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는 본인 정보의 제공 현황을, 중개업소에는 수집 출처와 영업 사용 중지·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전화만으로 조합의 유출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적법한 명부 공개·보존과 업체의 영업 사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라면 조합 명부 공개도 막을 수 있나요?
법에 따른 조합원 명부 열람·복사까지 모두 금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조합원 사이 의견수렴·의사소통에 필요한 전화번호도 법정 열람·복사의 대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요청자와 목적이 제한되고, 받은 자료는 그 목적 밖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법하게 받았다고 중개영업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동의나 법률 근거 없는 목적 외 이용이라면 중지를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정당한 조합 활동을 위한 연락과 매물을 확보하려는 영업 연락도 다릅니다. 대법원에서는 해임총회 개최사실을 알리려고 다른 조합원에게 명단을 받은 사안에서, 그 목적을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명부를 주고받았거나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경계한 것입니다. 이 판결을 독립적인 중개영업까지 허용한 것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나요?
조합에 제공 현황을, 업체에 출처 고지와 영업 이용·전달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 요구할 내용 |
|---|---|
| 조합 | 본인 정보의 항목·목적·보유기간·제3자 제공 현황과 동의 내역 열람 |
| 중개업소 | 다른 곳에서 얻은 정보의 수집 출처·처리 목적 고지, 영업 이용·전달 정지와 필요한 삭제 |
| 업무를 맡은 외부업체 | 위탁 업무 범위를 벗어난 영업 사용 중지와 조합의 감독·확산 방지 조치 |
다른 곳에서 정보를 얻어 처리하는 업체는 법정 예외가 없다면 출처·목적 등을 요구받는 즉시 알려야 합니다. 다만 모든 내부 대화·계약서를 제한 없이 받는 권리는 아닙니다.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일정한 기준으로 정리·운용하는 단체나 사업자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합니다. 중개업소가 고객 연락처를 관리하면서 영업에 이용한다면 이러한 지위에서 부담하는 의무가 문제됩니다.
원치 않는 영업 연락에는 내 정보를 영업 연락이나 다른 업체에 전달하는 데 더 쓰지 말라는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정지는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멈추도록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영업 사용에 동의했다고 주장한다면 동의한 사실과 내용을 열람하고, 그 동의에 따른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철회 의사도 밝힐 수 있습니다. 조합 유출 경로를 모두 밝혀야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는 해당 업체가 처리하는 본인 정보를 열람한 뒤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한 정보에는 삭제 요구가 제한되고, 법령상 의무 준수에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처리정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을 이유로 거절하려면 개인정보 처리를 멈출 경우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 이행이 곤란하고, 본인이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어야 합니다. 반면 보유기간이 지났거나 목적을 달성해 불필요해진 정보에는 지체 없이 파기할 의무가 별도로 있습니다.
법정 보존을 이유로 거절한다면 보존 근거와 대상 항목·기간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보존정보가 영업에 다시 쓰이지 않도록 조치한 내용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자료를 모두 없애는 청구보다 영업용 이용과 추가 전달을 특정한 요구가 반복 연락을 막는 목적에 맞습니다.
조합이 “외부업체에 업무를 맡겼을 뿐”이라고 답한다면 무엇을 맡겼는지가 다음 쟁점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것을 위탁이라고 합니다. 조합의 총회 안내를 대신하도록 맡긴 업체가 그 업무 범위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업체가 자기 중개 고객을 모으는 데 사용하는 경우를 나누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탁’이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 영업 사용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위탁받은 업체는 맡은 업무 범위를 넘어 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없고, 조합에도 교육과 처리 현황 점검 등 감독의무가 있습니다.
조합원 명부 유출을 주장하려면 실제 사용된 정보와 취득 경로를 연결해야 합니다. 예전에 중개업소에 알려 준 전화번호와, 최근 조합에만 알린 실거주지 주소는 취득 경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이미 알았다는 답만으로 새 주소까지 적법하게 얻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같은 번호로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새 명부를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거래한 적 없는 업체가 조합에만 알린 변경 주소를 말하며 매도를 권유했다면, 그 주소를 얻은 경위가 유출 여부를 밝힐 단서가 됩니다. 예전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당시 동의·계약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문제되며, 기존 거래가 이후 모든 영업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가진 전달·반출 기록은 적법한 범위에서 보존과 확인을 요청하고, 본인에게 열람권이 있는 정보와 소송에서 제출을 구할 자료를 나누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는 법원에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지만, 정당한 거절 사유나 비밀 보호 필요가 있으면 제출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상대방의 모든 자료를 강제로 받아올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개업소가 영업용 명단에서 번호를 지우겠다고 답해도 다른 업체에 이미 넘긴 정보가 함께 삭제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인 정보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제공됐는지 열람하고, 전달받은 업체의 사용에도 각각 중단을 요구하면 연락 경로별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관을 계속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정보와 실제 영업에 사용하는 사본도 구별됩니다. 보존 의무가 없는 영업용 사본까지 보존 대상이라는 이유로 계속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요구해도 계속 연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침해신고·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정보 열람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 정정·삭제·처리정지의 조치·거절 결과도 각각 10일 이내 통지가 필요합니다. 연기·거절에는 법정 사유와 안내가 요구되며, 10일 동안 영업 사용을 계속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조합 자료의 법정 열람·복사 15일과 구별됩니다.
침해신고는 시정을, 분쟁조정은 중지·삭제·배상 등의 해결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118 상담과 정식 신고 접수는 구별되고, 조정도 신청만으로 배상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절차는 적용 범죄의 요건이 갖춰져야 하며 피해배상을 자동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조합이 직접 제공한 경우, 명부를 받은 조합원이 다시 전달한 경우와 위탁업체가 범위를 벗어나 사용한 경우는 책임질 상대방과 근거가 다릅니다. 실제 제공·사용한 상대방에게 영업 이용 중단과 삭제·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각각 달라집니다. 일반 배상에는 위반으로 생긴 손해와 인과관계가 필요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 개인에게는 민법상 불법행위의 고의·과실 등 요건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영업 연락이 멈추는 것과 이미 발생한 피해의 배상은 효과가 다릅니다. 이용 중단으로 앞으로의 연락을 막더라도 이미 입은 금전 손실이나 정신적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주체와 손해의 인과관계에 맞는 배상청구가 필요하며, 단순히 명부에 이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조합원에게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행위 배상에는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의 시효가 문제됩니다. 실제 유출·사용·인식 시점에 따라 시작일이 달라지므로 신고 결과만 기다리지는 않아야 합니다.
중개영업에 내 정보를 쓸 권한이 없다면 영업 연락과 추가 제공의 중단, 필요한 사본의 회수·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 제공·이용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책임질 상대방에게 그 피해의 배상도 청구하여, 원치 않는 연락을 막고 발생한 재산상·정신적 손해의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한 적 없는 업체가 주소까지 알고 연락하거나 중단 요구 뒤에도 영업전화를 하나요?
관련 법령 및 판례
접기
조합 명부의 적법한 제공·보관
-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⑥ 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집·제공·영업 이용의 근거와 안전조치
-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인 정보의 출처·열람·삭제·처리정지
-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14>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3.29, 2023.3.14>
1.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④ 법 제3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손해배상·신고와 분쟁조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0.20>
관련 판례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판시사항]
[2]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이하 제4항을 ‘의무조항’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7호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의무조항의 연혁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의무조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676 판결
[판시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위반죄는 정보제공자가 법령위반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에 대한 인식 외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인지 여부(적극)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에서 ‘부정한 목적’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위반죄는 정보제공자가 법령위반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에 대한 인식 외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여기서 ‘부정한 목적’이란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의도가 사회통념상 부정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당해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 개인정보가 수집된 원래의 목적과 취지,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