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매매계약 해제·계약금 반환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무불이행이나 합의로 해제되었을 때,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 범위를 둘러싸고 다투는 분쟁입니다. 계약금이 해약금인지 위약금인지, 이행 착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 문언과 대금 지급 경위, 이행 정도를 함께 검토해 해제의 정당성과 반환 범위를 따져봅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계약 해제 사유가 적법한지 —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이행거절), 약정해제권, 합의해제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작용하는 단계인지 — 계약금 포기·배액상환으로 해제 가능한 시점이 지났는지(이행 착수 여부)
  • 위약금·손해배상의 범위 —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정해졌는지, 별도 손해 입증이 필요한지

대응 방향

  • 계약서의 해제·위약 조항과 그동안의 이행 경과(중도금 지급, 등기서류 준비 등)를 검토해 해제권의 종류와 행사 가능성을 판단
  • 내용증명 등으로 이행 최고·해제 의사표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리하고, 반환·정산 범위를 협의 또는 청구로 진행
  • 협의가 어려울 경우 계약금·기지급금 반환 청구나 위약금 다툼을 소송·조정으로 대응하는 방향을 검토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이 잔금일·중도금일을 지키지 않거나 이행을 거절한 상황이다
  • 계약금만 주고받은 단계인지, 중도금까지 오간 단계인지 헷갈린다
  •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반대로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 계약서에 위약금·손해배상 조항이 있으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다
  • 상대방과 해제 여부·정산 금액을 두고 의견이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