 없었다면 상가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매입 시점과 목적, 경쟁 약국 입점을 막으려고 상가를 산다는 계획을 양도약사나 브로커에게 알린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이 매입 결정의 원인과 상대방의 예견 가능성을 함께 뒷받침합니다. 상대방이 매입 계획을 알았다는 사정은 예견 가능성의 근거가 되고, 소유정보를 믿고 매입했다는 거래 경위까지 인정되어야 상가 손실이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 연결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대법원이 제시한 손해 산정 기준을 적용해, 상가를 사지 않았을 경우의 재산상태와 상가를 보유하게 된 실제 재산상태를 비교합니다. 상가를 사지 않았을 경우를 상정할 때 고려할 사정은 매입 전후의 정황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원 이전 외의 시세 하락이나 임대조건 때문에 생긴 손실까지 상대방에게 넘길 수 있는지는 그 손실이 허위 설명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계산은 앞서 계약 당시 이미 더 낸 권리금의 계산과 대상이 다릅니다.

청구할 돈 금액을 뒷받침할 기준
더 낸 권리금 계약 당시 허위 정보로 높아진 가격 차액
이전비·이중 월세 허위 설명과 연결된 필요한 비용·불가피한 중복기간
별도 상가 손실 매입 결정의 원인과 특별사정 예견, 상가를 사지 않았을 경우의 재산상태와의 차이

양도약사와 파일을 전달한 브로커 모두에게 받을 수 있나요?

양도약사와 브로커 각각의 위법한 설명과 고의·과실, 손해와의 연결이 인정되면 각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고, 공동불법행위 요건까지 갖추면 같은 손해 전부를 두 사람 중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는 연대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약사의 책임은 파일을 작성·전달하면서 허위임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는지에 따라, 브로커의 책임은 자료 출처와 자신이 한 설명, 허위임을 알았거나 확인할 의무를 어겼는지에 따라 각각 정해집니다. 브로커가 받은 자료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인중개사나 양도인의 대리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맡은 업무와 계약·보수 및 실제 역할이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브로커만 속인 제3자 사기라면 계약 취소에는 양도약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반면 브로커 자신의 불법행위 배상책임은 그 사람의 행위와 요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약사가 직접 허위 파일을 작성한 사안인지, 브로커가 내용을 바꿨거나 독자적으로 보장한 사안인지에 맞춰 상대방과 청구 근거를 특정하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할지, 유지하고 배상받을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영업과 시설까지 되돌릴 의사가 있다면 취소에 따른 반환을, 인수한 영업을 유지하려면 과다 권리금 등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서로 받은 것을 반환하는 정산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이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체결되어 어느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를 원하지 않았을 경우, 권리금계약에 대한 기망 취소는 전체 계약에 대한 취소의 효력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약국에서도 전체 계약의 결합관계와 시설·영업의 반환 가능성, 반환할 수 없는 부분의 가액을 정해야 실제로 돌려받을 금액이 드러납니다. 2년의 영업수익을 권리금에서 기계적으로 빼거나, 권리금만 전액 받고 넘겨받은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는 계산은 정산 근거부터 달라집니다.

취소에 따른 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권리금 손실을 반환과 배상으로 두 번 회수할 수 없으므로, 반환으로 회복되는 부분과 별도로 남는 손해를 구별해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 전체를 되돌릴 경우의 정산액과 유지하면서 받을 배상액, 상대방의 재산과 소송비용을 비교하면 실제 회수할 실익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의 취소는 속거나 잘못 안 상태에서 벗어나 추인, 곧 그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도 있게 된 날부터 3년과 계약일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짓임을 안 뒤 이의를 남기지 않은 채 계약을 이행하거나 넘겨받은 권리를 양도하면 추인한 것으로 보므로, 이의를 보류해 두면 취소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에 계약하고 2024년 10월에 소유정보가 거짓임을 알았다면 아직 두 기간 안에 있을 수 있지만, 취소의 3년 기간은 거짓임을 안 정확한 날부터,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행위,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부터 각각 계산합니다. 취소 의사는 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소장으로 취소한다면 소장 부본이 기간 안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이미 생긴 과다 권리금 손해와 그 뒤에 생긴 이전비·상가 손실은 손해를 안 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손해 항목마다 시효를 따로 계산하면 기간을 넘기지 않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낸 권리금은 계약 당시의 가격 차액으로, 이전비·이중 월세는 필요한 범위의 비용으로, 병원 앞 상가 손실은 그 상가를 사지 않았을 경우의 재산상태와 비교한 차이로 나누어 양도약사와 책임 있는 브로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병원 이전 뒤 떠안은 손실 가운데 거짓 설명에서 비롯된 부분을 약국을 계속 운영하면서 돌려받을 수 있고, 양수를 되돌리는 편이 회수액이 크다면 취소에 따른 정산으로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원장 소유라는 설명을 믿고 약국을 인수한 뒤, 권리금과 이전비·별도 상가 손실을 누구에게 청구할지 고민하고 있나요?

상담 예약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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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조 제1항·제110조 제1항·제2항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41조 본문·제142조·제145조 본문·제1호·제5호·제146조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741조·제747조 제1항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제760조 제1항·제763조·제393조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산정 방법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불법행위시) [2]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부동산을 고가에 매수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부동산의 매수 당시 시가와 매수가격과의 차액) 및 그 후 부동산 시가가 상승하여 매수가격을 상회하게 되었다고 하여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등 참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8705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등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고가에 매수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당시 시가와 매수가격과의 차액이다(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1746 판결 등 참조).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거나 부동산 시가가 상승하여 매수가격을 상회하게 되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판시사항]

[2]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 전부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하나의 계약에 대한 기망 취소의 의사표시가 전체 계약에 대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경우

[판결이유 발췌]

각 계약이 전체적으로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으로 그 하나가 다른 하나의 조건이 되어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에는, 하나의 계약에 대한 기망 취소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이론과 궤를 같이하는 법률행위 일부취소의 법리에 따라 전체 계약에 대한 취소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31191 판결 참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78341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393조에서 정한 ‘통상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 [2] 甲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신축건물의 점포를 분양받으면서 분양계약에 ‘乙 회사는 건물 4층의 2개 이상 점포를 병원 용도로 임대·분양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甲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준공 후 1년 내에 납입금액 전부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포함시켰는데, 이후 위 건물 4층에 병원 입점이 이루어지지 않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건물 4층에 2개 이상 병원 입점을 시킨다는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그러한 상태를 계속적으로 보장할 의무까지 진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병원이 입점하였을 경우 점포 시가와 현재 상태의 점포 시가 차액 상당을 乙 회사의 병원입점의무 불이행에 따른 통상손해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04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특약에서 단순히 피고가 이 사건 건물 4층에 2개 이상 병원 입점을 시킨다는 의무만 정하였을 뿐 피고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병원입점의무를 보장한다는 존속기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병원입점의무를 이행하더라도 피고에게 그러한 상태를 계속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향후 이 사건 건물 4층에 2개 이상의 병원이 입점하여 영업을 하는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

[판시사항]

나.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경합관계) 및 중첩적 행사의 가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어떤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는 행사할 수 없는 것임이 소론과 같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7301,27318 판결

[판시사항]

[2]민법 제146조 소정의 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을 취소의 의사표시를 담은 반소장 부분을 송달함으로써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취소권의 적법한 행사 요건(=반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

[판결이유 발췌]

민법 제146조 전단에서 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는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 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7421 판결 등 참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그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위 취소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으로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담은 반소장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함으로써 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취소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취소권자와 원고 사이에 취소의 효력이 생기므로,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반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만 취소권자가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취소권을 행사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6664 판결,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694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0다225848 판결

[판시사항]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인정 방법 [4]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액수를 산정할 때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기 위한 요건

[판결이유 발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0735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를 상정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고려할 사정들은 위법행위 전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한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이 그러한 추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하는 데 참작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37414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27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

[판시사항]

[3] 상대방의 경계선 침범 주장에 따라 착오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경계선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이나 그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연유한 것으로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임을 인정하여 보상금 지급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3] 경계선을 침범하였다는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착오로 그간의 경계 침범에 대한 보상금 내지 위로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진정한 경계선에 관한 착오는 위의 금원 지급 약정을 하게 된 동기의 착오이지만 그와 같은 동기의 착오는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표의자가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표의자로서는 그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금원 지급 의사표시는 그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이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