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의 위법행위로 개인의 권리·재산이 직접 침해됐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 자금의 손실 때문에 분담금이 늘어난 경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조합 손해를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이 곧 개인 배상금은 아닙니다.
추가로 낸 분담금은 모두 개인 손해인가요?
실제로 분담금을 냈어도 조합 손해의 여파라면 개인의 직접손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은 개인과 별개의 법인입니다. 조합 자금 유용이나 부당한 계약으로 생긴 손실은 원칙적으로 조합이 회복을 구할 문제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재개발조합장이 공사비를 부당하게 인상해 조합원 분담비용이 늘었다는 사안에서, 그 손해는 조합에 과다한 채무가 생긴 데 따른 간접손해이므로 대표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조합에 개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배상을 구한 사건이며, 조합장 개인을 상대로 하는 모든 청구를 금지한 판단은 아닙니다.
같은 판결은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조합원 개인에게 직접 손해가 생긴 경우를 구별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이름만 조합에서 조합장으로 바꾸면 청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재산을 침해한 행위와 손해를 특정해야 합니다. 조합 통장에 생긴 손실을 개인에게 지급하라는 청구와 개인이 직접 잃은 돈을 배상하라는 청구는 권리자부터 다릅니다.
개인의 직접손해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위법행위자에게 고의·과실,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직함이나 비리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사업비 증가와 위법행위로 생긴 손실도 나누어야 합니다. 이미 돌려받은 돈은 손해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납부의무가 없는 돈을 조합장이 개인에게 내야 한다고 속여 자기 계좌로 송금받았다면, 그 개인의 재산이 직접 침해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조합 손실에 따른 분담금을 조합에 낸 경우와는 돈을 받은 사람과 침해행위가 다릅니다. 이 예에서도 실제 의무가 없었는지, 설명에 속아 송금했는지와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인정돼야 배상 범위가 정해집니다.
조합에도 책임을 물으려면 대표자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 등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행위자가 자기 이익을 도모했거나 법령을 위반했더라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조합장의 업무로 인정된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합장 명의로 말했다는 사정 하나로 모든 개인 거래에 조합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그 행위가 직무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거의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부주의로 몰랐다면 대표자 책임 규정에 따른 조합 상대 청구가 제한됩니다. 임원과 조합 모두 책임이 있어도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조합이 입은 손해는 회복할 방법이 없나요?
적법한 대표자가 조합 명의로 임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임무를 게을리한 행위와 손해를 밝혀 청구하며, 회수한 돈도 조합 재산으로 돌아갑니다. 그만큼 개인 분담금이 즉시 줄거나 개인에게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원은 맡은 조합 업무에 필요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게을리해 손해를 입혔다면 임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도 문제됩니다. 이사가 여럿 관여했다면 각자의 임무와 관여 행위에 따라 연대책임, 즉 같은 손해 전부에 관해 함께 책임질 범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직함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임원의 책임이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와 조합 사이의 소송 당사자라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규정이 문제됩니다. 감사에게도 이해 충돌이 있다면 별도의 대표 절차가 필요합니다. 조합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개인이 바로 대신 소송할 수는 없으며, 채권자대위에는 자신의 조합 상대 채권과 보전 필요 등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조합을 상대로 한 배상 요건이 인정돼도 실제 위법행위를 한 대표자 자신의 배상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조합에 책임이 없다는 결론만으로 행위자 개인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은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배상책임과 대표자 본인의 책임을 함께 정하므로, 각 상대방이 부담할 책임과 이미 회복된 돈을 구별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늘어난 분담금 전부인가요?
위법행위가 없었을 때와 실제 재산 상태의 차이가 배상의 대상입니다. 최초 예상 분담금과 최종 납부액의 차이 전부가 조합장에게 청구할 손해액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공사비·금융비용 증가와 부당한 계약·지출로 생긴 손실은 구별됩니다.
계약금액을 총회에서 승인한 범위보다 늘렸더라도 절차 위반과 손해 발생은 별개입니다. 조합이 실제 받은 공사·용역의 가치, 반환받은 돈과 남은 채무까지 반영해야 손해액이 과장되지 않습니다. 개인별 부과 내역에 문제 지출이 반영됐다는 사실도 손해의 귀속 자체를 조합에서 개인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조합원에게는 계약·의사록·회계감사보고서 등 법정 대상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목적 등을 적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요청하면 조합은 15일 이내에 따라야 하고, 복사비는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며 자료는 적은 목적 밖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계약·지출 내역을 근거로 책임과 금액을 특정하면 단순한 비리 의혹을 실제 재산 회복 청구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이 부당한 계약으로 3천만원을 지급했지만 실제 제공받은 용역의 가치가 2천만원이고 그 가치만큼은 정상적으로 지출할 비용이었다고 가정하면, 단순 지급액 전부가 손실인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1천만원의 손실 중 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남은 500만원의 회복이 문제됩니다. 이는 계산을 설명하는 가정이며, 실제 용역의 가치와 회복액, 위법행위와 손실의 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청구금액을 정합니다.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려도 되나요?
형사 결과와 별도로 민사 배상청구와 시효 보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만으로 민사청구의 시효가 보전되지는 않습니다. 불법행위 배상은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시작일은 실제 손해와 인식 시점에 따라 다르고, 임무 위반·계약상 책임에는 별도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에서 조합이 피해자로 인정됐더라도 그 피해액을 조합원 수로 나누어 개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이 인정한 송금·계약·행위자의 관여가 개인의 직접손해 또는 조합의 청구권을 뒷받침하는 범위에서 민사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로 개인에게 돈이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처벌되지 않아도 민사책임 요건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또 배상청구·고소만으로 기존 분담금 납부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부과가 잘못됐다면 부과 근거에 따라 취소·감액 또는 반환을 별도로 청구해야 하고, 납부 지연에는 연체료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개인 손해와 조합 손해가 섞인 분쟁에서는 같은 지출을 근거로 해도 지급받을 사람과 청구 근거가 달라집니다. 개인의 직접손해는 본인에게, 조합 재산 손실은 조합에 지급하도록 청구해야 권리자가 받을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분담금 자체의 부과·반환은 분담금 안내처럼 별도의 대응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채권자대위에는 청구 시점의 제한도 있습니다. 본인의 조합 상대 채권의 지급기한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법원 허가 없이 조합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없고,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보전행위는 예외입니다. 이 제한은 개인이 임원에게 자기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와 구별됩니다. 조합이 청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조합원이 곧바로 조합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조합 재산을 회복하라는 요구와 현재 개인에게 부과된 금액을 고치라는 요구는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권리자와 상대방, 청구 요건에 맞춰 진행해야 배상 가능성만 논의한 채 잘못된 납부 부담은 그대로 남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본인 재산을 직접 침해한 행위에는 개인의 손해배상을, 조합 자금 유용에는 적법한 대표자를 통한 조합 명의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과 손해액이 인정되면 직접 잃은 돈을 본인에게 돌려받거나 조합 사업재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잘못 부과된 개인 분담금의 감액·반환은 부과 근거에 맞는 별도의 감액·반환청구가 필요합니다.
조합장의 위법한 계약이나 자금 집행으로 늘어난 부담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지 궁금하신가요?
관련 법령 및 판례
접기
손해배상금의 귀속과 조합 대표
-
③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제49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업비·개인 분담액과 자료 공개
-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⑤ 제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합 채권의 대위행사와 시효
-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9384 판결
[판시사항]
도시재개발법상의 재개발조합의 대표기관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조합에게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재개발조합이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민법 제35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이사 기타 조합장 등 대표기관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21조, 민법 제35조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개발조합의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조합에게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개발조합이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 조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29343 판결
[판시사항]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법인은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