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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작성일 수정일

재건축 대의원이 줄었는데 남은 사람들끼리 한 결의도 따라야 하나요?

작성자: 전병욱 변호사

법정 최소인원에 못 미친 대의원회는 남은 사람 전원이 찬성해도 총회를 대신해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습니다. 대의원회는 일부 안건을 총회 대신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기관을 구성할 최소인원과 당일 출석·찬성 수를 구별해야 합니다.

대의원이 몇 명 남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전체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합원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고, 10분의 1이 100명을 넘으면 그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정관상 인원도 함께 적용합니다.

적법하게 구성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정관이 더 높은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이 출석·찬성을 채웠다고 최소 구성인원 부족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의결 당시 사임·자격 상실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나중 명부에 이름이 남아 있거나 임기가 끝난 임원의 업무 계속 사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임·자격 상실자를 계속 셀 수는 없습니다.

과반수는 절반을 넘는 수입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이 600명이라면 법정 최소 구성인원은 60명입니다. 적법한 대의원이 59명으로 줄었다면 그 59명이 모두 참석하고 찬성해도 최소 구성인원 부족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는 계산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특정 조합의 정관이나 실제 인원을 전제로 한 사례는 아닙니다.

남은 대의원들이 빈자리를 채운 뒤 의결하면 되나요?

최소인원에 미달한 대의원회가 스스로 빈자리를 채운 결의에도 효력이 없을 수 있어, 그 결의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대의원 선임·해임을 총회가 의결하도록 하면서, 정관에 따라 임기 중 빈자리를 보궐선임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둡니다. 그러나 이 예외가 법정 최소인원에도 못 미친 대의원회의 자체 보궐선임까지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최소 구성인원에 미달한 대의원회는 총회를 대신해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고 보궐선임도 마찬가지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정관에 대의원회 보선 규정이 있던 사건이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에서 선임해야 하며, 법정 최소인원을 초과하는 대의원회에서 임기 중 빈자리가 생긴 경우에는 정관에 따른 보궐선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구법이 적용된 재개발조합 사건입니다. 2015년에 대의원 3명을 보궐선임한 뒤 그들이 참여해 조합 해산과 해산 뒤 재산·채무를 정리할 청산인의 선임을 의결하고, 이어 조합을 대표하여 청산업무를 할 대표청산인을 정한 경위가 문제됐습니다. 대법원에 올라오기 전 이 사건을 판단한 법원을 원심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그 보궐선임과 후속 결의의 효력을 부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건축의 모든 계약이나 뒤에 열린 총회의 효력까지 한꺼번에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렇게 뽑힌 사람을 제외하면 후속 의결이 적법한 구성·표결 요건을 갖췄는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승인이나 나중 총회도 모두 무효인가요?

잘못 선임한 사람의 참여나 권한 없는 의결 때문에 후속 결의가 무효라면 그 효력이 없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각 의결의 권한과 후속 절차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시공자 최종 선정이나 예산 밖 조합원 부담 계약처럼 총회만 할 수 있는 결정을 대의원회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적법하게 정한 계약을 집행한 것인지 새 부담을 정한 것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도 총회가 의결할 계약과 그 밖에 대의원회가 의결할 계약을 나눕니다. 시공자 선정에서는 대의원회가 총회에 올릴 후보를 정하는 절차와, 총회가 최종 시공자를 고르는 절차가 구별됩니다. 후보를 정하는 해당 대의원회 회의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직접 참여와 비밀투표가 필요하고, 서면결의서나 대리인을 통한 투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출석·찬성 계산만으로 이 조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까지 체결됐다면 결의무효확인과 계약 자체의 무효를 주장할 근거를 각각 갖춰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예산의 항목·범위를 벗어나 조합원에게 부담을 주는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체결하면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용역비 사건에서는 예비비가 실제로 이미 소진됐는지를 더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모든 용역계약이 무효라거나 최종적으로 용역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민법은 무효행위를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새 결의 자체의 권한·소집·출석·찬성 요건을 갖췄는지, 앞선 무효의 원인이 실제로 해소됐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단순히 ‘추인’이라는 안건 이름을 붙였다는 사실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금품·향응 제공 등으로 시공자 선정이 무효가 된 재개발 사건에서, 뒤의 도급계약 승인·추인 총회로도 하자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후속 총회에 직접 출석한 조합원 수가 부족했고, 새 입찰 없이 단순히 추인하여 당초 위반 원인도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대의원 수가 부족했던 모든 계약의 추인을 금지한 사례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 자체의 효력도 별도입니다. 조합이 계약 당사자이므로 개인 조합원이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구할 금지·무효확인의 청구권도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새 총회가 적법한 인원과 표결로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면, 현재의 지급·계약 근거가 과거 대의원회 결의인지 새 총회결의인지에 따라 필요한 청구도 달라집니다. 과거의 인원 부족을 확인받는 것만으로 새 결의에 따른 집행까지 자동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계약이나 지급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현재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결의무효확인과 가처분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조합을 상대로 다투며, 특정인의 직무정지나 계약·지급 금지는 막을 행위와 상대방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임시 금지를 구하려면 가처분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은 결의의 효력이나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판단받는 소송입니다. 보궐선임 등 내부 의결의 무효를 다툰다면 조합을 상대로 어느 날짜의 어느 안건에 관한 결의가 무효인지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판결로 현재 자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현재의 법적 불안을 해소할 필요를 확인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가처분에서는 잠정적으로 보호할 권리관계인 피보전권리와, 판결을 기다릴 수 없는 사정인 보전의 필요성을 각각 밝혀야 합니다. 이 두 사정을 법원이 일단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뒷받침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며, 가처분에는 두 요건의 소명이 각각 요구됩니다. 선임이나 결의가 잘못됐다는 주장에 더해 언제 어떤 계약·지급·후속 의결이 예정돼 있고, 그대로 진행되면 어떤 중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기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임시 정지로 양쪽에 생길 손익과 본안 승패 전망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정관과 대의원회 의사록, 관련 명부·선임·사임 자료, 계약서와 예산, 후속 총회 자료는 위 청구를 구체화하는 데 쓰입니다. 조합원은 사용목적을 적은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 조합은 법정 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해야 합니다. 존재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되 주민등록번호 제외, 복사 실비 부담과 목적 외 사용 금지 같은 제한도 지켜야 합니다.

사임 시점과 잘못된 선임이 후속 결의의 구성·표결에 미친 영향을 특정하면 결의무효확인과 예정된 계약·지급의 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인원 부족만 지적한 사이 새 결의로 법률관계가 바뀌지 않도록 청구 범위에 맞춘 대응이 필요합니다.

잘못 구성된 기관의 결의무효확인을 구하고, 임박한 계약·지급을 막을 범위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와 긴급성이 인정되면 위법한 의결에 따른 추가 부담이 진행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사비 증액도 문제라면 공사비 검증 누락 안내에서 별도 쟁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보궐선임과 계약 의결이 이어졌나요?

상담 예약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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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최소 구성과 표결 요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①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⑤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법 제4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항

    4.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과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중 궐위된 자(조합장은 제외한다)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

    ⑧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그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계약 의결과 총회에 올릴 후보 선정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5조

    ① 조합등은 법 제4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약은 총회(법 제44조에 따른 총회,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주민총회 및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에 따른 총회 조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외의 계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3조

    ③ 제2항에 따른 건설업자등의 선정은 대의원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직접 참여한 회의에서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결의서 또는 대리인을 통한 투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중 승인으로 효력이 생기는지

  • 민법 제139조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자료 열람과 현재 집행의 임시 금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 민사집행법 제279조

    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80조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집행법 제304조

    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3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8다275307, 2018다275314 판결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2항에서 정한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 경우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은 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을 뿐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대의원의 수가 법정 최소 인원수를 초과하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위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단서에 따라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의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고, 이는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도 마찬가지이며, 이 경우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대의원의 수가 법정 최소 인원수를 초과하는 대의원회에서는 대의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단서에 따라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을 것이다.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무효)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의미

    [판결요지]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을 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4다61340 판결

    [판시사항]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1항 본문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및 위 조항을 위반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이루어진 입찰과 시공자 선정결의의 효력(무효) /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선정결의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조합이나 입찰 참가업체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총회결의에 영향을 미치는 등 위 조항에서 경쟁입찰에 의하여 시공자를 정하도록 한 취지를 잠탈하는 경우,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이루어진 입찰과 시공자 선정결의는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판결이유 발췌]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행위는 그 무효사유가 제거되지 않는 한 추인을 하더라도 유효하게 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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