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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매매·경공매 작성일

분양권 매수인이 잔금을 미루면 대출 승계·명의변경 준비만으로 해제할 수 있나요?

작성자: 전병욱 변호사

약정에 맞게 분양권을 넘길 수 있는 상태에서 대출 승계·명의변경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잔금을 요구했는데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계약을 해제해 매수인에게 넘길 의무를 끝낼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권 매도인은 잔금을 받지 못한 채 자기 명의의 중도금대출 이자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은행에서 대출을 넘기는 절차와 시행사에서 분양계약 명의를 바꾸는 절차, 매수인에게 계약을 해제하는 절차를 구별해야 불완전한 통지로 거래가 계속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잔금과 명의변경은 약정에 따라 동시에 이행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받으면서 명의변경 서류를 교부하고 변경절차에 협력하기로 했다면, 양자 간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기 의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먼저 명의변경을 끝내고 잔금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을 잔금 지급이 늦어진 데 책임이 있는 상태, 즉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매도인도 약정한 의무의 이행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행제공은 계약 내용에 맞춰 실제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잔금일이 지났더라도 매도인이 아무런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 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 요건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이 설명은 전매가 가능하고 필요한 협력을 하면 명의변경을 마칠 수 있는 거래를 전제로 합니다. 주택법상 전매제한 대상과 제한기간이 남아 있는 거래라면 이전 가능성부터 달라집니다. 규제상 전매가 허용되는지와 분양회사가 약정한 명의변경에 동의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준비를 마쳤다는 통지와 수령·협력 요구가 필요합니다

명의변경에 매수인의 방문·서명 등 협력이 필요하다면, 매도인이 언제든 약정대로 이행할 준비를 마쳤다고 알리고 매수인에게 서류 수령과 필요한 협력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알려 주지 않은 내부 준비와 구별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필요한 동시이행채무의 경우 준비 완료를 알리고 수령을 요구해야 하며, 단순한 준비태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매도인이 명의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았지만 명의변경·인도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던 사건에서 해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필요한 동의를 받을 수 있고 서류도 갖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과 동시에 서류를 교부하고 약정한 승계·명의변경에 협력하겠다고 알리며 참여를 요구한다면, 명의변경을 먼저 완료하지 않아도 이행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서류를 중개업소에 맡긴 채 매수인에게 아무런 수령·협력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준비에 그칠 수 있습니다.

통지에는 어떤 서류와 협력을 제공하는지, 잔금 지급과 절차 참여를 언제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가 드러나는 편이 좋습니다. 은행과 분양회사의 실제 처리 일정에 맞춰 이행 가능한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예약만 잡았거나 아직 필요한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준비가 끝났다”고 써 보내는 것으로 부족한 이행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기한을 정한 최고 뒤 해제 의사를 전달합니다

최고는 상대방에게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통지입니다. 민법은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급을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잔금 미지급에 대한 최고에는 지급할 잔금과 기한을 특정하고, 매도인의 이행제공 내용도 연결해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인지는 필요한 협력과 처리 일정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모든 분양권 거래에 같은 며칠을 적용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매도인이 제공할 수 없는 일정만 제시하면서 지급을 독촉하면,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 남고 해제 요건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최고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에게 해제 의사를 전달해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을 요구한 것과 실제 해제 의사를 표시한 것은 구별됩니다. 계약서가 별도의 통지·해제 절차를 정했다면 그 내용도 따라야 하며, 통지 내용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이 해제의 효력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매수인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잔금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예외를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해제·계약금 반환의 구분은 매매계약 해제 안내에서도 설명합니다.

매수인이 명의변경 불가능을 이유로 잔금을 거절한다면

명의변경이 실제로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서류 제공을 근거로 매수인의 잔금 지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분양회사의 동의가 없어 명의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면, 서류를 교부했어도 매수인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통상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제공하면 이행제공이 되지만,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서류만으로 부족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률상 전매제한은 없었으나 분양회사 동의를 얻지 못한 사건으로, 매도인이 서류를 중개업소에 맡기고 중도금을 공탁했어도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해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협력만 남은 거래인지, 매도인이 해결할 동의 문제가 남은 거래인지에 따라 해제 주장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후자라면 지급 독촉을 반복하기보다 이전 장애를 해소하고 약정한 이행을 제공한 뒤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모든 거래에서 명의변경 완료가 먼저라는 뜻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 한도가 줄었다는 주장에는 자금조달 약정이 적용됩니다

은행의 중도금대출 승계 심사와 분양회사의 명의변경 동의는 다릅니다. 매수인의 신용·한도 부족인지, 매도인이 약정한 서류나 협력을 제공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대출 불승인 때 계약을 끝내기로 한 특약이 있다면 그 조건이 발생했는지도 해제 근거에 영향을 줍니다.

대법원에서는 분양 토지의 매매에서 대출이 줄어들 가능성을 매수인이 알고 있었고 매도인의 실제 손해도 예정액보다 컸다는 사정 등을 들어, 위약금을 감액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매수인이 다른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까지 고려했던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모든 아파트의 대출 부족을 매수인 책임으로 정한 판단이 아닙니다. 다만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자금조달 위험을 이유로 잔금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약정과 승계 거절 이유를 근거로 매수인의 책임을 밝히고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회사 동의가 없어 이전하지 못했던 사안과 같은 결론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해제 뒤 계약금·프리미엄과 은행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유효하게 해제했다면 받은 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정산하되, 은행에 남은 대출채무는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원상회복은 계약을 해제한 뒤 이미 주고받은 것을 돌려주는 의무입니다. 받은 계약금·중도금·프리미엄은 반환 대상인지와 손해배상으로 귀속될 범위를 구별하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의 이자가 더해집니다.

매수인에게 책임이 있어도 계약금이 언제나 전액 몰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감액을 요구한다면 계약 내용과 실제·예상 손해를 근거로 약정액의 지급을 요구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경우 다른 특약이 없으면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포함되므로, 예정액을 넘는 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계약금과 별도로 프리미엄 전액·대출이자를 모두 더해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은 이 범위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대출을 넘겨받기로 했어도 매도인이 은행채무에서 벗어나는지는 은행의 승낙과 대출약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매수인과의 계약을 해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의 원리금 청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명의변경이나 채무인수가 실행됐다면 반환·명의회복·은행과의 채무변경도 실제 약정에 맞춰 처리해야 합니다.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로 이전의무를 끝내고 손실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해제권을 적법하게 행사해 분양권을 넘길 의무를 끝내고, 잔금 미지급에 책임이 있는 매수인에게 약정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인정된 배상 범위에서 잔금 지체로 생긴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매수인이 잔금을 미루면서 대출 승계나 명의변경이 안 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나요?

상담 예약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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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68조

[조문 발췌]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536조

[조문 발췌]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60조

[조문 발췌]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민법 제544조

[조문 발췌]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43조

[조문 발췌]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주택법 제64조

[조문 발췌]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한다)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0.8.18, 2021.4.13, 2023.12.26>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만,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
  4.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만, 제57조제2항 각 호의 주택 및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제57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한정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6.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565 판결

[판시사항]

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자기채무 이행제공의 정도

[판결요지]

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4401 판결

[판시사항]

[2] 분양권매매계약에서 수분양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수분양자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자신 앞으로의 명의변경이 가능할 때까지 잔금지급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잔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분양권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 분양권매매계약에서 수분양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수분양자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자신 앞으로의 명의변경이 가능할 때까지 잔금지급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잔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분양권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민법 제454조

[조문 발췌]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48조

[조문 발췌]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민법 제398조

[조문 발췌]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551조

[조문 발췌]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07. 15. 선고 2010다10382 판결

[판시사항]

[1]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예정액을 초과하는 손해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상회하는 손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단정하여 이를 감액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민법」제398조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고,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전매이익 80,000,000원을 상실하고, 대한주택공사에게 위약금 135,000,000원을 몰취당하는 등 적어도 합계 21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계약금 145,000,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액수이다.

이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신규 대출금의 규모가 종전 대출금 9억 4,000만 원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고려하기까지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출금 승계 액수의 차이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